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 13일 (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자로 장순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자로 장순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해온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존치실익이 상실된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해온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존치실익이 상실된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3호가 2003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저희구 공인관리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등록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토록 하였고 관리에 있어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화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2항을 신설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폐기공인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은 폐기공인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자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시 공고사항으로써 그 동안 일반공인만 구보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3호가 2003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저희구 공인관리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등록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토록 하였고 관리에 있어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화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2항을 신설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폐기공인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은 폐기공인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자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시 공고사항으로써 그 동안 일반공인만 구보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내용 중 공인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공인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부서를 구분하여 등록은 문서과에 관리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여 공인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 현행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폐기되는 공인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도 일반공인과 같이 구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검토결과 행정사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의 검토결과 행정사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건소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사항 중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그 위임의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와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거조문의 일부누락으로 인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의 위임사무 별표 중 제11호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 의료법 제60조에서 의료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하고 행정처분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2호 사무의 안경업소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제13호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4월 10일자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제정으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처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조례의 위임사무의 별표 제21호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위임된 사무 중 동법 제31조 및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응급의교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와 동법 제35조 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위임조례 별표 사무 중 제22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사항 중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그 위임의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와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거조문의 일부누락으로 인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의 위임사무 별표 중 제11호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 의료법 제60조에서 의료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하고 행정처분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2호 사무의 안경업소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제13호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4월 10일자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제정으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처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조례의 위임사무의 별표 제21호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위임된 사무 중 동법 제31조 및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응급의교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와 동법 제35조 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위임조례 별표 사무 중 제22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게 된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별표의 위임사무 중 제11호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를,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포괄규정한 것은 의료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서 접골 침구 등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3항 제6항 및 제33조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이전 변경 휴폐업 등의 사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제12호의 사목에 안경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신설하고 제21호와 제22호에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각각 신설한 것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무를 해당업무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별표의 위임사무 중 제11호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를,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포괄규정한 것은 의료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서 접골 침구 등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3항 제6항 및 제33조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이전 변경 휴폐업 등의 사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제12호의 사목에 안경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신설하고 제21호와 제22호에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각각 신설한 것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무를 해당업무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다음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다음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순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순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을 제안한 장순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한도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정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던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한도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정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던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보상금이 마련되고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2항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월 110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한도액과 시군구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수행에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2항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월 110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한도액과 시군구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수행에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2004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금천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청취한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십분 활용하시어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및 금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2004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금천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청취한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십분 활용하시어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및 금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