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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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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용술 의원)
  3. ◦ 5분 자유발언(이경옥 의원)
  4.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9.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6.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김용술 의원님께 이경옥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용술 의원)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에 제정된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실현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의회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조례 제정권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법으로 금천구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 안전분야 등 주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천구에 제정된 조례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꼭 필요한 조례는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의회 입법의 재정립과 집행부의 올바른 법률 적용 및 행정 집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금천구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점검하고 현행 법률 범위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여 법률 적용의 현실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는 상위 법률의 적용이 이미 지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현행 법률의 적용에 맞춰서 개정 사항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폐지를 필요로 하는 조례는 폐지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입법 효과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드높여 주민법률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전체에 걸친 조례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금천구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미흡한 부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하며 의회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8대 금천구의회에서 금천구 조례에 대한 총괄 정비는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이러한 제안에 함께해 주셔서 자치법규의 격과 품위가 한층 높아지기를 바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   독산2·3·4동 지역구 이경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의 자율적 시행과 법적 성격, 지원체계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근거가 불안정한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 시행과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시범사업이 아닌 주민자치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주민들의 실제적인 권리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분권도 중요하지만 자치와 분권의 중심엔 주민이 주인되는 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분명한 소신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함께 주민들의 자치가 우선되는 진정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시범적 과정이지만 지방자치·주민자치가 같이 가야 할 분명한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은 금천구의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확대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와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 의원들의 결정은 주민들의 자치와 민의를 받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주민자치 시범사업 시작 때부터 10개 동 전 동이 시행하여 시범사업이 아닌 전면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들의 희망과 참여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또 다른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의원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다양한 민주적 자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구비와 예산편성을 통한 조직적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도 안착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과정의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의원의 생각과 주장은 주민들의 생각 안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의 시행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임의대로 전체 예산의 편성을 삭감할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제한되어온 현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개별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손실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또 다른 마을의회와 같이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 대표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시행하는 마을의 실제적인 일꾼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의 활동과 봉사는 주민자치회의 이름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또 다른 주민들의 대표성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 가운데 주민자치회 운영과 유지를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가 25개 자치구 중 주민자치로 발전하는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의 발전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차제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많은 주민들께도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우리 금천구에서 활짝 꽃 피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의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특정 이해단체가 아닌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인식을 내려놓고 주민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2015 금천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감염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뮤지컬스쿨 운영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수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을 기념하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금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 활동보장 및 촉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중 기금의 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지원 및 증가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를 통한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구민 참여조항을 신설하여 구민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별표상의 세부 규정들을 관계법령 및 사업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4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21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회 124억 1,635만원 증액편성 제출한 최종 5,734억 3,795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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