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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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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8.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과 실시 보고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8.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과 실시 보고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백정현 정책기획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4조 예우에 당선인에 대한 사무실 제공 지원이 있어요.   선거 끝나면 당선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타 건물에 두는지? 그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그것은 현 청장님과 당선인께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지난 관례를 봤을 때는 평생학습관에 사무실을 일부 대여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있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전에 인수위원회가 있었어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이전에는 설치 근거가 없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당선되신 분들은 전직 구청장님들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업무인수 절차상 저희 시설 내에 일부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 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이번에 청장님이 되시는 분이 정식으로는 처음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했다지만 이번에는 조례도 제정되고,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우선은 인수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만약에 자문위원이 필요하시다면 자문위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게 없어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지방자치법이 올해 개정되었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아직은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안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 트러블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인수위원회를 하려면 자문단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예측인원......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문위원은 15명 이내. 그러면 자문위원은?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하게 없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김영섭 위원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될 텐데 약 몇 명, 대충이라도 몇 명이고 하루수당은 어느 정도인지를,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수반된 예산은 포괄비로 쓰든 뭘 쓰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준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문단 15명은 유성훈 구청장이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자문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행하면 되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섰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추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차량 사무실 비품, 통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새로운 청장이 들어서게 되면 예비 차량은 있나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제4조 예우를 보시면 당선인에게는 사무실 제공과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차량 관련해서 특별하게 차량여유분이 없어서 차량 제공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12조 1항에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리스를 하든 뭘 하든간에 새로운 청장이 바뀌면 그 격이 맞게끔 충분히 준비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의회한테 이런 것 승인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다 갖춰야 된다.
두 번째로 자문단, 자문단은 당선자가 알아서 자문단을 형성하겠지만 인수위원은 우리 구에 크고 작은 비밀문서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 틀려도 신상털이는 해라. 이력서와 신상털이는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전과자라든가 사기꾼들이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한만석 국장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청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 안에 있는 구 자료들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도래됐잖아요. 소상공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폭파시키고 하는 그런 예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인수위는 격에 맞게 충분한 자질이 있는, 여기에 세무사, 회계사, 법률가 명시를 다 해야 돼요. 15명 이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청장이 4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서 유성훈 구청장이 재선을 하느냐 이런 것을 굳이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만 만에 하나 승부는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 규정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건축사, 회계사, 법률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격에 맞게, 동네 이상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신상도 모르는 사람들 후보자 밑에서 일했다고 해서......, 앞전에는 우리가 수당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은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을 해야 줘야 돼요. 자문위원들, 자문단 위원도 수당을 줘야 돼. 조례가 통과되면 이 안은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 정도에서는 알게끔 법률자문위원, 건축, 회계, 보건, 체육 우리 전 시설관리공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볼 수 있는 문화인, 우리 구에 통상적인 것을 예를 들어 7개 국(局)이 있으면 7개 국에 맞는 전문위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후보 한두 명 정할 수 있게끔 룰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팀장, 내 말이 틀렸어?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가 인수위원회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규정이 정해져야 그 규정을 지키지. 의회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례만 제정해 줄 게 아니라 이 안이 들어가 인수위가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놓으면 당선자도 그 룰에 따를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 구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통과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서 업무보고 해주란 얘기예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장! 제가 얘기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란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조례 14조에는 인수위원회   준수사항을 그 다음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벌칙사항은 15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당선인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구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도 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규정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것의 정확한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으면 각 팀장들이 있잖아요. 팀장들을 정해서 팀장 밑에 전문위원들을 넣어서 안을 만들어서 이 안대로 움직이게끔 하고 그 부분을 후보자 의견대로 하겠지만, 인수위원장이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 놔야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느냐. 그냥 통과할 내용이 아닌데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기존 관례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새로운 기초단체장이 들어오시게 되면 지침상 저희들이 움직였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례라는 표현을 썼지만 모든 것이 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항인데......
김영섭 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맞는 안을 넣어서,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 조직표 딱 만들어 놓고 짜임새 있게 인수인계를 당선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조직도를 만들어서 그 조직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이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당선자 몫입니다. 지침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청 인수위에 들어간 인수위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폭파시키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한만석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지금 이해할 거예요. 이것 점령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서 상임위에 세부사항을 넣어서 보고해 줘야 된다. 그 조건부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서, 저도 이런 표현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일이에요. 이 15명의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이 바뀌면서 각각 나름에 하고자 하는 정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적구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1번부터 15번까지 어떠한 자격이나 자질 이런 것을 일일이 조례에 명시하듯이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그 사항은 만약에 새로운 청장님이 당선되시면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어찌 보면 인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일하실 청장님의 몫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름의 기수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될 방향이나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은 원칙대로 짜여진대로 움직이기가,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새로 행정을 맡으시는 청장님과 의논해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현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감면 부분에서 금천구를 대상으로 하실 경우에 이와 같은 감면을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정일수   질문하신 것이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5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 수량 등 포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은 어느 선까지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빌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형으로 건물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정일수   지금 조례 개정내용은 의료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일반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공장용도로 뼈대만 해놓은 건축물인지 이런 명확한 부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 조사를 하면서 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다르고, 주택에 대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인가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료법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현행법상에서는 건축물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같은 경우도 의료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의료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주택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지도......
○세무1과장 정일수   직접 사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사를 직접 해서......
박찬길 위원   현장 확인하기 전에는 모른다 이것이잖아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렇지요. 직접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감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준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명칭만 해놓았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코로나19 재난 중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정일수   전국 다 하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250원으로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 다음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무1과장 정일수   예.
강수정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세무1과장 정일수   지방자치단체 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저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시에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세무1과장 정일수   예.
강수정 위원   상위법을 보면 250원부터 800원까지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세무1과장 정일수   전국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도 그 근거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구의회는 독립해서 증 1명은 이해하는데, 집행부 증 6명은 인원이 부족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인원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사전에 요청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요청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현 인원이 부족합니까? 증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장기계획에 따라서 수요가 필요해서 사전에 신청한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아울러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승인은 내주지만 25개 구 자치구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 저희 구 정원이 24번째, 25번째입니다. 물론 인구수도 23번째이지만, 오히려 종로와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많기 때문에 정원은 많아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 평균이 5년 동안 17% 정도 올라갔는데, 저희는 증원율이 평균 10% 정도 올라갔어요. 물론 힘들더라도 있는 인력으로 견디면 되지만, 사실 다른 구 증원할 때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또 임대차신고제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그 업무가 행안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행안부에서도 최소 이 정도는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또한 그런 것을 올렸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서, 사실 평균 17%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0%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정원을 적게 올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도 정원 조정에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업무 담당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행안부에서 거부한 적도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그럼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고나서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오는데, 6~7명 정도는 25개 구 거의 다 공통사항인 겁니다. 아동학대나 공공데이터 업무는 확연히 떨어지는 업무이고 다른 기관에서 온 업무기 때문에 벌써 업무가 먼저 오고, 한 1년 해왔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도 법규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한 내용이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듣고 그런 부분에서 좀 숙지를 해야 저희들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지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매번 한 번씩은 꼭 거쳐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찬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인력이 늘어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면 인력이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죠. 그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력이 적어서 업무가 과다하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유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산업재해예방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도 했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천구 공사현장 같은데서 사실은 사건·사망사고가 이전에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재해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동은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생기고 나서 크게 뭐가 바뀌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해서 규정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위에 상위법이 생겨서 지금 한 것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금천구에서 조례안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전과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1월 26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재해분야와 시민재해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산업재해분야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민재해분야는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 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변화된 게 무엇이냐 예방교육이다 뭐다 기존에 있었던 걸 좀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 책무에 있어서 책임감이 행정문화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책무라는 게 각 가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일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사고가 한 번만 나도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고 굉장히 엄한 벌이,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대로 한다면 아마 자치단체장님이 안 계실 정도인데 그만큼 중대하게 권한을 주지만 책임도 지라는 뜻에서 일단 책무의 범위가 구청장으로 상향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도 갖추고 전문가 2명 채용해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는 볼 수 있겠네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TF팀도 구성돼 있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중대재해법 자체가 말하자면 청사 이 자체가 대상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청사뿐이 아니고......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내 인원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 사고 기타 공사 관계로 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행정직보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쪽에 그런 확률이 오히려 많다고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도 같은 우리 소속이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다 해당됩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행정직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쪽에서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 아니면 노인정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과 의무가 더 따른다. 중점적인 교육과 병행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중요시된다고 보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하다못해 용역 중 청소하시는 분들,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돼서 TF팀뿐만이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팀 하나가 신설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금천구가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과 실시 보고 

(10시52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과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과 실시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평가보고라고 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사실상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평가할만한 사업 크게 벌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냥 무난히 넘어왔다 이럴 정도로 거기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을 잘 못 느껴요. 물론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 정국이 만성화되다시피 하니까 보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활발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방역본부 지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범주 내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맨날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움츠리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은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좀 즐길 수 있고 무언가는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경영평가랑 성과평가를 지금 같이 하잖아요. 경영평가는 원리 했었던 것이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할 때 대표이사가 2021년 중간에 교체가 돼서 지금 보면 오진이 대표이사는 11월하고 12월만 근무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할만한 게 없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전 이사님께서는 8월 24일까지 근무하셨거든요.
강수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 2개월 동안의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수정 위원   이 지표는 이전에 했던 평가지표와 똑같은 거예요? 3페이지에 붙임으로 경영평가지표 붙여주셨잖아요.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와 경영 50:50을 기본으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평가 도중에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약간 변동은 있을 예정이고요. 아까 그 대표이사 8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었다가 또 2개월 한 것에 대해서는 오진이 대표님이 11월부터 근무했지만 또 계약기간 역시 12월에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분 평가를 해서 다음 평가 때 성과평가를 100% 안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동안 근무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내년에 반영할 때 저희가 참작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4페이지 사회적 책임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상생발전에서 지역경제 공헌 및 공익사업 추진실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적인데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은 수치화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 공헌 및 공익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량적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저희가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6페이지 보면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지표는 사실 정량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정성적인 것이라 이것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정성적 평가밖에 할 수 없나요? 정성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솔직히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못 봤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을 참고해서 실무자들과 다시 한 번, 이것이 100%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수정 위원   확정은 아니지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강수정 위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참고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경영영향평가지표를 통해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평가가 될까 싶어요. 연간 가동률은 정량적인 평가로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수치적인 것이지, 그 공연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평가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표로는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지표를 모두 바꾸자는 말씀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숫자에 살짝 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까지만 했지, 몇 등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서, 지금보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평가의 세부적인 것도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평가할 것이 있냐라고 그러셨지만,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들어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래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저희 구는 그래도 재단이나 공단이나 대면, 비대면을 적절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예를 교훈 삼아 좀 더 발전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좀 전에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새로 온 대표님은 위축 안 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기존의 통장은 동장이, 말하자면 구청장에게 넘어오기 전에는 동장이 했었지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임명장을 줄 때 동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청장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옛날에도 구청장이 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그 평가는 사실 동장이 더 잘해요. 능력이나 참여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구청장으로 넘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장을 임명하거나 이런 권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인 것이고, 사실상 통장 제척사유에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이기충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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