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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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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 3일 (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5년도풍수해대책보고의건
  7. 6.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5년도풍수해대책보고의건
  7. 6.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창식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창식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창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금천구 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8억 4,3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7,600만원, 총 1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5억 1,800만원과 경상비 1,800만원, 경상적 사업비 3억 700만원을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독산2동 공영주차장부지 정비에 따른 가포장 사업비 2,600만원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8억 5,000만원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유용성 있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금천문화원의 예산지출을 철저히 감독하여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인 금천구 수련원건립부지 기부채납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금천구 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로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수용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 부지는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인 도시민의 휴양을 위한 적합한 장소라고는 하나, 접근성이 용이 하지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고액의 승선요금과 교통편의 취약점 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차후 제반 문제점을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부지기부채납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10시10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문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3조는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하여 동별 10인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민간인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제출된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구민과 구의 책임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교류 및 문화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28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해외견학 대상에 저소득 모범청소년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불우한 여건을 가진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소외받지 않도록 한 타당한 조치이며, 종전의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의 근거규정인 금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 금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하였습니다.
    청소년업무는 단일기능의 업무체계가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업무가 청소년의 육성·보호·지원·범죄예방·국제교류·교육·진흥·근로 등 많은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영화진흥법 등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많은 개별법령이 있고 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8개의 중앙행정부처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업무이며, 또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로써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기본규범을 정하여 청소년육성정책추진의 근간을 세우는 것은 적법·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의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여가 문화활동의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청소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과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01년 12월 24일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변화된 업무환경에 맞춰 일부 미비점을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임금만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취로용자활근로사업, 종전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로써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활산업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8개의 자활산업단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단은 조합형태로서 이 사람들이 인원을 구성해서 취로를 해서 임금이 쌓이면 자활해서 나가는 우리 같은 경우는 물세탁사업이라든가 집수리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개단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활산업단들은 대부분 수입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사업단에서 총 8,673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창업할 경우 창업초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의 수당 또는 자립적립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창업이 되지 못 하고 종료되었던 사업이 3개 사업단이 있는데 보육사업단이라고 가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간병인사업단이라고 청담복지관에서 혜명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노인복지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도배사파견사업단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단이 적립한 수익금이 그동안 3,775만원 상당이 있었는데 이의 처리관계를 그동안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에 편성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기금전용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호 내지 6호 규정 이외에 그동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제2조 기금조성재원에 포함하도록 7호에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2.9%로 낮춤으로써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활의지를 증진시키고 이자부담을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으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추가하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자율을 현행의 경우 5%에서 연 2.8% 낮추어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대여받는 자활공동체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체제가 미흡하여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3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6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기금액은 3억 2,715만원으로 2005년의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에 사업장 임차대여료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재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대여자금의 이자율 인하조정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이라는 취지와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3%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5년도풍수해대책보고의건 

(10시26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풍수해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구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기상현황 2005년도 기상전망 2005년 풍수해대책 수방체제의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기상전망은 엘리뇨현상 등이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침수예상 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시흥4거리 주변에 대한 특별수방대책을 추진, 수해 항구복구사업과 병행해서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준설 및 모래주머니를 제작배치하는 등 수해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수방시설물과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과 집중호우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수방 응급복구인력을 확충하고 수방단을 24시간 상시운영하는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4년 기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강우량은 1,103mm이며 1일 최대강우량은 지난해 6월 29일 90m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2005년 기상전망은 기상대의 6개월 기상예보에 의하면 4~5월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10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7~8월에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2005년 풍수해 대책은 재해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써 이는 기상이변 등 예측불허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며 비 재해대책기간에도 우기시 재해대책에 준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의 추진방향은 수방체제확립 재해예방추진 수해복구대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쪽, 수방체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방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거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재해예방사업추진은 수방요원 및 관계자 교육과 방제의 날 행사 방제훈련 등도 5월중에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방시설 점검장비는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하수시설물과 우량관측기 등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간 전에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시흥3동 석수역 주변은 현재 진행중인 펌프장 신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방기간 동안은 임시펌프를 가동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재해위험시설물 관리는 부서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은 음성수신기 부착 엠프와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비상시 상황전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을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호우시 이물질 제거 등 유수 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수해 항구복구사업 추진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시흥4거리 주변 석수역 주변에 대해서 사업비 총 407억원을 투입해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지난해 11월 8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흥4거리 주변은 5월 20일 석수역 침수방지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등 금년도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중 수방대책과 관련된 19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우기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역류방지시설 지금까지 453세대 1,80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쪽, 안양천 관리는 재방도로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폐쇄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제방도로 손상을 방지하였고 안양천 제방도로와 둔치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확충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천을 우리구 주민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의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다음은 수해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체제 확립을 위해 수방자재와 장비를 사전점검하고 마대 등 수방자재를 조기확보하여 사태발생시 응급복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19개소의 수용대피소를 지정하고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도 사전 확보하여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단계별 상황에 따라 기능부서별로 기동순찰단을 24시간 운영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수방응급복구 인력을 확충하여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처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필요시 합동근무를 실시하는 등 민,관,군 방제통합협조체제를 구축 재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도 금천구에는 한 건의 재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33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6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정병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는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금천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해방지를 위한 구민의 노력 및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고라 생각합니다.
    방금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 공무원이 항상 비상대기를 해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구석구석 면밀하게 점검해 주고 또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비상시입니다.
    금년 또한 각종 수방시설물과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수해예방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 금천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수해발생시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정병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하신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2조 6항 및 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을 수해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을 수해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수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유은무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만선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장 유은무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은무의원입니다.
    저를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수해예방과 대책을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유은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의원입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필하여 금천구민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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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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