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0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및 기한을 확대하고 법령 적합성을 높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안 제2조의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등”에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부조리 신고기한을 기존 3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여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 따라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하여 수뢰액 금액에 따라 신고기한이 7년에서 15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청 없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금전은 포상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신고자의 신청 없이 공익증진에 기여한 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어 조례명칭의 내용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구민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4항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대웅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도병두 위원장, 박대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특이민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지원 및 법적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특이민원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특이민원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전화 또는 면담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는 등 보호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대웅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다양한 범죄 발생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안전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사업추진에 대해,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지원중단‧환수에 대해,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기재직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장기재직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6조제4항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 종합청사는 2008년 10월에 준공된 다중이용시설로 종합청사의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준공 이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수탁 협약이 올해 9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께 시설공단의 사업 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행의 범위는 종합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과 종합청사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며, 대행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가능, 시설점검과 경보수 등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경험 보유와 함께 운영 관련 전반 조직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공단에서 사업대행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 이후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며,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금천구종합청사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종이서류 제출 요구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서식의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신설·정비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5개 조례의 별지 서식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거나 정비하고,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동의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수축하금,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4개 조례의 별지서식에 성별기입란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성인지 통계 산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성별기입란 추가가 불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이후에 그 근거를 기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별기입란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이 반영된 일부 조례에 한하여 추가되는 것이고, 그 근거는 개정안 참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반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의 사전 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반영으로 검토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밑에 보시면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같은 경우 조회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조회 가능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청서를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공통적으로 작성하였고, 신청서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추가한 곳도 있고 ‘환수조치 시 안내’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성한 건들이 있잖아요. 작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신청서의 필수사항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방귀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 풍수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안전 관리 강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시장의 화재, 풍수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점검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웅 의원님,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김지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