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경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관내 장애인 기업체 등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경제자립과 지속적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류명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과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예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우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고려했던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금천구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금 50만 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금천구로 이사 오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 제가 타구 조례를 찾아봤더니 우리 같은 구도 있지만 몇 개 구는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 저출산 시대에 정말 장애인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조례잖아요. 내실 있게 그런 것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16개 구가 제정을 했고, 그 중 4개구 정도가 1년이 안 되더라도 1년 되는 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한 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가정이 출산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약 1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차이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잖아요. 대상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금천구에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4명, 2019년 11명, 2020년 3명, 지금 6월 현재 5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많지도 않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이 있는데요.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을 100분의 50을 가산하는데 우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넷째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낳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지요? 박찬길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고 했더니 애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먼저 나온 아이가 첫째가 되고 두 번째 나온 아이는 둘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요.
○윤영희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출산지원도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50%를 가산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된다면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인 경우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애인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렇습니다. 신생아의 모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부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냥 5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구도 보니까 이렇게 50만 원인 구도 있지만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는 100만 원선으로 상향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의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생아의 모가 여성이지 남성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장애인인 경우를 또 넣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굳이 필요 없는 여성장애인......
○윤영희 위원 필요 없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신생아의 모는 여성이지 남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짚었던 부분은 수정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윤영희 위원 제기 저번에 조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짚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 없이 읽었던 부분들이......,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아기 출산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상향을 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의향은 어떠신지? 장애인인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조금 상향해서 장애인인 경우 100만 원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150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부모가 심한 장애 여부를 떠나서 장애가 있으면 1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영희 위원 타 구도 150만 원 이렇게 하는 곳이 여러 구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많지도 않고 어려운 분들인데 류명기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 출산할 때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류명기 위원 이 조례의 근간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어구 자체가 약간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보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큰 문제는 없는 자연스러운 건데, 또 이것을 시행하다가 삭제나 일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는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문제는 없지만 관심 있게 보면 이런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님 주관대로 하십시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렇게 하시죠.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다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부족하면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시비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 조례에 따라서 구비에서 또 나가니까 중복으로 나간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됩니다.
○김경완 위원 조례에 보면 서울시비나 국비로 나가는 것은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는 등급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요즘은 장애인법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구분합니다. 기존 3등급까지가 심한 장애입니다.
○김경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더 좋아지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김경완 위원 중복되었다고 해서 하나를 줄이지는 않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류명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류명기 위원님,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32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엄창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장애인 입양이 몇 명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장애아를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4명입니다. 일반아동이 46명이고 장애아동이 4명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런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축하금은 똑같네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입양축하금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애아동은 200만 원이고 일반아동은 1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시비에서도 똑같이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일반아동의 경우 200만 원을 받고 장애아동은 400만 원을 받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매스컴에 입양 아이들에 대한 폭력, 학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금천구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그래서 우리 부서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입양아동 가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매스컴이나 이슈화된 부분도 많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보통은 양육자가 학대를 하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83%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단이 돼서 적절하게 사례관리를 하거나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보호되는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거의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동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도 아동에 대한 걸 다시 양육하고 싶어 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원가정 복귀 판단을 다시 해서 원가정 복귀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부모들의 힘든 것을, 아이들이 약자잖아요. 아이들한테 가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팀이 또 신설이 됐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7월 1일 자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발생하면 교육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아까 교육비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9조에 보면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예정이세요, 예방교육을 어떻게?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방교육은 2019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치교육이고요. 2019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했고 올해도 비대면으로 교육시행을 전 부서에 알려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시행하고요.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문으로 시행해서 교육 결과를 이수하는 것을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지금이 21년이잖아요.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계획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이번 건은 특별한 건은 아닌 것 같고, 문구를 조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장려하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시설이?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우리 구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솔직히 우리 금천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립청소년센터를 시흥2동 산골짜기 3m에다가 지었을 때도 그 당시에 반발을 많이 했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구가 그런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시립청소년센터 내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독산역에 있는 롯데캐슬에 기부채납을 롯데에서 해줄 때 그 공간이 넓었다면 구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거기에다 같이 운영을 시키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시의 건물에 더부살이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기부채납 받은 시설도 전체 공간이 100평인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8평입니다. 48평에 휴게실이 있고, 자치활동실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20~3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옮길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 청소년시설을 23년까지 건립하는 것에는 시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짓게 된다면 그러한 시설이 다 들어가는 종합적인 시설로 가야지 맞지 않나라는 게 부서의 생각입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시흥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땅히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이걸 염려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금천구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하루빨리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던 부분이고, 23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이걸 살펴본 후에 질문을 하는 입장이고요. 단지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시흥동쪽에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치하기를 원했는데 노력하신 만큼 땅이나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류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립청소년센터라고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시흥동 산 속에 있잖아요, 꼭대기에.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좋은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문제로 활용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금방 그걸 어떻게 잡아 내려올 수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흥4동에 그런 부지가 없어서 지금 이 부근에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시고, 그러나 그런 걸 위해서 조례도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생겨지면 정말로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겼다는 걸 저쪽 끝에나 이쪽 시흥동 밑쪽 끝에 모든 청소년들이 알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취지가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법상으로 3개의 법정 동에 해당하는 3개소를 지을 수가 있고요. 독산동의 독산1동에 이번에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됐고 권역별로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추진 중에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 1개소를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다음에 할 때는 저쪽 시흥동 쪽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제9항부터 제12항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관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제3조에 보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1,000명 이상일 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김경완 위원 그러면 1,000명 이상일 경우와 500~1,000명은 뭐가 다른가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법에는 1,000명 이상만 명시했는데 지금 조례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관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안전관리요원 숫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완 위원 최대 관람객이 500명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인원은 행사 주최 측에서 예상해서 합니다.
○김경완 위원 인원을 200명이나 300명으로 예상하고 행사를 하다가 순간관객이 500명이 넘어가면 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산출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행사 주최 측에서 계획 당시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완 위원 이 조례는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 아닌가요. 예상되는 관람객이 아니고 순간최대관람객을 명시한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주최 측에서 행사 계획을 하면서 몇 명이 올지 추정해서 이 조례에 보면 500~1,000명으로 될 경우의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 계획에서 추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300명을 예상한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났을 때가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에 따른 조례안이잖아요. ○김영섭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예측은 500~1,000명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을 때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에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완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전계획은 행사 전에 수립해야 하는데 규모나 행사 성격을 감안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만약 5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요원이 10명인데 공연을 하다가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났어요. 안전요원을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어요. 옥외행사 순간최대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하는 옥외행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제7조에 보면 긴급안전조치가 있어요.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구청장 책무로 해서 이 공연을 취소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취지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이 충분히 숙지해서 안전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긴급안전조치가 행사를 중단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정되는 조례이니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김영섭 의원님께서 5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적용부분에 보면 주최와 주관은 다르잖아요. 주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주관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2019년 금빛축제 때 어느 할머니가 안전관리 미확보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큰 금액이 지출되었어요.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영등포구나 마포구는 50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1,00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19년 금빛축제 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명이라고 축소해서 해야 되는지, 법으로 1,000명까지만 된다면 영등포구나 마포구에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도 1,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섭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구청 부서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금빛축제 때 전깃줄에 걸려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친 분은 거동을 못 하고 누워서 계시거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5조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행사 며칠 전까지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시행령에 보면 하루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구는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5일 전 또는 10일 전 이런 식으로 명시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8쪽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요원이 뭐하는 분들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행사의 안전을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벚꽃축제 때 보니까 공무원도 있지만 숫자를 다 충족 못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 중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18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어요. 이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상을 표기해 놓은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것을 자세히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 할머니가 넘어져서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 있는데 주변에 응급차도 없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었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명시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충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제2조에 정의를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전기자전거, 킥보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킥보드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는 조례안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나목에 정해져 있고요. 킥보드도 되고 그리고 평행으로 되어있는 것도 되고요. 말씀하신 전기자전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완 위원 전기자전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킥보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평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해당됩니다.
○김경완 위원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타고 이용하고 있는 게 킥보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전동이륜평행차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는데요. 말씀하신 전기자전거는 해당 안 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현재 이동장치에 관련된 개별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 심사 중이잖아요.
○김경완 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실태조사는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국토부에서 기본 지침이 정해지고 하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관련 법규가 없는데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여기에 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일단은 법 계류 중이라면서요.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8개 자치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현재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있고요.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법이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어도 실태조사는 사실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 사업이거든요. 세무서에 신고만, 사업자 등록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에는 등록하게끔 되어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김경완 위원 실태조사가 그 업체를 실태조사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이런 장치를 타고 있고, 몇 명이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아니라 이용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맞잖아요, 아니에요? 업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금 자동차 운행에 관한 것도 주요 지점에 조사원이 가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방치되는지 이런 것 조사는 가능할 것 같다는.
○김경완 위원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방치되는 지점 등에 조사원이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면 실태조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교통흐름 같은 것도 조사할 때도 주요 지점에서 조사원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교통흐름 같은 걸 조사하거든요.
○김경완 위원 판매업체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판매업체는 아니고 대여업체가.
○김경완 위원 대여업체를 실태조사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대여업체도 할 수 있고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조례내용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교육은 지금도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의 교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보면, 제4조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구청장이 만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개별법이 되고......
○김경완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금천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업무 상태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 단지 서울시에서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에서도 완벽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지금도 미비합니다. 그리고 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하는 건 향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지침은 법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하셔야죠. 안전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환경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환경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용자들을 위한 환경조성. 그렇잖아요? 왜 상위법에 조정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이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이죠. 그런데 8개 자치구가 됐다는데 지금 8개 자치구에서는 실효성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맞춰서.
○김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후에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영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완 위원님이 지적한 3가지를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안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이용 가이드라인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 책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태조사는 업체 실태조사가 되면 이게 카드나 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악은 쉽게 되리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들이 김경완 위원님이 고뇌하고 걱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국·과장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어떤 법적 근거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법적 법령을 만드는 것이지 시행령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상위법에 서울시 조례라든가 8개 구 조례안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조례를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의 자치단체에 맞는 그러한 이동장치를 관리하자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례안 내용대로 잘 이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조사하는 것은 쉬울 거라고 봐요. 이미 카드만 갖고도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어떤 관리체제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영섭 의원님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대여업체 금천구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저희 구에 4개 업체 정도가 대여하고 있고요. 3군데는 좀 활발히 하고 있고 1군데는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 할 때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 실태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김경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전기킥보드 그리고 전동휠 딱 두 가지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세 상 고객의 취향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중간단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킥보드 같은데 자전거 같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앞으로 그런 추세를 봐서 포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포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전동킥보드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완 위원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그건 종류가 다양해지면 아마 정부에서도 변경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인 듯도 하지만 선제적 대응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즘 같은 현상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건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이 아니라 올 4월 제가 서울시장 선거운동 때 금천구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사진도 여러 컷 찍어놨거든요. 여기저기 내버려졌는지, 심지어 어떤 노인 분은 그걸 집으로 가지고 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동장치라는 건 전동휠하고 전동킥보드 현재는 두 가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세 가지.
○윤영희 위원 이거하고 어떤 거죠,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다른 조례에서도 봤지만, 이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조례들을 할 때 어려운 한자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4조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 뜻이 뭐죠. 우리말로 한다면 안전, 원칙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옛날 거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어쩌고저쩌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한자도 쉽게 풀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아까 실태조사 이야기를 김경완 위원님도 하셨고, 우리 김영섭 의원님께서도 풀어주셨는데요. 우리 금천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게 몇 대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등록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영희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몇 대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현재 우리 구에서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지는 업체를 통해서든지 파악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구매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지금 등록업체가 3개, 대여업체가 4군데가 있고요. 업체마다 저희 구에 대여하는 게 100대 정도 돼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60대 정도 대여합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몇 대 정도가 우리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건지 안전교육이라는 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전거 처음처럼. 그러면 앞으로 중요 수단화돼서 우리 금천구 곳곳에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의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교육할 건지 이런 거는 아직은 없지만 그런 것도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곳곳에 자전거들이 있고 자전거 배치하는 것도 다 있듯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것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국회에서 신설한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직은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술 제가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4조에서도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교육, 안전, 문화까지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그걸 사용하는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이동장치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관련 법령에는 인도로는 다닐 수 없고요. 차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차도인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인도는 못 가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몇 대 가지고 있는지도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파악도 안 되어있고. 단지 구분되는 것은 대여업체가 몇 개 있는데 대여를 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다 지금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비싼 건 비싸겠지만 싼 것은 10~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손쉽게 폐기할 수 있고, 이게 등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많이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건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난 5월 13일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 개정이 되면서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행안부, 정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결하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 세밀하게 말만 가이드라인하지 말고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었을 때 그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준해서 준비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 집행계획은 수립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 집행계획은 수립을 할 겁니다. 전에는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없이 무조건 했다가 지금 완화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또 7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집중단속을 하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다음 7조에 애매모호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항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라는 것은 동호회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단체들이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데 이런 조례가 되면 그런 단체를 만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만들 것이며,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현재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면서 관련 안전교육을 저희가 위탁을 주면 단체에서 안전문화교육을 시킬 경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동장치가 생기고 제도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없잖아요. 자전거동호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통과되는 순간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문화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단체가 있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없는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것은 옛날 사륜구동 자동차를 위원님들께서도 모래사장에 가든지 외국에 가서 사륜자동차를 이용할 때 안전요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 데나 놓고 가고 관리체계가 안 되고 해서 본 의원이 타구 사례와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 구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김용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게 아니라도 언제든지 이것은 할 수 있으니 전부 아니면 일부를 하겠다는 토를 달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요에 따라서 유효절적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고민하신 것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설명 잘 들었고요. 또 7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 교육도 넣고 문화도 넣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문화보다는 안전교육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잖아요. 안전이면 문화보다는 교육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김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06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착한가게 관련해서 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수 없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제3조 착학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침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수 예.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수 예.
○김경완 위원 보면 착한가격업소인데 위생적인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가격만 조사해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지정할 때 점검사항에 위생분야도 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런데 왜 조례 제명이 착한가격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려면 지정기준이 가격도 있지만 중요한 게 가격이고요. 위생상태라든지 환경분야 이런 분야까지 봐서 지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수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김경완 위원 평가 자체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주관적일 수 있는데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경완 위원 기준표가 있어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우리가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평가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지정이 안 된 가게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홍보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각 국별로 재래시장 이용하는 그런 날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용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공직자 분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하고 있고요. 구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김경완 위원 이용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공무원 분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경완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의 날을 알고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서 이용을 하겠어요. ○지역경제가장 김수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김경완 위원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거든요. 구청장도 선출직으로 정치인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고요. 선출직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이 평가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 업소당 약 30만 원정도 됩니다.
○김경완 위원 과장님, 홍보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은 지원할 수 있는데 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43개 업소정도 됩니다. 1년에 5개 정도씩 추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수 위원회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럼 너무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일단 이게 지정이 되려면 가격이 적정해야 되고, 영업장 위생·청결, 품질 및 서비스 수준 등.
○김경완 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청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 친한 업소를 지정하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 취약계층에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만 지정이 되기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김경완 위원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향후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차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구청장님이가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악용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천구 착한가격업소잖아요.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가격보다 저렴한 게 착한가격업소인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수 시장가의 평균가보다 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런데 세탁소라든지 이·미용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음식점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이라고 기준을 잡기 위한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튼 서민들을 위해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기면 좋지요. 아무튼 기준을 잘 잡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기준을 잘 만들어서 남발되지 않고 정말 착한가격업소 육성을 위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염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이니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든 구청장이 제출하든 간에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칙, 염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남발이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나 규칙을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시20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경완 위원님,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