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28일 (목) 10시10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 4.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
- 6. 금천구와 전남고흥군과의자매결연에따른보고의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과장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 4.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
- 6. 금천구와 전남고흥군과의자매결연에따른보고의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 9.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사무과장 김 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2일 윤장중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4월 22일 안영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장창식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정병재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4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4월 21일에는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과 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5일에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2일 윤장중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4월 22일 안영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장창식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정병재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4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4월 21일에는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과 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5일에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영식의원과 장창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영식의원과 장창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한 안영식의원입니다.
먼저 본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서안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위원은 3인의 위원으로 선임하되 대표위원은 김대영의원으로 하고 김현호 세무사와 강동순 회계사 2인을 동 조례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적합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의원이 연명하여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선임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한 안영식의원입니다.
먼저 본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서안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위원은 3인의 위원으로 선임하되 대표위원은 김대영의원으로 하고 김현호 세무사와 강동순 회계사 2인을 동 조례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적합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의원이 연명하여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선임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안영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서는 원안과 같이 대표의원으로는 김대영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강동순 회계사 이상 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서는 원안과 같이 대표의원으로는 김대영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강동순 회계사 이상 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그리고 저희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조세인 분권교부세의 교부와 주민편익사업인 독산2동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시급한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로 제도된 분권교부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에 꼭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방으로 이양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그 제도를 새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7억 1,900만원으로써 분권교부세의 취지에 맞는 사업별 예산반영과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입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8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한 예산 140억 6,900만원과 당초 예산 1,418억 4,500만원을 합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1,567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액에 8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동안 간주처리한 예산 10억 8,900만원과 당초예산 70억 3,300만원을 합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89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예산 규모 이후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2005년도 간주처리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 뒤쪽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예산안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중 구세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여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가 9억 2,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보조금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가내시액보다도 감액변동률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8,300만원을 차감하고 8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역은 분권교부세와 제시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원과 시비보조금을 5,000만원을 합한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경상비에 사회복지담당 인건비가 1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합한 5억 1,800만원 그리고 경상비 1,800만원과 경상적 사업비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비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투자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건에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사업별로 보면 독산2동 공영주차장 피해정비에 따른 가포장 사업비에 2,600만원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족예산 2차 공사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제5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분권교부세 사업인 14개 단위사업 중에 당초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중 분권교부세로 대체한 사업비 8,300만원을 감액한 후에 8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배부된 자료 5쪽에 부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그리고 저희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조세인 분권교부세의 교부와 주민편익사업인 독산2동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시급한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로 제도된 분권교부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에 꼭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방으로 이양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그 제도를 새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7억 1,900만원으로써 분권교부세의 취지에 맞는 사업별 예산반영과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입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8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한 예산 140억 6,900만원과 당초 예산 1,418억 4,500만원을 합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1,567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액에 8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동안 간주처리한 예산 10억 8,900만원과 당초예산 70억 3,300만원을 합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89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예산 규모 이후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2005년도 간주처리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 뒤쪽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예산안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중 구세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여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가 9억 2,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보조금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가내시액보다도 감액변동률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8,300만원을 차감하고 8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역은 분권교부세와 제시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원과 시비보조금을 5,000만원을 합한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경상비에 사회복지담당 인건비가 1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합한 5억 1,800만원 그리고 경상비 1,800만원과 경상적 사업비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비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투자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건에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사업별로 보면 독산2동 공영주차장 피해정비에 따른 가포장 사업비에 2,600만원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족예산 2차 공사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제5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분권교부세 사업인 14개 단위사업 중에 당초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중 분권교부세로 대체한 사업비 8,300만원을 감액한 후에 8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배부된 자료 5쪽에 부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전남 고흥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보고와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의 우호근무 협력을 2004년 12월 17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높은 성과를 보여서 전라남도에서 교류협력관계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고자 서울시청에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인 이명박 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시지사가 함께 한 가운데 서울 2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전남 도청에서 합동자매결연식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전남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3월 2일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결연지를 전라남도 내에 있는 1개군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또한 3월 3일 서울시 구청장조찬간담회에서 본 건이 논의되었으며, 3월 9일날은 교류희망지역을 금천구 저희 구청에서 고흥군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3월 15일 전남 고흥군과 교류협력을 유선으로 협의한바 있으며,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고흥군 방문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구 총무과장과 담당팀장 등 실무진들이 고흥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25일은 고흥군과의 자매결연협정서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며, 2005년 4월 18일 서울시 자치구와 전라남도 시·군간의 자매협정결연 행사에서 전남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고흥군에서 「2005년고흥우주항공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 개막식에 금천구청장을 초정한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구에서 대표로 총무과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에 대한 방문행사는 4월 30일 전라남도의회의 보궐선거가 고흥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군을 저희 대표단이 참석을 못하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군과 추진할 주요내용은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저희들이 생산하는 공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것이며,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협력체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스포츠교류와 궁극적으로 양 도시간에, 또 양 농촌간에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상호교환 등 행정교류발전을 통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 고흥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에 고흥군청 청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읍은 2개 읍과 14개 면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리는 516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진종근 군수를 포함한 73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면적은 776㎢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특산물로서는 유자, 김, 미역 등의 농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와 전남 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전남 고흥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보고와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의 우호근무 협력을 2004년 12월 17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높은 성과를 보여서 전라남도에서 교류협력관계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고자 서울시청에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인 이명박 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시지사가 함께 한 가운데 서울 2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전남 도청에서 합동자매결연식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전남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3월 2일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결연지를 전라남도 내에 있는 1개군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또한 3월 3일 서울시 구청장조찬간담회에서 본 건이 논의되었으며, 3월 9일날은 교류희망지역을 금천구 저희 구청에서 고흥군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3월 15일 전남 고흥군과 교류협력을 유선으로 협의한바 있으며,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고흥군 방문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구 총무과장과 담당팀장 등 실무진들이 고흥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25일은 고흥군과의 자매결연협정서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며, 2005년 4월 18일 서울시 자치구와 전라남도 시·군간의 자매협정결연 행사에서 전남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고흥군에서 「2005년고흥우주항공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 개막식에 금천구청장을 초정한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구에서 대표로 총무과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에 대한 방문행사는 4월 30일 전라남도의회의 보궐선거가 고흥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군을 저희 대표단이 참석을 못하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군과 추진할 주요내용은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저희들이 생산하는 공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것이며,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협력체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스포츠교류와 궁극적으로 양 도시간에, 또 양 농촌간에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상호교환 등 행정교류발전을 통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 고흥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에 고흥군청 청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읍은 2개 읍과 14개 면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리는 516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진종근 군수를 포함한 73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면적은 776㎢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특산물로서는 유자, 김, 미역 등의 농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와 전남 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식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장창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인 금천구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시까지 예결위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장창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인 금천구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시까지 예결위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창식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창식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에 의거 2005년도 금천구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에 의거 2005년도 금천구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창식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순노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윤장중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창식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순노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윤장중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창식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창식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활동기간 중 심사하실 예산관련사항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예산관련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활동기간 중 심사하실 예산관련사항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예산관련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훈의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예산관련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예산관련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순노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순노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행정실태점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3기 구청장 부임 후 구청장의 비전과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도 및 향후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은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실태점검이므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행정실태점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3기 구청장 부임 후 구청장의 비전과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도 및 향후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은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실태점검이므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장중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장중의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5월 3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4일 4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