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 (목) 13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오봉수 부위원장입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666억 2,177만 원에서 4,096만 9,000원을 감하여 1,66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666억 2,177만 원에서 14억 4,57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4억 4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1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5,857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총무과 소관 다목적승합차 구입비 4,27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다.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 간담회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 보상금 1,760만 원 중 76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한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위정책과정과 관련하여 기자재, 현수막 제작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1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다. 외국인 미니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7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24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한다.
문화공보과 소관 구민의 날 체육행사(행사용품, 유니폼) 구입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민 체육대회 관련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향토사 자료수집비 6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순흥안씨 묘군 내 휀스설치비 4,81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문화체육센터 지하주차장 방수 시설보수비 328만 9,000원 전액 삭감한다.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지역 금천장난감나라 시설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건축과 소관, 문화프로그램 계승행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3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한다.
치수과 소관, 금천한내 시설 편익시설 관리용역비 1억 4,000만 원중 4,000만 원을 삭감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원회 자문단 운영비 1,500만 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피복비를 114만 원 신설·증액하였음. 전문위원 입법조사업무비 600만 원을 36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하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의회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모의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정도우미비 1일 현장시찰비 200만 원을 각각 신설·증액한다.
총무과 소관, 금천친철까치공무원 시상금 80만 원을 80만 원 증액하여 160만 원으로 한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유류비 1,560만 원을 1,560만 원 증액하여 3,120만 원으로 한다.
시흥4동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안내홍보물 등 제작 일반운영비 2,350만 원을 595만 원 증액하여 2,945만 원으로 한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억 4,080만 원을 2,550만 원 증액하여 1억 6,630만 원으로 한다. 독산3동청사 신축비 2억 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시흥5동청사 옥상시설 확충 시설비 849만 원을 351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으로 하고, 외국인노래자랑 개최 행사운영비 1,120만 원을 1,000만 원 증액하여 2,120만 원으로 한다. 금천주민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신설·증액한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성초등학교 담장벽화 꾸미기 사업비 600만 원을 4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하고, 문화학교 운영 민간행사 보조 6,300만 원을 640만 원 증액하여 6,940만 원으로 한다.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바닥보수비 300만 원을 신설·증액한다.
재난환경과 소관, 환경달력 제작 운반운영비 386만 원을 386만 원 증액하여 772만 원으로 한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신설·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신설·증액한다.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비 지원과 관련 캠페인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48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하고, 간담회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240만 원을 증액하여 480만 원으로 한다.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4,400만 원을 400만 원 증액하여 4,800만 원으로 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시설비 1억 원을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6,503만 원을 3,000만 원 증액하여 9,053만 원으로 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0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한다.
토목과 소관, 시흥5동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개설비 7억 1,821만 9,000원을 신설·증액한다.
그리고 치수과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2,40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4,400만 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666억 2,177만 원에서 4,096만 9,000원을 감하여 1,66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666억 2,177만 원에서 14억 4,57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4억 4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1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5,857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총무과 소관 다목적승합차 구입비 4,27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다.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 간담회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 보상금 1,760만 원 중 76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한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위정책과정과 관련하여 기자재, 현수막 제작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1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다. 외국인 미니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7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24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한다.
문화공보과 소관 구민의 날 체육행사(행사용품, 유니폼) 구입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민 체육대회 관련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향토사 자료수집비 6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순흥안씨 묘군 내 휀스설치비 4,81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문화체육센터 지하주차장 방수 시설보수비 328만 9,000원 전액 삭감한다.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지역 금천장난감나라 시설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건축과 소관, 문화프로그램 계승행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3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한다.
치수과 소관, 금천한내 시설 편익시설 관리용역비 1억 4,000만 원중 4,000만 원을 삭감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원회 자문단 운영비 1,500만 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피복비를 114만 원 신설·증액하였음. 전문위원 입법조사업무비 600만 원을 36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하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의회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모의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정도우미비 1일 현장시찰비 200만 원을 각각 신설·증액한다.
총무과 소관, 금천친철까치공무원 시상금 80만 원을 80만 원 증액하여 160만 원으로 한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유류비 1,560만 원을 1,560만 원 증액하여 3,120만 원으로 한다.
시흥4동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안내홍보물 등 제작 일반운영비 2,350만 원을 595만 원 증액하여 2,945만 원으로 한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억 4,080만 원을 2,550만 원 증액하여 1억 6,630만 원으로 한다. 독산3동청사 신축비 2억 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시흥5동청사 옥상시설 확충 시설비 849만 원을 351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으로 하고, 외국인노래자랑 개최 행사운영비 1,120만 원을 1,000만 원 증액하여 2,120만 원으로 한다. 금천주민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신설·증액한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성초등학교 담장벽화 꾸미기 사업비 600만 원을 4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하고, 문화학교 운영 민간행사 보조 6,300만 원을 640만 원 증액하여 6,940만 원으로 한다.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바닥보수비 300만 원을 신설·증액한다.
재난환경과 소관, 환경달력 제작 운반운영비 386만 원을 386만 원 증액하여 772만 원으로 한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신설·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신설·증액한다.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비 지원과 관련 캠페인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48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하고, 간담회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240만 원을 증액하여 480만 원으로 한다.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4,400만 원을 400만 원 증액하여 4,800만 원으로 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시설비 1억 원을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6,503만 원을 3,000만 원 증액하여 9,053만 원으로 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0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한다.
토목과 소관, 시흥5동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개설비 7억 1,821만 9,000원을 신설·증액한다.
그리고 치수과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2,40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4,400만 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문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후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후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1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기금 출연금액이 변경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1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기금 출연금액이 변경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오봉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천구수련원 건립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련원 건립장소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10억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당초 계획안에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5,000만 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도 구청장이 제출한 당초계획안에는 기금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우리구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천구수련원 건립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련원 건립장소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10억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당초 계획안에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5,000만 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도 구청장이 제출한 당초계획안에는 기금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우리구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기금출연금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6년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기금출연금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6년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