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정홍식 민원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팀 최영록 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과 교감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행정조직 현원이 1,179명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구청에는 현재 549명으로 46.6%인데, 복지직은 171명으로 14.5%거든요. 그리고 동은 가산동만 28.6%고 다른 동은 44%, 43%, 38% 등 평균 38.5%예요. 기구를 보면 복지직이 과장 둘에 국장 하나로 셋밖에 없지요? 그것이 불합리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추진단은 4대이지만 1대부터 쭉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반상균 청장은 분구추진단을 만들어서 박○○ 예산과장이 추진단장을 했었고, 한인수 청장은 신청사추진단을 만들어서 성○○ 재무과장이 했었고, 차성수 청장은 일자리청년과와 도시재생과를 만들었지요. 2017년 말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8년 1월 1일자로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요. 3대 차성수 청장은 불과 임기 6개월 남겨놓고 만들었고요. 유성훈 청장은 지금 만들면 8~9개월 정도 남기고 만드는 것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자치구들도 지난 1년 사이에 자치구의 조직체계가 1년 사이에 5개 구에서 17개 구가 7개 국 체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의 팽창이 아니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직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보장하고 통합돌봄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기존의 복지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업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주거,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국가적 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또한 취약계층을 넘어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처럼 대상자와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희도 한시기구를 불가피하게 조직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조직기구가 종전에는 4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다 방침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정순기 위원  7월 1일자로 그것이 자치구로 넘어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4급 서기관 1명이 8명에서 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 이하 2명을 감축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감원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행정국에 있는 인력을 감소하는 것이고요. 업무상 상관없고 총 정원에서 상계처리가 되어서 총 정원은 늘리지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급 이하를 두 사람 감원하고 4급을 1명 증원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직급만 조정하는 것이라서요. 
○정순기 위원  1억 미만의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연간 3,5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1억 이하로 증액되고, 쉽게 말해서 6급 이하를 감축한다면 실제로 보면 증액이 아니라는 산술이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지금 성동구 한 곳만 통과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은평구는 저희와 똑같이 건강장수센터를 통해서, 2025년 1월에 돌봄국을 신설하였고요. 성동구는 지난 8월 말에 국 신설조례가 통과되었고, 용산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다른 자치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이 통과됐을 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청사가 비좁은 것이 문제인데 국이 하나 생기면 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들의 휴게실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조리실 내에 있다보니까 밖으로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비좁기는 한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어서 풀어나갈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조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저도 생각해 봤어요. 현재도 비좁은데 국이 하나 생기면 어디에 국을 배치할 것이며 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잘못하면 우리가 임대를 해야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지금 검토단계이어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복안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복안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통과시키면 뒤따르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사무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게 책상 같은 기구들의 배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방안을 구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행정기구를 늘리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모가 작은 사무실은 축소시키거나 하는 방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단을 하나 늘리고 과가 1개 생기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과가 하나 생깁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팀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도병두 위원  인원 배치도 원래 복지정책과가 그대로 다 옮겨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일단 복지정책과는 다 옮겨갑니다. 
○도병두 위원  복지정책과가 그대로 옮겨가고 그 안에 추가되는 사람은 5급 1명, 서기관 1명 이렇게 2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무래도 업무가 늘어나기 추가되는 인력이 둘은 아니고요.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사이동 때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복지정책과 6개 팀 있는 것이 3개, 3개 팀으로 나눠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현하는 첫 단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약계층을 벗어난 전 국민이 다 대상인 것이고요. 통합돌봄 또한, 기존에 돌봄SOS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그친 지원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장기간의 지원으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고, 또한 대상자도 취약계층에서 머물렀던 것이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관리공단, 보건소, 외부기관, 의료기관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원스톱으로 최대 50가지 내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에는 돌봄SOS를 나는 뭐가 필요하다, 불편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해 줬다면,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은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국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도 주민체감형,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한 분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저희 가족 네다섯 명이 붙어서 요양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 가족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병두 위원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얘기를 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과가 나뉘어서 2개의 과로 되고 그게 단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직개편 전에 연구용역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외부용역보다도 저희 실정이나 업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 위원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팀원분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400명 증원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 예산도 777억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도병두 위원  저는 이 조직개편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임시한시기구인 단 안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가 TF팀을 포함해서 6개 팀인 것을 3개 팀, 3개 팀으로 쪼개놓으니 외형상으로서는 5급짜리 하나, 4급짜리 하나만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모든 업무를 검토했을 때 국 단위로 신설해서 제대로 개편하는 게 맞지만,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외형은 확장하지 않지만 그 내용 안에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이라든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민선 8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확장성을 갖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주 필수 불가결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안착시킨 다음에 정식조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외형적으로 조직을 키우기보단 그 내용을 중요시하자는 취지로 일단은 임시조직을 제안한 겁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를 단순히 쪼개서 6개의 팀을 3개, 3개 팀으로 나눠서 2개 과로 올리면서 변화되는 게 없다. 팀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기본사회정책팀, 돌봄정책팀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잖아요, 이관하고 명칭만 바꾸고. 그 안의 내적 구성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전문가를 두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의 우려는 알겠지만 기존의 복지는…….
○도병두 위원  지금 우려가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이, 그동안의 복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과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하면 앞으로…….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가 그 일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 요구되는 복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사회 보장과 돌봄이라는 개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이나 건강관리, 재가돌봄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복지가족국 자체 이름을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도병두 위원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과나 단장 하나 신설하면서, 맞잖아요. 복지정책과 그대로 가는데 업무가 과해서 따로 분리한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분야도......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요. 전 구민으로 가니까 복지가족국을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러면 과부하되어서 업무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드릴게요.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 구  공무원 수가 몇 번째로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23위 정도 되고요.
○도병두 위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23위라고요? 저희보다 적은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공무원 수는 가장 적고요. 인구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병두 위원  인구수가 왜 나와요? 지금 공무원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보다 적은 용산구도 돌봄국을…….
○도병두 위원  2명 늘어난다고 해서 조직이 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할 사람이 많아야 좋은 것이잖아요. 물론 단장님, 과장님 일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인사이동 때 배치할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알겠지만…….
○도병두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은 가장 적습니다. 원래 인구 대비 정원을 책정하는 게 맞는데, 종로, 용산,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수 자체는 적어요.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저희 구는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초과 없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타이트하게 잡아 왔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저희 공무원정원수가 25위라고 해서 일이 적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금천구가 그만큼 행정을 조금…….
○도병두 위원  제가 역으로 반전해 드릴게요. 공무원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이에요. 맞죠? 1,176명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국장, 그러니까 4급 서기관 수가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제일 적어야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공무원 수 대비 N분의 1을 한다면 그렇지만,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병두 위원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은 경우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300명 가까이 많아요. 그런데 국은 저희와 똑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 수에 비해서 간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간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도 국장이니까 간부로서 한 마디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5급 이상이 마치 저희들 생각에…….
○도병두 위원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간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총괄 기능을 하는 직위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것은 조직을 구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지, 사실 직원 수 대비 간부 수가 중랑구보다 많고 같다 이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병두 위원  한 개 구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중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다 우리와 똑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제 자료를 보면 중구는 주민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도병두 위원  여기에서 주민 수가 왜 나오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 금천구가 6국 1소입니다. 중구도 6국 1소이고, 저희 금천구는 2관 35개 과 10개 동이고 중구는 2관 39개 과 15개 동입니다. 이것만 봐도 중구가 과장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고 직원수가 적은 중구도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대신 부서가 많은 데도 있고요. 간부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4급이 7명이다, 6명이다 이런 차원으로 조직을 나누거나 쪼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민생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하다 보니 우리 간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저희도 내심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조직을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발의한 이유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직원들 막 채용해서 총인건비 초과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그동안 공무원 수를 늘린다기보다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구조로 갔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공무원 수에 비해서 간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가 6개인 팀을 3개로 나눠서 과 하나, 팀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가족국 내에 그동안의 복지에 관한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수립되어 있는데, 복지가족국을 벗어나서 새로운 단을 만든다? 정보 이관도 모르겠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는 많이 하겠지만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정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복지라는 것이 딱 끊을 수가 없는데,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기본사회나 통합돌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나중에 부서끼리 서로 이관한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용역도 하지 않고 단순히 자리부터 만든다는 것부터 제가, 용역 결과가 있으면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국 단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조직인 단을 조례로 발의한 것인데, 용역을 줘서 조직의 전반적인 정책 세팅을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것이면 아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나름 공직생활에도 충분히 조직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곧 다가오는 민선 9기가 됐을 때 그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이고, 내년에 전면 의무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부터 제대로 짚기 위해서 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과, 물론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조직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할 때 말씀하신 용역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 것은 복지 안에 있던 돌봄이 이제는 정말 복지와 거의 대등한 구조로, 돌봄이라는 영역이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속에서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만 해서는 확장성도 없고 제대로 시행하거나 안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지와 돌봄을 투 트랙으로 하되 일단은 구분하자. 내년 26년도는 저희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중요한 한 패러다임이 통합돌봄입니다. 그만큼 이 통합돌봄의 개념이 복지 안에서 한 꼭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복지와 돌봄이 완전히 별개의 어떤 핵심 꼭지로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6개 팀을 3개 팀씩 쪼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도병두 위원  은평구도 보면 주민복지국 이름을 돌봄복지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저희도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하시고, 그 안에 복지정책과 그대로 있고 6개 팀 그대로 이름 바꾸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다른 걸…….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사실 은평은 이미 7개 국으로 정비했는데, 구청장님의 철학이나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7개로 작년도에 이미 국을 늘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복지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복지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외관상은 이미 7개 국으로 이미 개편되어 있던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성동에서 전담조직을 10월 1일 자로 통합돌봄국으로 개편합니다. 거기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전형적인 방향이었지만, 저희는 일단은 국으로 조직을 키우는 것은 향후, 그러니까 임시조직에서 성과를 분석한 후에 민선 9기에서 좀 더 안착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동 것도 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25년 3월에 한 통합돌봄 추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서울시 6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6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이미 7개 국 체제로 정리했고 저희와 성동이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동은 8월에 조례가 통과되어 10월 1일 자로 바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저희 구는 현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통합돌봄과 복지를 투 트랙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장 고성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려고 하는데요. 자꾸 국을 늘리는 쪽으로만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조직 구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시형, 시·구에서는 통합돌봄 전담 과를 두고 과 내 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구는 없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 구에서 통합돌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구는 조직이 이미 7개 국으로 재편되어 거기에서 부서 신설이 가능하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성동과 저희 2개 구만 6개국 체제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가 저희 구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고, 성동은 아예 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구는 없나 보네요. 여기에는 과를 두고 팀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도시형은 최소한 과 단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국 단위로 돌봄국을 신설하거나 하는 경우를 우수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과를 두고 팀을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다들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전 자치구에서는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도시형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성동구와 은평구가 있고요. 전담팀으로는 광진, 동대문, 노원, 금천 TF까지 포함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담팀이 9개, 전담부서가 10개로 19개 구가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아직 도병두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제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중간에...... ○도병두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그것도 말씀해 드릴게요. 도시형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과 단위를 설정해서 팀을 설치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통합돌봄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가이드라인 지키면서 잘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시범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조직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조기에 성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TF팀에서 감당할 수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25년도 8월 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의 용역자료에 의하면 40년이 되면 엄청난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속도로는 저희 구가 현재 1위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4%대 증가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에서 다루었던 그야말로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진짜 보편복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TF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초기단계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년도 3월에 전면 의무시행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을 잘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하기 위해 조례를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복지가족국을 통합돌봄국으로 만드시고,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 관련한 과로 변경하십시오. 어차피 그 인원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저희가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조직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돌봄에 관해서는 2024년도에......
○도병두 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가 적은 조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느 자치구보다도 더 먼저 시범적으로, 2024년도에는 자치구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은평구와 저희 구가......
○도병두 위원  흩어져 있는 인력을 모아서 새로운 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1개의 과가 이동해서 단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 그것이 아니냐니요. 인적구성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냐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가 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직이 필요했던 것을 이제야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구보다도 먼저 돌봄시범구로......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조직 자체가 국 자리라는 것이에요? 4급 한 자리, 5급 한 자리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자꾸 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만 빼고 모두 다 저희 구와 같이 6개 국입니다. 그런데 용산구 또한 현재 돌봄국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앞에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가 다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6개 국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보건소까지입니다. 
○도병두 위원  정보를 잘못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6개 국 맞습니다. 6개 국이 맞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7개 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가 성동, 용산, 금천이었는데 성동은 통과됐고 용산은 지금 진행 검토 중이고요. 저희는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된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랑, 성북, 강북, 도봉이 신설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보다 공무원 수가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간부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한시기구인데, 한시기관은 정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한시기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 민선 9기가 됐을 때 새로운 기구를 담당하시는 단체장의 구정 철학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재편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도병두 위원  이번에 한시기구를 하면서 기간을 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렇지만 그것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 정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특별하게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사전 설명드릴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도병두 위원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추진단이라는 것은 행정기구 조직도는 용역을 안 합니다. 행정부서에서 필수로 만드는 단이잖아요. 단이라는 것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내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차성수 청장만 임기만료 6개월 남겨놓고 했고,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유성훈 청장은 9개월 남겨놓고 하는 것이에요. 행정기구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다음 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청장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요. 반상균 청장, 한인수 청장, 차성수 청장, 지금 유성훈 구청장도 3선에 가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3선이 안 되면 이것도 다음 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는 필수적으로 타 구에 비할 것도 없어요. 인구가 적어도 업무량은 똑같아요. 우리 금천구의회도 전국 시·군·구 중에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직원이 엄청 많은 것이라고요. 그것과 똑같거든요. 구라는 행정기구는 단체장께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면 다음에 만들어서 자기가 인사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6급 이하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정원 총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2,400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증원이 내려올 것으로,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늘려서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2,400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보건복지부에서 2,400명을 늘려서 그것을 각 구의 전담조직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운영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통합돌봄 업무가 내년부터 의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직 관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수요 공무원 수라든지,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향후에 해당되는 직원 수에 대해서 정원을 확장하면 각 지자체별로 정원에 대한 증원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계획에 의해서 바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표안에 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정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의 문제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6급 실무자들이 실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저희는 정책방향이나 그런 것을 조정하고 결정하는데, 실제 국 단위의 정원도 필요했으면 증원 요청이 들어갔을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임시 한시기구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상 실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안에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시조직을 하면서 전체 정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은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을, 아까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자세하고, 심플하게 정말 전문적인 용역이나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정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시조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배치를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고요. 그렇게 조직 정원에 아주 기본적인 세팅만 하고 이것이 시행된 후에, 그 시점은 3년 이내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정원이 증원되어야 하면 증원요청을 조례를 통해서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아무리 단이 임시기구라고는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데 너무 앞서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이면 주민들께서도 단순히 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실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이것이 단순하게 개인 자리 하나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금천에서 제가 복지국장도 짧게 했었지만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저희 구만큼 복지와 돌봄이 가장 중요한 자치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서 자리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탄탄하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잘 구축해야 향후에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앞서 질의에서 3,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하면 3,500만 원 정도만 증액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4급 1명, 5급 1명 해서 늘어나는......
○도병두 위원  승진하시니까 그 비용 차이를 말씀해주신 것인가요? 그것이 3,500만 원 정도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원의 변동은 없고, 6급 이하도 2명 줄이고 했을 때 그동안 6급 이하가 차지했던 비용과 더하기빼기를 했을 때 각각 1,7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증액되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6급분들이 승진해서 5급이나 4급으로 가면 그것이 1,7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사무관과 서기관의 공로연수 차이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기준이 5급 이하는 6개월이고 4급 이상은 1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권고사항인 것이고 법으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연수라고 해서 5급 이하도 1년 연수 갈 수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켜보면 서기관들은 보통 공로연수를 1년을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4급은 6개월의 공로연수 비용이 더 나오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삼십몇 년간 근무하면서 나가서 제 인생에 대한......
○도병두 위원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추계는 정확히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추계가 정확히 3,500만 원이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후생복지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 뭐라고 하였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인건비가 무엇인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 여유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대략 30억 원 이상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3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일곱 분의 인건비 총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병두 위원  인사팀장님, 지금 자료 없나요?  ○인사팀장 정원일  인사팀장입니다. 지금 후생복지위원회 소속 근로자는 저희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통계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2024년도기준으로 무기계약직 일곱 분에 대한 사용액은 2억 3,600만 원이 조금 넘게 집행됐고요. 2025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청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분들의 급여를 예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구내식당 이익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구청에 재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혹시 재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재료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이분들을 구청 근로자로 인정하여 예산으로 급여를 드리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구내식당 이익금으로 재료비를 주면 제가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기준인건비 초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인건비는 재료비 예산과 다르게 인건비에서만 할 수 있고......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의 예산 여유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을 여유로 볼 수 없는 게, 10% 이상의 공무원들이 지금 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36명 이상이 휴직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휴직에 들어간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또한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휴직이 6개월 당겨지는데 그게 어떻게 줄어드느냐.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지금 휴직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도 증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후생기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인건비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도병두 위원  2억이 지금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신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현재 정원이 1,176명인데 현원 1,178명이에요. 정원 오버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직 무기계약직 정원을 보면 218명인데 177명, 40명을 덜 뽑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가 지금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을......
○도병두 위원  저는 자료 준 대로 얘기했습니다. 8월 5일 기준으로 정원 1,176명인데 현원 1,178명, 차이 2명.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정원은 1,208명이고요. 
○도병두 위원  그것은 의회하고 이런 거 다 합친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한 것이에요. 제가 기준인건비 달라고 했더니......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 총 정원은 1,208명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직 정·현원을 정할 때 단순히 인건비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지금 저희가 30억 여유가 있다고, 여유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도병두 위원  제 말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서까지 하고 있는데 공무직, 무기계약직분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계속 안 뽑아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가,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0억이 여유라는 얘기가 아니고 30억에 비해서......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이것은 오늘 조례의 논의와는 좀 벗어나는 얘기여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  조례를 벗어난 게 아니고 기준인건비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기준인건비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 정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1,208명이고, 현원은 1,206명입니다. 넘지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아까 추계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했냐는 얘기가 그거예요. 추계비용이 3,500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산정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더 높아지는데, 이런 데 사용될 기준인건비는 있고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줄 기준인건비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주민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4조를 보면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재동 위원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열세 분은 과거 언제부터 계셨나요? 20년 전부터 업무를 하셨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분들은 연임제한에 안 걸리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연임제한에 솔직히 걸리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자율방재단을 위원회로 봐서 저희하고 당시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0년 7월 17일자로 개정했는데, 이것을 막상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하니, 아시겠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임원분들도 다 사실 봉사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규정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빠지고 다른 분들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그냥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조례 적용을 못 한 부분이니까 미스된 상황인데요. 
○정재동 위원  2020년도에 연임제한을 뒀다가 또 이걸 푸는 것이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재동 위원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는 위원회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도 문제 되지 않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을 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법률검토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자문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여기를 위원회로 보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위원회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아서 연임사항을 완화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평상시에 활동비나 수당 같은 걸 받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활동하시면 받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안 받는 것이고요.
○정재동 위원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178건, 1,4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 참여인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역자율방재단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안전점검의 날 주간에 캠페인을 하고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 구·동 합동 캠페인, 아니면 산불 관련해서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치수과, 제설 관련해서는 도로과, 거기와 같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도병두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수당을 받는 통장이나 각 동의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실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통장님들 중에 중복되어 있는 분 계십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통장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활동보고서에 안전신문고로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신다거나…….
○정재동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통장님들도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동네를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통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어떤 수당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활동을 해서 받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통장님들이 특별하게 자율방재단 활동하고 통장님들의 활동이 그렇게 겹치지는 않고요. 활동수당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수당식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활동하시고 나서 식대 정도......
○정재동 위원  시간당 1만 얼마씩 나가더라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정재동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여기에 보니까 임무가 있어요. 임무를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16쪽을 보면 재해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신청하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이것은 방재단이 복구활동 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
○정재동 위원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자율방재단원이 복구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둔 것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열세 분은 임원이고, 142명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142명 중에서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하는 것이네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일상적인 것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정재동 위원  이분들이 2022년도에도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수해가 났잖아요. 활동실적에도 보시면 복구활동 9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하게 되면, 원칙대로 하면 소집명령을 해주면 좋은데 그동안은 소집수당 근거가 없어서 소집 형태로는 못하고, 복구활동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정재동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형식적이지 않은 내실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최일선의 위원회라고 봐요. 우리 지역의 안전이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의 동별 구성을 보니까 10개 동에 142명이잖아요. 여기에도 인원 차이가 현저하게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이것을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볼 때 독산1동은 24명이고 시흥1동이 23명인 데 비해서 적은 데가 독산3동이나 4동, 시흥2동도 9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원 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현존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말씀주신 것처럼 이름은 거창한데 활동영역이 중복되는 단체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 영역이 좁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으면 지역자율방재단들이 다 나와서 복구활동 하고......
○위원장 고성미  조례안 심의에 대한 내용으로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이번에 폭염이나 각종 재난에 대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진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방재단인데, 보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뒷받침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 바뀌는 게 임원의 임기가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소집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소집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소집수당인데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른 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방재단을 위원회로 볼 것인가, 아닌가로 고민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법률자문을 해서 위원회가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부서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당은 드려야 맞다 봅니다. 큰 수당은 아니지만 이것은 드려야 한다고 보고, 제가 전에도 살펴보니까 방재단이 모집도 어렵지만 고령화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고성미  조례 심의 관련해서 짧게 줄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런 조례도 지금 개정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1시25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금천구-쿠팡이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36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천구-쿠팡이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2025년도 금천구-쿠팡이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5년도 금천구-쿠팡이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쿠팡이츠서비스 협약을 맺고 보고해 주셔서,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플랫폼 노동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협약까지 맺었잖아요. 쿠팡이츠라는 회사 자체가 시장 전체에서 2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쿠팡이츠 말고 다른 데서도 협약을 맺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현재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배달의민족이라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도로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배달할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워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그런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협약 말고 지원도 많이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조례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어려운 직군 중의 하나이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제가 지난번 6월, 8월에도 쿠팡이츠와 같이 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배달노동자들에게 참여하게끔 홍보해서, 수출다리 밑에 공간이 넓어서 오토바이가 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진행하는 안전캠페인에 오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안전모 같은 것을 지급하는 등의 인식개선 캠페인을 같이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분들은 시간이 금일 텐데 참석률은 어떤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150명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142명 정도 왔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업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체결된 만큼 정말 앞으로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교육 계획을 잘 세워서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금천구-쿠팡이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4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최형순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발의하게 된 것은 서울시장님과 순복음교회 목사님과의 면담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추경이 4월에 있었는데 3월 25일에 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도병두 위원님과 저와 2명이 참석했었고, 교수 1명, 연구위원 1명 있었고, 국장도 세 분 있었는데, 그 분들이야 수당 받고 하니까 통과시키지요. 저는 반대했지만 통과되었어요. 우리가 예산에서 용역비 2억 7,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때 공원녹지과 배 과장님은 거기에 캠핑장을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곳이 7만평이니까 3분의 1인 2만 1,0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으라고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8,200평이 기부채납 됐더라고요. 평수로는 2,400평이죠? 2,400평으로 땅이 적어요. 노지캠핑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한 텐트를 치려면 80㎡, 데크는 5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면적에 한다고 하면 10군데밖에 못 쳐요. 보니까 차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필수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세면장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설치하기가 힘든 땅이에요. 면적이 적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기부채납도 우리가 상속하려고 해도 직계동의를 다 받아야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감리교회는 목사가 장로를 선정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장로교회는 장로가 목사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기부채납 받기 어려운데, 사업자등록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고, 비영리사업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도 넘어오기 어려울 것인데, 여기를 보면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자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쉽게 기부가 되었느냐 하니까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이에요. 올해 세금이 다 감면되었지요? 2024년을 기준해서 1,605만 2,720원 기부채납 면세를 해줬더라고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이 12년으로 산출 했을 때는 2억쯤 되더라고요. 내가 기부채납확정서를 봤어요. 이것을 지난번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30년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는 안된다고 나오고 12년으로만 나왔더라고요. 12년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조건을 붙여 투자했을 경우 전액 국·시비더라고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과 기부채납과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12년 동안 하겠다는 것은 무상귀속 계약에 대한 사항이고요.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8,200㎡이라는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귀속이 아닌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과 별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유권에 대한 재산 감리감독을 다 합니다. 전 과장님께서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셔서 설득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원래를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했던 것 같고요. 기부채납은 개인사유지에 있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3분의 1 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8,200㎡에 대한 면적에 캠핑장을 하면 10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8,200㎡에 자락길도 만들고 캠핑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략적인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과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했고요. 산림청에 녹색자금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주민을 위한 공익용으로 사용하도록 금천구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무상사용 계약기간 연장은 당초 12년에서 30년으로 변경은 불가함이라고 통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것은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 이것은 이 건과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건에 대한 내용이고 무상사용에 대한 것은 차후에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다시 8,200㎡ 기부채납 뺀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별도로 의회에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 문제는 현재 국·시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 부지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일단은 산림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비를 따오려면 이 소유권이 공공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사유지에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소유권을 만들고 나서야지만 가능하게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 기부채납 결정이 안났는데, 올해 기부채납 세금에 대해 면제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확인한바 의하면 아직 예정이지 면제는 안 되었습니다. 무상사용할 경우 2025년도에 1,638만 4,000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예정이고, 8,200㎡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전체 면적 중에서 8,200㎡를 제외한 무상사용계약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재산세과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올해 이미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했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세금은 일반 사인(私人)이 공공기관에 무상 제공한다고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해야만 무상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재산세가 감면 안 되었을 수 있고요. 되려면 1년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정순기 위원  올해 재산세가 이미 발부되었는데요. 고지 안하고 기부채납된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기준 1,605만 2,720원이 이미 감면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1년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감면인데......
○정순기 위원  이 금액이 어떤 기준이냐 하니까 작년 24년도 기준이랍니다. 올해는 기부채납 종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이것이 감면되었는지 여부는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확인 안하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성급하게 기부채납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정서가 순복음교회에서 두껍게 왔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세무과에 통보되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공공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산세가 토지분은 6월 1일 기준해서 9월에 나갔거든요. 비과세 처리되었는지는 확인해서......
○정순기 위원  확인할 것도 없이 감면처리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오기 전 금요일날 다 확인한 것입니다. 이미 감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 절차 없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느냐 생각하지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절차를 앞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절차를 밟고 정확하게 하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감면했던 부분이, 당초 전체 면적, 8,200㎡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무상사용 계약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8,200㎡가 의회에서 승인되어 빠지면 그걸 제한면적가지고 다시…….
○정순기 위원  재산가치는 3만 250원으로 해서 2억 4,000이 재산가치이고, 아까 말한대로 7만여 평이 되는 1년 감면이 1,600이에요. 약정대로 12년이면 작년기준으로만 해도 2억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순복음교회는 우리한테 8,200㎡를 기부하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되면 당연히 무상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1년 사용 못하면 다시 추징 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절차상 이런 것을 잘했으면 하는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2026년 내년에 46억 5,000이 들어가고, 2027년도에는 16억 5,000이고요. 이게 전부 국비와 시비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산림청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하고. 이게 경쟁도 되게 치열합니다. 25개 자치구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원녹지과 계획안을 보니까 진입차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여기 기부채납 부지와 별개로 밑에 있는 부지는 사유지이고요. 터널부지도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순기 위원  밑에 길 374m 정도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정순기 위원  이 길에 진입하려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고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1순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꼼꼼히, 이 약정대로만 간다면 우리 예산이 필요 없는 건데,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분쟁의 소지가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희망의 숲 관련해서 의무부담행위가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고가 안 왔거든요. 기부채납 받는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린다?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직 희망의 숲이 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희망의 숲은 가칭이죠. 아직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칭 산림여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 기부채납을 공유재산으로 받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거기에다가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얘기만 올라와 버리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허락을 먼저 받고 하라는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절차가 안 지켜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과 잠깐 얘기했을 때 저희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십억 단위가 아니고 몇백억 단위로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 여기 보면 국가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공모사업이 안 되면 구비가 투입될 여지도 있잖아요. 아까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구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게 63억인데, 만약에 이것 기부채납 받아놓고 조성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고, 이제 평가까지 다 끝났고요. 아마 주민지원사업은 9월 말쯤 그리고 산림청 녹색자금은 10월 말쯤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결과가 나올 건데, 말씀드린 것은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 구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민생을 살리는 예산도 아니고 가계에 도움되는 예산도 아닌데, 물론 주민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부채납 받는 범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저도 기부채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정순기 위원님께서 3분의 1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저도 그에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3만㎡에서 8,200이니까 30분의 1 받아온 것이잖아요. ○도병두 위원  그 정도. 혹시 이 면적 관련해서는 어느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기부채납은 솔직히 법적으로 토지소유자 개인한테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소유자가 내가 구민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내 사유의 토지를 내놓겠다는 그런 선의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병두 위원  그렇죠. 선의의 행정인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에 비해서 토지의 가치나 이런 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의무부담을 받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까지도 계속해도 되나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인가요?  ○도병두 위원  금천체육공원 관련해서,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긴 하지만, 건물을 새로 2층까지 지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사하는 데는 왜 증액되어 올라온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증액이 있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사실 지금 1층 화장실도 그렇게 붐비는 화장실이 아니거든요, 여기 공원의 위치상 화장실이 좁다기보다는 화장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공원 2층에 안전지원시설을 하겠다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니까 1층에 화장실과 안전지원시설만 두고 차라리 다른 곳에 화장실을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부지는 서울시 공원입니다. 시공원이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더 넓혀서 많이 하고 싶지만,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가용부지 내에서 2층이나 3층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더 확장해서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그냥 개선해서, 요즘에는 가족화장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로 많이 개선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이나 1층을 같이 해서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지원 용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입은 좁은 면적 안에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층 화장실을 2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8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칸이 늘어나는 거겠죠? 칸은 늘어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장실이 붐비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안전지원시설인데 이것을 꼭 2층으로 늘려서 안전시설을 늘리는 게 맞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빠르게 안전지원시설을 1층에다가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설치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어들고, 이것도 전액 구비로 나중에 18억 5,0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2026년에는 17억 5,000만 원을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천체육공원 건강여가문화센터라고 하고 계시지만, 위에 생기는 교육시설도 그렇게 넓은 교육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증축하지 말고 차라리 리모델링을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아까 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공모가 안 되면 차후에 다시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공모는 일차적으로 안 되면 다음 해에라도 공모를 재신청할 의지는 있고요. 이 계획 자체가 아직 기본구상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구상 먼저 하고 차후에 실시설계라든지 사업비, 공사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 부지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3월, 7월에 국토부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다가 63억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부지 같은 경우 기부채납이 우리 구 소유로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의회의 의결 자체가 안 되면 사실은 거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기회조차도, 현재 신청해 뒀던 공모사업조차도 무산되는 거고, 그러나 만약 의회에서 이 기부채납 건이라든가 별건이라도 의결이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아무래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도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쪽에다가 얘기를 넣으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계속 저희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의결되지 않았는데 공모신청을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모사업에 넣은 게 저한테는 추진계획 관련해서 기부채납 이후에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의결도 받지 않은 무상사용계약서를 가지고 이미 공모사업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부채납도 되지 않은 것을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내시는 게 맞는 겁니까, 절차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돕는 입장이었던 것도......
○위원장 고성미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을 안 해 주면 공모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를 협박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협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취득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결정되지 않은 것을 기부채납이 결정된 것처럼 공모사업에다가 넣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사용계약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모가 안 되면 이후의 계획도 별로 없어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토지가 있는 부지의 산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주소가 시흥3동 산6-7번지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위원장 고성미  거기는 원래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관리주체를 따지자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관리주체가 시인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면담으로 시작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장 면담으로 시작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구에 위임해서 떠넘기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치구에 위임했으니까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먼저 움직여줘야지만 서울시에서도 그에 따른 호응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도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를 서울시에서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인데, 그것이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서울시에서 투입할 계획이 있으면 기부채납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따로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주민이용시설이라든지 산림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시설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철골로 해서 2층으로 짓는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정순기 위원  보고할 때 장애인 휴게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정순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반려동물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실내 1층에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에 위에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 싫어하는 분들과 이견도 있고 해서 실내에서 휴식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이 현재 등기상 화장실이 32평이에요. 새로 증축하는 것이 80평이거든요. 합하면 112평이잖아요. 이것이 공유재산 통과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정순기 위원  우리가 17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의 공사단가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것은 계약공사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현재 기본계획은 철골로 계획을 하고 외장은 목재 마감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철골로 지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건 다음에 따질 일이고, 지금 이것은 가상예산 같은 것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개략공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연말 본예산 때 예산 문제만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고성미 위원장이나 도병두 위원이 말했잖아요. 기부채납약정서 있죠, 기부채납신청서도 있고, 이행각서도 있고, 위임장도 있고, 전체 다 넘어와 버렸어요. 넘어왔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8,200㎡는 이미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넘어오리라 생각하고 감면까지 다 되어 있어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8,200㎡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신청만 들어온 거고, 아직 기부채납하겠다는......
○정순기 위원  승인했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다 승인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순복음교회에서 승인했는데,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해요. 
○정순기 위원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미 이것은 기부받았다 이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기부 신청은 받은 상태입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기부채납 감면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감면혜택이 먼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세제감면 혜택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통과됐으면 하반기하고 내년부터 감면이 돼야지, 이미 2025년도에 감면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세금감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정순기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절차가 제대로 밟아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는 의욕에 앞서서 절차가 무시되었을 때는 좋은 결과로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시비로 7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63억 원으로 정해진 것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서울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시 공원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번에 토지 기부채납이 되고 이런 증빙자료가 있을 때 노력한 대가로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63억 원이고요. 그런 것에 앞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6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 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접사유지는 사야 하잖아요. 이것 또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다는 것인데 9월 말쯤에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순위로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다음에 또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현재 63억 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유지 보상하고 시설 투자하는 것들,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63억 원과 10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를 다 조성하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지만 대충 얼마 정도로 잡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밑에 있는 부지는 사유지 보상까지 하려면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니까 빨리 하면 1년 내에 할 수가 있고요. 보상협의가 안 되거나 하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여기를 조성하려고 하면 대충 얼마 정도를 잡고 생각하세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여기를 조성해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토지소유자가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감정평가라든지 토지취득 절차가 없으니까 설계하고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빠르면 1년 정도 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기간이 아니라, 지금 63억 원하고 10억 원 정도는 우리가 따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조성하려면 그것 외에 실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에 대부분 시설을 투자할 것이고요. 나머지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서울둘레길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윤영희 위원  저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서 한참 동안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저는 이것이 원활하게 돼서 금천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시흥3동뿐만 아니라 그곳이 멋지게 바뀌면 외부에서도 금천구로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63억 원이나 10억 원 외에 더 따올 수 있는 공모 같은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현재까지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후 다른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환경부 생태계 보전 협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뭐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지원사업 신청한 10억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 하기도 아깝고, 하자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 같고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어서 63억 원, 또 10억 원, 그리고 그 외에도 따올 수 있는 공적자금 같은 것을 우리가 최대한 해서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아까 감면처리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 놓고 이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세금감면 문제는 지금 감면처리가 됐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사용하는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처리를 하고 나중에 요건이 안 맞으면 수정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서요. 
○윤영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영희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순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약단계라든지 이런 절차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것처럼 그런 절차는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을 하다 보니 시급성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서둘러서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난 임시회에도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2024년 1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분이 아직 감면은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면은 안 되었지만 1,600만 원이 감면돼서 10년이 넘으면 2억 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2억 원 정도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굉장히 공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구비가 더 안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200㎡ 기부채납 되는 부지는 오로지 국·시비 공모사업에만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고요. 내년도 구비 예산 투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묻는 것은 꼭 거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활용계약 2건, 무상사용 2건이 공원녹지과에서 체결된 것이 있습니다. 순흥안씨 토지 같은 경우에는 9만 9,000㎡밖에 안 되는데 사방사업으로 벌써 2023년에 구비로 4억 8,200만 원을 썼어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무상사용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런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부채납 받는 것에 비해서 구에서 혜택을 받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천구는 공원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가를 매입해서 공원녹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상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순흥안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건강공원 쪽도 토지를 원래는 보상해 주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토지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토지소유주와 잘 협의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는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가......
○위원장 고성미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산6-7 시흥동 땅을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데 너무 적게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 가치만 상승해 주고 여기에 좋은 일만 시켜주고 금천구민들한테는 뭐가 좋은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천체육공원 건강여가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 안전센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최근에 관악산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치안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 고성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지금 저희가 공원별로 야간에 순찰을 도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대기하시고 휴식하면서 치안활동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CCTV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현재 순찰은 하고 있고 순찰자 대기장소가 필요한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런 분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런 공간을 18억 원이나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충분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18억 원이라는 것은 1층 화장실 개선하고, 반려동물 애견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요.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2층에 안전지원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현재 공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층 공간도 충분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활용해서 하거나 거기를 조금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2층으로 올려 지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부분은 안전지원시설도 있지만 야외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프로그램 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야간에는 하는데 주간에는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주간에는 이런 프로그램 활동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이것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여기 가서 주민들이 다른 위치에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 달라, 거기는 너무 머니까 다른 쪽에 하나 더 지어 달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이 체육공원은 대부분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그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것이 적게 드는 비용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저번에 과장으로 계실 때 반려동물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금천구 놀이터 조성에도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금천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안양천변에 있잖아요. 금천구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반려견 놀이시설이나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지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놀이시설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시설, 교육실, 커뮤니티라운지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센터에 반려동물들 놀이터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놀이터는 없고요. 이 시설은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교육실이요. 여기는 교육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거기는 반려견 산책을 시키다가 주민들께서 오가면서 다양하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함께 소통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도 그 안에서 모이고요. 칸을 2개로 분리해서 안에서는 자유롭게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한쪽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활동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였고요. 
○윤영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좋은데 우리 금천구에 해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성하면서 끼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공원에 반려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소통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가서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거기서 모인대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놓으셨나 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래서 주민들이 반려인 동물단체도 여쭤보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려견 쉼터라든지......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아쉽다는 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왜냐하면 시흥동 쪽에는 놀이터가 있지만 독산동 쪽에는 반려인들을 위한 그런 장소들이 워낙 없다 보니 조그마한 장소지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쪽에는 교육실이나 커뮤니티라운지는 없지만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생각하시는데, 금천체육공원은 체육공원 외에도 부지가 주변에 있는데, 만약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것을 주변에 하려면 너무나 많은 민원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데요. 체육공원은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들 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 어디에 독산동 주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반려견 놀이터 정도를 조성해 드릴 수 없는지요? 여기에 했을 때 그쪽 분들이 우리 독산동도 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안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건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놀이터 부분도 사실은 밑에 쪽에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너무 넓은 공간이라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하고요. 그것보다도 체육공원 쪽에 반려동물들이 있다보니까 역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공원에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오히려 위협이라든가 불편을 느껴서, 그래서 그나마 여유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기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독산동 지역의 주민들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놀이공간에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이 통과된다면 귀한 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대부분 독산동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를 했는데, 두 번째 금천체육공원 건강여가문화센터 조성 사업같은 경우에는  공원안전지원센터를 신속하게 저희 예산에 올리면 수리 수선비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이범순 재무과장님,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올여름에 러브버그 때문에 금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 대발생 곤충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해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24년 1월에 금천구 보건정책과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혹시 그 조례 살펴보셨나요? 그것과 이것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대곤충 관리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유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민의 건강 보호라든가 보건, 위생, 소독까지 망라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유사하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해충에 대한 방제 방안입니다. 하지만 대곤충은 감염성이 없어요. 감염성으로 병원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흙과 낙엽 속에서 지렁이처럼 유기물을 분해하는 익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한 2주 동안 바짝 나오는데 이번에 통계를 봐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고, 아시다시피 금천구가 올해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았는데 방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대발생 곤충 관리에 대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는 추세라서 방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인체에 특별한 어떤 감염도 되지 않고 덜 위험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힘입어서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이것에 대해 정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올여름 지날 때 어느 구에서도, 어디에서도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없었잖아요.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보면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아직 계획을 세운 건 없지만 이럴 계획이라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맞습니다. 지금 익충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서, 환경단체에서는 절대 소독액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방제가 되는데, 친환경으로 물로만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또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이고요.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 팅커벨 이런 것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홍보를 많이 하고, 은평이라든가 타구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줄어든 구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줄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발생을 보고 어떤 해결 방안이 전혀 없을까?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곳도 있잖아요, 인천 계양산 같은 데는. 어느 한 곳에서도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가 내리기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관리 방안이나 계획이 잘 세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5시27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청·장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비만율을 봤을 때, 비만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료들을 조합해 보면 일단 20대부터 비만이 조금 있고, 3·40대가 미만이 많습니다, 50대가 조금 줄어드는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말씀하신 비급여 영역으로 우려스럽게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는 건강 증진이 목적입니다. 전 구민의 비만율도 낮추고, 걷기 실천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청·장년 세대가 건강해야 직장도, 취업도, 경제생활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3040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요. 잠깐 옆으로 샌 것 같은데, 그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마르셨는데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뚱뚱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라고 대상을 조금 특정 지어서 이 대상자분들이 건강을 스스로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비만은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위험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것은 중년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분들이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굳이 그분들을 빼는 것도 그렇고, 비만 예방 관련해서 청소년, 아동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19세부터 50대로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게 비급여 영역 관련이라 비용이 비싸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까,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낮으면 요즘에는 비만이 많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니까 그러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막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패하는데요.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느 기간 동안 해 줄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으실까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로 방침을 세워서 사회보장 심의에 보냅니다. 사회보장심의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여기 조항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비급여 의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를 맞고 바로 안 하게 되면 다시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정확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59세 이상, 20세 이하에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과 영양, 대사를 먼저 체크해서 이분의 체질이라든가 체지방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동과 영양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의 경제수준에 맞춰서 지원 범위도 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인 분들에 대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300만 원 이하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비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 추세인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는 시행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운동 프로그램이 사실은 운동을 하다말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조례는 한창 일하는 청·장년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자꾸 은둔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고요. 저희가 구민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체지방량 수치가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인데요. 저도 아마 고도비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다수만 하지 말고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 돼도 안 되는 것이 비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비만이 없을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비만이라니까요. 어떤 것을 해도 안 되고, 길거리를 다녀도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부모들이 비만 자녀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비만을 없애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상위법령도 거쳐야 하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을 못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고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비만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쉽게 답변하시는데 타 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한 부서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저희 비만에 관련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 16개 구가 있기는 한데요. 대상을 특정해서 청·장년이라고 한 곳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구는 16개 구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상위법령을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비만이라니까요. 어떠한 대책이 있어도 본인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저도 한 두 사람을 봤는데요. 30㎏ 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좋은 약이나 여러 가지 절제를 해서 정말 죽지 않게 굶주리는 스타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다시 살이 쪄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올라왔지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규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혹시 수정이나 그런 의견은 아니시고 그냥......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엄샛별 의원답게 꼭 중요한 나이대를 짚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조례를 찾아봤더니 전국 여러 곳에 비만 관련 조례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학생의 비만예방 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에 학생이라고 단정한 곳은 거기 하나이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비만만 들어가요. 비만이라는 것은 청·장년만 필요한가요? 60대, 70대, 80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비만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아들을 둘 키우는데 하나가 어렸을 때 뚱뚱하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가 아버지가 되니까 또 그것이 되돌아오더라고요. 비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비만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청·장년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조례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것이 제4조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의 제3항을 보면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이지도나 운동프로그램, 정신건강·생활리듬, 요리교실 운영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5호에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 지원 연계에서 사회적응은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직활동 지원 연계는 이것이 일자리까지 가능할까 싶은 염려도 되고요. 그아래 6호를 보면 비만 관련 검사·상담, 상담까지는 모르겠는데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이것을 어떤 기준에 맞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고민할 부분이 엄청 많은 조례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직을 연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연령대가 59세까지이기 때문에, 은둔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있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때 이런 정보도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그분이 맞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맥락에서 있고요. 검사·상담 치료비용의 일부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급여 의료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회보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 저희가 편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것이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보완해서,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라든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6개월 실직 상태라는 조건을 같이 넣었습니다. 다른 보완조건을 넣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만 비급여 의료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가 참 잘 만들었다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비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몇 번이라도 해야지요.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니시지요?  ○윤영희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비만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미 다 진행하고 실태조사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비급여 의료비 부분이 이 조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엄샛별 의원님께서 보니까 청년이나 재취업을 위한 그 세대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외향적인 모습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BMI수치 30 이상인 비만자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정순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굳이 청·장년으로 한 이유는 우리 금천구가 비만율이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그 중 30대, 40대가 49.9%, 43.6%로 가장 비만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연령대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정책 안에서도 이 세대가 비교적 소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험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모친상으로 김희정 건강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금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시5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4항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금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희경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