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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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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8월 30일 (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3. 2.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4. 3.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3. 2.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4. 3.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2.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의 건) 
3.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선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중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안의 청소년독서실 신축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제공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고 또한 독산2동·3동은 청소년독서실 시설이 전무하고 문화시설이 빈약한 독산2·3동 지역에 청소년독서실 건립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고유사무로써 국가의 청소년 보호정책에 부합하는 타당한 사업이나 향후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별 균형있게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소수의견으로는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에 한하여 출입이 한정되는 이미지가 있어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방안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건물 내에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설치 후 관리운영주체 선정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선정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163억 9,823만 7,000원과 특별회계 42억 1,074만 3,000원으로 총 206억 898만 3,000원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63억 9,823만 7,000원 중 1억 9,150만원이 감액되었고 1억 1,110만 2,000원이 증액되어 8,03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42억 1,074만 6,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주요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관운영 부품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8,150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으로 구의회 직원의 선진의회 국외연수비 1,08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놀이터 고무포장 7개소 정비비 1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방문보건사업기금 반환금으로 30만 2,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부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6억원은 공사비로 사용하지 말고 기금으로 적립 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예산항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방범용 CCTV 설치 추가분의 예산항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2005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억 6,400만원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2005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비목신설 및 증액된 1억 1,110만 2,000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동의합니다.
  
○의장 이종학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툐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휴가를 전부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2006년 6월 3일까지 1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령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법규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시간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6일 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10일간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가 퇴직일을 앞두고 3개월간 주어지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사업자의 규모별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토요휴무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공휴일수 축소조정·공무원 휴가일수 축소조정·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등의 후속조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미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하여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휴가일수 축소조정과 근무시간 조정 등을 완료하였는바 우리구도 소속공무원에 관한 복무규정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부칙 제1항 내지 제2항은 개정된 조례규정을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휴가일수의 축소조정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상의 혼란과 장기재직휴가 미사용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일부 휴가의 폐지 및 축소조정을 통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0시24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2003년 7월 개정으로 시·군·구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연계·협력하여 기능적 통합을 토안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고, 금천구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고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각 협의체는 당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각 협의체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05년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며, 동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의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수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규정하고, 제3조는 협의체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 간사 및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2조는 회의의 소집, 회의록, 공청회개최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4조는 회의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영·규칙 등 상위법규와 조례입법원칙에 대체로 충실하다고 판단되며, 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갈수록 다양해져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한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수요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수립,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재리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7조 1항 제4호를 신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두 번째로 조례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는 감면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도로법에 의거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관련한 종전의 법률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체 입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률로 시행되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 및 부칙 제5조에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허가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7조는 그 감면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구의 조례의 개정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도로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 사업과 관계되는 시장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개정되는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독산동의 남문시장에 대하여 2003년 11월부터 205년 3월까지 2차에 걸쳐 부가된 총 237건 4,243만원의 도로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추진될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창식 의원님!
  
장창식 의원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재래시장이라면 골목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폭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된 재래시장에 한합니다. 우리 금천구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남문시장만 해당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로관리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8월 29일 우리구 시흥동지역 15만평이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예정된 뉴타운 지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희망찬 금천건설을 위하여 연초에 세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가을의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태풍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여서 우리 구에서는 한치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위에 소외된 주민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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