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 4일 (수) 10시02분
- 의사일정
- 1.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장순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순노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순노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선3기 구청장 부임 이후 구청장의 비전과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도 및 향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예산안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6월 16일부터 6월20일까지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탁을 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하여 구청 5개 국 21개 과, 1담당관,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12개 동사무소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추진업무와 추진실적,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다수인 민원관리사항과 기타 과년도 업무중 감사위원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일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선3기 구청장 부임 이후 구청장의 비전과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도 및 향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예산안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6월 16일부터 6월20일까지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탁을 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하여 구청 5개 국 21개 과, 1담당관,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12개 동사무소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추진업무와 추진실적,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다수인 민원관리사항과 기타 과년도 업무중 감사위원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일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순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설명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설명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 두도록 규정하고, 특히 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구의회의 정원을 늘려 조정하고자 저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1,05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집행기관에 대한 정원을 1,030명에서 2명을 줄이고 구의회사무과의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2명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정원조례에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 두도록 규정하고, 특히 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구의회의 정원을 늘려 조정하고자 저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1,05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집행기관에 대한 정원을 1,030명에서 2명을 줄이고 구의회사무과의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2명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정원조례에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규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령과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 내용에 맞도록 우리구의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자율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을 적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억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의회사무과에 의정홍보와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행정직과 전산직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의회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규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령과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 내용에 맞도록 우리구의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자율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을 적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억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의회사무과에 의정홍보와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행정직과 전산직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의회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어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해서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을 보강하고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와 여유기구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분과, 통폐합 및 부서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저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환경과를 행정관리국 산하에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과의 재난관리업무는 신설되는 재난환경과로 이관하며, 동 행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행정과를 신설해서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과 새주소사업추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총무과의 의회협력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며, 지적과의 명칭을 토지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하며, 산업환경과는 산업업무를 분리하여 산업지원과와 환경업무는 신설되는 재난환경과에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과 위생업무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농·축산업무는 산업지원과로 이관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해서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을 보강하고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와 여유기구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분과, 통폐합 및 부서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저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환경과를 행정관리국 산하에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과의 재난관리업무는 신설되는 재난환경과로 이관하며, 동 행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행정과를 신설해서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과 새주소사업추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총무과의 의회협력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며, 지적과의 명칭을 토지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하며, 산업환경과는 산업업무를 분리하여 산업지원과와 환경업무는 신설되는 재난환경과에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과 위생업무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농·축산업무는 산업지원과로 이관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저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구의 행정기구 및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의 개정내용과 조직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시 상급행정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였는바, 긴급한 행정수요의 발생시 승인없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 온 주민자치과 등의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와 성격이 유사하고 정책이 완료단계 있으므로 여유기구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와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한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방채정의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의 보강을 위하여 시·군·구에 1개의 실·과·담당관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구정원규정의 개정내용과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입안된 구의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여 동 행정기능을 관장하도록 하며, 재난환경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하며, 위생과는 보건위생과와 산업지원과에 업무를 분리 이관하고, 과명을 폐지하는 등 과단위 신설·폐지를 통하여 22과 1담당관의 체제로 1개 부서가 증설되었으며,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산업환경과를 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총무과의 의회협력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등 재난관리·새주소사업추진·산업·환경·위생·농축산업무 등을 업무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 중 재난환경과의 신설은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담과를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4담당을 운영하도록 한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지침의 취지는 신설되는 부서가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구의 안은 재난관리업무와 환경업무를 같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분할 관장하게 한 것은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 할 수 있고 위생업무를 보건업무에 통합한 것은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의 조직개편 내용은 대체로 기구정원규정과 조직관리지침에 충실하여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저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구의 행정기구 및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의 개정내용과 조직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시 상급행정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였는바, 긴급한 행정수요의 발생시 승인없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 온 주민자치과 등의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와 성격이 유사하고 정책이 완료단계 있으므로 여유기구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와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한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방채정의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의 보강을 위하여 시·군·구에 1개의 실·과·담당관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구정원규정의 개정내용과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입안된 구의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여 동 행정기능을 관장하도록 하며, 재난환경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하며, 위생과는 보건위생과와 산업지원과에 업무를 분리 이관하고, 과명을 폐지하는 등 과단위 신설·폐지를 통하여 22과 1담당관의 체제로 1개 부서가 증설되었으며,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산업환경과를 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총무과의 의회협력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등 재난관리·새주소사업추진·산업·환경·위생·농축산업무 등을 업무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 중 재난환경과의 신설은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담과를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4담당을 운영하도록 한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지침의 취지는 신설되는 부서가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구의 안은 재난관리업무와 환경업무를 같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분할 관장하게 한 것은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 할 수 있고 위생업무를 보건업무에 통합한 것은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의 조직개편 내용은 대체로 기구정원규정과 조직관리지침에 충실하여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왜냐 하면 재난관련 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앞으로의 모든 환경부분하고 재난부분은 환경부분에 대한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재난과 환경을 합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재난과 환경과를 같은 과로 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닙니다. 산업환경지원과는 별도로 하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만 재난환경과로 해서 재난환경과를 만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산업환경과를 분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업에 대한 부분은 산업지원과로 하고 환경부분에 대한 것을 재난환경과로 1개 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훈 의원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재난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업무 하나를 따로 해서 그야말로 어떤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업무를 환경업무와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제 재난관리담당자, 관리자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또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재난관리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고 재난에 대한 비중을 두는 재난담당과를 별도로 하나 신설해서 저희구에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재난부분과 환경부분을 만들어서 1개 과를 만듬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대응과 앞으로 환경부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환경을 같이 합해서 재난환경과로 하되, 그 과에 있는 주무팀을 재난환경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팀으로 재난에 대한 우선부서를 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난관리 1개로 하는 것 보다 환경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것은 행정과 환경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저희 주민자치과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6급만 저희들 정원 티오가 있고, 사무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은 재난환경과는 앞으로 행정직이나 또는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또는 화공직도 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해서 재난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이상없도록 하겠고, 별정직 6급은 재난환경과에 주무팀에 재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난관리를 맡을 수 있는 부서의 장은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맡게 될 경우에 재난비상사태나 재난관리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6급이 전담반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분이 과장으로써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조례,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재난에 대한 신설되는 과의 과장으로 보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직 또는 기타 직으로 한다고 해서 별정직은 거기에 대한 직책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환경직 및 화공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수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발의안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려고 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8조 제1항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중 하수과를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려고 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8조 제1항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중 하수과를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영의원께서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을 발의한 김대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을 발의한 김대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8조 제1항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 중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하수과는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와 하수오수 뿐 아니라 풍수해대책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안양천을 관리하며 빗물펌프장 건설과 관리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라 명칭이 되어 있어 일반주민에게는 생활하수물을 처리하는 부서라는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과 관련된 종속개념이 아니고 물을 다스리는 치수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001년 폭우로 인한 상설침수지역인 시흥3동 시흥4거리 일대를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300억원이 넘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올 6월달이면 모든 것이 완공되어 수해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수조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매우 좋고 또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젊은 금천 도약하는 금천의 이미지와도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이 14개 자치구 하수과는 9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를 비롯한 송파구는 방제관리도 포함시켜서 치수방제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셔서 명칭변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8조 제1항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 중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하수과는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와 하수오수 뿐 아니라 풍수해대책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안양천을 관리하며 빗물펌프장 건설과 관리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라 명칭이 되어 있어 일반주민에게는 생활하수물을 처리하는 부서라는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과 관련된 종속개념이 아니고 물을 다스리는 치수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001년 폭우로 인한 상설침수지역인 시흥3동 시흥4거리 일대를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300억원이 넘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올 6월달이면 모든 것이 완공되어 수해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수조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매우 좋고 또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젊은 금천 도약하는 금천의 이미지와도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이 14개 자치구 하수과는 9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를 비롯한 송파구는 방제관리도 포함시켜서 치수방제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셔서 명칭변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의 표결에 앞서 의원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최종종결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의 표결에 앞서 의원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최종종결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 관련 규정이 법률 제7332호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근본취지는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세 근간이 거래세를 중시하고 보유세를 경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선진국에서도 거래세보다는 보유세에 무게를 두고 조세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종전 면적단위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개별로 현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구청장이 조사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조사 공시하며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은 면적단위로 과세표준액을 산정 과세합니다.
또 종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고 세율도 크게 개정되어 상위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현행조례의 시행중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을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용도구분 비과세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는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토지규정의 납세자 폐지신고에 따라 구청장의 통지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농수산업 관련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범위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는 주택 및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구청장이 조사 공시하는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 산정은 주택의 여러 특성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비준표를 대입하여 산출하며 그 산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과세는 공시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제21조의 2에서는 법에서 정한 재산세 세율에 맞추어 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제21조 1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는 지방세법 조문변경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23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신고의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제19조에서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개정하였기에 토지에 대한 경감범위 및 신고의무조항을 별도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는 현행조례 중 사업소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구청장이 직원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 관련 규정이 법률 제7332호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근본취지는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세 근간이 거래세를 중시하고 보유세를 경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선진국에서도 거래세보다는 보유세에 무게를 두고 조세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종전 면적단위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개별로 현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구청장이 조사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조사 공시하며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은 면적단위로 과세표준액을 산정 과세합니다.
또 종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고 세율도 크게 개정되어 상위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현행조례의 시행중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을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용도구분 비과세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는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토지규정의 납세자 폐지신고에 따라 구청장의 통지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농수산업 관련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범위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는 주택 및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구청장이 조사 공시하는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 산정은 주택의 여러 특성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비준표를 대입하여 산출하며 그 산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과세는 공시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제21조의 2에서는 법에서 정한 재산세 세율에 맞추어 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제21조 1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는 지방세법 조문변경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23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신고의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제19조에서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개정하였기에 토지에 대한 경감범위 및 신고의무조항을 별도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는 현행조례 중 사업소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구청장이 직원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제를 전면개편함에 따라 조례의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지방세법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개정된 법률로써 지방세법의 개정내용 중 구세인 재산세의 관련사항을 예시하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산세제를 개편하여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과세표준은 높이고 세율은 낮게 조정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세목의 정비 용어의 정비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관련조문의 정비 및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세율변경에 따른 재산세 세부규정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제를 전면개편함에 따라 조례의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지방세법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개정된 법률로써 지방세법의 개정내용 중 구세인 재산세의 관련사항을 예시하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산세제를 개편하여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과세표준은 높이고 세율은 낮게 조정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세목의 정비 용어의 정비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관련조문의 정비 및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세율변경에 따른 재산세 세부규정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김훈 의원 제33조를 읽어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취득세 관련사항인데요,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규정을, 본래 조례가 먼저 계셨던 분들이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조례준칙안을 내려 주면 그 문안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을 이번에 정비한 것입니다.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신고없이도 구청장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신고없이도 구청장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실무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본의원도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비과세대상의 여건이 되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비과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를 통하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던 비과세대상이 되면 면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러니까 신고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를 완화시켜서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신고없이도 조치를 해준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더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못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매스컴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이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종학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상에 전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허가·시달되어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제21조와 제23조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 조례개정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감면대상이 임대용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되고, 감면세목을 변경 전에는 재산세·종토세로 구분했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범위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구분 없이 100% 감면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는 종전 재산세는 50%감면, 종토세는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는 50% 감면, 매입임대도 50% 감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은 변경 전에 재산세는 감면이 없었고, 임대매입만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이나 매입임대 다같이 25%를 감면하고, 변경 전에 전용면적 149㎡ 이하는 감면을 안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에 한해서 25%를 감면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맞추어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와 제23조는 재산세의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및 전직 대통령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는 재산의 경감율 적용조문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의 조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상에 전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허가·시달되어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제21조와 제23조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 조례개정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감면대상이 임대용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되고, 감면세목을 변경 전에는 재산세·종토세로 구분했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범위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구분 없이 100% 감면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는 종전 재산세는 50%감면, 종토세는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는 50% 감면, 매입임대도 50% 감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은 변경 전에 재산세는 감면이 없었고, 임대매입만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이나 매입임대 다같이 25%를 감면하고, 변경 전에 전용면적 149㎡ 이하는 감면을 안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건설임대에 한해서 25%를 감면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맞추어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와 제23조는 재산세의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및 전직 대통령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는 재산의 경감율 적용조문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의 조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세감면조례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행정자치구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감면규정을 재산세감면규정으로 통합·정비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의 재산세율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행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여 감면률을 높이고, 과세대상 명칭의 변경과 인용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세감면조례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행정자치구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감면규정을 재산세감면규정으로 통합·정비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의 재산세율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행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여 감면률을 높이고, 과세대상 명칭의 변경과 인용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재무국장 전만수 공포날로부터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상하기는 우리도 적어도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 가지고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마는 설명드렸듯이 오히려 개별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분야에서는 많이 감소가 되고, 업무용이나 상업용에서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 종토세와 재산세 징수액의 7.3% 상향된 금액을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예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상하기는 우리도 적어도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 가지고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마는 설명드렸듯이 오히려 개별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분야에서는 많이 감소가 되고, 업무용이나 상업용에서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 종토세와 재산세 징수액의 7.3% 상향된 금액을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예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우리가 비공식자료를 가지고 해본 것이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우리 구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정책이 아파트에다가 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 일환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건설해서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주공이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네, 이것가지고는 큰 변동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가지고는 현재 어떤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의장 이종학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월과 2월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에 의하여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가격확인서 발급 및 열람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종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나.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를 1개년1호에 500원씩, 또는 개별주택가격열람 또는 공동주택가격열람수수료는 1개년1호에 1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종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열람시에도 각각 500원과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월과 2월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에 의하여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가격확인서 발급 및 열람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종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나.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를 1개년1호에 500원씩, 또는 개별주택가격열람 또는 공동주택가격열람수수료는 1개년1호에 1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종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열람시에도 각각 500원과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고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규정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건설교통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유사한 업무의 지가확인서의 발급과 열람에 대한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고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규정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건설교통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유사한 업무의 지가확인서의 발급과 열람에 대한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재무국장 전만수 1개년은 1년을 이야기하고 1호는 집호자입니다. 집 한 호당입니다. 세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1년 단위로 재산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 전만수 오는 즉시 해드립니다. 일반민원처리와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 전만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A라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 구조, 방향, 위치, 용도 등 이런 여러 특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한 비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집어넣으면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시가인데, 재산세는 이번에 갑자기 오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00분의 80만 적용합니다. 시가의 100분의 80만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이나 우리가 공시한 가격은 100분의 80, 시가보다는 낮지요. 또 그 금액에 100분의 50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낮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바로 시가로 인정하면 문제가 있지요.
○김훈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택가격확인서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시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시가가 원칙이죠.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세무공무원이 고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죠.
○김훈 의원 그렇다면 주택가격확인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A라는 아파트가 1억이라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었을 때 주택가격확인서를 받고 또 확인서에 따라서 거래해도 법적으로는 무관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원칙은 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의장 이종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황사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내고장 금천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함은 물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 그리고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일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번 열리는 2005년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황사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내고장 금천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함은 물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 그리고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일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번 열리는 2005년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