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큰 이의 없다 해서 개정 요구를 했잖아요. 중요한 서류나 차용증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공증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더라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공증에 준하는 계약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2020년 6월 감사원에서 민간위탁협약서 자체가 공증서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은, 거기에 비용까지 추가로 민간위탁기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길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를 시행해 오면서 불편한 사항을 민간위탁하는데 도움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에 준하는 안까지 철저하게, 민간인들이 무엇을 맡았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협약서뿐만 아니라 수탁과 위탁기관 간에 서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증을 처음에 의무화 했던 것은 신뢰 때문에 했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1998년도에 처음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할 때 그렇게 표준안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표준안대로 해 달라......
○강수정 위원 자료 보면, 공증의무화를 받고자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사실 의무화되어 있을 때도 의무적으로 안 했던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금천구는 어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는 의무화......
○강수정 위원 의무화해서 다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도 박찬길 위원님처럼 걱정되는 게 어쨌든 신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증을 의무화했었는데 이것만 없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게 담보될 수 있는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증이 있었는데 그것만 싹 빠진 것이잖아요.그 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목적물에 0.3%를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300만 원이 상한가입니다. 그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강수정 위원 공증비용을 이전까지는 우리가 부담했어요? 민간위탁기관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민간위탁기관에서 부담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증의무가 사라짐으로서 더 신뢰할만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의원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도 그동안 기간을 정해서 상담한 예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 구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요. 전문가 분야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2013년부터 실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동안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부족라고 보아요.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왔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사실 생활하면서 관변단체라든지 몇몇 사람들만 그런 제도를 알지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제도가 있느냐 하고, 그런 상담에서 이득을 못 얻었다는 예도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한 사람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담이 되어야 되지 않나, 형식적으로 몇 마디 물어보는 식으로 한다면 아니한 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앞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시간과 양질의 법률을 제공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2018년, 2019년 실적을 보면 1,300건이 넘거든요. 아주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담할 수 있는 고민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하게 몰랐어요. 조례 제정 범위랑 지금 실제 실시하는 상담범위가 같나요? 아니면 확대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현재는 운영하는 범위에서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법적 근거가 안착된 후에는 좀 더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수정 위원 내용 보면, 지금은 청사 내에서 상담하고 있잖아요. 금천구청 청사 내 설치 및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근거는 남겨놓는데, 현재로서는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해서......, 실제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거든요. 운영하는데 실적이 없다면 운영자체가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내실 있게 청사 내에서 운영해 보고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까지도......
○강수정 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만드시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나 사업확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강수정 위원 혹시 차후에 주민들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는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에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저도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 한번 다녀보긴 했어요. 적정한 설치라고 보이는데 설치 후 사후관리비용은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비로 사업은 추진했지만 육교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도로과 유지관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시설비는 시비로 하지만 사후관리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도로과장 천석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찬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의원입니다.오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 의해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 고급오락장 감면적용대상자는 있나요? ○세무1과장 정일수 9군데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분들은 전혀 사업을 못 하나요? ○세무1과장 정일수 지금 집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20년도 영업금지 일수가 365일 중에 214일 영업금지 되었고, 2021년도는 155일 중 110일이 영업금지한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중과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이 오락장용을 임대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안 받았을 때 적용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일수 이 건물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일반 재산세는 건물주가 부담하고 중과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주면 일반재산세는 어차피 건물주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의원발의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감면조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임대대상과 건축주와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하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정일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과부분에서는 업주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주들이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과세하면 업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0여일간을 장사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렇지요. 집합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세무1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감면을 하면 세 수입에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타 구 사례와 같이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일수 재산세 관련해서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868억인데, 지금 징수예상목표액이 90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서 감면하면 감면대상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정일수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 추후에 논란이 없도록 형평성 고려와 타 구 사례를 잘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세무1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가 예우에 관한 차원에서 하는 좋은 일이라고 보이는데, 그 증명을 가족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보통 본인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한다거나 기타 가족이 왔을 경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지? ○세무1과장 정일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활용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무료이고요. 현장에 와서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 사항입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무인발급기에서 등본을 뗀다고 하면 우리도 무료로 받잖아요? ○세무1과장 정일수 무인발급기 중에서도 유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는 무료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정일수 그렇죠.
○박찬길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간단한 것은 우리도 무료로 되는데 사실상 별로 예우하는 것이 없다고 봐야지요. 어르신들이 무인기로 발급을 못하더라도 창구에서 발급했을 때는 무료로 해줘야 공평한 혜택을 주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말씀...... ○세무1과장 정일수 점점 확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우해 주고 그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준다면 다방면에서 원하는 쪽에, 쉽게 말해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과 또 가족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증명을 받고 발급을 무료로 해주는지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정일수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찬길 위원 어차피 예우를 해준다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시스템을 갖춰서 포괄적으로 예우를 해줘야 특별한 예우이지. 보면 문구상만 법률적으로 조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욱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무1과장 정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동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잘 들었는데요. 범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만약 야구장을 사용한다든가 축구장을 사용할 때 단체 유공자 명의로 얻었을 경우에 허용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이....... 예를 들어 축구나 야구는 단체운동이잖아요. 전원이 다 유공자로만 형성됐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공자를 빙자해서 몇 명만 들어가 있는데 유공자 아닌 사람이 단체를 꾸려서 신청해서 사용했을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혜택을 줘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지금 현 조례안은 행안부하고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기존에 법령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던 것을 8개 항목의 국가유공자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법이나 조례에 단체가 신청했는데 유공자가 몇% 되어야지 유공자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나 법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예약하는 과정에서 예약자가 국가유공자라고 증명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단체경기 같은 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조례는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에 명기를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예우에 대한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 단체장이 유공자라고 해서 일반단체 회원들은 유공자 아닌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시설비는 많이 투자했는데 일반인한테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장이나 어떤 신청하신 분이 유공자라 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적인 재산을 손실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명확한 선을 그어놔야 될 것 같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것은 저희 주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몇%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아무래도 단체경기 같으면 최하 20명, 30명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전부 유공자만 100% 들어간다면 따질 이유가 없지요, 증거만 대면. 그런데 한두 명이 유공자라 해서 20명, 30명이 단체경기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이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법이라는 게 모든 상황을 다 명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금천구의 문화체육시설이 지금 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받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조례에는 금천 베이스볼파크만 되어 있고 전문이 없어서......, 그러면 이 금액들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저희가 조례에 별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액을 다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잔디축구장은 다 명기를 했는데, 모든 시설을 별책으로 금액을 다 명기하기는 그래서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구립체육관 금나래체육관은 금액을 명기해서 사용하고요.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사용료에 준함'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아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의 여기에 준해서 금액을 산정을 많이 하고요. 또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준해서 하고, 또 우리 구민이나 우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할인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비용 산정 기준이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하고 타 구와 비교해서 산정이 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찬성하는데, 제가 사전에 이것을 보고 나서 그동안 체육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박찬길 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만 20명 이내로 둔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인원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동안 위원회를 했었다면 1년에 몇 번이나 하신 거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법에서 얘기하는 체육진흥협의회가 금천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도 있고해서 사실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도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2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강제조항이 되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해서 구성한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것이고, 기존 금천구에서 체육진흥협의회는 없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검토해 보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안 이뤄졌습니다.
○박찬길 위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어차피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일반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지금 관변단체로 있는 게 새마을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바르게살기 있고. 또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법정단체는 3개입니다.
○강수정 위원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조직들이고 금천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색깔이 조금 덜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3개의 단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범위가 겹치지 않게 조금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 지속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는 있는데 젊은층에게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관변단체로 있고 지속성 있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젊은층에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사업을 하고 그냥 끝낼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젊으셨을 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젊은층이 수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윤영희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육성하고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민들 복지나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소통 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발굴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섞여서 이렇게 다 하시는 것보다는 방역이나 이런 쪽은 어느 쪽,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주력으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특색 있게 나눠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것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단체도 색깔을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다 다르고 회장도 다르고 안에 구성원들도 다 다른데, 비슷비슷한 단체 같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구성돼서 이미 상위단체나 법정단체는 이뤄졌지만 하위법도 같이 연계해서 조금 맞추게 하는 부분인데, 법정단체가 있다면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맞다고 보여요. 다른 지역과 우리 구와의 형평성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사무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청장님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구가 있고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사무공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물론 그렇게 넓지 않은 장소이긴 하지만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체들에 대한 사무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서 어차피 법정단체인 만큼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사무공간도 유상으로 하지만 상당히 그냥 법적인 임대료의 형식만 갖췄지. 임대료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100만 원 낸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형식상만 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라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도 운영비가 그 전보다 지원해 주는 게 금액상 많이 축소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서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를 안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이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뒷받침도 한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같이 상생한다면 사무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4조에 보면 공유시설 사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보면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같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옛 시흥1동 주민센터에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꼭대기가 4층인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거기가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지요? 거기가 어떠신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무공간으로는 1인이 근무하기에도 약간 협소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협소하기도 하지만 거기 올라가려면 마치 옥탑방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갑니다.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금천구를 위한 봉사조직입니다. 아까 관변단체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3개가 있는데, 새마을은 시흥4동 쪽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자총하고 바르게가 건강가정지원센터 4층에, 마치 옥탑방을 올라가듯이 그런 계단을 통해야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기에도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금천구 역사보다 더 오래된 단체들인데 이러한 공유시설을 같이 해서 관변단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사실상 이번 조례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미 예견돼 있던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법정단체가 그 3개 외에는 없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강수정 위원님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 단체들 외에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들이 있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하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법령을 떠나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법정단체 3개 외에 또다시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을까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경옥 만들어지는 것은 이거 3개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위원장 이경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혹여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단체가 있다면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해서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지원하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한 부분이에요. 물론 상위법에서 각각의 법령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일괄로 묶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후에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단체가 아니지만 동일한 형태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러하게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면 그 단체들 내부에서는 사실상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챙겨보시고요.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여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55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오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 부칙사항으로는 2003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강수정 위원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 개정은 언제 됐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15년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고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신경써서 보시지 않은 것인지,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조목조목 고친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잘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고쳐도 돼요? 이게 처음에 만든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어문이나 이런 게 조금 변경된 것도 있고요.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3조 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이 주요 골자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손을 대고, 사실은 취지가 무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예고가 끝나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체가 중앙에서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아직......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때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사항을 개정할 내용이 있는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너무 누더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자원봉사활동 홍보, 워크숍 이 안에 세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안 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굳이 안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3조항을 삽입시키고 어문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강수정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언제 또 개정 예정인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직 중앙에서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법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자캠프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워크숍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워크숍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게 타당한가요? 워크숍은 일종의 행사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차원이어서.
○위원장 이경옥 그런데 기존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단체를 형성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운영이나 지원 이러한 것은, 사업적인 것은 있지만 행사적인 것에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크숍을 명확히 구분을 하면 행사성인 것을 굳이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가요? 자원봉사자들 캠프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마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열정이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높이 사기 때문에 제반적인 걸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준해서 마땅하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워크숍을 명시하고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가 안 되거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구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시행 여부는 ….
○위원장 이경옥 그럴 거면 조례에 넣는 의미가 없지요.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하고. 지금까지 다른 단체도 다 해왔던 것인데, 이것은 조례 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행정 자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윤영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옥 조례라는 게 사실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거는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건데, 단체도 충분히 그 안에서 융화가 돼야 되는 건 맞기는 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명시화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인 거죠.윤영희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강수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게 뭐냐하면 3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기본법이 앞으로 바뀝니다. 그게 2022년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뀌는 조항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국가자원봉사 3차 기본법에는 직영을 하지 말고 법인화로 다 바꾸라는 그 내용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고. 제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자원봉사활동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 구의 조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건 거예요. 이게 2003년에 생기고 2015년에 개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정말 걸레짝 같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재명 국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준비했던 건데, 그때 천재명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할 정도로 조례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할 정도의 그런 조례였어요. 그런데 전면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법인화로 바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자 해서 이런 조항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 많은 조례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부서에서...... ○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잠시만요. 본 조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강수정 위원님이 파악하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아까 또 워크숍 얘기 했지요? 그런데 이 워크숍은,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에 아까 얘기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도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복지기관에도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워크숍을 넣은 것은 명시는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보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넣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히 자원봉사에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여기 자원봉사축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단체는 몰라도 자원봉사에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매일 자원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대해 변화하는 게 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캠프와 관련된 부분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강수정 위원 그러면 캠프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캠프와 관련된 것은 월 15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동 단위 생활권단위의 캠프 활동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중앙에서 법령이 정비되면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개정이 꼭 필요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개정해서 저희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강수정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왜 문제제기를 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윤영희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가 현재 운영 중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기본법 제3차 기본이 2026년에 법인화로 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법인화로 갔을 때는 어떤 법인단체에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동구 같은 곳이 법인화인데 그전에는 자원봉사캠프가 동 단위로 다 있었습니다. 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화로 넘어가다보니까 동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성동구가 자원봉사 활성화가 안돼서 지금 다시 자원봉사캠프가 부활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또 하나,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020년 9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캠프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다.그런 것을 과장님 왜 설명을 못하세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법인화냐 아니냐 그것만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옥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계속 동 단위로 자원봉사자캠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자원봉사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되고 그런 이유로 해줄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어디까지나 조례이지요. 법령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 관련한 워크숍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구 하나를 수정한다면, 예를 들어 매년 가야 된다고 집어넣으면 안 갔을 경우에는 관에서 위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안돼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은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새로 넣으면 의무조항이 돼버린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못가지만 평시에도 갈 수 있는데도 못 간다고 자원봉사캠프에서 항의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을......
○박찬길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금 다른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협의체라든지 동 단위로 활동하시는, 우리가 찾동으로 전환되면서 동 단위 활동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워크숍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들도 워크숍을 명문화하고 문서화한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환경 쪽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저는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삭제수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구만 수정하고 통과시켜 주자는 그런 취지죠? 과장님께서 분명히 정리할 부분은 이것을 수정하더라도 나중에 캠프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워크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문항이 없어도 갈 수 있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런데 매년 갈 건데 굳이 여기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1시40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지요. 과장님이 가신 이후에 저희가 생각한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금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꼭 넣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갑니다. 어차피 이제는 무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대학까지 확대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도 유상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그랬다면 더 확대시켜서 대학교까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및 대학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가 이미 무상이 돼서 사실 대학까지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상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삭제하게 되면 특수고에 다니는 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명기한 겁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특수고등학교라고 수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요? 무조건 고등학교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무상인 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로 했고. 또 그게 염려가 돼서 저희가 다 조사해 봤어요. 저희 구 학생 중에 국립전통예술고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국비장학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특목고라고 딱 지정하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특목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고등학교로 해서 난해한 문구를 많이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그렇게 추가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앞에 무상교육이라고 해놓고서 그 뒤에 같은 문맥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한다면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경우에는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장학금이 중복적으로 가요? 중복은 안 되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안 됩니다.
○강수정 위원 중복여부 체크가 어디까지 가능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요즘에는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크로스체킹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학교 측에 학비납부 시 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강수정 위원 만약에 제가 학생인데 A라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러니까 학비 자체 범위 내이기 때문에, 타 구도 그렇고 보통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등록금이 높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80만 원 선까지 지급할 수도 있고요.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A라는 단체에서 받았던 친구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조금 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실례를 들어 어떤 학생이 500만 원 학비가 나왔는데 어떤 단체에서 50% 장학금인 250만 원을 받았고 어떤 단체에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낼 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경우 무조건 안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얼마를 정할 겁니다. 지금 사전에 정해봤더니 타 구가 보통 1년에 대학생 100여만 원 정도 주는 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그 정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줘야 된다면 그 학생이 2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건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그러니까 본인이 100% 국비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강수정 위원 조례안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어쨌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니까 대학교 학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고등학교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학 등록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때 자료 주셨을 때 고등부는 지원이 대부분 50만 원 정도이고 대학은 1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안 제7조 2항에 보면 중복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500만 원에서 내가 내야 될 돈이 300만 원 장학금을 받은 거고 내가 등록금으로 내야 될 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약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중복지원에 대해서 조례개정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타 구도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이것이 권익위 권고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금액은 어쨌든 구에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왜 혜택을 드리는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이 얼마라고 금액이 책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 지금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외부에서, 금천구 외에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에서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을 금천구에서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금천구 내에 어느 단체에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또 금천구 내에 어느 단체에서 또 돈을 줘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장학금을 만약에 득한 친구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될 돈이 아까 그 계산으로 해서 200만 원이 나갔다, 그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외부에서 받아온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있고. 제가 실명으로 할게요. 새마을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통장에서 또 줘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받는 측에서 여기서는 이래서 50만 원, 여기서는 100만 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것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동일한 재원이잖아요. 금천구 동일한 재원으로 이 단체 이름으로 나가고, 이 단체 이름으로 또 나가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금천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한 단체든지 간에 한 가지, 금액은 거기 안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요즘 대종친회, 재산이 많이 있는 종친회에서는 대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주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와 호환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상 종친회에서 받았는데 말 안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종친회는 개인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려울......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개인이 아닌 단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크로스해서 장학금 수혜자들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급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없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받아도 괜찮다고 느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리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본인이 장학금 신청할 때 타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나 중복이 체크돼서 서약이나 이런 것을 받고 확인 시에는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받더라도 이런 것은 인정해 준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