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0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끄럽지만 우리 위원회에 대한 현실을 주민들께 모두발언 형태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도병두입니다.
본 위원은 제10대 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구민께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귄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회의장에 지금 출석해 있으며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헌신이 바로 이 회의장 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복잡한 공공정책을 꼼꼼히 심의하는 이 막중한 시기에 회의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조는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금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야 함을 의정의 제1원칙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빈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백이 아닙니다. 이는 구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아야 할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의 대립이나 정치적 이견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명시하듯 회의장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장 밖에서의 외면과 침묵은 결코 구민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에 결석하는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불출석 중인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은 오직 구민을 위해 일할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자리로 즉각 돌아오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예비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 이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끄럽지만 우리 위원회에 대한 현실을 주민들께 모두발언 형태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도병두입니다.
본 위원은 제10대 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구민께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귄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회의장에 지금 출석해 있으며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헌신이 바로 이 회의장 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복잡한 공공정책을 꼼꼼히 심의하는 이 막중한 시기에 회의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조는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금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야 함을 의정의 제1원칙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빈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백이 아닙니다. 이는 구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아야 할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의 대립이나 정치적 이견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명시하듯 회의장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장 밖에서의 외면과 침묵은 결코 구민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에 결석하는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불출석 중인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은 오직 구민을 위해 일할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자리로 즉각 돌아오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예비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 이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정재동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는 송광수,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정재동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는 송광수,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민원담당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5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서안 160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5년도 예산 현액은 3억 3,57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656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6,017만 2,550원으로 집행률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5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금천 실현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에 따라 청렴콘서트 일부 예산 미집행으로 지출잔액이 761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사무비 관련 소송수행 지원금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742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사업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발생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해 생활민원백서 미발간으로 인한 지출잔액 47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고충처리 지원사업 사무비 관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미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675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경청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사업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일부 미개최 및 청원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5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6,017만 2,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1쪽, 22쪽 내역과 결산서 안 305쪽, 8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사업비입니다. 미집행 사무관리비 예산을 25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확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제2차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학술 공동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9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민원담당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5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서안 160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5년도 예산 현액은 3억 3,57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656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6,017만 2,550원으로 집행률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5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금천 실현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에 따라 청렴콘서트 일부 예산 미집행으로 지출잔액이 761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사무비 관련 소송수행 지원금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742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사업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발생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해 생활민원백서 미발간으로 인한 지출잔액 47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고충처리 지원사업 사무비 관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미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675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경청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사업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일부 미개최 및 청원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5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6,017만 2,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1쪽, 22쪽 내역과 결산서 안 305쪽, 8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사업비입니다. 미집행 사무관리비 예산을 25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확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제2차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학술 공동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9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 연구용역비에서 사고이월비가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되어 그 결과물로 정책 전반의 근거자료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 연구용역비에서 사고이월비가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되어 그 결과물로 정책 전반의 근거자료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올해 초에 나와서 결정이 됐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 정리작업을 해서 보고회도 갖고,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예.
○이은영 위원 그러면 연도를 넘길 것이 명확한 연구용역비였는데, 본예산이나 추경 때 명시이월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왜 사고이월로 결정해서 처리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명시이월로 확정된 것보다는 지출을 2025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도출된 것이 공무원의 인권 현황조사가 빠져있다고 결정이 돼서 그것을 추가시키고 또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관련 사항을 다시 추가하는 바람에, 사실은 25년도에 끝냈어야 되는데 최종보고회 때 다시 도출되는 바람에 그것을 마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최종보고서 그때 당시 추가사항이 나와서 늦더라도 2026년까지 보완해서 하자,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이 총 6,000만 원이었고 실제 지출이 5,863만 원인데, 예전에 공사용역 집행 지출결의서를 보면 총 5,863만 원 중에서 2025년 6월 27일 2,963만 원이 지급이 되었었고요. 나머지 잔액은 2026년 5월 29일에 2,9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5,863만 원을 2025년도 안에 모두 처리하려고 예상을 했었다는 부분이실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연구용역하다 보면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인건비나 연구비 먼저 선급금을 요구합니다. 미리 주는 선급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선급을 5월에 주고, 원래는 25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용역 개발 부분에서 추가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은영 위원 사고이월액이 어떻게 보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불용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불용으로 자체 기관 실적평가에 감점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이 잔액 부분을 처리하셨다면 실적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적용되는 게 조금 미미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고이월로 책정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까지 다 누적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기관평가할 때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계획대로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향후 연구용역 발주하실 때 기관을 잘 선정하셔서 단년도에 처리할 것은 예산분할편성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사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잘 구분하셔서 의결을 철저히 거치도록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 민원처리 관련해서 이 당시 2025년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올해는 운영 안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 민원처리 관련해서 이 당시 2025년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올해는 운영 안 하고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예산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의회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으니 한 명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회의수당이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예.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주은경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90만 원을 포함한 36억 4,22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7,062만 6,180원이며 집행률은 98.03%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5쪽부터 29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7,160만 6,820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05만 6,000원, 낙찰차액 273만 310원이고 지출잔액은 6,782만 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 지출 잔액 316만 원, 구정소식지 보상금 지출잔액 330만 원, 홍보조형물 관련 지출 잔액 496만 원,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용역 지출 잔액 851만 원, 선거로 인해 중단된 경품 구매 지출잔액 779만 원, 구독 중단으로 인한 신문구독료 지출잔액 677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지출 잔액 407만 원, 부서별 문자 발송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 1,14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90만 원을 포함한 36억 4,22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7,062만 6,180원이며 집행률은 98.03%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5쪽부터 29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7,160만 6,820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05만 6,000원, 낙찰차액 273만 310원이고 지출잔액은 6,782만 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 지출 잔액 316만 원, 구정소식지 보상금 지출잔액 330만 원, 홍보조형물 관련 지출 잔액 496만 원,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용역 지출 잔액 851만 원, 선거로 인해 중단된 경품 구매 지출잔액 779만 원, 구독 중단으로 인한 신문구독료 지출잔액 677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지출 잔액 407만 원, 부서별 문자 발송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 1,14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내부고객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집행사유 미발생 105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내부고객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집행사유 미발생 105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집행사유 미발생 105만 6,000원은 복합기 임차용역 옵션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발생한 건입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임차용역을 계약했는데 옵션 수량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오류라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가 생겼고 수량이 조정되어 계약금액 변경으로 감액된 건입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면 처음에 견적 받은 금액에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예산절감액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금액을 절약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주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은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에 1,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3쪽에서 96쪽, 결산서안 164쪽에서 178쪽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60억 2,548만 원으로 이 중 2,126억 6,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 3,00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3억 7,66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03억 5,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237억 6,004만 원 중 청사 관리, 인력 및 조직운영, 맞춤형복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 등 1,174억 4,1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21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2억 8,6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735억 3,198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698억 7,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등 4억 8,8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 22억 3,32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8,359만 원 중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78억 5,751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등 1억 2,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69억 3,965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관리, 구민 안전보험,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66억 3,0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관리 시설비 등 1,7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8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06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21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8억 6,0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29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 3개로, 남북교류기금은 1억 7,27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5,431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84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7,895만 원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동일한 1억 7,89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3억 4,087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재난 복구 및 예방활동에 9억 8,406만 원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3억 5,6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은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에 1,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3쪽에서 96쪽, 결산서안 164쪽에서 178쪽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60억 2,548만 원으로 이 중 2,126억 6,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 3,00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3억 7,66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03억 5,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237억 6,004만 원 중 청사 관리, 인력 및 조직운영, 맞춤형복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 등 1,174억 4,1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21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2억 8,6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735억 3,198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698억 7,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등 4억 8,8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 22억 3,32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8,359만 원 중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78억 5,751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등 1억 2,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69억 3,965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관리, 구민 안전보험,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66억 3,0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관리 시설비 등 1,7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8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06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21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8억 6,0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29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 3개로, 남북교류기금은 1억 7,27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5,431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84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7,895만 원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동일한 1억 7,89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3억 4,087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재난 복구 및 예방활동에 9억 8,406만 원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3억 5,6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이 약 85억 정도 되는데 사용액은 189억으로 두 배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조성액이 전년 대비해서 1년 만에 104억 정도 사용액이 급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액 대비 기금의 감소추세가 계속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으로 재원확충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이 약 85억 정도 되는데 사용액은 189억으로 두 배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조성액이 전년 대비해서 1년 만에 104억 정도 사용액이 급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액 대비 기금의 감소추세가 계속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으로 재원확충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적인 기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3개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남북교류기금은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북교류기금은 출연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 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서 자원 조달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시에서 내려오는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몰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추가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고향사랑기금 사용액이 올해 보니까 없어요. 0원인데 이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모금만 해두고 1년 내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사유로 사용액이 0원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고향사랑기금 사용액이 올해 보니까 없어요. 0원인데 이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모금만 해두고 1년 내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사유로 사용액이 0원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당초에 고향사랑기금이 만들어질 때 기금이 모금돼야 그 이후에 목적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때 당시에 3년간 기금을 모금해서 기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예.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과 관련해서 이은영 위원께서 궁금한 게 많으시니 기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과 관련해서 이은영 위원께서 궁금한 게 많으시니 기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과 구별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과 구별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9쪽부터 138쪽까지이며. 그리고 결산서안 책자 17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9쪽 기획경제국 총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현액 총 566억 3,834만 원이며 이 중 415억 1,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34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2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억 8,966만 원입니다.
10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78억 9,529만 원 중 구정기획 및 조직 내 혁신 기반 조성 등으로 89억 8,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9억 1,178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 73억 2,732만 원입니다.
10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81억 4,323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227억 3,4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34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4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8,127만 원입니다.
121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현액 총 89억 9,233만 원이며 이중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및 금천 희망일자리사업 등으로 83억 6,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027만 원입니다.
12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의 예산현액 총 5억 4,406만 원이며 이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5억 1,1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28만 원입니다.
다음 131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8,935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 과징관리 및 세입징수 관리 등으로 4억 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72만원입니다.
다음 134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억 1,102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 과징 및 개별주택가격 관리 등으로 2억 6,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11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 6,303만원이며 이중 과세사무 관리운영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리 등으로 2억 4,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9쪽, 결산서안 839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이월사업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만 해당되며, 이월액은 총 35억 7,343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내역입니다. 그린푸줏간 조성에 13억 1,063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18억 4,880만 원, G밸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9,000만 원, 금천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등 총 3종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5억 8,526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101억 2,787만 원이며,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9억 5,27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40억 367만 원을 조성하고, 융자성사업비 및 이차보전금 등으로 50억 39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9억 9,249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당해연도에 8,887만 원을 조성하고 금천형 취업성공키드 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9,769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951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9쪽부터 138쪽까지이며. 그리고 결산서안 책자 17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9쪽 기획경제국 총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현액 총 566억 3,834만 원이며 이 중 415억 1,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34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2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억 8,966만 원입니다.
10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78억 9,529만 원 중 구정기획 및 조직 내 혁신 기반 조성 등으로 89억 8,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9억 1,178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 73억 2,732만 원입니다.
10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81억 4,323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227억 3,4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34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4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8,127만 원입니다.
121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현액 총 89억 9,233만 원이며 이중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및 금천 희망일자리사업 등으로 83억 6,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027만 원입니다.
12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의 예산현액 총 5억 4,406만 원이며 이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5억 1,1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28만 원입니다.
다음 131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8,935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 과징관리 및 세입징수 관리 등으로 4억 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72만원입니다.
다음 134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억 1,102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 과징 및 개별주택가격 관리 등으로 2억 6,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11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 6,303만원이며 이중 과세사무 관리운영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리 등으로 2억 4,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9쪽, 결산서안 839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이월사업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만 해당되며, 이월액은 총 35억 7,343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내역입니다. 그린푸줏간 조성에 13억 1,063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18억 4,880만 원, G밸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9,000만 원, 금천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등 총 3종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5억 8,526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101억 2,787만 원이며,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9억 5,27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40억 367만 원을 조성하고, 융자성사업비 및 이차보전금 등으로 50억 39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9억 9,249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당해연도에 8,887만 원을 조성하고 금천형 취업성공키드 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9,769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951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우선 기금과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미래기금 사용액이 2억 9,7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조성액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청년과의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과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미래기금 사용액이 2억 9,7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조성액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청년과의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은 작년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조금 있었거든요. 청년행정인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직청년취업성공키트사업, 독립만세프로젝트, 청년행정인턴사업 총 세 가지를 하면서 3억 원 정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의 예산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은 작년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조금 있었거든요. 청년행정인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직청년취업성공키트사업, 독립만세프로젝트, 청년행정인턴사업 총 세 가지를 하면서 3억 원 정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의 예산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맞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저희가 청년기금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위원 올해 청년행정인턴 관련해서 3가지 신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024년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을 바로 2025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신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예산의 재정운영,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려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어쨌든 청년미래기금이라는 것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올해 2026년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것은 2024년도에 예측해서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일자리청년과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들어오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을 텐데, 예산팀과의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기금으로 자주 메꾸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한 상황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발견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두 배 이상의 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의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면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청년미래기금 같은 경우 재원의 확장을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방향성을 알려주십시오.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두 배 이상의 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의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면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청년미래기금 같은 경우 재원의 확장을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방향성을 알려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청년미래기금 조성을 2019년도부터 매년 5억 원씩 적립을 했는데요.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이라든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잖아요. 작년에 했던 세 가지 프로젝트는 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충분히 청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예.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세외수입 미수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어느 분한테 하면 될까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세외수입 미수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어느 분한테 하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이효섭 과장님입니다. 지금 세무 3개 과는 세무직 과장님과 행정직 과장님 두 분인데, 두 분은 이번에 오셨습니다.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저도 신입이기 때문에 같이 신입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대입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대입 납세태만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되어 오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나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강제징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누적 누적이잖아요. 누적된 부분들이 금액이 크다보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대입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대입 납세태만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되어 오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나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강제징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누적 누적이잖아요. 누적된 부분들이 금액이 크다보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일반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는 압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만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공매절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는데 법상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공매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납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체납처분하는 비용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체납처분을 했는데 처분비용이 더 많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공매하는 것이 절차적인 부분은 맞는데 압류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대표적인데 과태료 자체가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겠다는 의식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자체가 20~30% 사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신 분들한테 어떤 처분을 내려서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그대로 진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처분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납세자분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체납된 부분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납액률 중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면 한 80만 원이 상위 5% 이내의 분들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액, 말씀하신 과태료나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위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체납처분 작업을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상황은 아닐 것 같은 추측이 드는데 상위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청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가 법인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법인들을 보면 폐업한 법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영업이 진행 중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압류하는 것 중에 통장에 대한 압류도 진행합니다. 만약에 영업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당연히 그 체납된 부분은 납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들어가 있는 상당수의 법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폐업한 상태의 법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재산이 남아있다고 하면 압류를 하는데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선순위자들이 있습니다. 압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더라도 선순위자들이 먼저 받게 됩니다. 사실은 실익이 없다보니까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외의 더 이상 처분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영업하다 보면 영업 상대방의 어떤 관계 때문에 선순위자가 일반기업들이나 아니면 사업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들이 먼저, 대출받기 위해서 근저당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많거든요. 영업이 어려워져서 저희 것을 체납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고액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은영 위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납세태만이라고 있는데 납세태만의 기준은 뭔가요?
○재산세과장 이효섭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고지하고 나서 독촉이라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납세태만이라고 저희가 분류한 경우는 여러 가지 체납하는 사유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절차는 다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 납세태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소액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하면 저희가 압류라든지 기본적인 체납절차를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매라든지 처분을 해서 실익이 없는 부분들은 다 구분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진행했지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명확하게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소액이 얼마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대략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드렸던 상황이고 전체 100% 비중에 상위 고액체납자들의 문제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납세태만에 대해 제가 여쭤봤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납세태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저희가 미수납액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소액이지만 납세태만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 잘 체크 하셔서 정말 태만한 분들에 대한 납세를 빨리 청구하셔서 업무실적이 지금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푸줏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돼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담당자분들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푸줏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돼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담당자분들 나와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독산동 그린푸줏간은 대면감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이어서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긴 사유가 일단 현재 시범운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넘긴 것인지,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산동 그린푸줏간은 대면감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이어서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긴 사유가 일단 현재 시범운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넘긴 것인지,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그린푸줏간이 작년 12월 말경에 건축공사가 완공됐습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비용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건립하다 보면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들어오는 물품들, 기타 많은 후속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소방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감리용역도 같이 들어옵니다. 사고이월 된 금액은 대부분 나머지 후속공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액이나 명시이월액이 많다보면 나중에 공공기관 지자체 평가할 때 거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왜 사고이월액인지는 잘 알고 있으나 2026년도에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마무리 잘하셔서 사고이월액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01페이지 구정기획 업무추진에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전용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01페이지 구정기획 업무추진에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전용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4,000만 원의 예산편성액은 민선8기 종합적인 정책평가 설문조사용역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민선8기가 종료되는 2026년도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26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보니까 이 용역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본조사 관련돼서 요청드렸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4,000만 원 정도면 설문조사로 갈 수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전용해서 다른 거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결국 불용이 됐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집행잔액이 적은데, 104페이지 구의회 협력지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그러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전체 1,250만 원 중에 상생워크숍 업무추진비 진행 용도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상생워크숍을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같은 세부사업에 있는 행사운영비 1,100만 원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구의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편성을 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구의회 협력지원 예산인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9쪽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사용내역은 의약과 1건으로 2025년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금으로 2,0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63쪽부터 411쪽, 결산서안 24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63쪽 보건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0억 3,235만 원으로 이중 230억 1,14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1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1,90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6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940만 원 중 감염병 방역활동, 결핵관리사업,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운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에 44억 4,578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내보건지소 조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7억 5,2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5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8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1,065만 원 중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115억 2,066만 원을 지출하였고, 3개 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2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6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64억 6,233만 원 중 국가암검진사업,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61억 8,02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9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8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996만 원 중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으로 8억 6,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9억 5,22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1억 2,235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8억 2,9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9쪽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사용내역은 의약과 1건으로 2025년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금으로 2,0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63쪽부터 411쪽, 결산서안 24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63쪽 보건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0억 3,235만 원으로 이중 230억 1,14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1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1,90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6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940만 원 중 감염병 방역활동, 결핵관리사업,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운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에 44억 4,578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내보건지소 조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7억 5,2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5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8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1,065만 원 중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115억 2,066만 원을 지출하였고, 3개 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2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6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64억 6,233만 원 중 국가암검진사업,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61억 8,02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9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8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996만 원 중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으로 8억 6,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9억 5,22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1억 2,235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8억 2,9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추후에 조율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유독 불용액이 많은지, 아니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불용액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고,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기간제라든가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채용이 안 됐거나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채용까지 최소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의사 채용 건에서 의사 채용이 안 돼서 불용액이 몇천 만 원 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직원 3명 인건비가 2,000만 원 가까이 불용 난 건도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많고, 또 결핵 관련 같은 경우에도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찾아가는 검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협회 일정과 안 맞으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매칭사업도 할당목표액을 정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조금 같은 반납액이 몇천 원대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결핵 판독 같은 경우는 실제 엑스레이 판독의뢰량과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시에서는 매칭으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할당목표액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현장에서 그것이 매칭이 안 되면 불용이 되고, 매칭이 되면 수용이 되고 이런 식의 방식인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그런 것도 있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 보조금 6,100만 원이 불용이에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에이즈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많은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이 결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체력9988을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간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맞출 수 있는 구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작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12월 24일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이 예산 안에는 직원 인건비도 있고, 시설 조성비도 있고 장비 구입비까지 다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영 위원 크게 금액이 불용이 된 것이 서울체력9988과 한내보건지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크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상태로 봤을 때는 2026년도에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 정산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서울체력9988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9월에 준공이 되고 10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LH에서 BF인증 문제로 공사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이월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모든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설비 같은 경우 낙찰차액 때문에 90% 정도 집행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잔액이고요. 감리비도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조금 더 추가로 구매할 부분이 있어서 97%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790만 원 정도 있는데 집행은 거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은 더 이상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예.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공사 끝났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26년에 다 집행하고 이제 잔액만 남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예. 공사가 다 끝나서요.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잔액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 것이 보건소는 집행잔액이 제 느낌으로는 많지 않거든요. 다른 국에 비하면 훨씬 잘 쓰셨다,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시던 대로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그리고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유은경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잔액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 것이 보건소는 집행잔액이 제 느낌으로는 많지 않거든요. 다른 국에 비하면 훨씬 잘 쓰셨다,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시던 대로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그리고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유은경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