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18일 (토) 10시06분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결의안채택의건
- 2. 2004추석종합대책보고
- 3.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영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의원입니다. 2004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2·3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개발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발전에 상당한 장해요인이 됨으로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터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하고자 서울디지털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26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아갈 때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바대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가 원만하게 해제되리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위치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써 개발 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 면적 5.07㎢의 30.2%를 자치하는 1.53㎢가 되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에 구로공단으로 조성된 후 19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기지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산업공단으로써의 기능을 쇠퇴하는 반면 각종 여건의 변화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서울의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산업2·3단지는 미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가개혁 과제에도 부합되는 일인 것이다.
개발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금천구 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려면 산업2·3단지를 해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시급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산업2·3단지가 해제되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금천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속에 쾌적한 삶의 고장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녹지공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위상은 매우 높아지고 희망찬 미래상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해제해야만 한다.
2. 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된다면 우리구로서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는 도시슬럼화 현상으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됨으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3. 디지털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와의 관리의 이원적 집행구조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관리구조의 형태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리구조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IMF이후 제조업의 해외 및 이탈현상으로 산업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의 거리로 형성되어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산업3단지는 전자업종 및 의류제조업 등 내수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실 여건에 부합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5.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의원입니다. 2004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2·3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개발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발전에 상당한 장해요인이 됨으로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터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하고자 서울디지털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26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아갈 때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바대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가 원만하게 해제되리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위치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써 개발 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 면적 5.07㎢의 30.2%를 자치하는 1.53㎢가 되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에 구로공단으로 조성된 후 19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기지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산업공단으로써의 기능을 쇠퇴하는 반면 각종 여건의 변화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서울의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산업2·3단지는 미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가개혁 과제에도 부합되는 일인 것이다.
개발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금천구 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려면 산업2·3단지를 해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시급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산업2·3단지가 해제되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금천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속에 쾌적한 삶의 고장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녹지공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위상은 매우 높아지고 희망찬 미래상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해제해야만 한다.
2. 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된다면 우리구로서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는 도시슬럼화 현상으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됨으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3. 디지털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와의 관리의 이원적 집행구조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관리구조의 형태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리구조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IMF이후 제조업의 해외 및 이탈현상으로 산업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의 거리로 형성되어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산업3단지는 전자업종 및 의류제조업 등 내수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실 여건에 부합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5.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종학 김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구에서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0년추석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추석종합대책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분야별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순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추석종합대책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종합대책 추진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이며, 연휴기간은 9월 25일부터 29일까 5일간입니다. 추석은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안전사고예방을 포함한 5개 분야이며, 종합상황실 운영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대책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주요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택과와 건축과를 주관과로 하고 중점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수립과 흙막이 및 침하 등의 위험방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요 지적사항은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점검기간을 11일간으로 하고 7개반 2인 1조로 점검 및 정비반, 그리고 기동반을 3인 1조로 해서 편성 운영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에 대한 순찰강화, 도로에 대한 소파부분에 대해 긴급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시설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균열 및 손상, 철근 노출상태 등을 확인하고 각종 도로공사장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으며, 연휴기간 중에는 도로굴착 공사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반은 소관 관리부서별로 자체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중점 점검사항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시상사 등 취약시설에 대해 기동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무허가시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확행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스를 비롯한 LPG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과 구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근무실태, 기타 시설 및 기술수준 준수여부와 안전공급계약 체결유무를 중점으로 점검하겠으며, 점검결과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는 발견즉시 현장 조치토록 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시까지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법적 위반사항 및 안전공급계약 이행여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구로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서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품 안정공급 및 물가관리 사항입니다. 주요 성수품 안정공급 관리대상은 농·수·축산물 등 총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 배추, 무, 양파, 사과, 배, 밤 등은 적기에 수확이 가능해서 가격의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석까지 상승세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저희 수급 안정대책으로써는 시정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반은 1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대형할인매장과 슈퍼, 정육점, 시장 등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 비교조사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회 해서 발표를 했으며,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회 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2004년 9월 23일 목요일 서울시에서 총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특히 추석 물가대책반을 운영해서 합동지도와 점검반 편성을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특히 점검대상은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행위, 그리고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상거래에 대한 문란행위가 되겠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시에 행정조치와 주무부처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해소 부분으로 청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대책으로는 9월 27일까지는 정상근무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구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9월 28일과 9월 29일 2일간만 저희들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매립지가 휴무임을 감안해서 구 전 지역의 무단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중수거 후 처리장으로 수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청소상황실을 실치 운영하여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과 9월 28일, 9월 29일에도 가로기동반과 대행업체가 대행업체 차량 4대와 저희 구청 청소차량 2대 등 6대로 총 12명이 추석날과 그 다음날에도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대책입니다. 연휴기간 중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약국 등 총 2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국은 13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25일은 128개소, 26일은 약국이 55개소, 27일은 92개소, 28일은 20개소, 29일은 75개소의 약국을 열도록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는 구 홈페이지와 그리고 구청 당직실, 보건소 당직실과 그리고 각동 게시판 등 아파트관리실에 약국에 대한 명단을 비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진료반을 9월 25일과 27일, 29일은 진료반을 의사, 간호사, 운전원 등 3명이 계속 근무토록 하고 진료안내반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4시간동안 1일 3명이 주·야간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정공급이 되겠습니다. 연료공급업소는 현재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정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유소와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2분의1내지 3분의1이 교대 영업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및 시내버스 연장을 02시까지 9월 28일과 29일은 02시까지 지하철 및 시내버스 연장운행토록 하고 개인택시는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서 일반시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안정공급입니다. 급수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특히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대한 전화번호와 그리고 저희들이 급수차를 소방서에 협조해서 2대를 대기를 시켜 만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은 총 소요액 9,600만원으로 농협상품권 및 격려금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 3,207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은 구청장 및 동장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소요액은 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경계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근무자세를 강화해서 간부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특히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특별감찰 및 공직기강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은 건전하고 검소한 추석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분야별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량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각 개인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기간 중에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당직과 숙직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기간은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대책반을 해당 부서인 청소과, 의약과에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석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추석종합대책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분야별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순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추석종합대책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종합대책 추진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이며, 연휴기간은 9월 25일부터 29일까 5일간입니다. 추석은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안전사고예방을 포함한 5개 분야이며, 종합상황실 운영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대책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주요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택과와 건축과를 주관과로 하고 중점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수립과 흙막이 및 침하 등의 위험방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요 지적사항은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점검기간을 11일간으로 하고 7개반 2인 1조로 점검 및 정비반, 그리고 기동반을 3인 1조로 해서 편성 운영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에 대한 순찰강화, 도로에 대한 소파부분에 대해 긴급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시설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균열 및 손상, 철근 노출상태 등을 확인하고 각종 도로공사장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으며, 연휴기간 중에는 도로굴착 공사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반은 소관 관리부서별로 자체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중점 점검사항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시상사 등 취약시설에 대해 기동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무허가시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확행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스를 비롯한 LPG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과 구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근무실태, 기타 시설 및 기술수준 준수여부와 안전공급계약 체결유무를 중점으로 점검하겠으며, 점검결과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는 발견즉시 현장 조치토록 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시까지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법적 위반사항 및 안전공급계약 이행여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구로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서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품 안정공급 및 물가관리 사항입니다. 주요 성수품 안정공급 관리대상은 농·수·축산물 등 총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 배추, 무, 양파, 사과, 배, 밤 등은 적기에 수확이 가능해서 가격의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석까지 상승세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저희 수급 안정대책으로써는 시정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반은 1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대형할인매장과 슈퍼, 정육점, 시장 등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 비교조사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회 해서 발표를 했으며,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회 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2004년 9월 23일 목요일 서울시에서 총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특히 추석 물가대책반을 운영해서 합동지도와 점검반 편성을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특히 점검대상은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행위, 그리고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상거래에 대한 문란행위가 되겠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시에 행정조치와 주무부처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해소 부분으로 청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대책으로는 9월 27일까지는 정상근무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구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9월 28일과 9월 29일 2일간만 저희들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매립지가 휴무임을 감안해서 구 전 지역의 무단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중수거 후 처리장으로 수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청소상황실을 실치 운영하여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과 9월 28일, 9월 29일에도 가로기동반과 대행업체가 대행업체 차량 4대와 저희 구청 청소차량 2대 등 6대로 총 12명이 추석날과 그 다음날에도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대책입니다. 연휴기간 중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약국 등 총 2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국은 13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25일은 128개소, 26일은 약국이 55개소, 27일은 92개소, 28일은 20개소, 29일은 75개소의 약국을 열도록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는 구 홈페이지와 그리고 구청 당직실, 보건소 당직실과 그리고 각동 게시판 등 아파트관리실에 약국에 대한 명단을 비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진료반을 9월 25일과 27일, 29일은 진료반을 의사, 간호사, 운전원 등 3명이 계속 근무토록 하고 진료안내반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4시간동안 1일 3명이 주·야간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정공급이 되겠습니다. 연료공급업소는 현재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정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유소와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2분의1내지 3분의1이 교대 영업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및 시내버스 연장을 02시까지 9월 28일과 29일은 02시까지 지하철 및 시내버스 연장운행토록 하고 개인택시는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서 일반시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안정공급입니다. 급수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특히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대한 전화번호와 그리고 저희들이 급수차를 소방서에 협조해서 2대를 대기를 시켜 만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은 총 소요액 9,600만원으로 농협상품권 및 격려금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 3,207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은 구청장 및 동장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소요액은 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경계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근무자세를 강화해서 간부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특히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특별감찰 및 공직기강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은 건전하고 검소한 추석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분야별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량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각 개인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기간 중에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당직과 숙직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기간은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대책반을 해당 부서인 청소과, 의약과에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석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현재 총 140여종이 됩니다. 종전에는 모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서 수입증지의 판매량이 많았으나 현재는 52종만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서 나머지는 인증기를 사용하여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증지의 판매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에서 판매하고 판매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는 우리 구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하여 이 일을 전담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증지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한 관계로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11월 12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 수입증지취급 공무원이 인증기 운영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도록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서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제3조 2에서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즉 인증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종전 제3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제4조의 2를 신설해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현재 총 140여종이 됩니다. 종전에는 모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서 수입증지의 판매량이 많았으나 현재는 52종만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서 나머지는 인증기를 사용하여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증지의 판매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에서 판매하고 판매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는 우리 구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하여 이 일을 전담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증지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한 관계로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11월 12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 수입증지취급 공무원이 인증기 운영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도록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서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제3조 2에서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즉 인증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종전 제3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제4조의 2를 신설해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구의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와 관리를 공무원이 직접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부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취급공무원이 수입증지를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수입증지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의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수입증지 판매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입증지 판매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2억 2,600만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 4억 3,500만원 2003년도에 2억 3,1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구청과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140여종의 민원 중 90여종에 이르는 민원을 수입증지 첩부방법 대신 인증기 사용으로 대체한데 따른 것으로서 더욱이 앞으로는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인증기로 일원화할 예정인 바 수입증지에 의한 민원처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대행자에게 교부한 판매수수료는 2001년도에 3,680만원 2002년도에 1,300만원 2003년도에 690만원으로 줄어들어 2003년 이후 판매인력에 대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 하게 되어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가 수입증지 판매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공무원이 수입증지를 취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보관 중인 수입증지를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상조회와의 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공무원이 민원접수창구에서 직접 수입증지를 판매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함으로서 민원신청시 증지판매 창구를 따로 거쳐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없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나 공무원이 직접 증지와 현금을 취급하게 되므로 증지관리와 판매 결산 등 관련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야간민원 또는 인증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모든 민원에 인증기 사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수입증지의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하던 절차를 인증기로 대체함으로서 깨끗한 행정이미지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구의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와 관리를 공무원이 직접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부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취급공무원이 수입증지를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수입증지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의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수입증지 판매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입증지 판매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2억 2,600만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 4억 3,500만원 2003년도에 2억 3,1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구청과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140여종의 민원 중 90여종에 이르는 민원을 수입증지 첩부방법 대신 인증기 사용으로 대체한데 따른 것으로서 더욱이 앞으로는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인증기로 일원화할 예정인 바 수입증지에 의한 민원처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대행자에게 교부한 판매수수료는 2001년도에 3,680만원 2002년도에 1,300만원 2003년도에 690만원으로 줄어들어 2003년 이후 판매인력에 대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 하게 되어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가 수입증지 판매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공무원이 수입증지를 취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보관 중인 수입증지를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상조회와의 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공무원이 민원접수창구에서 직접 수입증지를 판매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함으로서 민원신청시 증지판매 창구를 따로 거쳐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없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나 공무원이 직접 증지와 현금을 취급하게 되므로 증지관리와 판매 결산 등 관련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야간민원 또는 인증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모든 민원에 인증기 사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수입증지의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하던 절차를 인증기로 대체함으로서 깨끗한 행정이미지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제4조 2의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공무원의 회계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변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서도 어떤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변상법률에 의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항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도 조례안 처리 및 현장방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앞으로 3개월 여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변의 불우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금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환절기를 맞이하여 각자의 건강관리에도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도 조례안 처리 및 현장방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앞으로 3개월 여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변의 불우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금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환절기를 맞이하여 각자의 건강관리에도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