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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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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8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초기시 도시가스사와 수용가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것입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구는 전체 가구 9만 935가구의 99.7%인 9만 648가구가 도시가스를 확보완료함으로서 당초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 융자실적은 한 건이며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융자지원요청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1억 4,075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안은 우리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1995년 3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분구시 구로구로부터 인수금 9억 4,881만 2,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등 10억 4,881만 2,000원을 사업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운용실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131가구에 6억 370만 3,000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신청자의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97년도 770가구 98년도 288가구 99년도 49가구 2000년도 23가구 2001년도 1가구로서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97년도를 정점으로 수요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결산내역을 보면 기금의 총액은 당초 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15억 4,070만 5,000원이며 융자수요의 감소로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3억원 99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 7억원 등 총 1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조치하였고 잔액은 1억 4,070만 5,000원입니다.
    2002년 7월 31일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7%로서 조례제정시 설정한 보급목표 70%를 초과하여 기금설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잔액은 일반회계에 편입조치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다음은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보육사회 발전을 위하여 위탁기간연장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4조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인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에 사무위탁기간이 3년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서울시 타자치구 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16개구가 이미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9개구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2000년 5월 18일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위탁대상사무의 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으로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협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수탁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도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조례의 한계와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충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1995년 11월 25일 제정된 조례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는 조례 제4조에 정한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운영기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다른 조례에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서로 상충 중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조례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위탁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운영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내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운영위탁조례에 보면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설립에 의해서 운영위탁을 받은 것인지 또한 거주자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주자가 아닌 그런 위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박준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어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2년보다 3년으로 해서 운영상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구가 지금 3년으로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위탁은 정당합니다. 위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고 2순위가 1순위이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가 비영리단체 4순위가 기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위탁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개정이유를 다른 구에서 3년으로 하니까. 우리도 3년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지도원을 연장할 때에도 2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또 2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필요했을 때 개정조례안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필요하지도 않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급한 사항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꼭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개정을 3년으로 안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운영의 문제가 있다든가, 위탁을 못해줄 여려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에 이런 개정안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사유가 없는데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대는 하는 것은 아닌데, 언젠가는 3년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 급하게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산부인과, 교회, 내과의원, 제약회사 이런 곳인데 제약회사도 복지법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위탁은 그 전에 한 것은 분구전에 이루어진 것은 그때 규정에 맞도록 해서 일반단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위탁을 새로 줄 때는 전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순위에서 경정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복지법인으로 다 했고, 그 전에는 이런 단체도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이 맞으면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재위탁을 2년마다 해왔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분들을 재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부인과, 교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재위탁을 할 때에는 복지법인이 아니면 위탁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사유는 타 구청에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전체 추세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그 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 3년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가산종합복지관 등도 시에서 재위탁을 할 때 3년으로 해주고 있고 또 타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미 몇년전부터 다 3년으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빨리 해준 것도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벌써 2년전부터 3년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다 타구에서 하는 것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다시 건의가 되어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박준식 의원     하여튼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좀 불충분합니다. 3년으로 하는 추세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당히 밝으시고 또 이러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부탁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부탁 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밑에서 방향을 맞춰주도록 해야지 청장이 이야기한다 해서 바로 개정안을 올리는 것보다도 소신있게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청장을 도와서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어린이집 시설장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한 결과가 이번에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되는 구분이 뭐냐 하면 위탁기간 설정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하는 것, 그러한 고려없이 2년마다 재위탁이 실행되어 질 때 보육시설의 안전성과 전문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2년정도의 위탁교육기간은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정도로 해야 그 시설장이나 그 시설장이 생각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제반서류를 꼭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폐지된 부담금 및 운영체부담금을 또 다시 책정해야 되는 아주 큰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한승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위탁기간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된 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내용을 다른 조례에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충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표현으로 봐서 이 조례에 대한 정리를 좀 새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 시설운영평가하고 부담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할 때 부담금문제는 점수를 낮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평가는 그 전에는 평가표가 없었는데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무위탁에관한조례인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는 사무위탁업무 금천구 관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사무를 정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 이것은 그 전에 조례가 되어있던 것이고 사무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는 2년전인가 그때 제정된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총괄적인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개별적인 위탁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2년이다 3년이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총괄적인 것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부사항은 개별조례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유은무 의원     밑에 설명한 것처럼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이런 복지시설도 전부 각 시설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한승규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하고 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사무위탁의조례는 개정이 2000년 5월 18일 되어있고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2001년 3월 15일날 되었어요. 이 기간을 보면 제9조 사무위탁의 조례는 제9조 협약체결에 대해서 5항의 2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개정 연월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위법은 물론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이지만 그 상위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이 있어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우리 한승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하나로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어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위탁에관한조례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근거해서 ’9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1년 3월 1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될 당시에 2000년도에 금천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 9조에 ‘3년 이내로 한다’를 그때 당시에 개정할 당시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간과가 되어가지고 검토가 안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3년 이내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년을 갖다가 3년 이내로 3년이라는 것을 못박지 말고 3년 이내로 해주면 탄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가지고 3년 이내로 검토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연수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제 이야기는 상위법에 관한 조례하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운영위탁에관한조례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위법 개정이 2001년 3월 15일날 상위법에 따라서 되어있는데 그러면 하위법에 되어있는 위탁기간 2년은 상위법 2000년도에 만든 3년 이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그때 당시 2001년 3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사무위탁에관한조례 3년을 짚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에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천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검토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결국은 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반하지 않고 3년 이내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한승규   제가 여기에서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잘못을 가리는 것이지, 당시를 왜 따집니까.
  
○전문위원 한승규   ’95년도 11월 25일날 제정할 당시에 2년으로 되어있고 그 후 2000년도에 금천구사무위탁이 될 때에는 3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2001년 3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3년을 그때 아마 간과를 해가지고 2년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장 김대영   그 문제를 회의를 마치고, 그 당시에 간과 되어가지고 지금도 3년으로 못을 박지 말고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로 한다 하면 될텐데 3년으로 못을 박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으니까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또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방금 김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2년으로 해도 별로 큰 하자가 없는데, 왜 3년으로 늘리려고 하느냐, 늘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3년으로 연장을 하든, 그냥 2년으로 하든가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을 하고 아까 제가 발언 서두에 저는 분명히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적격선정심의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오히려 시험을 보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운영을 하는데 까다롭게 모두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구립어린이집 측에서는 지금하는 분들이 꼭 다음에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꼭 선정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분들을 선정을 하든간에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서 다음에 선정을 준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도 관리를 하는 준비상태를 강구한다고 볼 때 3년 정도 하는 게 자기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훈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셨고 저도 작년에 선정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되어서 이번에 그런 점이 작용되어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립어린이집 운영상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윤장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립어린이집 하고 민간어린이집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영세하다든가 장애자 이런 쪽의 어린이를 많이 수용해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쪽의 그런 보육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듣깁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열두개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보면 3개동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시설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보면 어느 지역에만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 금천구의원이지 시흥본동 의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꼭 이 말씀을 지적하니까 국장께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년 3년 문제는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윤장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과 민간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이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이 구립시설입니다.
    민간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영유아 2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시설, 개념이 이해가 가십니까?
  
윤장중 의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현재 동별로 편성된 영세민이 있잖습니까?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곳을 놓고 편성을 해 보면 어느 동이나 영세민 숫자가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그 지역만 많다는 이런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설을 할 때는 편중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한 개도 없는데 두 개씩 들어간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두 번째가 저소득층의 자녀 세 번째가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네 번째 기타 일반주민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동에 없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설이 없는 3개동에 연차적으로 지어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자 가정자녀나 결손가정자녀 199명이 구립시설에 있고 민간시설에 850명이 있습니다.
    왜 민간시설 숫자가 많고 자기가 집에서 가까운데 가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안배에서 불우시설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구에서도 시설을 지역별로 안배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탁에 관한 것을 조금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위탁이나 새로운 위탁이 있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아까 국장께서 부담금 및 운영체 부담금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위탁부담금과 운영체 부담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더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설에는 이행보증보험을 운영비의 20%로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국고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5000만원까지는 한 사람 1억까지는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보육사업의 기본취지를 생각할 때 어린이집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이러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많은 법인체들이 여기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이런 기관은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런 어린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인체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도 폐지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이러한 문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김훈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과 보험에 관한 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개선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반대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의원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노력들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에 초석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상적인 민원부서를 제외한 사무관급 이상 모든 공직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화시대 민선자치시대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한층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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