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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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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10일 (금) 10시12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
  6. 5.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과장 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4.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
  7. 5.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6.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 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 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일 유은무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9월 2일 안영식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박만선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 9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 찬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학   다음은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창식의원과 박준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만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박만선의원입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 추진에 따른 특별위원회구성 및 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과 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수도권매립지 현황, 공공시설과 공사장 점검 등 현장활동, 2004추석종합대책보고, 구정질문 및 답변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황 등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 답변을 듣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업무 및 추진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만선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 

(10시17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제화와 정보화시대에 여러 가지로 외국에 대한 저희 구청의 위상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미국 뉴저지주 버켄카운티와 교류를 추진하던 중 뉴저지주 카운티 부의장인 James M. Carroll 외 5명이 금년도 2월 29일 저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과 8월에 자매결연에 대한 초청장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미국에 있는 뉴저지주의 버겐카운티는 저희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로써 따라서 저희는 미국에 대한 구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버겐카운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처와 국제적 안목을 넓히며, 점차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상호방문, 경제관련 단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의 업체와 지속적인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병행한 실질적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적합한 교류방안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와 연계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도시간 교류가 증진됨으로써 버겐카운티에 있는 3만 5,000여 한국인의 위상강화와 궁극적으로 양도시간 주요시책의 상호교환 등 행정적인 발전을 통하여 구민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3년 9월 24일 미국 이민100주년기념 제21회 뉴욕추석맞이행사에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상호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2003년 11월 22일 버겐카운티 경찰자문위원회장의로부터 우호교류를 위한 친선방문에 대한 서신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29일 버겐카운티 부의장 James M. Carroll 외 5명이 우리구에 친선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대한 제의를 했었습니다. 2004년 7월 20일 버겐카운티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초청장 서신이 접수되었으며, 금년도 8월 12일부터 22일까지는 저희구에 있는 불우한 모범청소년 12명이 한인회 초청으로 문화유적지 등 다수 지역 방문시에 버겐카운티 부의장 Carroll 및 Johnson, Cann의원과 우리 직원과 면담 후 버겐카운티 David L. Gamz의원이 자매결연에 체결요청을 서한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4년 10월 15일날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국 문자로 2부씩 작성 후 서명 체결한 후에 조인식을 마치고 베겐카운티에서는 10월 15일을 금천구의 날로 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와 버겐카운티와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가 미국 뉴저지주의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적교류와 행정정보교류 및 경제·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결연당사자간의 우호증진 및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지방지차단체와의 교류협력은 급변해 가는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교류당사자의 관심분야 대한 상호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결연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여건 및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등이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연대상인 버겐카운티는 미국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증의 하나로써 그 관할 안에 타운십·빌리지 등 70개의 작은 지방정부가 있으며, 선출직의원 7인으로 구성된 의회와 선출직 카운티 장이 이끄는 8국·38과·4,80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카운티의 일반적인 여건을 보면 면적은 620㎢로 우리구의 48배에 달하고 인구는 약 88만명으로 3.4배, 연간예산은 약 4,000억원으로 2.6배에 달하는 등 자치단체의 규모가 우리구보다 월등하게 크며, 지정학적 특징으로는 카운티가 뉴저지주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뉴욕시와 가까워 많은 주민이 뉴욕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여건으로는 도로체계와 교통이 발달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환경이 쾌적하고 주민의 교육열이 높아 학교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버겐카운티는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2000년 4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교민과 유학생·상사주재원 등 한인거주자가 10만명에 이르고 있고 카운티 안의 지방정부인 팰리세이즈 파크 보로의 경우 한인 인구가 4,800여명으로 보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프레스 저널 등 3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버겐 뉴스페이퍼 그룹은 미국신문사로는 처음으로 한인을 위한 한글판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큰 관심과 한인 교민들이 카운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버겐카운티는 금년 7월 1일 경남 합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우리구와도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안과 같이 우리구가 버겐카운티의 교류요청을 수용하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발전적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정치, 행정, 사회복지제도 등의 분야를 발전시키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당사자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권익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 의원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교류협력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특별히 우리 금천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과 금천구를 위해서 머나먼 곳까지 한걸음에 달려가신 구청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발전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나 행정, 사회복지에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진국과 교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중요시 할 것은 경제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교류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행정에 대해서도 교류를 하실 예정인데 그런 행정과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진국과 교류할 때 경제교류분야 활성화 부분과 행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금천구는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과 교류를 하면서 지역발전과 관내 중소기업과 경제교류 및 투자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로 앞선 발전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의회제도 등을 교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은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미국 버겐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자료를 보니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매결연을 하면 여러 가지로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본 의원은 버겐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찬성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버겐카운티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청장이 초청장을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여기 자료는 보면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관여를 하는 것 같고 더구나 자매결연하는데는 의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29일에도 의원들이 오셨지요. 예산결산위원장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우리 의회와 버겐카운티 의회와의 독자적인 자매결연도 추진할 수 있는지, 물론 금천구와 버겐카운티와 하면 당연히 구도 포함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 별개로 해서 버겐카운티 의회와 우리구 의회가 독자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쪽에서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의회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회도 거기와 같이 구청장과 의장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은 자매결연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조인식을 할 때 의장님은 안 가도 되는 것인지, 그쪽 의회에서 조인식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런 점이 의문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이 버겐카운티는 전부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결연을 하도록 방문도 했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부의장 명의로 해서 양 기관이 조인하도록 신청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우리구의회와 단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의회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버겐카운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교환해서 시장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결정된 사항이 그 시장이 반영해서 정책사항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명의로 해서 보내도 거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단 우리나라는 구청장 명의로 모든 것이 나가고 구청장 명의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은 구청장과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있지만 시장명의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좋지만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장과 버겐카운티 시장이 두 분께서 조인식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제 얘기는 자매결연 조인식이 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우리가 의회와 같은 파트너가 되는데 독자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초청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 의원들을 초청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독자적으로 의회와 의회관계에 대한 독자적 교류는 가능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지난번 호주하고 했던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도 함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청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해서 그쪽 의원님하고 교류가 가능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의원     이번에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는 인원과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모처럼 머나먼 길 가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이 몇 명이나 참석할 것이며 미국 측의 기업인이 몇 명 참석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류에 관한 이러한 회담이나 그러한 회의가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함께 참석해서 이번에 세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참석명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고요, 구의회에서 받은 바는 구의원님 두 분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여권문제 때문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단지 7명 내외로 가는 명수만 확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인이 이번에는 참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조인식에 필요한 필수요원만 가서 조인을 하고 내년부터 교류할 때 중소기업인이나 모든 관계에 대한 분을 모시고 가서 앞으로 관계를 더욱더 점차적으로 확대교류할 예정입니다.
  
김훈 의원     가능하면 이러한 큰 사업적인 계획이 있으면 바로 미진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아직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하셔서 하시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나가시면 경제인들을 꼭 대동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세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청에서 이러한 좋은 조건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제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들에 대한 것도 같이 국가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구청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유은무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월 15일이 금천구민의 날인데 중복된 날짜인 것 같아서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일정조정을 하실 건지, 그러면 구청장이 미국으로 가면 국내 구민의 날에는 대리인이 하게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10월 15일 금천구민의 날 행사가 있고 해서 10월 15일을 저쪽 버겐카운티시 선포식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결정이 되면 의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구민의 날 행사 계획도 안 서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종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금천구와미국버겐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2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 구로공단으로 조성된 후 19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기지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 서서히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각종 여건의 변화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960년대에 구로공단으로 입주할 당시만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때였으므로 적절한 시기였다고는 하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으므로 산업단지의 입지요건에 부합되는 미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우선 2단지만이라도 산업단지를 해제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정개혁 과제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IMF경제위기 이후 1·3단지는 IT첨단산업으로 변화 중인 반면 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이 형성되어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의 면적은 1.53㎢로서 우리구의 개발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 면적의 30.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의 수립집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침체된 상태의 구로공단으로서 기능이 유지된다면 우리구로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는 도시 슬럼화현상으로 가장 낙후되니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산업2단지만이라도 해제하는 것이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사료됩니다.
    디지털산업2단지가 해제되면 우리구는 친환경적이고 격조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쾌적한 삶의 고장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활기찬 패션타운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조성은 지역발전을 통한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본 사업추진에 동참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확인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동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사업이 우리 구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만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며 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안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영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박준식 의원     의장! 2단지만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2,3단지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2,3단지를 같이 넣어서 하나만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2,3단지를 함께 해제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2,3단지를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학   제안설명은 2단지만이죠?
  
정병재 의원     박준식의원님이 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신 말씀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2·3단지로 하시려면 다시 수정안을 내야겠죠.
  
○의장 이종학   김대영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의원     안영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 디지털2,3단지 중에서 2단지는 패션의류화해서 이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단지만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박준식의원께서 3단지까지 다 넣자는 것은 디지털산업단지 전체를 다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해서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니고 디지털산업단지해체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자체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긴급 제안한다고 해서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식 의원     김대영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디지털단지는 우리가 패션단지는 기 시작되어서 그 거리를 자꾸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그곳은 이미 그런 곳으로 상업화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지금 2,3단지가 금천구의 11.7%를 차지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입이나 본의원이 수차 구정질문때마다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3단지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공장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세워줘야지 지금 마구 들어서니까 교통 환경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해야 우리구의 모든 것이, 우리구가 그쪽에다 지금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지난번에 5억도 그쪽에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모든 하수도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국가공단이 우리한테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빼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의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안영식의원께서는 2단지 해제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님! 제가 3단지를 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 자체가 2단지를 해제하는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자체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영식 의원     지난 9월 2일 의원총회 때 분명히 2단지 해제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역보고도 2·3단지를 함께 한 것이 안고 2단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총회 때도 2단지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2단지만 제안설명을 올린 겁니다. 2,3단지를 다 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2단지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되고 난 이후에 다시 3단지를 추진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박준식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3단지를 다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공장아파트를 분양하고 거기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내 놓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해야 일부인 2단지라도 우리가 그쪽에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하면 공단에서 자꾸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쪽도 문제를 제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한 단계를 우리가 낮추더라도 2단지만이라도 빨리 해제해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마리오라든가 원신이라든가 그 쪽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류 문화 관광 그런 시설들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자고 해서 그것이 되도록 우리는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3공단도 같이 그렇게 해 주어야만 저 쪽에서 그래도 2공단은 이렇게 이미 패션거리로 조성이 되어서 이것만이라도 해제하고, 이쪽은 구에서 당분간 우리 하는대로 놓아둡시다. 하는 그런 양보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해줘야 공단을 부르고 그쪽의 업자들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도 조정하고, 공장 업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보완, 그쪽에 필요한 시설을 공단에서 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3공단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종학   3공단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은 2공단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왕에 특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식 의원     산업2단지해제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3단지도 넣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안영식 의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단지를 같이 추진하자는 말씀은 결과적인 이야기로 전체 산업단지를 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달라고 하면 절반이라도 떼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3단지는 IT산업으로써 공장형아파트가 대단위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2단지는 패션문화단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면서 옛날 공장 담을 헐고 유리를 끼워서 사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2단지만 해제가 되어 2단지를 활성화시킬 때, 2단지가 상업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단지까지 다 달라는 것은 그릇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단지만이라도 해제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2단지만 하기로 의원총회에서도 결의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2단지......
  
박준식 의원     다 좋은데 3단지도 넣어라, 그래야 포괄적으로 2·3단지 11.7%로 금천구에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개발여지가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압감을 주어야, 사실 정부공단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해제를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역할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의장 이종학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을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대영의원님, 간사에는 안영식의원님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대영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안영식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영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걸림돌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박준식 전의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역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는 공단해제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 자신도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안영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이 위원회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안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1시41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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