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8월 23일 (화) 10시13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 6.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8.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 6.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8.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12일 안영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8월 12일 장순노 의원 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만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8월 1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8월 17일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이, 200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조선구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12일 안영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8월 12일 장순노 의원 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만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8월 1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8월 17일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이, 200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조선구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9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유은무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유은무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장순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장순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순노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중 일부가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순노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중 일부가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순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그간의 물가 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 감안 현실에 맞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코자,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규정 중 별표6의 사항이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그간의 물가 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 감안 현실에 맞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코자,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규정 중 별표6의 사항이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추가가 발생하였으나,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방향은 예산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또한 일부 반영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그리고 구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였습니다. 예산금액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163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8억 4,300만원과 그 동안 간주처리 된 예산은 146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18억 4,500만원을 합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3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4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회 추경에서 8억 7,600만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예산이 18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0억 3,300만원을 합하면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9억 7,600만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예산은 본 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 교부로 당초 예산 등의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 되었으며, 금년도 간주처리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 뒤쪽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현황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조세는 세제개편에 따라 당초 예상액보다 26억 3,100만원이 세입결손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17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재원은 165억1,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교부되지 않았으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900만원과 각종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액 통보되어, 의존재원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에 16억 2,900만원, 그리고 경상비 6억 9,000만원, 경상사업비에 25억 6,400만원, 투자사업비로 115억 1,000만원,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약 85.8%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4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사용 잔액을 합한 3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민간융자금 3억 3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에 20억 1,500만원, 경상비 및 보조금 반환금에 1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115억 1,100만원을 편성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도로개설 2건에 40억 9,000만원, 도로정비 1건에 7,000만원, 그리고 도로점용 1건에 2억원, 치수하수 5건에 15억 4,000만원, 공원녹지 3건에 30억원, 사회복지 4건에 12억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건에 20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도로개설분야는 시흥다목적광장 건설에 30억 9,000만원과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와 관련된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분야로는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관내 도로일제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분야로서는 안양천 독산보도교와 시흥다목적광장의 야간경광등 설치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수하수분야로서는 안양천 자전거도로정비에 10억원 안양천 접근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원 그리고 가산동 144번지 1에서 152번지 16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에 2억원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개수시설정비 외 기본설계용역비로 4,000만원과 하수도 준설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Green Parking사업지구로 독산4동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에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원 시흥3동 Green Parking사업지구 정비에 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4,000만원을 포함한 48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2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배부된 자료 8쪽에서 14쪽까지 각 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주민편익사업 중 사업의 시기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추가가 발생하였으나,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방향은 예산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또한 일부 반영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그리고 구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였습니다. 예산금액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163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8억 4,300만원과 그 동안 간주처리 된 예산은 146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18억 4,500만원을 합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3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4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회 추경에서 8억 7,600만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예산이 18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0억 3,300만원을 합하면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9억 7,600만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예산은 본 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 교부로 당초 예산 등의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 되었으며, 금년도 간주처리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 뒤쪽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현황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조세는 세제개편에 따라 당초 예상액보다 26억 3,100만원이 세입결손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17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재원은 165억1,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교부되지 않았으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900만원과 각종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액 통보되어, 의존재원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에 16억 2,900만원, 그리고 경상비 6억 9,000만원, 경상사업비에 25억 6,400만원, 투자사업비로 115억 1,000만원,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약 85.8%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4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사용 잔액을 합한 3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민간융자금 3억 3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에 20억 1,500만원, 경상비 및 보조금 반환금에 1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115억 1,100만원을 편성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도로개설 2건에 40억 9,000만원, 도로정비 1건에 7,000만원, 그리고 도로점용 1건에 2억원, 치수하수 5건에 15억 4,000만원, 공원녹지 3건에 30억원, 사회복지 4건에 12억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건에 20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도로개설분야는 시흥다목적광장 건설에 30억 9,000만원과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와 관련된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분야로는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관내 도로일제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분야로서는 안양천 독산보도교와 시흥다목적광장의 야간경광등 설치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수하수분야로서는 안양천 자전거도로정비에 10억원 안양천 접근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원 그리고 가산동 144번지 1에서 152번지 16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에 2억원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개수시설정비 외 기본설계용역비로 4,000만원과 하수도 준설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Green Parking사업지구로 독산4동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에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원 시흥3동 Green Parking사업지구 정비에 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4,000만원을 포함한 48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2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배부된 자료 8쪽에서 14쪽까지 각 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주민편익사업 중 사업의 시기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 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찜통 같은 무더위도 한풀 꺾이며 조석으로 가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지역의 풍부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박만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 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우리구의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본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도 한풀 꺾이며 조석으로 가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지역의 풍부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박만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 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우리구의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본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만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만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윤장중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윤장중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8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8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