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6일 (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본예산안중 세입예산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5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본예산안중 세입예산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5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7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18억 4,485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305억 6,001만 9,000원보다 112억 8,483만 3,000원 8.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만은 210억 843만 3,000원으로 금년도 186억 7,782만 4,000원보다 23억 3,061만 9,000원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인상과 아파트형공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적 증가를 반영하여 23억 6,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체 종업원 임금인상과 아파트형 공장 등 대형건물 신축 등 과세면적 증가분을 감안해서 2억 7,842만 7,000원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면허세는 우리구 면허세 연간신장률 1.9%를 반영해서 1,9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는 체납정리 강화로 이월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 3,27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0억 9,250만 4,000원으로 금년도 240억 5,704만 8,000원보다 1억 6,454만 4,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축소편성한 주요 이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수수료수입 1억 3,250만 9,000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172만 5,000원을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71억 6,916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46억 6,280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95억 7,474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4억5,5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16억 8,45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27억 7,1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보육시설 운영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28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588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억 7,542만원보다 953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억 2,517만 4,000원으로 금년도 1억 5,743만 4,000원보다 3,2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기본사무용품 등을 국 주무과인 재무과에 편성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과단위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2억 3,940만 1,000원으로 금년도 3억 174만 6,000원보다 6,234만 5,000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고지서 구매비용, 전산용품 유지관리 및 우편요금 등 일반수용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4억 260만 7,000원으로 금년도 3억 4,732만 2,000원보다 5,5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각종 고지서 수요량 증가와 전산용품 유지관리비 및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무1과에 우편요금은 감액이 되고 세무2과가 증액된 것은 종전에 두 과의 기능이 변화되어 있는데도 2004년도 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1억 9,870만 2,000원으로 금년도 1억 6,891만 8,000원보다 2,97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새주소사업 추진책자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구축 용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7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18억 4,485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305억 6,001만 9,000원보다 112억 8,483만 3,000원 8.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만은 210억 843만 3,000원으로 금년도 186억 7,782만 4,000원보다 23억 3,061만 9,000원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인상과 아파트형공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적 증가를 반영하여 23억 6,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체 종업원 임금인상과 아파트형 공장 등 대형건물 신축 등 과세면적 증가분을 감안해서 2억 7,842만 7,000원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면허세는 우리구 면허세 연간신장률 1.9%를 반영해서 1,9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는 체납정리 강화로 이월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 3,27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0억 9,250만 4,000원으로 금년도 240억 5,704만 8,000원보다 1억 6,454만 4,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축소편성한 주요 이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수수료수입 1억 3,250만 9,000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172만 5,000원을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71억 6,916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46억 6,280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95억 7,474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4억5,5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16억 8,45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27억 7,1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보육시설 운영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28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588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억 7,542만원보다 953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억 2,517만 4,000원으로 금년도 1억 5,743만 4,000원보다 3,2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기본사무용품 등을 국 주무과인 재무과에 편성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과단위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2억 3,940만 1,000원으로 금년도 3억 174만 6,000원보다 6,234만 5,000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고지서 구매비용, 전산용품 유지관리 및 우편요금 등 일반수용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4억 260만 7,000원으로 금년도 3억 4,732만 2,000원보다 5,5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각종 고지서 수요량 증가와 전산용품 유지관리비 및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무1과에 우편요금은 감액이 되고 세무2과가 증액된 것은 종전에 두 과의 기능이 변화되어 있는데도 2004년도 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1억 9,870만 2,000원으로 금년도 1억 6,891만 8,000원보다 2,97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새주소사업 추진책자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구축 용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전만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검토할까요?
(“총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검토할까요?
(“총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귀모 약 12%정도 올랐습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우리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상승률이 제일 적습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27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는 27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매번 질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현수막은 계속해서 올립니다. 홍보인쇄물도 나가고, 또 고지서 나가는데 2중 3중으로 1회용 낭비성인 현수막인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귀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정기분 때 구청과 각 동에......
○박준식 위원 꼭 거리에다 그것을 붙여야 합니까? 내적으로 하고 동사무소나 게시판에만 하면 되지, 거리질서 확립, 간판정리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뜯고 한쪽에서는 걸고 그것도 정식으로 게시판에다 거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는 허가된 게시판에다 하자고 하면서 거리 아니면 다른데다 먼저 걸고 그러니까 관공서가 일반인에게 계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금천수가 구가 제일 형편이 없어요. 매번 얘기하는 것을 시정 안해요. 이것을 시행 안하면 정말 이번 감사 때는 징계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현수막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장 임귀모 재산세와 종토세하고 1개씩 2회입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박준식 위원 그것보고 세금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낭비입니다. 그것은 걸 필요도 없어요. 구청에만 거세요. 표현상 구청에만 걸고, 고지서 발부하고 동직원과 통장들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거리에다 낭비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정질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자꾸......
○세무1과장 임귀모 현실은 고지서를 납기 내에 다 안내고도 몰라서 못냈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각종......
○박준식 위원 그런 것을 지양을 하라고요 쓸데없는 것 자꾸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하려면 조그맣게 게시판에, 동사무소에 앞에 하든지, 컴퓨터 찍어서 돈이 안들게 붙여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임귀모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그렇습니다. 법정사항으로 해서 저희 관내 세무사라 할지 공인중개사라 할지 등등해서 과세표준을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세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세무1과장 임귀모 네, 세무사, 감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301~302쪽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예산안 심의 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포상금에서 2004년도 체납분 산출할 때 100%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신봉호 체납분은 원칙적으로 100%라는 것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100%, 85%를 적용한 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사항입니다.
○정병재 위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85%를 적용하면 더 작게 금액이 나오고 100%로 하면 더 많이 나오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왜 이런 산출내역을 표기했어요. 작년에는 85%는 했잖아요.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체납된 성격이 받을만한 곳은 다 받았고, 아주 불량업자들만 체납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재무국장 전만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세액체납액을 징수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 분은 0.01%, 그리고 그 이전분은 0.05%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확대한 것은 기준이지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가 되어야만 그 퍼센트에 맞도록 지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감 편성한 것은 기본적으로 체납세액을 금년에 많이 징수를 했고 또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징수하지 못할 세금 관리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절대 세액이 줄었습니다. 절대 세액이 줄어가지고 포상금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를 적용하느냐, 85%를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임의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기준은 제시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85%를 100%로 적용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율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은 다 지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리고 징수를 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징수한만큼 다 주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징수를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곳은 다 징수를 했고 아주 악성으로 우리가 징수하기 어려운 세금만 남아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징수를 하면 징수 못하는 것보다 이익이 생기니까. 그 고충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차원에서 100%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 신봉호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목 정기분이 면허세 등 정기분이 5회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신봉호 저희가 관장하는 세목 중에 정기분이 있는데 납기일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납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5회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지금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 정기분이 5번이 있습니다. 자동세가 1, 2기분으로 해서 두 번이 있고 면허세가 한번, 그리고 주민세가 한번......
○세무2과장 신봉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홍보물을 보냈으면 됐지, 현수막을 해서 거리에다 게첨을 하느냐 이겁니다. 거리에다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 나가고 또 고지서도 나가는데, 주민들이 병신인가요. 홍보물 안 보고 고지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재무국장 전만수 세금 중에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우편제도가 일반우편은 일반함에다 투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등에서는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고 또 다시 30만원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일반홍보물을 또 보냅니다. 납기일이 이렇게 되니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재차 반려되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전화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납기 내에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우리 구정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낭비성 있는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전만수 종전에는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서울시 징수율이 우리가 20등 밖에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우리 도서구입비가 세무1과에는 188만원이고 세무2과는 17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법령집하고 지방세 실무사례집 등이 있는데, 이렇게 매년 똑 같이 구입이 되거든요. 바뀌니까 실무적으로 도서구입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1, 2과가 다른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세무2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작년도에 성실납세자 감사패를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에게 드렸으며 성실납세자가 1~2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규정, 심사 등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신봉호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한 것인데요.
○세무2과장 신봉호 8명인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줬습니다.
○세무2과장 신봉호 고액납세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세무2과장 신봉호 우리구에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8명에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31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31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황선규 네, 엽서 인쇄비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규정상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 위원 307페이지에 새주소사업추진 안내홍보문 54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우편물을 보면 전부 옛날 주소로 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계속 새주소사업에 투자만 하지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킬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황선규 지금 내년에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몇 개가 교체가 됩니다. 건물번호판하고 명판 등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번에 대해서는 세무고지서라든가 일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이 새주소사업은 현정부 들어서 초기에 평가할 때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실무부서인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번호판 등을 다시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라서 정착이 되어 가지고 번호판이 활용이 됩니다만 우리가 백방으로 홍보해도 개인들이 안 쓰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된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금천구 새주소사업추진 업무를 홍보하고 지적계에서 지명이라든가 이런 지명을 붙이는 것을 전부 지적계에서 하는 사항인데 금천구를 표상하는 그러한 것을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야 돼요.
모든 지명을 잘 표기를 해 가지고 거리라든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 지금현재 금천구를 대외홍보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있는데 외부홍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안내판부터 지도상에 외부에 나가는 것을 보면 시흥대로 시흥역 시흥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흥동만 시흥동 표시를 하고 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금천구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안내홍보물 제작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지적계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8페이지 지명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지명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지명을 잘 표기를 해 가지고 거리라든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 지금현재 금천구를 대외홍보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있는데 외부홍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안내판부터 지도상에 외부에 나가는 것을 보면 시흥대로 시흥역 시흥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흥동만 시흥동 표시를 하고 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금천구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안내홍보물 제작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지적계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8페이지 지명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지명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황선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황선규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은 없습니다.
○박준식 위원 지역에 지명을 붙이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나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현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야지 그 동을 위해서 전체 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명위원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2회를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모든 지명이나 건축물 현황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지적계에서는 금천구로 표기해서 해 주세요.
○지적과장 황선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금천구 관내 부동산업자들을 해년마다 모여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려면 강사도 불러야 되고 예산도 필요한데 그 예산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시비가 나오는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황선규 그것은 저희들 주관으로 하지 않고요.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황선규 1회 합니다.
○지적과장 황선규 예.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조금 전에 장창식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새주소부여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금액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건물 번호판 정비하고 도로명판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 번호판 하고 도로명판은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선규 유지보수 예산은 건물번호판이 떨어졌다든가 예를 들어 신축건물이 생겨 가지고 번호판을 다시 달 경우 쓰게 되겠습니다. 도로명판도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할 때 유지보수입니다.
○정병재 위원 신설된 것에 대해서 부여를 다시 하고 다니면서 낡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는데 원래 아직 사용을 안 해서 그럴텐데 엄격한 의미로 보면 유지보수비는 그 건물 주인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지적과장 황선규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시 지침은 본인부담 30% 시비부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교체하는 비용만 편성한 겁니다.
○정병재 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 안 하니까 너희들이 붙이든가 말든가 나는 알 바 아니다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붙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주가 사용을 하다가 건물에 부착시설을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주의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부착된 번호판에 대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는 건물 주인이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하는 안내문과 함께 부착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한없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이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자로 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훼손시켰다거나 건물을 다시 지었다거나 하면 우리가 그 업자를 소개해 주면 그 사람한테 자비로 부담을 해서 부착하고 우리가 준공할 때 챙기는 이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하는데 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황선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측량해 온 서류를 우리가 도면으로 그리고 지적정리를 하잖습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는 전에도 항상 야근을 해서 사비로 간식을 드신다고 하기에 일감이 많으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시킬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황선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지적과가 건축물대장을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체에서도 수억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역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다한 홍보업무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금천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옥외광고를 하시는 금천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금천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협회 쪽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쪽에도 많이 의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참조하셔서 전체적으로 금천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업자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다한 홍보업무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금천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옥외광고를 하시는 금천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금천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협회 쪽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쪽에도 많이 의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참조하셔서 전체적으로 금천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업자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아까 세입부분이 지나갔는데 세무1·2과 지적과 거의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성 못지않게 세입추계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과표하고 세율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되겠죠. 10% 이상 증가된 것은 이해가 되고 세외수입에서 1억 6,4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뭔지 의심이 가네요. 세외수입도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내년도가 똑같아요. 130억이에요.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30억이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습니까?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46억 5,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7.7% 감축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교부금이 46억 5,400만원이 늘어났는지 금천구를 특별히 봐서 많이 준 것인지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잡수입 변상금 이런 것은 추계할 수도 있어요. 더 늘어날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과표하고 세율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되겠죠. 10% 이상 증가된 것은 이해가 되고 세외수입에서 1억 6,4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뭔지 의심이 가네요. 세외수입도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내년도가 똑같아요. 130억이에요.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30억이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습니까?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46억 5,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7.7% 감축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교부금이 46억 5,400만원이 늘어났는지 금천구를 특별히 봐서 많이 준 것인지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잡수입 변상금 이런 것은 추계할 수도 있어요. 더 늘어날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요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먼저 교부금 46억이 늘어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재산세를 다른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천구는 다행히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준 것을 우리한테 더 얹어 준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수입이 개인업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이 편성이 됩니다만 실지 예측하기는 120억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서도 100억이나 80억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 규모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본청에 가서 보조금을 더 받아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종의 트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수입이 개인업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이 편성이 됩니다만 실지 예측하기는 120억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서도 100억이나 80억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 규모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본청에 가서 보조금을 더 받아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종의 트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어차피 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내시된 겁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별개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교부금이 더 오는 경우는 내시된 금액 이상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취득세나 등록세의 50%를 구청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교부금 숫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김대영 위원 다른 구에서는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지방세 세율을 인하시켰거든요. 그런데 금천구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봤다. 잘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교부금을 주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의 정책에 잘 지켜 주었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킨 거죠.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황선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449억 4,739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83억 1,9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에 대해서는 약 27억원이 증가한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내년 전체예산총액 1,418억 4,485만원의 31.68%가 생활복지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3억원을 대강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에서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산동 청소년독서실에 약 20억원, 시흥4동 어린이집 신축에 약 3억 8,000만원, 기초생활분야 최저생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20억원, 가정복지 분야에서 교육 등 복지지원 예산이 내시가 증액되어서 약 30억원, 청소분야에서 미화원 인건비 등 증액에 따라 약 15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별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 70억 5,063만원이 늘어난 323억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 예산으로, 먼저 314페이지 저소득국가유공자 1,000명에 대한 위문품 지원금 약 3,000만원을 계상했고, 페이지별로 개략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주민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구매하도록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약 3,000만원을 계상했고, 31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으로 하절기 수해 등에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약 2,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복지부문 예산으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일반현황 예산은 생략하고 31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275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99억 6,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예산보다 약 16억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부터 321페이지 상단까지는 자활근로사업지원을 위해서 22억 6,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종전에 우리가 부르던 취로사업입니다. 동단위로 하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으로 한 것이고, 다음 321페이지 중간을 보면 지난번 기금 심의하셨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장애인 복지부문 예산입니다. 323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기념 위문지원으로 해서 8,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예산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빼고,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부문인데, 가정복지부문은 총 41억7,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지원, 가정도우미사업활동비, 구립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비 등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39억 2,4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유아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유아복지부문 예산은 총 121억 1,54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국·시비 내시기준이 증액되고, 보육비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보조비 등으로 108억 8,876만원을 계상했으며, 335페이지 하단에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및 어린이집 보강시설비로 약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부터는 여성복지부문입니다. 비용이 소규모적으로 여성복지부문 예산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비 등으로 2억 8,41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부문 예산사업은 29억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0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 175만원, 351페이지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공사비로 14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는 일상경비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총 예산은 10억 4,16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36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매연측정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361페이지 노후된 매연측정기 교체와 369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에 처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를 5,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되어 작년도 수준인데 5,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1억 7,845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약 3,4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예산이 증액된 사항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그러니까 방견이라든지 고양이 같은 것을 위탁처리한 비용이 약 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13억 9,788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약 1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378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청소관리 분야는 108억 2,176만원으로 2004년대비 약 12억 4,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3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보험료, 차량운영비 등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예산은 금년도보다 6,487만원이 감액된 5억 7,6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금천자원재활용 환경개선비 및 오·폐수 공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이자나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의한 주요재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078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868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대상자 2,321명에 대한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6,07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00만원으로써 금년예산대비 약 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원금상환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이 3억 2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 검토하시고 원안에 가깝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449억 4,739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83억 1,9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에 대해서는 약 27억원이 증가한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내년 전체예산총액 1,418억 4,485만원의 31.68%가 생활복지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3억원을 대강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에서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산동 청소년독서실에 약 20억원, 시흥4동 어린이집 신축에 약 3억 8,000만원, 기초생활분야 최저생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20억원, 가정복지 분야에서 교육 등 복지지원 예산이 내시가 증액되어서 약 30억원, 청소분야에서 미화원 인건비 등 증액에 따라 약 15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별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 70억 5,063만원이 늘어난 323억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 예산으로, 먼저 314페이지 저소득국가유공자 1,000명에 대한 위문품 지원금 약 3,000만원을 계상했고, 페이지별로 개략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주민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구매하도록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약 3,000만원을 계상했고, 31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으로 하절기 수해 등에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약 2,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복지부문 예산으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일반현황 예산은 생략하고 31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275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99억 6,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예산보다 약 16억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부터 321페이지 상단까지는 자활근로사업지원을 위해서 22억 6,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종전에 우리가 부르던 취로사업입니다. 동단위로 하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으로 한 것이고, 다음 321페이지 중간을 보면 지난번 기금 심의하셨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장애인 복지부문 예산입니다. 323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기념 위문지원으로 해서 8,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예산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빼고,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부문인데, 가정복지부문은 총 41억7,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지원, 가정도우미사업활동비, 구립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비 등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39억 2,4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유아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유아복지부문 예산은 총 121억 1,54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국·시비 내시기준이 증액되고, 보육비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보조비 등으로 108억 8,876만원을 계상했으며, 335페이지 하단에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및 어린이집 보강시설비로 약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부터는 여성복지부문입니다. 비용이 소규모적으로 여성복지부문 예산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비 등으로 2억 8,41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부문 예산사업은 29억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0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 175만원, 351페이지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공사비로 14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는 일상경비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총 예산은 10억 4,16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36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매연측정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361페이지 노후된 매연측정기 교체와 369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에 처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를 5,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되어 작년도 수준인데 5,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1억 7,845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약 3,4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예산이 증액된 사항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그러니까 방견이라든지 고양이 같은 것을 위탁처리한 비용이 약 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13억 9,788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약 1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378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청소관리 분야는 108억 2,176만원으로 2004년대비 약 12억 4,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3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보험료, 차량운영비 등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예산은 금년도보다 6,487만원이 감액된 5억 7,6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금천자원재활용 환경개선비 및 오·폐수 공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이자나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의한 주요재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078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868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대상자 2,321명에 대한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6,07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00만원으로써 금년예산대비 약 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원금상환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이 3억 2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 검토하시고 원안에 가깝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께서는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 5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615만 9,000원이 보건소 진료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615만 9,000원, 나머지 국고·시비보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615만 9,000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 진료 수입입니까?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금회수금입니다. 돈이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의료비 대불해준 회수금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로 나누어졌거든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와 내년도가 다른데요. 내년도의 경우 1인가구가 월 40만 1,466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2인가구는 66만 8,000원에서 평균 8.9%의 생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인가구가 36만 4,226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40만 1,466원으로 10.2%가 인상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현충일에 유족들 국립묘지에 모시고 가는 차량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러 분야인데요. 유족회, 미망인회 등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유은무 페이지 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11~3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유공자, 미망인 등을 6월달에 격려하는 차원으로 현충사 같은 곳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금 지급은 인원수가 많아서 별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31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3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1회에 1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1만원씩 줘가지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도 2만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얼굴이 뜨겁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이동목욕차랑 구매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청담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불교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해야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왕 하려면 그 쪽에서 다 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50%를 주고 구에서 50%를 줘서 6,000만원인데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3회에 걸쳐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정, 추석,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연찬회를 할 때 단상 앞에 좋은 표어를 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318~319쪽을 보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현재 대상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유은무 320~321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취로사업입니다.
○장순노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시키는지 동네에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생활이 넉넉하고 일을 안 해도 될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대상자는 소득수준을 가장 중요시 조사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 기준에 120%까지를 소득과세 120%이내 소득인 사람은 자활근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 위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안 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원하는 사람들을 다 시켜주면 좋은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 위원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으면 하는데, 일이 끝나면 꼭 동사무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비탈이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올라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바로 퇴근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인원체크를 하는데, 글쎄요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오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한번에 보름씩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공공근로하고 조금 혼돈 될 수도 있는데요. 공공근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하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연로하는 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동에서 편리를 봐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난번 기금심의 때 보고 드렸는데, 2007년도까지 6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4.1%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 하도록 하십시오. 4.1%면 이율이 많은 것 같아요. 청사관리기금은 450억이나 되는데 손실을 입힌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5억이 손실을 보게 되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322~323쪽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324~32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은 행사비입니다. 지난번에 크리스탈부페에서 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325~32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32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32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노인의 날이 있는데요. 노인의 날에 노인들이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기들에 서예, 종이접기 등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노인들이 팀을 만들어서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면서 예술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32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2쪽 가정복지 부분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2쪽 가정복지 부분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거기는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식사를 대부분 해드시면서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곳을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확인을 해보고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립이 26개소 사립이 31개소해서 총 57개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위원장 유은무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노 위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26개소해서 1억 2,800만원인데 물론 다른 동의 노인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립 노인정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외부도색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노인 회장님이 꼭 좀 부탁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런 것으로 올라온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포괄비로 한꺼번에 나중에 노인정별로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분배해서 씁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노인정이 지은 지가 오래 되니까 문제가 난방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유리가 3mm 단창을 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돈은 크게 안 들어가겠던데 내부적으로 두께가 이중창이 되면 열손실이 없어 따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단창에다가 커튼을 치나마나이고 영하로 내려가니까 머리가 시리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노인정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박만선위원님이나 가산동 안영식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자주 가시는 곳이 노인정인데 20년 정도 되어서 낡았습니다. 지금 1억 2,800만원은 물새고 수도 새고 화장실 새는 것을 막아 주는 것만도 부족하지 시설을 투자를 하거나 도색을 하는 사항은 몇 천만원짜리 공사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에 그 노인정 것을 해서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노인정마다 회장님들 의견 들어보고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겠는지 해 가지고 추경에는 사업비 여유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비는 매년 올라오는데 땜빵식으로 매년 한강에 돌 던지듯이 하지 말고 사실 노인종합복지관 등 좋은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작은 노인정을 보면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대부분을 노인을 수용하지 못 하고 일부 노인만 가는 이런 노인정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운영비도 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에 기술직들 있잖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려면 한정이 없어요. 표준시설명세표를 만들어서 순서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구분할 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3억 3,9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3.5%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잘 하는 교사들 사기앙양책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333에서 336페이지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333에서 336페이지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보육시설 및 어린이행사 및 종사자 체육대회 2,8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2,800만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민간이고 구립 어린이집이고 1년에 한번 모여서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이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데 2,800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않아요?
자기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또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건대 체육대회를 어떤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2,800만원 해 달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지원해 달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또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건대 체육대회를 어떤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2,800만원 해 달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지원해 달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하고 민간 어린이집 시설이 총 18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하고 보육교사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간단히 체육대회로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치렀는데 작년에 구로에 미래어린이집 사건 터지고 공릉 사회복지관 사건 터지고 하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 1박2일 연수를 시켜 가지고 자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자체에서 문제가 터졌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예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각 원에서나 교사들이 참가비를 1인당 3만원 정도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같이 겸해서 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러니까 보수교육 성격으로 1박2일 정도 콘도 가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금년에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방과후 교실은 시설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여건을 조사해서 교실운영을 하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유치원은 저희가 안 받고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교회 종교단체 그렇게 주로 받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학원은 없고요. 방과 후 애들 공부차원이 아니고 방과 후 애들이 오전에 끝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은 대부분 오전에 끝납니다. 그들을 받는 시설인데 우리 같으면 금성여성인력센타라고 독산본동에 있는 것 하고 세광교회 동상중앙교회 금천소망교회 남문교회 이렇게 5개 군데서 시비 자치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 여부는 시비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직은 추가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335페이지 시흥4동 어린이집 신축인데 지금 1동하고 시흥4동만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건데 그러면 현재 시흥4동을 자체금으로 5억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1동도 자체금으로 시설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시흥4동 어린이집 신축에서 국고보조가 2억 7,000만원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하고 합해서 5억 5,000만원인데요. 어린이집 신축은 국고보조가 내려와도 3억 이상 안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저희 구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장중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시흥4동을 해 드리고, 12개동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체비로 할 바에는 5억 5,000만원이라고 하기에 금년도에 아주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부지매입비가 13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300억이 오버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잘라서 우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상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제 시흥4동 시작했으니까 시흥1동 하나 남고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좀 올려서 분소지역도 좀 해 주시지. 분소지역이 말이죠. 1만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관리하고 있는 독산본동은 1만 3,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로 따져서라도 인구가 많은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이제서 시작한다 하는데 독산본동에 몇 개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1개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두 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유아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방염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적인 시한이 2006년도 5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지난번에 한 가산어린이집 하고 독산본동 어린이집은 벽지 같은 것을 방염처리시설로 해서 개보수를 했고 내년 방염처리는 기존 어린이집에서 우선순위로 어린이집 신축연도로 봐서 5년 이내에 있는 곳은 1년 더 있다가 2006년도 상반기에 방염처리를 해 주고 신축연도가 5년 초과된 곳은 어차피 벽지 같은 것을 바꾸고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염처리하기 위해서 10개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업소별로 개별적으로 전부 견적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김대영 위원 어린이집 방염처리하는 시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위에 1억 400만원의 어린이집 개·보수할 때도 방염처리가 중첩되는 부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전체를 절감할 수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방염처리 일단 잡은 것이 어린이집에 있는 커튼과 벽지, 장판지를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받아서 평균치를 낸 금액입니다. 개·보수비용을 하면서 거기에 방염처리 시설까지 겹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방염처리비용은 내년하고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 전 구립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염......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소방법에서는 벽에까지 방염된 페인트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다 해주어야 하고요.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할 때 방염처리가 일부 중첩될 수 있고, 방염처리를 획일적으로 10군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민간인에게 하지 마시고 꼭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339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 지금 김대영위원님이 민간이전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까 질의했던 보육시설 어린이행사 및 종사자체육대회, 설명자료 9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본인들한테 줘 버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연합해서 총괄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성격입니다. 예산을 융동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정병재 위원 전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행사 지원 1,000만원은 옛날과 똑같고, 그것도 내가 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라고 했더니, 구립은 더 주고 민간은 덜 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준다고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보육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1,200만원, 보육종사자 소양교육 지원, 어린이행사 지원 두 가지는 준다고 치더라도 보육종사자 소양교육 지원은 그것도 주고 자기들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소양교육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를 교사들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린이집별로 1인당 3만원정도를 부담을 하자, 그래서 이 돈하고 합쳐서 하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된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한테 요청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필요성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번 어린이집에 가면 매일 애들만 보면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과 어린이 문제를 세미나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분임토의도 하는 그런 제도를 하루라도 갖자......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서 합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정산은 저희들이 받으니까 챙겨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여성교실에 있는 조리기구가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15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대개 여성교실강좌가 3개월 단위로 한번씩 모집을 하는데 한 번 모집할 때 6개 강좌 내지 9개 강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하고, 오전·오후로 바뀌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리, 한과, 한복, 수지침 여러 가지 강좌를, 보통 9개 강좌를 개설해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임차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월 165만원입니다. 보증금이 1억 8,000만원 8년 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사실상 문화체육센터에서 여성대학을 금년에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이 문화강좌다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내용은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복지분야가 중앙에서 여성부로 넘어오고 했는데, 여성복지분야가 우리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나 모든 면에서 그쪽에서 했던 것이고 내용은 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주관부서만 다르다는 차이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여성복지를 위해서 똑같은 분야를 금천구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둘을 합쳐서 한 부분에만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체육문화센터, 여성교실, 문화센터 세 군데에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금천은 여성만하고 남성교실도 운영해야지, 여성복지를 위한 것만 있고 남성복지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사회적 통념이 남성은 평상시 자유롭고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여성복지분야는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특별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지요.
○박준식 위원 왜, 여성복지부문에 하던 부문도 증가를 해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문화센터, 문화원,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서울시여성센터에서도 하고 금천구에 똑같은 것이 몇 개나 있잖아요. 또 국가에서 독산본동에서도 하고, 갖가지 더블되는 것이 여성과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는 최고로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축소시켜야 하는데 예산 8,200만원이나 늘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좋은데, 복지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위원님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성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강좌는 요리나 양재 등 주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강의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꽃꽂이라든지 문화교실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미용, 양재, 요리 이런 부분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강좌는 요리나 양재 등 주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강의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꽃꽂이라든지 문화교실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미용, 양재, 요리 이런 부분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다음 343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여성자원봉사 실태견학 1,824만원 15명이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돈과 기금 5,000만원 때문에 8,000만원이 들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성자원봉사 실태견학해서 민간외국인 여비를 잡아서 새마을부녀회들이 지역에서 봉사만하고 특별한 혜택을 못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정도에 동부녀회 회장들과 구회장과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도 늘고 해서 8,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1,800만원에다 기금 5,000만원해서 6,8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 여성에 대한 것은 저희 여성복지팀이 주관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5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5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가정 김장담궈주기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주어서 고맙긴 고마운데, 전액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김치를 담아서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동네에 30세대씩 해서 370세대 가까이 김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봉사라는 것이 자기도 희생을 하고 자기도 부담해야 된다는 뜻에서 새마을지도자들과 부녀회에서 부담을 하고 계속 몇 년동안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양념값도 많이 올랐고, 수혜범위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67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념값도 올랐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아끼고 하면 맞출 수 있지만 몇 년 주다보니까 수혜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뜻에서 6만원씩 해서 370세대정도 해서 2,520만원 그러니까 67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론 봉사라는 것이 자기도 희생을 하고 자기도 부담해야 된다는 뜻에서 새마을지도자들과 부녀회에서 부담을 하고 계속 몇 년동안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양념값도 많이 올랐고, 수혜범위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67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념값도 올랐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아끼고 하면 맞출 수 있지만 몇 년 주다보니까 수혜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뜻에서 6만원씩 해서 370세대정도 해서 2,520만원 그러니까 67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저희 부녀회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새마을지도자가 동별로 10만원, 새마을부녀회에서 10만원, 1개동에서 20만원씩 김장비를 지원해 왔었거든요. 지도자들이나 부녀자들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지도자나 부녀회에 부담이 안되게 되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33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해서 국·시비를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3,000만원 있는데 우리구비가 9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36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해서 1억 4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똑같은 것을 넣어 놓았어요. 방수·도배·도색·창호·설계공사 등 12개 어린이집 되어 있는데 앞에 3,000만원은 그냥 우리가 국·시비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구비로 쓰는 것인데 두가지 다 따지고 보면 예비비 성격이죠.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죠? 연례적으로 우리가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1억 3,400만원정도 가지고 어린이집 유지·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성격이지요? 어찌되었든지 해년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몇 개를 치우치더라도, 골고루 분배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감을 마스터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독산4동 경로당하는 것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보기로 했는데 저는 보고 모른척하고 치우쳤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했더니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들을 안하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많아요. 가령 500만원 들어갈 것 두 번 나누어서 하면 7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 345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 347페이지까지가 여성복지부문입니다. 전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 349페이지 청소년복지 부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 345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 347페이지까지가 여성복지부문입니다. 전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 349페이지 청소년복지 부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3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업무추진, 청소년 선도활동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7조에 청소년단체를 예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추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단체가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로 16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49페이지 나온 청소년 선도활동 업무추진에서 월 2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는 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 12개 동에 총 130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규모도 그렇게 저희들이 동에 알아보니까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졸업시기인 내년 2월과 연말12월에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의 법령에 규정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페인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간담회도 하게 되려면 약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데 저희가 반영요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단체가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로 16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49페이지 나온 청소년 선도활동 업무추진에서 월 2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는 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 12개 동에 총 130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규모도 그렇게 저희들이 동에 알아보니까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졸업시기인 내년 2월과 연말12월에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의 법령에 규정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페인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간담회도 하게 되려면 약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데 저희가 반영요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34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불우청소년 선진국 견학, 올해 예산에도 이 항목으로 해서 3,957만원을 실행을 했습니다. 직원 2명을 포함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선발기준하고 어떠한 청소년이 다녀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2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15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인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일단 저소득 청소년 중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중심으로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학생들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의 수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당초에 소년·소녀가장을 목표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비자 문제가 있었고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실제 몇 명이 없어서 오히려 당초에 20명정도 예상했는데 줄여서 다녀왔고요. 그쪽 뉴욕청과협회하고 뉴저지주 한인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큰 이슈로 해서 그 사람들은 당초에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있어서 우리 금천구로 한정을 해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은 금년에 다 가고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식아동이 약 6~700명이 되는데 그런 학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30명정도로 해주라고 하면서 관광버스를 1대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작년 수준으로만 해서 15명으로만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인터넷으로 연락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녀와서 간담회를 한번밖에 못했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 불우청소년 선진국 견학이 1명당 약 300만원인데,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우청소년으로 했는데 불우청소년을 선발을 해서 다녀와서 그냥 관리를 안 하면 예산낭비만 된다는 말입니다. 다녀온 청소년들을 계속적으로 격려도 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런 사업비가 없어요. 관리를 안하고 1회성으로 끝내려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관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구청장 명의로 보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 카드는 선관위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성년의 날이면 20세로 선거권자가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양해가 된 사항이거든요.
○박준식 위원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미국견학 현수막 3개가 있어요. 견학가는데 무슨 현수막까지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제작 200매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 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업무활동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청소년표창 200매는 봄에 하는 유스챔피언대회라고 서울시 챔피언대회 예선전을 겸해서 농구, 가요, 댄스 등으로 해서 30명정도를 대상, 금상, 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가을에 청소년 동아리축제에 나오는 학생들한테 표창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은 각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45명정도를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모범어린이 표창하고 장기자랑이 있는데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 105명정도에게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지에서 간담회하고 그럴 때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여기서 다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은 의원님 한 분하고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장, 바르게살기, 학교 교사,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는 관장, 녹색 어머니회, 이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분 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 육성지원이나 평가, 제도개선, 연말 연시에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연시에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활동을 할 때 그때 간담회 등도 하고 활동하는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졸업식, 그리고 2월 신학기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가능하면 학교폭력예방에도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청소년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활동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인가 그것 외에는 구청에서는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아까 박만선위원님 질의와 같은 것인데요. 내년에는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까지 활성화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354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댄스팀, 가요팀 등이 참가를 하는데 봄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유스챔피언대회라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참가한 댄스팀이 서울시에 나가서 작년하고 금년에 연달아 1등을 했는데요. 유스챔피언은 봄에 서울시 선발전을 겸해서 하고 동아리축제 어울마당은 가을에 청소년들의 정사라든지 화합된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했는데 16개팀정도가 출전을 해서 가요도 하고 댄스도 했습니다. 유스챔피언은 길거리농구도 하는데 많이 참가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8월 27일경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9월 16일까지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지역 이기주의의 저항을 받아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어느 쪽에 후보지를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후보지로 올라온 것이 몇 군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저희 기본계획이 후보지와 예산 문제 등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독산2동에 있는 후보지를 심의하다가 보류된 이후에 의회에서도 후보지를 추천해 주셨고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은 곳이 필지로는 32필지입니다. 개소로는 약 9개소이고요. 실무진에서 기본적인 현장조사를 한 결과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인이라든지 위치의 적정성 같은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후보지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치가 적정하고 민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다른 법령에 저촉되어 진행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저희들 기본 생각은 산기슭도로 주변에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 후에 예상후보지가 나오면 먼저 그 후보지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부터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7~80%이상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한 후에 수용을 하고 건축을 해서 요양원을 지으려고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매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에서는 땅을 팔겠다고 나오면 땅 값이 안 맞고 그렇지 않고 땅 값이 맞을 때는 주변 민원 때문에 어려웠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200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추진을 해서 2005년도에는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결정까지 하고 2006년도부터 토지보상하고 건축관계까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개 후보지가 올라와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지역을 주민과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9월 16일날 올라갔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곳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여론조사 및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개월동안 전혀 활동도 안하고 연장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인요양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이 모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러한 요양원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이 시급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3개월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05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2005년도에 언제 하실 거예요? 2005년 넘어가서 2006년에 하실 겁니까? 이러한 것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전담부서는 못 두더라도 전담직원 두 명 정도 두어서 지속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이제 2005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2005년도에 언제 하실 거예요? 2005년 넘어가서 2006년에 하실 겁니까? 이러한 것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전담부서는 못 두더라도 전담직원 두 명 정도 두어서 지속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지금 장애인노인요양원 김훈위원님께서 지적한 얘기를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그 자리가 좋다고 이렇게 사실 올라왔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집행하는 쪽의 애로사항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살이 붙어서 많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죠.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를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었다. 김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무슨 선택을 해서 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선을 맞추어 줘야만 우리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315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구매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위임받아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전담해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살이 붙어서 많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죠.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를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었다. 김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무슨 선택을 해서 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선을 맞추어 줘야만 우리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315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구매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위임받아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전담해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매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3,0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시비가 나오고요. 3,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청담복지관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차량 내에는 앰뷸런스 탑차 2.5톤 규모로 한 대를 구매하고 월풀 욕조기 하고 차내 리프트 간이 이동들것이나 탑제등이 설치됩니다. 운영은 보통 사회복지사 한명 간호사 한명 운전원 한 명 해서 세 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한데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액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수혜예정인원을 약 3천명까지 수혜가 필요한 인원수로 보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노인성질환 와병을 앓고 있다고 보는 인구를 약 8%로 볼 때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7,350명 중에서 1등급이나 2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숫자가 1,878명입니다. 약 3,000천명을 놓고 차량 한 대가 하루에 4명씩 해서 연간 300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목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청담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냈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시 하고 구에서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목욕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매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3,0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시비가 나오고요. 3,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청담복지관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차량 내에는 앰뷸런스 탑차 2.5톤 규모로 한 대를 구매하고 월풀 욕조기 하고 차내 리프트 간이 이동들것이나 탑제등이 설치됩니다. 운영은 보통 사회복지사 한명 간호사 한명 운전원 한 명 해서 세 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한데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액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수혜예정인원을 약 3천명까지 수혜가 필요한 인원수로 보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노인성질환 와병을 앓고 있다고 보는 인구를 약 8%로 볼 때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7,350명 중에서 1등급이나 2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숫자가 1,878명입니다. 약 3,000천명을 놓고 차량 한 대가 하루에 4명씩 해서 연간 300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목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청담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냈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시 하고 구에서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활용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동장들이 지역순찰 하면서 목욕지원사업이 필요한 노인네가 있으면 요청하면 청담으로 연락해서 차를 보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서 자원봉사센타에서 요청할 때도 차가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지역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산1동 101번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땅을 파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알아서 난리입니다.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행자는 정확히 어디고 건축회사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위원님들 계시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 독산1동 101번지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위치는 군부대 담장 옆입니다.
주관이 되는 법인체는 사회복지법인 상근복지회입니다. 상근복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자기네가 복지회 측에서 매입을 했고요. 토지가 매입되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축계획을 넣어 가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이 1,900㎡ 약 700평 정도의 규모로 실시계획까지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25억 건축비를 지원하고 국비에서 2억 7,000만원으로 건축비가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상근복지회 측에서 확정내시하고 사업계획승인이 끝나니까 지난 10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예비 낙찰자를 선정하고 11월 17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시공사 선정과정에 낙찰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말썽을 일으켜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낙찰과정이 상근복지회에서 자기네가 검토한 내용하고 자기네가 의뢰한 합동법률사무실의 자문에 의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상근복지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시공 낙찰과정에서 예비 낙찰자로 되었던 3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안 되므로 해서 제기한 민원이라든지 서울시에 의뢰해서 나올 때는 낙찰자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25억 서울시 시비를 줄 예산을 편성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기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사업이 예산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할 상태이고 낙찰자 선정과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상근복지회에서 착공은 시작을 못 하고 저희한테 착공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관이 되는 법인체는 사회복지법인 상근복지회입니다. 상근복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자기네가 복지회 측에서 매입을 했고요. 토지가 매입되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축계획을 넣어 가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이 1,900㎡ 약 700평 정도의 규모로 실시계획까지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25억 건축비를 지원하고 국비에서 2억 7,000만원으로 건축비가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상근복지회 측에서 확정내시하고 사업계획승인이 끝나니까 지난 10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예비 낙찰자를 선정하고 11월 17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시공사 선정과정에 낙찰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말썽을 일으켜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낙찰과정이 상근복지회에서 자기네가 검토한 내용하고 자기네가 의뢰한 합동법률사무실의 자문에 의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상근복지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시공 낙찰과정에서 예비 낙찰자로 되었던 3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안 되므로 해서 제기한 민원이라든지 서울시에 의뢰해서 나올 때는 낙찰자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25억 서울시 시비를 줄 예산을 편성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기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사업이 예산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할 상태이고 낙찰자 선정과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상근복지회에서 착공은 시작을 못 하고 저희한테 착공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무허가 건물만 임시로 철거를 했고 정식으로 건축공사 착공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공사 하고 계약을 해서 상근복지회에서 저희 구에 보조금 교부청구를 계약서 사본하고 착공신고서를 첨부해서 전체금액의 30%인 6억 9,000만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교부금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사 선정관련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까 김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요양원이 꼭 필요한 시설이듯이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창식 위원 건립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선택이 잘못 되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동네로 해서 빙돌아서 그리로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휄체어 나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선택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독산1동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협소한 곳에 해 가지고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 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건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좋은 곳으로 선정해 봐요.
그러니까 장소선택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독산1동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협소한 곳에 해 가지고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 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건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좋은 곳으로 선정해 봐요.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는 중에 의제와 거리가 먼 질의를 오래하시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필요한 내용까지만 질의하시고 계수조정에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는 중에 의제와 거리가 먼 질의를 오래하시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필요한 내용까지만 질의하시고 계수조정에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오염물질 측정장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공해물질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장비는 다 구입을 해 주는데 지난번 알루미늄 가 보셨죠?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현대아파트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현대아파트는 참으로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적환장이 있고 또 앞에 롯데 알루미늄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살 수 없어요.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과감히 처벌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적환장이 있고 또 앞에 롯데 알루미늄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살 수 없어요.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과감히 처벌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롯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기준초과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개선명령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환기부분에 그 내용들이 1주일 전에 완료보고가 들어왔는데 배기구가 완전히 닥터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방지시설로 완벽하게 연결된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한 번 더 모시고 나가서 그때보다 개선된 사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닥터가 방지시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한 번 더 모시고 나가서 그때보다 개선된 사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닥터가 방지시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예산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진행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환 위원 356~357쪽에 정화조 청소안내문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 건물이 2002년 7월에 준공해 가지고 현재까지 정화조를 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휴대폰 요금 사용료 5만 5,000원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요금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휴대폰 요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업무용으로 한 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이고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보통 2~3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5만 5,000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그것을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보통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하도록 안내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그것을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보통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하도록 안내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길환 위원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개관하고 나서 정화조 청소했습니까? 우리 4동은 현재까지 청소를 안 했어요. 2004년 7월에 개관한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3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조사 인부를 각동에 1명씩 해서 12명 1,38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인부는 1일 인부를 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쓰는 계약직이나 이런 인부에게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355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홍보물 금천의제21」홍보물 해서 환경계획발간 홍보물, 정화조안내문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으로 홍보 충분한데 현수막을 이렇게 7개, 5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발대식 해서 현수막 2개, 모자·배지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안양을 사랑하는 모임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 발대식이 있는데, 우리가 모임 하는 것까지 경비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 다시 다해줘야 합니까? 예를 들면, 안양천에서 시를 사랑하는 모임을 한다면 그런 곳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지원합니까?
또 355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홍보물 금천의제21」홍보물 해서 환경계획발간 홍보물, 정화조안내문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으로 홍보 충분한데 현수막을 이렇게 7개, 5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발대식 해서 현수막 2개, 모자·배지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안양을 사랑하는 모임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 발대식이 있는데, 우리가 모임 하는 것까지 경비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 다시 다해줘야 합니까? 예를 들면, 안양천에서 시를 사랑하는 모임을 한다면 그런 곳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지원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 1일 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2번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산망에 의해서 그대로 소유주한테 12월 말이나 6월말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시설물은 160㎡이상 되는 건물이 대상이 되고나면 거기에 대해 부과되는 기준이 면적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사용 용도에 따른 연료사용량,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느냐, 또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용도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공장으로 쓴다면 면제가 됩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박준식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 1일 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2번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산망에 의해서 그대로 소유주한테 12월 말이나 6월말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시설물은 160㎡이상 되는 건물이 대상이 되고나면 거기에 대해 부과되는 기준이 면적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사용 용도에 따른 연료사용량,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느냐, 또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용도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공장으로 쓴다면 면제가 됩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그 학생들은 한 달간 씁니다. 부과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3월달에 부과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일용직입니다. 20일만 쓰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수막은 참고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넣어 놓았는데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은 안양천이 광명시계지역에 있는데, 실제 저희 관주도로 했었거든요. 주민 스스로 하는 모임을 만들되 우리가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안양천 환경단체, 자전거 타신 분 이런 시민을 모아서 안양천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모해서 실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양천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고 하자 해서 처음 발대식과 그 다음에 간담회를 주요단체 모임을 열어주자 그렇게 1년에 4번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서 의욕을 갖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제 하는데, 의욕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금천의제21」은 환경정책적 사업이고,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 밑에 들어가고 그 위에 하더라도 안양천 전체를 이름도 멋있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넣은 것이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산을 그 밑으로 주어도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넣은 것이지, 이름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금천의제21」밑에 이 예산만 살려주시면......
○위원장 유은무 361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작년에 추경에 했는데, 그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본예산에 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한 것은 안된다, 선거법에 걸린다 해서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 해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 달력을 금년에 제작해서 납품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금년 본예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달력을 2004년도 예산에 넣어서 달력 만들어서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2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2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해제관련해서 지역에다 플래카드도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거기는 해야 되겠군요. 그쪽 지역에는 붙이십시오.
그 다음에 산업단지발전방향 홍보책자 발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단지를 만드는 방향, 의류업체 그런 것의 사 진홍보도 넣고 그런 방향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통부라든지 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더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패션단지라든지 명칭을 바꿔 나가라고요. 디지털단지하니까, 계속 디지털, 공단디지털단지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뉴 패션단지로 발전방향으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단지 의류할인매장 안내도 정비관계도 이것도 디지털단지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패션단지 의류할인매장 안내도 정비,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산업단지발전방향 홍보책자 발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단지를 만드는 방향, 의류업체 그런 것의 사 진홍보도 넣고 그런 방향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통부라든지 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더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패션단지라든지 명칭을 바꿔 나가라고요. 디지털단지하니까, 계속 디지털, 공단디지털단지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뉴 패션단지로 발전방향으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단지 의류할인매장 안내도 정비관계도 이것도 디지털단지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패션단지 의류할인매장 안내도 정비,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장 3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간차원에서도 시장개척 등 참으로 어려운 난간에 봉착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 버겐카운티 3개국과 자매결연 하였습니다. 중국 보산구와는 벌써 7~8년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개척단에 대한,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개국, 카탈로그 우리가 제작해서 한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카탈로그 제작해서 거기에다 보내고, 카탈로그를 보내서 시장이 개척되고 상품 교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민간경제에서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두는 등 KOTRA를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주재를 통해서 무역을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자매결연을 맺고, 내년에 카탈로그 보낸다고 해서 시장이 개척이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보내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해외하고 자매결연 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하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카탈로그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3개국 상품설명회비 3개국 상담품목조사 대행비용, 전부 합쳐서 1억 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의문이고.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체, 몇몇 유망업체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알선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시장개척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법을 민간적으로 찾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지, 지금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 3개국과 자매도시와 결연할 때 유명한 중소기업 그동안 시장조사를 해서 유명한 제품의 회사 사장을 데리고 가서 직접 자기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면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주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들어보고, 타당하면 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장 3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간차원에서도 시장개척 등 참으로 어려운 난간에 봉착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 버겐카운티 3개국과 자매결연 하였습니다. 중국 보산구와는 벌써 7~8년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개척단에 대한,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개국, 카탈로그 우리가 제작해서 한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카탈로그 제작해서 거기에다 보내고, 카탈로그를 보내서 시장이 개척되고 상품 교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민간경제에서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두는 등 KOTRA를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주재를 통해서 무역을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자매결연을 맺고, 내년에 카탈로그 보낸다고 해서 시장이 개척이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보내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해외하고 자매결연 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하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카탈로그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3개국 상품설명회비 3개국 상담품목조사 대행비용, 전부 합쳐서 1억 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의문이고.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체, 몇몇 유망업체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알선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시장개척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법을 민간적으로 찾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지, 지금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 3개국과 자매도시와 결연할 때 유명한 중소기업 그동안 시장조사를 해서 유명한 제품의 회사 사장을 데리고 가서 직접 자기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면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주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들어보고, 타당하면 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장개척단 사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왜 금천구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지 않느냐, 타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도와주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인근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로, 강서, 관악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이야기가 금천구가 준공업기업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예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가서 직접 과장도 만나고, 팀장도 만나 보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사항은 우리가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KOTRA와 연결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민간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어느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희망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서 창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비행기 삯이라든지 여행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그 외 비용들은 KOTRA에 가서 자기들이 줘야 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은 처음에 갔다 오면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에서는 3년차가 되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샘플만 주고받고, 실제로 샘플 보내 한 번 써보니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이 양을 조금 늘리고 해서, 첫 번째 갔다 온 것이 300만 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장개척단 사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왜 금천구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지 않느냐, 타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도와주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인근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로, 강서, 관악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이야기가 금천구가 준공업기업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예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가서 직접 과장도 만나고, 팀장도 만나 보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사항은 우리가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KOTRA와 연결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민간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어느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희망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서 창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비행기 삯이라든지 여행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그 외 비용들은 KOTRA에 가서 자기들이 줘야 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은 처음에 갔다 오면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에서는 3년차가 되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샘플만 주고받고, 실제로 샘플 보내 한 번 써보니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이 양을 조금 늘리고 해서, 첫 번째 갔다 온 것이 300만 불까지......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한참 김영삼 정부시대에 Global 세계화시대에 정부의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런 Input하면 Output이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주세요. 유망한 어느 업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어느 품목에 어떤 것이다라는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막연히 이웃 구에서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한참 김영삼 정부시대에 Global 세계화시대에 정부의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런 Input하면 Output이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주세요. 유망한 어느 업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어느 품목에 어떤 것이다라는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막연히 이웃 구에서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타구가 만약 실패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패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타구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도 나갔습니다. 11월 30일자로 10일간 나가서 아직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도 한번 갔는데, 그쪽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패하는 것보다 타구 사례를 보아 희망적이다, 기업체가 다양하게 많으니까......
○김대영 위원 구로나 관악이나 그런 실정을 알고,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Input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라든지 가능성을 보여줘야 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예산의 편성되어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거나,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것을 투입했을 때 그런 Output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창식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창식위원님!
○장창식 위원 36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으로 있는데 물론 사항에 따라서 간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항만큼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런 것입니까? 알고도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어떨 때는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9월부터......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연초에 1년동안 것을 자세히 총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김대영 위원 김대영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 안내 등만 해야지 무슨 경비까지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경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업무추진이 있고 산업2·3단지 발전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2·3공단발전을 위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해제를 위한 것으로 용어를 그렇게 써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해제 자를 넣어서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 위원 375페이지 도·농간 직거래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농촌과 도시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정구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올해 충북 괴산군하고 1회에 걸쳐 농산물직거래를 했는데 8,5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렵고 또 우리 금천구의 소비자들도 직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김정구 약 24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일손돕기와 직거래장터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버스임차료를 2회에 걸쳐 한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동간 직거래장터를 현수막을 게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게첨하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창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관련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잖아요. 백령도, 충북 괴산이라든지 그러면 거기 군과 여기 관할 농협과 같이 해서 하면 업무추진비 안 들이고도 추진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괴산군과 하려고 하면 괴산군에서 관할 농협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인데, 효과도 별로 없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쌀 20만포 팔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각 업소라든가 대량 급식소에 판매하도록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창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활동을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20만포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요.
○위생과장 김정구 20만포 팔아주기운동 공문을 받고 우리 관내 집단 급식소 같은 곳에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자들하고의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수당은 올해 처음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이 생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6개정도는 게첨을 해야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현수막을 6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소식지라든지 또 반상회보 등에 충분히 홍보를 하지만 이런 홍보 같은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현수막을 직거래장터에도 걸고 구청에도 구민이 많이 다니는 시흥사거리 등에 게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된 사업이 아니고 3일정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길게 하면 관내 기존업자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량비, 피복비, 심야위생업소단속 급량비, 심야위생업소단속 여비, 특별지도 식중독 예방, 이용업소, 유통지도 단속여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민간인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유흥업소가 야간에 하니까 야간에 활동을 안 하면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3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0~381쪽, 382~383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3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0~381쪽, 382~383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3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환장을 간적이 있는데요. 그때 환경개선문제도 나왔고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화원이라든가 사역인부들을 상대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필 과장님께서는 전에 작업팀장도 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때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인부들하고 많은 유대강화가 되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과에서 필요한 액수대로 다 올라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상필 저희들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12월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100만원씩 12월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예산 동결이다라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상필 장창식위원님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원조성 관계에 있어서 9월 30일자로 결정되어 가지고 시비로 4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에다 투자심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화사업을 해가지고 위원님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397페이지 포상금 우리골목청소운동 동 평가는 좋은데 각동 자체 골목별 평가해서 자랑스런 골목해가지고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골목청소를 경쟁을 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뜻은 좋은데, 골목을 경쟁을 시켜서 2개 골목으로 12개동 1,440만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은 골목길 청소하는데 격려차원도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의회에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처음에는 각 골목길마다 청소를 잘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책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동네 가보면 이제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저는 거의 동네를 하루에 한번씩을 돌아보는데, 요즘은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침에 나가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래요. 그래서 5만원씩 매월 동당 2개골목을 포상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분기별로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금액도 5만원이 적으면 1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5년도 본 예산안 중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5년도 본 예산안 중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