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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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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1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1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조례와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상위법이 변경된 것을 잘 봐주시고 정비하는 것에 대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 9월 15일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바뀐 여러 이유가 몇 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22년 4월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은 동물보호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9월 15일에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법조문 변경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 동물보호센터 못하게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센터가 다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이 유기·유실되었을 때 구조를 해서 입양이라든지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난 4월 의회에서 조례에 반영했던 것은 동물복지센터로, 이것도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보호를 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 조사해 보았을 때 서울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 곳이 한군데 밖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조사할 때에는 한군데밖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서초구 한군데였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재 그대로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금천구만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은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자치구별로도 놀이터라든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재 위원은 일곱 분이고, 1년에 2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반려동물 행사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때 수시로 연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명예감시원도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명예감시보호관 같은 경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운영했었어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자격요건이 대부분 수의사라든지 동물 관련된 법인단체에서 지정한 사람들,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복지위원도 명예감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자체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감시하고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육포기동물이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자기가 키우기 어려우니까 인수를 요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다가 군 입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 수급자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곤란함이 생겼을 때 자치단체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11번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단순 사육포기 건만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고, 만약에 그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수를 해서 동물구조센터에 보호조치 보내놓고 바로 입양이나 분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영찬 위원   보호센터가 어디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남양주시에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유기를 막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인수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보면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유기를 막기 위해서 인수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자연재해라든지 일반재해가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수를 받아서 구조협회 쪽에 임시보호 조치를 하고 특정한 공고를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유기되는 동물같은 경우는 30일간의 공고를 거치고 소유주를 찾아주는 절차를 거치는데, 긴급하게 인수받는 동물에 대해서 공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가 입양이 필요하면 그때 입양조치하는 고정을 거칩니다.
고영찬 위원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제5항 신설,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해서 3건이 신설이네요. 검토보고에 “제4조제5항에서는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금액으로 하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품권 권면금액은 앱에서 이용하는 대로 1만 원, 5만 원, 10만 원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0만 원권 넘어가는 경우 가는 없겠지만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10만 원권을 10번 체크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만들어 놓기 위해 해놓은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4조의2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해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고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상품권을 이용자들이 구매하면 충천금액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구입하면 할인율을 뺀 나머지,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90만 원의 충전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구금고로 이체됩니다. 구금고에 예금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2.6%의 이자가,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발생분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결국은 상품권 사용하기 전에 보관한 돈이 구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수입처리하는 부분도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해놓은 것이고요. 수입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많이 들어와야 수입이 되지 안 들어오면 수입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3분기까지 들어온 이자발생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년에 1억 이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상품권 제도가 활성화되어, 아까 말한 대로 이자발생하면 구 수입 아닙니까? 그런 제도 홍보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해놓고 홍보 안 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홍보를 열심히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G밸리상품권 발행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2020년도에 발생을 시작했고, G밸리상품권을, 상품권이라고 할게요.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품권 유효기간에 대해 타 구 조례도 검토해 봤는데, 상품권 운영지침상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구입하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구금고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10년까지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유가증권처럼 되어 있네요. 조례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10년까지 보장되고, 그러면 사고 난 후 중간에 환불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환불보다 60% 이상 사용했을 때, 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있을 경우에만 환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안 쓰고 잊어버리고 계신 분도 많을 것이라서 혹시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든지 사용을 독려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관내에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현재 청년활동공간은 4개 정도 있고요. 문화단체는 현재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지역에 수상한협동조합이라든지 모락모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수면으로 나와 있는 청년활동 단체이고요. 청년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청년단체가 4개라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단체로 모락모락과 금천오랑, 청춘삘딩, 수상한협동조합 4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은 기관 아닌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기관입니다.
고영찬 위원   단체는 파악 안 되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문화단체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반 청년단체가 4개라면 문화예술단체는 더 적을 텐데, 뭐를 지원하죠? 특정단체만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 문화예술 및 육성 지원은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말씀드리면 수상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단체이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활동 단체거든요. 모락모락이라든지 오랑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축제를 하면서 지역에서 만났던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청년활동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청년단체 가보면 했던 분들이 또 활동하시는 이런 경향이 보여요. 특정 누구라든지 소규모 그룹이 독점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없게끔 해주시고, 제10조 위탁에 실태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단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청년 문화예술단체 홍보가 많이 되면 10인 이상 청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에 설립단체를 신청하면 되잖아요. 홍보가 되면 많이 가입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세미나를 부산에 갔었는데 거리 버스킹을 시간으로 신청하더라고요.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신청해서 자기노래도 부르면 호응도 해주고 주민 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설도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례심의 중이므로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2조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하실 때 금천구의회도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꼼꼼히 검토하여 의견을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도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이 조항이 감사권한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은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제5조 외부감사대상에 주식회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해서 필요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역행하는 것은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상위법에 없는 것이라서......
고영찬 위원   역행하는 것은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
○위원장 도병두   답변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가 판단하건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역행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고영찬 위원   상위법과 감사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러면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완화되는 것이 역행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보면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가 해당되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고영찬 위원   과장님, 왜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질문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일자리주식회사는 매출액이 21억 7,700만 원......
고영찬 위원   제가 근거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 본 것이 무엇이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역행한다는 표현이......
고영찬 위원   그러면 개선된 것입니까?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곳이 감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개정이 개선된 것이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가 판단하건대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률에 위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야 되거든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깐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 부담되니까 부담 안 되도록 지금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째 여쭤보는 것입니까? 첫 문장부터 계속 답이 안 오시는 거예요? 개선된 것입니까? 역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것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는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개선된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
고영찬 위원   이렇게 말씀 못하시면 왜 올리신 것이에요?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리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상위법에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니,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해서, 그다음에 외부 감사에 관한 기록인데요. 외부감사는 “매년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고 먼젓번에 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상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지도·감독을 외부감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법령상의 범위를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제조항으로 해서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조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고영찬 위원   개선된 것입니까? 역행한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이 사항은 개선이다, 역행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고영찬 위원   그러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해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근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오히려 앞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왜 완화시켜 가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먼젓번에 조례 심의할 때 저희들이 조례와 관련되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안부 쪽의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상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때 행안부 자체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어긋날 수 있는 취지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상위법 이야기를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러니까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일자리청년과 관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조례나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에 상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개선된 것인지? 역행하는 것인지?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가 완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몇 번 여쭤보면 그 답이 나옵니까? 이것을 올리신 분이 답변을 못하면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출자기관이고 뭐고 주식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감사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연 1회 경영평가도 외부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고영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적자 나는 주식회사가 경영평가가 어떻게 좋게 나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일부 사업에서 적자 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폐기를 했고요. 주식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원금 받아서 채운 거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고영찬 위원   적자 났는데 대표이사 그 전임자까지 성과급 드렸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10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2개 사업은 적자 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개선이냐, 역행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외부감사 “필요시 ......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시 조건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필요시 조건은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라든지 경영이 부실하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고 임의규정 한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극한 사항이 아니면 외부감사를 받을 일이 없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기관을 통해서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진즉에 없어지고 폐지됐을 회사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방만 경영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사까지 편하게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선점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 자본금이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2년간 이익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이 나와서 현재 자본금이 4억 7,700만 원이 됐습니다. 현재 펫푸드 사업에서 적자 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업을 경영하다보면 초기에는 사업이 미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빨리 판단해서 그 사업은 정리했고요.
고영찬 위원   경영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감사도 완화가 되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현재 민간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업체 선정은 부서에서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맞습니다. 저희가 외부감사를......
정재동 위원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관에서도 감사를 해서 감사에 대한 역할은 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외부감사를 요청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발생된 비용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왜 안 하려고 하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급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업은 마이너스지만 나머지 사업에서 이득을 남겨서 성과가 나서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한 가지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 내에서도 직원채용이라든지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은 자체적으로 출자기관 업무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지. 상위법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어렵죠.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작년에 개정이 됐었던 조례라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과의 충돌문제 때문에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역행하는 것 같지만 부서에서도 더 집중해서 보겠고, 신중하게 보겠고, 더 철저하게 감사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 조례 말고 이 조례에 적용되는 일자리주식회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내용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일자리주식회사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관련되어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니까요. 제가 대표로 말하지만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3조)”이라고 했는데,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검토의견 제안이유에 “상위법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필요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라고 했는데, 임의규정으로 했어도 시행 안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강행규정은 반드시 매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임의규정은......, 회사가 자본잠식이라든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했으면 저희가 외부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은 틀려요. 강제규정은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임의규정은 유화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임의규정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현재까지 성과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본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연 9,000만 원 정도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억 8,000만 원 정도 잉여금이 쌓여있습니다. 총자본금은 4억 7,000만 원으로 일부사업은 조금 미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 과장 업무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시비 매칭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임의규정이라 유화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부서에서 관심 있게 말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 부서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내부적으로도 연 1회 정도씩은 지도·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3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부분보다도 저희들은 일자리주식회사의 본래 목적에 맞게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더 많이 해서 금천구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A00000886##[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민고용보조금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계속 가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민 몇 명 고용목표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최장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채용인력 1인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보다 많은 주민을 채용할 경우에는 예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라고 완화해서 대상기업을 확대해 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고용촉진 조례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목표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악용사례 파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불시에 가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주민고용보조금 신청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나요? 전부 다 사용을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금천구에 4명 이하 사업체 수는 금천구에 82%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G밸리나 그런 데를 보면 청년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연령제한 때문에 지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현재는 예산편성 금액보다는 예산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령층이 36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폭을 넓혀서 금천구 주민을 채용하는 인력으로 확대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민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 신청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구 차원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다른 자치구가 있을까요? 저희가 유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서울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거고요. 도봉구에 이와 비슷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주민고용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저희 금천구가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나 강원도나 원주시 등 7개 지자체에서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수한 상황인 G밸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특별하게 하고는 있는데, 주민고용을 36세를 기준으로 뒀던 이유가 다시 취업하기 어렵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조례잖아요. 지금 나이를 15세로 낮추는데 15세에서 34세 관련된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일자리도약사업인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36세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업을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도약사업은 계속 진행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례를 면밀히 살펴봤었는데 중복을 거르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국가나 다른 데 사업을 받게 되면 거르는 조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일자리창출 조례가 있고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논의한 적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고용을 창출시키려고 촉진시키려고 하는 조례고 지원금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논점으로 되어, 이것을 조금 낮춰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도록 촉진하자 논의한 적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들어가면 관리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내신 문건 중에 뒤에 현행조례라고 붙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가 현행조례가 아니에요. 발견하셨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현행조례도 아니고 개정조례도 아니고 개정되다만 조례를 붙였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주민고용보조금은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이니까요.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8항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가칭)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요. 위탁 맡기게 되면 위탁기관만의 꿈터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당부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청년꿈터가 수탁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꼼꼼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수탁하는 선정위원회에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청년단체가 파악된 것도, 문화단체가 파악된 것도 없고 청년 활동하는 기관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수탁 위원회 같은 경우 생각해 놓으신 것 있나요? 아니면 이미 선정해 놓으셨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것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구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건건이 하실 거죠?
○위원장 도병두   건건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산퍼블릭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가산퍼블릭 기부채납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 달 전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마리오아울렛 바로 옆이거든요. 아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천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을 경우 층수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받아야만 기부채납을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도 없이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입니다.
저희 부서는 가산동 5층 511호, 512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행사 기부채납 신청서를 건축과로 제출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현장도 가보고 건축과에도 가보고 면적도 재보고 다 해보니까 등기상 도서관 자리가 68.2평, 센터는 46.7평이에요. 실평수가 60평, 40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쪽 분양가격을 물어보니까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면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가요. 여기 기재된 것은 17억 5,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밑에 것도 11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금액은 약간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기부채납을 지하를 줬어요. 지하를 줬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하는 푸드코너로 개발하기로 시행사 측에서 내부 방침이 되어 거기에 공공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배치와 맞지도 않고 해서 회사 측에서 5층으로 이전요청을 해서 저희도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당초 기부면적은 42평 정도 됐는데 46평으로 늘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기본인테리어는 다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천장도 다 해 주고 다 해 줘요. 우리가 40평짜리에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인테리어가 특별하게 들어갈 것이 없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비도 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비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건 없이 기부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더라고요. 100평이 넘는 것을 조건이 없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잘 받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여기 작은도서관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 수요가 있었습니까?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일단 가산웰스홀딩스에서 도서관으로 기부채납 제안을 요청하셨고요. 작은도서관이 저희 구에 11개소가 있는데 가산동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G밸리 쪽에는 없고, 독산역 바로 앞쪽에 책읽는 거리라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안받았을 때 G밸리 현대지식산업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그쪽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가산퍼블릭 위치가 도서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 IT업계나 패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책을 볼 수 있고 쉬실 수도 있는 그런 활용도 그런 것과 그 안에 쇼핑센터 같은 것도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쇼핑 같은 것을 하시다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활용공간을 만들려고 해서 이쪽 제안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다가 휴식하는 공간은 거기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기부채납 받은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쇼핑하러 오신 분이 쇼핑하러 오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얼마나 쉬신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IT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여기 와서 얼마나 쉬신다고 생각하세요?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쉬시는 것도 있지만 책을 대여해서 읽는 것도 휴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를 만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평수를 보니까 도서관 자체를 짓는 것 외에 이 안에 객실로 들어가는 도서관 치고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위치라든지 그렇다고 그 주변 기업들과의 근접성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옆에 마리오아울렛 있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3단지나 저 위쪽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주지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이 왜 도서관이 됐나라고 여쭤봤는데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없으니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그리고 기부채납한 업체 측에서 처음에 도서관으로 제안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안근거가 뭐였어요?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제안근거가 IT 도서관이라고 해서 PPT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셔서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2020년도에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해 달라. 그러면 도서관 말고 무슨 제안 있었어요?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하신 것은 도서관을 제안하셨고,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할 때는 키즈시설로 다른 과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측에다 요청하신 것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은 한 번 진입을 하면 사실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가산퍼블릭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고영찬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위치로는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안 좋은 것도 맞고요. 솔직히 도서관이 주변에 없다고 하는데 가산도서관이 걸어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은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아기자기한 곳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직장인들이나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구립 가산도서관 쪽으로 걸어 오시기에는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도병두   현재 사업 개요는 잡혀 있지만 예산도 저희한테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일단 방침은 도서관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확정은 됐고요.
○위원장 도병두   구청 앞에 조이○○○와 관련된 곳이 여기잖아요, 맞죠?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예.
○위원장 도병두   혹시 그분들과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논의해본 적은 없으시죠?
○독서문화팀장 유은경   없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서관 많고, 책 많이 읽고, 사회 공공시설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가 맞냐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산퍼블릭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G밸리 어린이집 매입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밸리 어린이집 매입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G밸리 어린이집이 계획부터 지금까지 총 투입된 돈이 26억 5,971만 3,000원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정순기 위원   그런데 공단과 MOU 체결해서 공단에서 주는 것이 13억 939만 원인데, 이것이 그분들하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 못하고 소멸되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올해 12월 29일까지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10억 8,800만 원을 투입했고 우리 금천구에서 6,800만 원을 지급했죠? 그것이 총 투입된 돈이죠? 그런데 이것이 김○○씨 전 소유자가 경매에 넘어가서 온베스트먼트로 넘어갔잖아요. 온베스트먼트가 경매를 9억 1,000만 원에 받은 거예요? 얼마에 받은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9억 1,000만 원에 받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부분이 의심이 가는데요. 제가 현장도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일반인들은 경매를 받을 물건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알박기로 받은 것이에요. 받아놓고 너희들이 어린이집을 하려면 나한테 월세도 달라는 대로 주고, 두 번째 언젠가는 너희가 매입할 것이다는 야심을 가지고 경매받은 거예요. 제가 그 주위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13억 달라는 물건이 잘 받아봐야 4~5억 가겠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통·폐합할 경우, 제가 그 주위 어린이집도 다 가봤어요. 이곳은 0세에서 4세까지죠? 그런데 0세에서 4세까지 받을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보내려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0세에서 4세 들어갈 방을 만들어야 하는 애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이 49명에서 현재 34명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인원은 많이 충원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이 직장어린이집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직장어린이집이지만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진도2차·3차, 독산현대라든가 e편한세상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역성이 강한 어린이집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을 통·폐합을 했을 경우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요? 어린이집을 안 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1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하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매입이 대안인데, 매입 때문에 우리가 13억을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올해 9월경 탁상감정을 했을 때 한 12억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온베스트먼트에 끌려가는 매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요구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9억 1,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동안 우리한테 1년 동안 605만 원씩 받고, 사실상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자기들도 9억 1,000만 원이 묶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위원님이 이해하실런지 모르지만 13억 원이면 과도한 금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12억 8,000만 원을 주느니 현재 아이들을 봐서는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답이에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정에만 갔으면 이 건물이 안 넘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 손을 들어주지 원베스트먼트 손을 안 들어줘요. 운영우선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방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집행부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정책과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나 의견들이 분분하니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께 G밸리 어린이집 관련되어 사실 거의 전 구민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적절한 대처나 책임이나 사과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저는 행정실패 사례라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가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사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당사자도 형사 건으로 해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을 맞고요. 그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 시 청장님께서도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셨고, 현재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과오가 있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구 아동들을 위해 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영찬 위원   9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 23년도 말인데 딱히 대안논의도 없었어요. 오셔서 저희와 말씀 나눴던 적도 없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린이집은 당초부터 좋은 곳이라서 선호하는 것입니다. 시설 자체가 좋은 곳이라서. 현대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좋은 곳이고 1층에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해서 그런 것이지, 앞서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의 통·폐합 또는 재배치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 어린이집 매입부터 해야 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식이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학령인구가 줄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저출생을 회복하는 데 당장 개선이 돼도 100년 걸린대요. 여기는 좋아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꼭 매입을 해야 된다? 다른 곳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출생률 저하로 아동이 감소하는 것은 현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아동이 더 많이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아동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독산1동 지역은 우리 관내 영유아가 6,700여 명 되면 독산1동에 2,000여 명이 있습니다. 30% 이상이 독산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G밸리 어린이집이 있는 인근에는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이 다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아동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가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폐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원하게 되면 보조금반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축소해서 운영한다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전원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련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분들도 열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직장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사항을 고민해서 의회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일을 처리하는 절차와 법적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지만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당사자가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맡아서 하고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 당사자 관련은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어쨌든 처리되는 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전원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야기한 게 지금 앞서 발생한 행정실패거든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어떤 대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데 그 돈 아까우니까 이것 사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도 축소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재배치되어 여기는 있어야 됩니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새로 신설하고 저곳은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조금 반납도 아깝고 기왕 운영하고 있는 곳에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는 해야 된다라고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충을 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저출생 극복방안으로 보육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G밸리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왜 이 G밸리 어린이집이 거점이 되는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숙의 과정이 없어요. 사고 나서 사고 수습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계속 논의만 되지. 대계획이라든지, 뭐라 할까요? 큰 그림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정순기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점이 저는 맹점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업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늦게 대응을 했는데 4월 27일 날 경찰서에서 넘긴 것 알죠? 자체감사 해서 우리가 세 사람을 고발했어요. 두 사람은 시효도 지나고 해서 관계없는 무혐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 30, 원베스트먼트가 70 해서 3:7로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정순기 위원   민사소송인데, 우리 직원 한 명이 휴직하면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대로 구청이 질 경우 구청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인정한 만큼 거기에다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이 가만있겠어요? 민사소송하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요. 하위직 직원이 그대로 당하고 있겠느냐고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담당했다고 해서 책임지겠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 구청 30% 잘못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민사로 갈 것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일단은 판결이 나면 그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1차 판결에 따라서 ○○개발쪽의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과는 별건이지만 최근 구청에서 2건 나온 것을 보니까 종합병원자리 재산세 부과했다가 패소됐고, 우시장 자리 도로점용료 10억 받았다가 10억 돌려준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패소해서 지급하잖아요. 10억에 대한 이자분 발생한 것을 달라 해서 우리가 졌잖아요, 다시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승소한 것 쉽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과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런 식으로 가요. 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없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촘촘히 챙겨서 대응을 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번 금천 재활용선별장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   재활용선별장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도병두   재활용 선별장 얘기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질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서울시장 공약사업이라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공약사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정순기 위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서울시 생활환경과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에 중투 받는 것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현재로서는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현재 진행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노파심에서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네 번째,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지를 청장님이 선거 앞두고 도시계획 위반해서 매입한 땅이죠? 동사무소 옆에 있는 땅.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한 땅이라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가봤어요. 구청에서 이미 도시계획 위반했더라고요. 현재 감정가 잘못 받았다고 소송 중에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것은 제가 들은 게 없어서요.
정순기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 현장을 다 가서 만나 봐야 돼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273평이에요. 273평에 4,212만 원 주고 산 땅인데 매입금액이 115억이에요. 지하 80%를 파게 되면 지하가 218평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2개 층으로 파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이 1층에 18대, 2층에 18대인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기본적으로 2층까지는 통로 자체가 3.8m 정도만 확보하면 되고 더 팔 경우에는 최대 6m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면적 확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순기 위원   진입로 램프가 들어가면 차가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25m를 먹어버려요. 하중 때문에 4m마다 기둥이 있어요. 그런 기둥 때문에 주차면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잘했다고 봅니다. 지하에다가 하니까 1대당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대당.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예.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별도로 땅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공사하고 나면 한면당 2억 5,000만 원 들어가요, 따져보면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에요. 내가 볼 때 송사가 걸려 공사가 빠르게 시행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감정가가 너무 억울하다 해서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것은 공원녹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아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업이란 것은 통과됐으면 집행을 빨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몇 년씩 가버리면 물가에다가 인건비에다가 관공서 일은 연동제가 갈립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여기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공유재산 승인하는 것이죠? 주차장 면적만 올린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사비만 책정하고 공사했을 경우 주차면 2개 층을 증축했던 것을 공유재산 올린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서울시 소유의 땅은 1개 층만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저희 구유지 소유땅은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올라가는 공사비입니다.
정순기 위원   주차면수가 총 몇 대 나와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242대 나옵니다.
정순기 위원   기존에 몇 대예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기존 144대에서 98대가 증설돼서 총 242대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시장통이라 진입로가 안 좋더라고요, 저쪽에서 와도 그렇고 이쪽에서 와도 그렇고 진입로 쪽이 안 좋은데 주차하려고 하면 주차단속을 해야겠더라고요, 가보면 진입로가 안 좋아 정말 가기 힘들어요. 그것을 용이하게 쓰려면 주차담당이 단속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해놓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용을 잘해야 되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속기하지 말아 주세요.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3분 계속기록)

○위원장 도병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일정조율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맹점이 있는 것은 아까 말대로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해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위원장 도병두   건건이 통과를 할까요.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계획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정순기 위원   어차피 수정안은 내야지요.
○위원장 도병두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번에 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다시 협의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장께서 외부행사 일정으로 도병두 위원장이 참석할 때까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이거 지방세기본법에 딱 나와 있네요. 금년에도 3월 1자로 일부 개정했고 연말에 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세 연구기관에서 총괄로 전 자치구에다가 통보한 것이죠?
○세무1과장 박해경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변동은 없고요.
○세무1과장 박해경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06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과 26팀, 정원 149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65억 9,499만 원으로 719억 4,921만 원이었던 2023년 예산 대비 4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1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전략적인 기획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민선8기 정책과제를 본격 구현하여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23쪽에서 46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금천구 경제성장의 핵심인 G밸리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19쪽에서 68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실질적인 취 창업 지원정책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금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9쪽에서 79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1쪽에서 105쪽까지 세무1·2과입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예산 정책사업에 340억 원 이상을 감축됐네요. 행정운영 경비도 1,500만 원이나 감축했고, 업무상 물어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력현황을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안에서 보니까 현원 22명인데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21명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 23명이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유심히 봤냐 하면 직원 24명 중에서 포상직원이 16명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5만 원짜리까지 있어서 16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죠.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포상제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이 인원이 정확합니다.
정순기 위원   신규사업 개청 30주년 미래전략 수립,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계획은 다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현재 내부적으로 가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2020년, 2021년 주민인식조사라든가, 기존 했던 의견수렴 과정의 자료를 수합해서 분석한 후에 방향성을 잡고요. 내년도에 5급 이상 간부들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과 포럼을 통해서 정책방향 어젠다를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2025년에 업무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 사업이 신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서는 별로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독산 의류제조 공동인프라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작업장임대료가 전에는 보증금 8,000만 원에 월 880이었죠? 이번에 6억을 보증금으로 보내주니까 월 715만 원이죠. 715만 원에 관리비가 285만 원 연으로 하면 임대료는 8,580만 원이 나가야 되고 관리비는 3,420만 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6억이 있기 때문에 전세등기 설정할 거 아닙니까? 2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잡아놓아도 들어갈 예산 아니니까 잡아만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공동인프라 시설 운영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이 잡혀 있고 3명 인건비가 1억 4,5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700만 원은 업무추진비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추진비보다 운영비입니다.
정순기 위원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똑같아요. 1억 4,000만 원 인건비도 세 사람 몫이죠? 그리고 A/S하시는 정모씨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 4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이 사람 급여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금년까지는 급여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 사람 인건비를 올리고 한 사람 빠졌는데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니까 특종을 A/S 있을 때는 10%를 받고 또 웰딩기 작업에 따라서 미진한 것은 7%를 받더라고요. 그것이 모아지면 연 4,000만 원은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돈이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하니까 1~2월 달에 이 사람 250만 원 선의 급여를 줬죠? 그 나머지가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은 흐지부지하게 소모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과에서는 정확하게 조사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썼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S 4,000만 원이 안들어왔든지. 이것을 제대로 받는다면 4,000만 원이 들어온다니까요.? 4,000만 원이 들어오면 1~2월 달만 급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2월 달 주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면 주기까지 1~2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긴 것이어서 수수료를 받은 것에서 선 인건비를 지급했던 거고요. 기술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데, 유지보수하는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유지보수하는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던 것 같고요. 수수료도 부과해서 의류협회에서 1년 동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 인프라 관련해서 편성한 것도 100%를 편성해 준 게 아니고 80% 선에서만 예산을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순기 위원   제가 현장도 가서 보고 그분들도 만나보고 A/S 하는 기술자도 만나보고 제가 다 만나 본 사람이에요.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에요. 내용을 받아봤는데, 대행이나 인건비를 세 사람으로 축소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내년부터는 3명으로 할 것인데, 총괄관리자 1명하고 말씀하신 기술관리자를 1명 둘 것인데, 운영실무자 개념입니다. 그리고 판매장 쪽에 현재 판매장을 축소해서 이전시키는데 판매장을 일부 운영하면서 작업장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실무자를 하나 둘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2억 7,400만 원 속에는 세 사람 분의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총괄관리자를 1명 두고요. 그다음에 기술관리자. 그다음에 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크리에이터해서 3명으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처음에 의류협회 쪽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계획을 받았을 때도 그들이 3명이면 된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3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 고정비로 나간 돈의 절감 차원에서 하고 기왕이면 인력이 많아서 방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정순기 위원   종전에는 인원이 몇 명이 있었어요? 7명, 8명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8명, 판매장에 4명 있었고요.
정순기 위원   있었잖아요. 인원을 축소시켜 3명으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명 더 줄인 겁니다.
정순기 위원   어떤 차원에서 줄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에요, 위에서 돈 안 준다니까 줄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인프라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정도 검토해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최소한 3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자구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예산심의 때 물어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 모 씨라는 사람이 A/S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책이 안 서면. A/S가 3,000만 원, 4,000만 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계 고장 안 나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데 어떤 근거로 돈을 줄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 3명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정순기 위원   2024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집행 다 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관리하게 됩니다.
정순기 위원   촘촘히 따져봐서 집행해야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동안 운영이라든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 1년 남은 기간에 다시 운영계획 문제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현장 가서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또 대표단도 만나보고 A/S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다 둘러보고 정리해서 온 사람이에요. 하여튼 잘 알아서 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는 촘촘히 따져보고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2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추진사업, 우리 금천구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에 대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상인 상점가에 대한 사업에는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기업을 세계에 알리는 취지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첨단산업 전시회는 21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5개로 국내에 21개......
정재동 위원   국내가 21개, 국외가 4개인데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올해는 7,000만 원 정도이고요.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30개 회사로 늘렸고요.
정재동 위원   2021년도 7억 7,000만 원 아니에요? 수입이라는 것이에요? 지원금은 7,000만 원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전에는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희가 7,000만 원 해서 성과는 16억 정도 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정재동 위원   다음 해외 관련해서 12개사, 2개국 가는데 12개사인데 지원금이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면 한 업체당 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냈으면 혹시 이분들이 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기부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참석한 사람 전시회를 지원한다든지, 해외 유명 박람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상담회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바이어를 만나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정재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보니까 성과 금액이 꽤 커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회사 같은데 이런 회사에다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원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도 해외에 전시를 한다든지 나갔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하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내보내야 그만큼 수출계약도 성사될 수 있고 향후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기업이 사회공헌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지만 추후에 결과보고, 성과평가보고회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사회공헌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업체선정 같은 경우 한번 선정되면 다음에는 못 가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통상적으로 해외유망박람회 단체참가는 전에 갔던 기업들 배제를 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나 해외유망박람회 참가기업들 중에서도 심사기준에 사회공헌도 점수가 따로 있어요. 청년기업, 사회기업, 사회공헌기업 그런 것에 대한 채점기록도 있어서 사실 심사단계에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업체선정이라든지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니까 인근에 있는 기업에 좀 신청하세요라고 무엇인가 협조를 구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일정기간 공모를 거쳐 사업계획을 일단 내도록 하고요.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업체별로 심의를 합니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부와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심의를 하고요. 해외 가는 것은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개인이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정재동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업체 선정을 공평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끼리끼리 하는 사업이 간혹 보여요. 그런 것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류 제조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데. 내년까지 의무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 환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올해까지 5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55억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해년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25명, 2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25명이 근무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특종샘플이라든지 패턴작업이라든지 일을 할 때 지역에서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약간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대부분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22명이잖아요. 21년도에 24명. 22년도에 25명. 23년도에 25명인데 22년도에는 22명의 일자리였고 21년도에는 24명의 일자리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몇 사람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보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최고로 많았을 때가 25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55억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이 업체들이 자립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하고 의류협회에 대해서 무언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막 쓴 거예요, 막 썼는데 의무운영기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었을 때는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방치한 것이죠. 막바지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만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구축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그동안 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개월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차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판매자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결정 내리기 전에도 판매장에 대해서 좀 손실이 너무 크다 해서 정리하기로 먼저 결정했던 것이고요. 사실 SBA에서도 예산지원 안하겠다고 나왔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입 대비 효과는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요. 금년 남은 1년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내실화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류제조업 공동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업도 하나 있는데 그 업체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 받아왔다고 해서 적당하게 소비되면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에 2배 가까이 예산을 늘린다고 하셨고, 유망박람회 참가 회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런데 성과를 보면 141건에 8.9억 원, 그러면 업체 1건당 한 800만 원 정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특성이 있는데요. 해외유망박람회 단체 참가를 지원하는 목적은 그 현장에서 바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진성바이어들의 발굴을 통해서 향후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기업에 따른 수출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출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꾸준히 바이어들과 연계해서 이 기업들이 계속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뷰티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물건을 바로 팔 수 있지만, IT전자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바이어들과 연계하고 그 바이어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성과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2개국에 12개사가 했지만 온라인으로 현장과 우리 관내 기업 바이어들과 4개국씩 추가해서 8개 기업도 온라인상으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관내 기업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기업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기업 중에 홍콩 이런 데 가서 계약을 따낼 만한 IT 업체가 어디가 있죠? 그 정도 규모가 갖춰진 곳도 없을뿐더러 갖춰진 곳은 이렇게 안 갈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거기는 무엇을 파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G밸리 대표적인 것이 IT이거든요. 물론 영세한 기업도 있지만 예전에 말한 벤처기업, 요즘에 말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일부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여기 나가는 개별 기업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물건 파는지도 모르시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여기 갔다와서 그것이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1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은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물품 어떤 제품을 서로 계약을 했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몇 년 동안 그것을 모니터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모니터링보다도 지금 당장 금년도에 해외에 갔다 온 후에도 한번 성과보고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물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방법은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제품 하나하나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기업,
○부위원장 고영찬   예를 들어서 IT기업이면 가서 무엇을 팔겠다고 가는 것이냐고요? 제품 예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지원받을 때 안 받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볼 수 없던 부분이라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전문가들과 심의를 통해서 기업체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경제진흥원에서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수출상담회를 보면 79건에 8,000만 원, 그러면 건당 100만 원 정도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은 2021년도 성과가 8,000만 원인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208건을 상담해서 MOU 50억 원을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2022년도 80건에 1.5억.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금년도에는 5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다음으로 의류제조 공동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55억 원가량이 투입이 됐고요. 연간 거의 10억 이상이 투입된 곳인데, 진짜 여기 말이 안 나옵니다. 앞에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지금 6억 원씩 쓰죠. 5년 해봤자 3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하셔놓고, 공동인프라 시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또 투입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상 지원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초에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있기 때문에, 또 의무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은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지만, 장비가 구축된 것이 2019년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5년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구축비 25억 빼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30억 가지고는 이분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물론 구축비만 지원되고, 운영비 부분에 구비 7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시비 37억, 국비가 11억 7,400만 원 정도 지원되어 전체 58억인데, 지금 작업장 쪽에 있는 매출이나 일자리 창출, 또 전시장에서 일감 연계하는 것도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했던 부분도 그동안 저희가 운영 관리 쪽에서 미흡했지만 내년 1년만큼은 저희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과장님,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55억이에요, 올해 2억 7,000만 원 더, 이것 1년 동안 공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원 안 하니까 문 닫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물론 정량적으로 예산 수치 대비해서는 큰돈이 투입이 되고 성과도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영세 의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지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인정합니다. 부족한 부분 인정하는데 내년 1년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이 55억을 일자리 창출 25명에게 나눠서 드렸으면 훨씬 만족감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구축비 23억 원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이 되고, 일부 2억 원 정도가 구비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운영할 때는 시나 이쪽에서 과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2022년도에는 SBA에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서울시 기조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축소정책을 하고 SBA에서도 내년에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무 운영기간 동안은 구비로라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관내에 봉제공장이 한 800여 개가 있다 보니까 영세한 봉제공장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에서 과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봉제공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봉제산업, 저 같으면 이 돈 부어서 소재산업을 하겠어요. 옷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좋은 거, 아니면 고어텍스처럼 고성능 섬유 이런 것을 하겠어요. 봉제산업 해외에서 다 나가서 지금은 그쪽 기술이 더 좋아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만 쓰고 우리가 우리 기술로 했다지만, 이제 거기 기술이 더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해요? 저는 55억도 아깝지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나.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요. 2억 7,400만 원 내년에 지원을 해 주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1년간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봉제공장들의 협업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주체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일단 자생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사회구조적으로 경제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에 따라서 업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바뀌어 가면 공장들도 나름대로 스스로도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영세한 봉제공장에 대해서 관에서 아예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나 몰라라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연봉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 연봉 받고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제 산업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2018년에는 몰랐냐고요, 2018년에 2023년에 지원금 끝난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냐고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구비 또 투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그때 당시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해 준 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돈을 적게 써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다음 G밸리 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익 활용 방안해서 페이백 이벤트 진행하시는 이런 것은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구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가고, 구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려견놀이터 설치 관련돼서 뒤에 보면 장소 사진이 있는데, 여기 옆이 자전거 도로이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가 굉장히 빨리 달려요. 안전문제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 출입문이 자전거도로 쪽이 아니고요. 안양천 하부 쪽 둑방 있는 그쪽으로 출입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올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반려견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반려견은 목줄을 매고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이 자전거도로까지 나와서 있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일부러 안쪽으로 만들려고 설계했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상황적으로 이것을 설치해 두면 안에서 반려견과 같이 노는 분도 있지만, 그 안이 복잡하면 그냥 나와서 옆에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공원이다 보니까 목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46쪽에 안양천변 반려견놀이터, 아까 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전거가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는 4면을 휀스로 해야 돼요. 휀스를 쳐야만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높이도 딱 어느 정도 나와는 있잖아요. 이게 나가버리면 들개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원래 놀이터 전체적인 구조가 4면으로 휀스를 치게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천변은 상시 하천 범람이라고 해서 놀이터의 가림막도 물이 흐르는 유속 쪽에는 개방형으로 열어놓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휀스를 친 것이 투명으로 안 쳐요. 전부 다 구멍이 있는 것을 써요. 그러면 장마 같은 큰 비가 와도 아무런 문제없이 휀스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저희도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요.
정순기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비가 와도, 우기가 아무리 많이 와도 휀스가 벌어지지 않아요. 안 벌어진다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휀스는 비용도 많이 안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휀스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청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일자리청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오전에도 언급했듯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기간제를 2명 뽑는다고 했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동자, 주민,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사업은 노동 법률 상담을 공인노무사 대면·비대면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제는 기간제로 놓아두고 상담 이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결부시킬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노무사나 변호사나 그런 분들은 직접 섭외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것이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기간제는 인건비고요. 사업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기간제는 무슨 급으로 뽑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250만 원 연봉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8페이지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계획을 보니까 시비가 약 70%, 구비가 30%네요? 시비를 많이 받아왔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도 시비가 74.5%, 구비가 25.5%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다 동네방네 사업은 전부 구비예요. 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재산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기존 안심일자리 및 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제로 어려운데도 사각지대일 때에도 후순위로 선발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선발하기 어려운 전문자격증 및 경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 수당을 제공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부서 66억으로 예산이 많아요. 일자리사업에만 45억이 투자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사업이 40억이면 사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촘촘히 따져봐야 되고 부서에서 물론 신경 쓰겠지만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행감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51페이지에 직접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내년 목표가 5,680명 일자리를 한다는 것이죠. 내년 일자리 목표가 5,680개인데, 대부분 1년짜리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직접일자리창출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습니다.
정재동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보니까 거의 1년가량 근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직접일자리창출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정재동 위원   꼭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이것은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을 확보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 교육생을 모집해서 일자리창출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연관된 부분인데, 보면 1년짜리가 너무 많아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56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거든요.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운영,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경비원,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이용하는 분들 중에 청년들은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가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진 않고요. 전 연령층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도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올 수도 있고 젊은층이 올 수도 있는데 교육을 보니까 경비원, 요양보호사로 시니어와 중·장년층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장년층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울 때 여기 프로그램이 어려워 청년들이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방법은 불법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 교육하는 곳으로 금천구 관내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있고 다른 직업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중복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저희가 청년꿈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업과 관련된 인큐베이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그 공간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꿈터 조성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겁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 이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줘요. 꽤 많더라고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강사료도 비싸고요. 그 업체와 연계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면 청년꿈터나 이런 곳에 여기에 없다면 다른 사설시설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정재동 위원   적용이 안 돼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 돈을 소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기는 쓰는데, 제 말씀은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구와는 연계는 안 됐지만 사업자를 당당하게 내고 있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59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45억이에요. 궁금한 것이 공공일자리사업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연 420명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연 3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인당 850만 원 정도 받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만 18세 이상. 그리고 여기도 인원제한은 없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의 대상들이 젊은 세대들이 있는 것인지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경쟁률이 1.24% 정도 되는데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275명 했는데 275명 중에 어르신이 60명, 청년이 25명, 나머지 일반인 190명 정도 됩니다.
정재동 위원   나머지가.......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러니까 어르신 아니고 청년도 아닌 중간 중년층들이 190명 정도 됩니다.
정재동 위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원받는 돈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공공일자리 하시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정재동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안 쓴다고 해도 850만 원 가지고 1년을 어떻게 써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예산 범위 안에서 쓰다 보니까.......
정재동 위원   제가 돈을 적게 주니까 더 많이 주세요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스물다섯 분이고 나머지가 백 분이 넘는데, 이분들은 이 업무에 만족해서 여기로 오신 것이겠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청년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시간 5만 원, 간식비 6,000원 해서 임금이 한 153만 원 정도 되고요. 어르신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하시고 임금이 한 3만 원 정도와 간식비가 6,000원으로 한 달에 약 9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을 배워서, 요즘 웬만한 데는 200~300만 원 금방 받잖아요. 왜 경쟁률도 센데 이 일을 선호하는 것인지? 기술을 배워서 다른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이것 또 반년짜리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는 여기에서 자립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이분들 대부분이 몸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을 많이 좀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2023년 12월 31일 서울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이 종료가 되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없어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요. 주로 관내 기업체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관내 주민만 이용하기 보다는 G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근로자라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구로에 설치되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구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것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있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구로에 있다면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는 사실상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로와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서 노동자라고 하면 사실 구로구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우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산디지털단지는 진짜 서울 전국에서 오시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만 운영하기보다는 시비나 국비 등의 다른 재원 마련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당초에는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으로 금년 12월 말에 종합센터가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구 G밸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금천구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 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운영을 한 것이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구로구는 1단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직영체제로 교육이나 프로그램, 쉼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에다가 민간위탁을 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는 포지션 자체도 그렇고 업무 영역도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알겠습니다.
다음은 8번 청년공간 조성 관련돼서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청년꿈터 예산인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꿈터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꿈터 부분이 증가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마지막으로 청년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도 환영하고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지만 실속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청년 전세 이자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보증보험료보다 저는 전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이자가 부담되어 월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은 작아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삶의 질도 떨어지다 보니까 미래계획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세로 들어가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안 내도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발판 마련 사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미경   재무과장 임미경입니다.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증액된 예산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통합적인 관리운영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웠죠, 중장기계획에 3,191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재무과장 임미경   중장기계획에 실태조사, 공제보험 가입 이런 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78페이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 960만 원 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금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내년에 세무회계를 하나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런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일정 등 회계마감 주요일정 공유, e-호조 결산자료를 입력시키네요.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인가 봐요?
○재무과장 임미경   결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것......
정순기 위원   그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964만 원 돈을 증액되었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출팀장 정미향   저희가 결산검사위원 1명을 더 썼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예산이죠.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지난번에 회계사를 한 명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미경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가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회계사나 세무사로 한 사람 충원하는 것이죠?
○지출팀장 정미향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고영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해경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1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오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오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세금 징수를 할 때 현금성 포인트는 안 받으시나요?
○세무2과장 박오임   그것은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박오임   예.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2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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