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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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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9일 (화) 10시

장 소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 규모는 최초 대비 96억 335만 원이 감소한 118억 2,165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1억 원 중에서 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재정기금 3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특별한 세출 수요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서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특별한 세출 수요가 있다고 치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70억 원을 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3억 원을 추가 전입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요. 2025년도 회계를 운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고, 새정부가 들어서고 민생소비쿠폰이나 이런 지방비 부담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획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예비비도 있고 다른 대안도 있는데 자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꺼내 쓰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모아둔 재원을 쌈짓돈으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용했던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입 간의 불균형을, 세입이 많은 측면에 비해서 세출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남은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전출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합기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미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빼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도 말에는 약 214억 원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2025년 말에는 약 118억 원으로 10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에만 100억 원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큰돈을 썼을 때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이미 본예산에 집행 중인 7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 썼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획예산과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결산재원으로 2회 추경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재원 전체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전체 구비 부담액으로 전용됨에 따라서 가용 재원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부담분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 전체에서 감추경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통합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사업들을 보더라도 긴급성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눈에 띄는 대규모 사업은 없고 소규모 사업들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것에 마치 돈이 없다고 비상금을 깨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또 33억 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납득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긴급하지 않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이번에 33억 원에서라도 줄여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분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나 예측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동안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소규모로 예산을 하는 것이고, 더욱이 환경미화원 소송 패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상금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는 측면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의 건은 의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삭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비비로 활용해서 저희가 2026년도 예산 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비용은 예비비로 다 쓰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쓰고 계시고 재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부족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우선 앞으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액보다 31억 8,600만 원 증액된 453억 9,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1,100만 원 증액된 189억 1,100만 원으로 예비비 11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및 일부 행정경비 1억 3,5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7,300만 원 증액된 158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1억 8,400만 원을,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2억 2,300만 원을, 금천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 시비·구비 매칭 발행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3,300만 원 증액된 89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보조금 확정에 따른 서울동행일자리사업 구 자체재원 2억 9,400만 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새벽일자리쉼터 운영비 1,000만 원 감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6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사업 공공운영비를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2,000만 원 감액 편성한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미 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00만 원 감액 편성한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기본경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총 5회 차에 걸쳐 5억 4,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내부유보금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 2025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가 감액한 금액을 편성한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이를 감액해서 일반예비비로 전환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기본적으로 예산운영규칙이 202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유예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할당돼서 다음 추경 본예산 때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선 회계 예산운영기준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밑으로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특별하게 계상돼서 의회 삭감부분으로 명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유보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2024년에는 2개를 나눠서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다시 합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임의로 합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내부유보금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응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는 성격과 목적이 다른 재원인 것이잖아요. 2024년도에 분리·관리하라고 내려왔고,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더라도 예비비 변경제한 규정을 명시해서 ‘예비비 편성목 내 통계목 상호 간에는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즉,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 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을 저희 임의대로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부유보금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고, 이 예비유보금이 예산에서 감액됐으면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이것을 예비비로 바로 넣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어 있고, 모든 세출이 특정 목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유보금 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감추경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예비비로 계상하려고 했던 항목 중에서 내부유보금 항목을 여러 가지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2024년도에 이렇게,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가 본예산에서 감액한 취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넣으면 이것을 다시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부유보금 감액을 원상복구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복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어떤 상황에서 쓰도록 마련해 두는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번에 17억을 편성한 이유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비용 관련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12억인데 지금 증액되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 소송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지금 소송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측이 가능하고, 이 소송판결이 올해 날 수도 있고 내년에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배상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소송판결이 내년에 나면 그것은 불용되는 거고요. 다만, 소송판결이 올해 나는 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으로 넣었고 재원의 활용도를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완전히 정확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편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확하다고 다 예비비로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됐고, 예측가능한 사안 아닌가요? 지금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 몇 건 있고, 금액도 12억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가 불명확하다고 지금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서 들으셨겠지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대상자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소송제기 없이 공무직노조와 서울시 전체 자치구와 협의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가 약 3개월 남았고요. 이 소송이 올해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날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으로 잡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소송결과가 올해 나오든지 내년에 나오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올해 날지 내년에 날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 3~4개월 안에 7건의 소송이 모두 합의되거나 확정판결이 날 확률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3~4개월 안에 이것을 하겠다고 예비비 12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나왔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서울시와 합의한 것도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분할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송 외이긴 하지만 이게 다 조정되고 있는 와중인데 뭐가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만약에 몇 건의 소송을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면 그 한두 건 정도의 소송판결 비용만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측가능하고 올해에 지출 가능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판결이 언제 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판결금액뿐만 아니고 지연이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만큼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예측해 보자고요. 저희가 12건의 소송이 있었고 지금 5건의 소송이 결론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난 5건의 판결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제소된 게 대법원판결이 2025년 2월에 난 거예요. 이 나머지를 보면 1건만 21년도에, 이 화해권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 3명과 화해를 권고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나머지는 2019년, 21년, 22년, 24년, 25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1심 계류 중이고요. 3~4개월 안에 결정이 날지 불확실하다고 12억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사항의 소송이고 대법원 판례가 기본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요.
  대법원 확정소송을 해서 1심 판결이, 저희가 그동안의 소송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그 상황에서 1심에서 그대로 진행해서 저희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마감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끌고 갈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계산한 총액이 12억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소송대상자 56명 전원을 5% 이자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 12억인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렇게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소송이 결정된다고 예측되면 지금현재 예비비로도 충분하지만, 그것도 불안하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하세요. 저는 예비비 전액에 대해서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예비비는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비비를 우리 자산에 비해서 150% 이상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통합기금으로 짰다가 추경 때 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추경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예산에서만 필요한 거지 추경에서 예비비 편성은 안 되고, 아까 고성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비용이 11억 4,742만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일반편성되어 있네요. 소송비용이 56명에 지급배상액이 43억, 일반예비비 전액 31억을 충당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추경에서는 예비비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본예산 총액 대비 150%를 넘기지 않는, 돈이 많았을 때는 목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하듯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이 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구성 비율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53페이지,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당시에 대출액 약 90억 원 가정해서 구 지원 3.6%로 편성했을 때 3억 2,000만 원 편성되었고요.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2차 이자 지원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4년 최초 편성 당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나 이자가 소진되지 않고 계속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상태여서 대출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부분을 무이자로 대출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대출이 들어와서요. 이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민생회복 차원에서 계속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드렸었죠. 그랬더니 예산이 2억 2,3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다가 1억 원 줄여도 된다고 자료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서울시 운영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천구청은 자금 소진되면 사업 중단할 권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서울시에서 이자를 1.8% 지원해 주는데, 연말까지 계속 서울시도…….
○위원장 고성미  제가 묻는 말은 서울시 정책자금이 소진되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예정해서 저희도 조정된 것이잖아요. 저희가 소진되면 중단할 권한이 없는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중단할 수는 있는데, 협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위원장 고성미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은 어떤 분들이 받고 계신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분들이…….
○위원장 고성미  경영이 어렵고 대출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자 지원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자료는 파악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이 소상공인 특별이자 혜택을 어떤 분들이 받고 계시냐고요. 무이자 융자가 아니라 저희가 1년 동안 이자를 내드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율을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율이 5%가 넘습니다. 싸지도 않아요. 처음 준 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가 1.8%, 금천구가 3.6%를 그냥 이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
○위원장 고성미  7등급 대상자가 몇 건의 대출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위원장 고성미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3건 받았어요. 5등급 157건, 1등급 380건, 2등급 69건, 취지에 맞지 않는 1 2등급에서 다 받아 가고 계시는데 계속 이 사업을 유지, 다른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 계속 돈 투자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하나요, 이 설계 그대로?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 핵심 취지는 완전히 신용등급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7등급까지라면 2금융권, 써야 할 돈도 없는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7등급 기준인데, 영업이 잘되시는 분들 더욱더 활성화하자는 차원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 고성미  국장님, 제가 등급이 좋으신 분들에게 대출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사업을 질질 연장만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1.8%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너무 많이 신청되니까 그게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경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희만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면 혜택받는 분들이 서울시예산 1.8%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고성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자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효성을 따져보고, 어려우신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야지,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자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이자 지원, 한 2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듬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이것 하면서 검색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대출을 받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작구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금천구는 처음에 “우리 금천구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 하나 뜨더라고요. 동작구도 부실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도 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계산도 어떻게 1억 원으로 줄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2억 2,3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쪽으로도 노력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설명자료 52쪽 한번 볼까요?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신규로 있지요. 1달 전에 전화를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서 예산을 볼 것 없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선 인테리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서울시에서 공사비와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나왔는데 정훈시장 쪽에서 추경까지 가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민생 문제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해서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공사 부분만 간주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여기가 몇 평이죠? 고객센터 사무실 10평으로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정순기 위원  그리고 고객 쉼터가 7평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정순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1억 2,000이요? 그러면 인테리어는 뭐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까지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월세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1억 2,000이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추경하면 내려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한테 말씀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시비보증금이 84%, 자체재원이 16%잖아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9,475만 4,000원이 내려왔다는 근거이고, 추경으로 2,524만 6,000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골목시장 공모를 했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월세 50만 원씩 내면서 한 2년간 자기들이 납부하면서 지냈는데요. 
정순기 위원  자리도 가지고 있었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상인회 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총예산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전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인테리어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미리 설계를 진행했던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 공모사업이 추진됐던 것이고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까지 기다리면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 설계를 먼저 추진했던 것이고요. 아직 공사가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순기 위원  설명자료 아래를 보면 자체재원은 2,52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1억 5,778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추경 1억 2,000만 원으로 맞추면 차액 3,778만 9,000원이 생겨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공사비 3,700만 원은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를 미리 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돈을 미리 일부 내려줬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덜 내려온 것이지요. 일정부분이 먼저 내려왔고, 3,700만 원은 간주처리 해서 시에서 미리 내려 보내줬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정순기 위원  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리송하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은 항시 이해가 빠르게 가도록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모친상으로 건강증진과는 김희정 건강관리팀장, 의약과는 신은영 의료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21억 5,663만 원보다 23억 1,207만 원이 증액된 244억 6,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서안 167쪽에서 171쪽, 예산서안 설명자료 79쪽에서 8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3억 4,184만 원보다 9억 1,357만 원이 증가한 52억 5,54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비 8,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HIV신속검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3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안 172쪽에서 180쪽, 예산안 설명자료 87쪽에서 1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4,401만 원보다 4억 7,764만 원이 증가한 119억 2,1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277만 원 및 마음투자지원 사업 1억 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6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서안 181쪽에서 189쪽, 예산안 설명자료 108쪽에서 143쪽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4억 9,444만 원보다 9억 1,724만 원이 증가한 64억 1,16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815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4,7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5,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6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서안 190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8억 7,634만 원보다 362만 원이 증가한 8억 7,99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1,1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345쪽에서 352쪽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부터 11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8건, 2억 3,576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과 결핵예방 교육 및 감염관리 1,200만 원,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에 7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억 5,6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천형 통합돌봄 방문 구강 건강관리 3,160만 원,  어르신 장수누리터 운영 2,500만 원,  의약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416만 원 등입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의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입원추진비, 일반 기타보상금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기정예산이 15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지요?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지금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회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급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의료관리팀장 신은영  

도병두 위원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50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30명분에 대한 계산을 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00명의 상품권 비용을 증액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의료관리팀장 신은영  15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장기기증하신 분들 사망위로금이 3명분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도병두 위원  그러면 헌혈자 상품권 지급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의료관리팀장 신은영  예. 
도병두 위원  100명 정도 예측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다회라는 것은 2번 이상 하신 분들인가요? 
○의료관리팀장 신은영  30회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도병두 위원  지금 그렇게 헌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나요? 
○의료관리팀장 신은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한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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