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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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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 (목)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집 다음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추모합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삼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설명 드리도록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 의견도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당원교육에 1시간 내지 2시간 쓴다고 하더라도 빌리기가 참 힘들어요. 겨우 빌려봐야 시간 내기 힘들고, 우리가 문화 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불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른 구는 토요일에 주민센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는 토요일에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면 당직자라든지 직원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타구는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15일도 하고, 8일도 했더라고요, 강북구 어디더라고요. 아까 금천구도 4군데에서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금천구도 완화시켜서, 정치인 있어봐야 둘밖에 더 있겠어요? 여야밖에 더 있느냐고요. 의정보고해 봐야 현 집권당 국회의원밖에 없고, 우리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사항으로 잘 검토해서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금천구 714개 점포 중에 청년들이 46개 점포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장사하기에는 노하우도 없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서울 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조례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조례는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3개 구가 제정을 했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청년상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자는 구체적인 것이고요. 보통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하는 특별한 청년상인 지원 정책으로는 청년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데 60%가 청년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동시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청년상인들만 추려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현대화라든지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명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죽었잖아요. 거기도 특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검토 결과를 보면 지금 상점가 자율소방대가 8곳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이 자율소방대가 아니고 지금은 비상연락망이더라고요. 소방서와 시장상가가 연락이 되어 불이 났을 때 연락을 취하는 연락망입니다. 자율소방대라고 하니까 마치 활동하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법령 65조에 따르면 운영 조례안이 없어요. 했다는 곳이 노원구 하나로 12월 한 구밖에 없어요.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금천구도 운영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도 조치해야 되고, 예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노원구도 조례만 하나 해놓았지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시기적으로 우리 금천구는 빠듯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했을 경우 다음에 개정조례안 또 해야 돼요. 지난 2024년도에 상반기 때 고영찬 위원이 교섭단체 조례 발의했죠?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결시키고, 다시 하반기에 우리 도병두 위원께서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선례가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25개 구청 중에 한 군데에서 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볼 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천구 시장 두 군데를 알아보니까 불이 났을 때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금천구는 국장께서 차단기 박스 7억 들여서 전 골목시장까지 다 했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재영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상당히 안전하게 준비돼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표현은 잘 못 되어 있고 비상연락망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순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 서울시에서 2024년 5월 20일에 제정을 했어요. 제정하고 산하 소방서에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소방대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천소방서에서 우리 시장에다가 자율소방대 구성 인원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소방서에서 가끔 와서 인원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취해 본대요. 내가 그것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 고성미 위원장님도 독산동 자율방범대원이잖아요. 자율방범도 8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을 상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장을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안 맞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조례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방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려면 준비가 안 되어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노원구 시작을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되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상인들도 자율소방대 지원도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반 조성 차원에서 먼저 조례가 되고요.
정순기 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타구 운영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조례하면 뭐해요? 개정 조례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노원구도 작년 12월에 조례만 해 놨어요.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운영방식이 안 나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잘 마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서울시만 해도 전통시장이 400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 조례도 안 나왔는데 우리 금천구만 달랑 돈 줘가면서 한다면, 보니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활동하면 거기에 따른 옷도 해줘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빠르다 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반대하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시죠?
정순기 위원   저는 지금 반대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고성미   반대하신다고요?
정순기 위원   제 생각에 이 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윤영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타구 조례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천에 있는 시장이 불이 나 전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방대라도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금천구에 전통시장 4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4곳 해서 총 10곳입니다. 그리고 구성이 안 된 게 아니고 11명, 18명, 은행나무시장은 33명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작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근거도 되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구만 하는데 우리 구가 왜 시기상조적으로 하느냐. 저는 그것과 관계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구 없어도 우리 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현재 의용소방대에서도 전통시장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가끔 훈련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정재동 위원   저는 이것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제가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초기진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로 해서는 안 되고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4조 1호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장사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야간이 문제인데. 혹시 야간 순찰해야 되니까 인건비 책정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걱정되긴 하는데, 상인들도 당번제로 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상인회나 이런 곳과 얘기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원장 고성미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아까 윤영희 의원께서 서천재래시장 불이 난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화재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급하게 7억 원을 잡아서 금천구 골목시장까지 다 차단기박스를 했어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금천구는 잘 돼 있다고 봐요, 타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명시장, 현대시장, 남문시장 다 있잖아요. 차단기 하나에 140만 원 씩 가요. 밤에 문 닫고 가도 싹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해 놓았는데, 제가 이 부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운영 조례를 하려고 하면 타구도 어떻게 하는지 봐서 선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반대한 것이에요.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또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고성미   순서가 바뀌었지만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순기 위원   그럴 바에 저는 다음에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조례를 다시는 만들자 이것이죠.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면 그 절차 중에, 간략히 생략을 해보자면 이 조례를 집행부로 먼저 검토를 보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조례를 보면 검토의견을 주시잖아요. 이 조례도 검토의견을 주셨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도병두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주셨겠죠?
○전문위원 박병규   예.
도병두 위원   제가 조례를 굳이 좋다 나쁘다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금천구는 특히 의회가 구청을 견제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의 조례예요. 제가 방금 전에 낸 조례를 보면 거기도 표창 조례가 있고 여기도 표창 조문이 있어요. 같은 부서에 갔었는데 표창 조문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행재위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외부기관에 표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청장만 표창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구의회도 표창 조례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조례를 보면 이런 의견을 주셨을까요? 가능한데 이것을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윤영희 의원   구청장님이 표창할 수 있듯이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 표창도 가능한데 그런 얘기가 없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구 의장님 이런 부분 검토를 안 했었고요. 저희가 표창을 주면 구청장님이나 구 의장님이나 다 가능한데,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벌써 말한 지 2년도 더 돼 갑니다. 의원님은 조례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구의회가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왜 구의회 의장님에 대한 조례는 빼고 있을까. 이유가 있기는 있죠. 구의회 인사권 독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도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실 때 여기 계시는 과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과장님, 국장님 그 이하의 팀장님들도 검토하실 때 의회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를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1시00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경영평가하는 데 약 5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인원수가 얼마나 되기에 용역비가 1,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어떤 데이터로 뽑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경영평가를 할 때 평가기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이 5명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결과 실적이 있는 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평가대상원분들이 전문책임관과 보조책임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5개월 동안 현장실사, 회계서류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하고 내년도 평가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 제시를 하는 그런......
정순기 위원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겠네요. 그것을 보고 인력 대비 지출내역까지 다 보고 거기에서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어떻게 보면 서류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여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로 검토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사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평가항목 자체도 미리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는 서류검토와 일반 현장검증이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정순기 위원   일종의 일자리주식회사에 행정감사 비슷하게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경영평가 붙임1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안이기는 한데, 경영성과에서 고객만족성과가 가장 높은 배점을 갖고 있고 정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정량으로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이것은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고, 경영평가하는 용역기관에서 평가방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일자리를 많이 갖고는 있는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받은 분이 고객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천구청에서 환경 관련돼서 일자리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금천구청이 고객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청소서비스를 받은 그곳이 고객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기본적으로 고객이라고 하면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보통 아시고, 통상적인 개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곳이 구청일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요.
도병두 위원   그렇지요. 공공기관의 만족도조사 배점이 높은 것이 의아해서 혹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량으로 평가를 한다기에 어떤 채점표가 있는 것인지?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만족도평가 10점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고객만족도평가가 10점 정량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델로 제안한 것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모델평가와 거의 비슷하게 준비를 마쳤고요.
도병두 위원   이것은 밑에 있으니까 그것은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안이 올라왔기에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저희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긴 하지만, 뒤에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아니면 효율성에 더 큰 점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경영평가안이 완성되면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무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전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 문성골에서부터 삼익아파트까지 삼복도로를 만들었잖아요? 3기, 4기 한 청장이 삼익아파트부터 시흥대로 성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기까지 길을 매입하면서 자투리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하나의 단점이 뭐냐하면 땅이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누가 매입을 안 해요. 천상 그 옆에 사람이 매입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매입해? 가만히 놔두면 내 것인데.’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것이에요. 대지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범순   예.
정순기 위원   지금 그 대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범순   구유재산은 구청 22개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는 거의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금천구 도로필지 1,384필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 아닙니까. 그러면 251개 필지 표지판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범순   표지판 전체는 만들지 않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서 서로 분쟁이 있거나 이 필지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이 재산이 구유재산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도로과에서 자투리땅은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그린벨트는 단속해서 적법성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잖아요. 하지만 대지는 이것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표지판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나가면서 타인이 그곳에 물건을 방치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땅을 사서 매입하고 자투리가 남은 것이에요. 그 길과 벤츠 수입차공장 있는 데부터 은행나무까지도 제일 늦게 한 곳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투리땅이 있어요. 이것이 251필지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산을 산출해 놓고 오늘 물어보는 것이에요. 251개가 안 나올텐데 이렇게 나왔나 해서. 내가 볼 때는 가설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만 할 것이라서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지를 했다고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계가 있어요. 거기를 약간 침범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단속하려면 누가 해요? 도로과에서 해야지요. 이것이 표지판과 큰 의미가 없어요. 명시화시키면 좋겠지만 선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어보니까 표지판 제작이 250, 영조물보험 250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수치가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경계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측량해서 울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범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혹시라도 구유재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협의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범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런 부분 표지를 꽂으면 측량도 해야 되고, 일반인들로서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1㎜라도 차지하려고, 자기 돈을 들여서 측량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어차피 분쟁이 되면 경계측량까지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쟁 소지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토지라든지 이용할 때 초입 부분에 들어갈 때 이곳이 우리 구유지다, 시유지다 어느 정도 표지판을 만들 필요가 있고, 공유재산이 공공물 재산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공공용재산, 도로나 공원을......
정순기 위원   자투리 이것...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네, 자투리땅 이런 것.
공용재산 부분도 일정 부분 표시할 수도 있고, 공공용지 예산 이런 부분도 같이 표시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같은 데에 자투리땅 이런 것을 다 표시하기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일단 큰 건물, 아까 1,000㎡ 이상 토지 정도만 먼저 대상자를 축소해서 한번 운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 땅이 시흥4동 쪽에 제일 많이 있어요. 삼익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삼성공원갈 때까지가 자투리가 제일 많고, 또 외제차 벤츠회사부터 은행나무까지 자투리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정재동 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싹 엎는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내가 허락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2~3년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물론 분쟁이 일어나면 측량해서 사유지다 뭐다 판결하겠지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공유재산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특정화시키지 않고 타인이 무주물처럼 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만약에 거기에 건축을 했으면 위법건축물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쉽게 허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나대지 부분이 장기화되어 있다는 그런 쪽에 공유재산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알림, 일반주민 다수, 불특정 다수한테 알림의 효과도 있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윤영희 의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고성미   설명해 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이 조례를 제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시흥5동 시흥계곡 앞쪽에 개인 땅 일부와 시유지 일부가 섞여 있는데 그 개인이 거기를 자기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았었어요. 자기 것과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주차비를 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서 분쟁이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가고 이러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을 괜히 주민들끼리 분쟁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차원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적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조례를 보면 7조에 지원제한이 있어요.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시술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같은 쪽 임플란트를 제한하는 것이죠? 왼쪽을 했는데 오른쪽이 또 발생하면 거기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소연   같은 치아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한했고요. 사실 보철유효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7∼10년 정도 있어서 저희가 7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같은 곳에는 안 된다. 그리고 심미적인 목적은 안 되고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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