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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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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 (금) 09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보고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6.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 신상발언
  3.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2021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보고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8. 6.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상발언 
○위원장 이경옥   먼저 박찬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금하마을 도시재생협의체 위원님들께 마음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 마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금천구에서 가입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분담금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금년 4월에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총회에서 가입된 회원 의결사항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여개 단체의 평균값을 보고, 규모를 봤을 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보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양주도 하지 않는데 우리 금천구가 앞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모 모 분이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덩달아 가야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중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우리 금천구가 꼭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하는데 어떤 이득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분담금만 내고 유야무야하는 지방자치 폐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1년 동안 회의도 한번 안가고 분담금만 낸다면 이런 부분 의회에서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합당한 답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실제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소득에 관한 성격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한 후에 전체 금천구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공유와 검토를 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제 그 단체가 요즘 매스컴 상위권에 진입한 것 같은데, 우리구 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겠지요? 이 가입 자체가 그쪽에 집중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협의체가 되었으면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이것을 한다면 국가예산이나 서울시예산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사전브리핑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예산낭비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구에 접목하여 좋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제가 신뢰성을 갖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인기영합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자 동네는 아직도 안하는데......, 왜냐하면, 예치해 놓고 우리가 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저희 절대 반대 안 해요. 사실 매년 분담해서 없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15개 민간단체나 협의회에 8,000만 원이 넘는,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사라져요. 하나의 협의체에 3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여러 단체가 엉켜있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소모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도 집행부에서, 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예산이 덜 낭비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 이 중에서도 유야무야한 협의체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탈퇴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이나 기타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많은 우려를 해주셨던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소비성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금천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정부협의회나 이런 곳의 가입경위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단체라는 게 주최가 발생하면 주최 측에서, 예를 들면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했을 때 정부·지자체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는 소통의 의사를 비치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자기 지역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가입의사를 밝히는......
강수정 위원   전체적으로 공문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리신다는 것이죠? 왜 여쭈어 보느냐면 민선7기 들어서 새로 들어가는 행정협의체만 4개예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5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비슷한 건으로 하고 있지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이것은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도 행정협의회잖아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6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분담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행정협의회만 해도 8,000만 원 넘어 거의 1억 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가입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공통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협의회에 들어가는 보고는 받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당장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더라도 기존에 들어가 있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해당 부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제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강수정 위원   결과치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단순한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인지, 청장님이 가서 회의를 하시는 것인지, 부서에서 가서 회의를 하는 것인지,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규약을 보면 실무반이 있고, 단체장이 직접 정기회에 참석해서 의결하는 사항도 있고, 규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회는 부서장급 이상이 모여서 필요하면 실무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기회에 단체장이 직접 가셔서 최종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네트워크보다는 협의회의 목적을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연구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금천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지방정부가 같이 연합된 힘으로 공동대응을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강수정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만 보탤게요. 의회가 예산심사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받고 통과해 줘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과별로 어려우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주신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올라온 사안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우려하신 사항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올해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 이런 소득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보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서울시의 규정이 일률적이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네.
박찬길 위원   구마다 차이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현재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는 지금 연 5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회 5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1회나 년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구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현재에 휴일 수나 여러 가지 안이 다른 구와 비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거의 똑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월등히 더 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긴 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아시다시피 복무조례 보면 다 나와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휴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휴가일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맞추자는 취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 정비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저희가 중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같은 공무원으로서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 15조 3항 재난·재해 등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휴가를 최대 3일 이내로 추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정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국가가 그 지역을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곳을 재난·재해지역으로 인정을 하면 그 지역의 공무원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휴무를 줄 건지 구체적인 답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본 조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가족이 거주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국가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시가 내려오면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재해지역이나 재난지역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이라든가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게 그런 식으로 줄 거냐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진 재난·재해가 아니고,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인정하면......, 이게 잘못하면 남용될 수도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 강우가 갑자기 내렸어요. 2010년 가산동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배수가 안 되어서 덮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3일간 휴가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재난지역을 인정한 곳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우리 금천구 내 어떠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이번 5일에서 8일로 늘게 된 동기가 금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들이 특수한 상황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3일 늘려주는 것 같은데, 특별휴가는 구청장이 심리적으로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늘려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복무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되는 일을 지정을 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하면, 구청장이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 조례를 개정하되 직권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보고 

(10시28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2021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금천문화재단 평가라는 부분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라든가 평가할 만한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아주 없지는 않고 원래 계획대로 못 한 게 많고요. 중간에 비대면으로 돌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평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정성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새로운 이사장이 교체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실제 평가할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본인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서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함께 평가를 해야 될 그런 특별한 기준은 아직 잡지도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기준은요. 작년에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에 배점을 줘서 이렇게 평가하겠다 하는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코로나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량으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나 횟수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량·정성을 같이 혼합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이 볼 때나 외부사람이 볼 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확고한 메리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어느 기준에 평가를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후에 평가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뒀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용역기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어느 용역기관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한국정책연구원입니다.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연구원장이 누구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원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이사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러한 부분 경영평가를 할 때 원칙 있게 해야지. 이게 잘못하다가 인사권 남용으로 해서, 어떠한 인사권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잘못 이용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것 먼저 지적을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금천구 문화재단이 앞으로 우리 금천 구민에게 어떠한 진로와 어떠한 혜택을 줘서 우리 구민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이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문화재단 역시 외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능력이 있도록 이러한 부분의 연구가 충분히 되어 공유하고, 협력해서 금천구 구민에게 더 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경영평가에 1,500만 원을 줘서 용역해서, 이미 공무원 여러분들은 용역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피해가기 식의 어떠한 용역을 해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대단히......, 우리 의회가 심의할 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아니다 싶었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명백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한번 재정리를 하자면 문화재단에 외부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금천 구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과 또 경영자, 대표이사의 어떤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인사권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위원님 우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구가 알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객관적인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다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우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적인 이런 게 개입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수정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경옥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37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분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부자 기부자명부 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어 성숙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위법에는 이런 조례가 없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금천구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어떠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우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동료 위원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님께서 생각하던대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기부자들의 예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안 제6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시설물을 설치할 장소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의 명단을 보관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명예의 전당이나 설치와 관련된 것은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요. 기부자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명예의 전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없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하나하나 발의자의 생각대로 이러한 부분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누구라도 접근성이 쉬운 곳에 기부자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조례만 먼저 발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하나하나를 제대로 관찰해서 이 조례가 기부자들에게 뜻이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면 추후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때는 누구나 쉽게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 의견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도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니까 입학준비금이잖아요.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중학교와 고등학생 입학준비금입니다.
강수정 위원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이잖아요. 이 조례 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교육청에서도 없고 시에서도 없고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중·고등학생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강수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쭉 있는데 원래 비용이 줄어야 맞을 것 같은데, 5차년도에 비용이 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어차피 학생 수는 줄고 있잖아요. 7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지금 1, 2, 3 4는 다 금액이 똑같고요. 5차만 갑자기 금액이 늘어서......
○교육지원팀장 김지연   교육지원팀장 김지연입니다. 5차년도 되는 학생들을 지금 현재 주민등록 연령 숫자로 봤을 때에 올해보다는 몇 백 명 정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수정 위원   오히려 늘어요?
○교육지원팀장 김지연   우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5차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강수정 위원   오히려 5차년도에는 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팀장 김지연   앞으로 4년차까지는 조금 비슷하게 가고요. 5차년도 갈 때에 조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준비금은 어느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우리 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으로 되어 있어서 5:3:2로 되어 있어서 저희구 분담금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1억 7,500만 원. 그러면 매칭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몇 대 몇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서울시교육청 5, 서울시 3, 자치구 2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방자치와 서울시교육청하고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1인당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3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전에는 교복비로 일괄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준비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교복을 사 입든 그 학생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물품구매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제로페이 모바일포인트로 학생이나 부모님께 지급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김영섭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안을 제시하면 지금 지역화폐나 제로페이를 쓸 때 10% DC를 해 주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 추계에 가산점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짜는지? 예를 들어 지역화폐인 경우 사용하면 10% DC를 해줘요. 9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 주잖아요. 이러한 부분 일괄구매해서 제로페이로 지원한다고 하면, 10% 누수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김영섭 위원   거기까지는 습득이 안됐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김영섭 위원   이러한 경우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10% 감량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고 준비금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죠. 교복지원 할 때도 30만 원을 줬던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 복수지원이 될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복수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라 경기도든 안산이든 인천이든 학생이 다닐 때에 중복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수지원을 하지 않도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조회를 해서 중복되지......
김영섭 위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에 분명히 자료가 명시돼야 그것을 추려내는 것이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느냐가 문제란 얘기예요. 용어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상위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돼서 복수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미비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지적을 해서 주민등록만 치면 지원을 받고 안받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교복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복 값으로 지불했을 때와 준비금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를 들면 작년에 교복비로 1인당 30만 원을 구비로 온전히 지원했다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8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담금으로 소요된 예산이 1억 7,500만 원 정도 되어 한 7억 정도가 절약된 겁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교복비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되고 공평하게 모든 학생들한테 간다는 부분에 좋은 효과가 됐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5년차에 가서 늘어난다는 부분이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히는데 문제는 사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유입됐으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박찬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교 여건이나 환경이, 애들이 크면 탁아지원으로 나간다는데 그 문제점이 사실상 여태까지 대두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령대가 5년 주기로 늘어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 부분으로 해서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타 지역으로 다시 안 나가고 우리 교육이나 모든 생활여건이 좋아졌을 경우에 안 나가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하면 학생들 장래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의 큰 자원이 손실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서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할 일이지만 그래도 주업무가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업성장도나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만......, 좋은 유입이 됐다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간다면 결국 우리 금천구의 상당한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좋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인 인지도나 모든 부분에서 손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6항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위탁을 해서 우리구가 지금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우리구에서 돌봄과 관련된 공간이 지역아동센터, 포근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대상이 한 8,4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수는 줄고 있기는 한데 학교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 방학이라서 대기자는 없는데 대기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돌봄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실상 위탁만 되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시 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도 거의 등교를 안 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해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긴급돌봄이라고 해서요, 코로나 시국에도 맞벌이 가정이나 그런 아이들이, 3개 기관을 예를 들면 문교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7명, 금나래는 학생수가 좀 많다보니까 9명, 두산 같은 경우도 7~8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월 평균 같은 경우도 130명, 140명 이 정도로 유지를 쭉 해왔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여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키움센터가 있고 포근센터가 있잖아요? 둘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키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현재 키움센터는 민간위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포근센터는 1년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나래품방과후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계약체결 등에 관련된 법이......
강수정 위원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고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강수정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들 돌봄인데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5년이면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아이가가 1년이면, 나래품포근센터 재위탁 보고를 내년에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올 하반기.
강수정 위원   올해는 좀 늦었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11월 말쯤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릴 거고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랑가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근센터가 2017년도부터 2020년 2월까지는 구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이 위탁체가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 1년을 했고요. 이번에도 포근센터 1월 말에 1차 공고, 2월 초에 2차 공고를 했는데 1개 기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을 한 이유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 때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것은 이해했는데, 그 말씀이면 포근센터를 1년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키움센터는 처음하는 건데 5년이에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입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한 이유는 사회복지사법에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관계법령이 다른 거예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수정 위원   거기는 5년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는, 그러면 3년 얘기하신 것은?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3년은 민간위탁.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포근센터 재위탁 할 거잖아요? 재위탁 할 때도 1년 하실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저희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을 했었는데 올해 재위탁을 해서 공고를 했더니 작년에 했던 분이 응모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해 봐서 이 분들도 잘하고 또 본인들의 의사가 있다면 3년 이내로 늘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3년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 그랬고, 역시 우려했던대로 작년에 했던 분이 이번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응모를 안 하셨어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면......
강수정 위원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저희도 3년 하면 사실 편안한 감이 있지만 그런 게 우려돼서 그랬는데 올해 두 번째 해보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안정되게 2~3년으로 이끌어보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1년을 했던 부분이 좀 우려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던 분이 1년 단위로 하니까 운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운영 자체를 못해서 그 사람 스스로 포기한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운영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위탁 대표님한테 상세한 것은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왜?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개인의 어떤......
박찬길 위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과를 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1년 단위로 하니까 서류 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서 재입찰을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박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포근센터 적격자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위원님, 혹시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섭 위원   하세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적격자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고요.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구의원님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들, 교육 관련 전문가님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 의원 한 분, 구청장이 해 준 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들, 그 분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인사.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야에 계신 분으로 되어 있지, 명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명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적격심사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면 재위탁할 때 위탁자가 자격이 안 됐던, 득이 안 됐던, 소득이 안 되면 재위탁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공고를 해요. 그리고 어떤 위탁이든지 가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당신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다 이미 재위탁을 하기 전에 집행부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재위탁 위원으로 선정돼도 저는 안 갑니다. 가서 보면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의원으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포근센터를 운영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하면 혹시 과장이 우리가 이번에는 이 부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의원한테 가서 설명해서 이 업체가 더 낫습니다. 단체장, 공무원이 이 업체가 잘 합니다. 해버리면 아무리 위원이 적격성이 없다고 반대를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어. 적격심사선정위원회가 공평성을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의 감사는 누가 하나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위탁업체의 감사는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아서 정산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자가 하나요? 아니면 감사과에서 하나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시든 구든 국비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예산을 주면 인건비 딱 하고 사무관리비 딱딱해서 0원도 안 틀립니다.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온종일돌봄팀장 김홍민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체계를 더 구축을 하고, 서울시교육청 돈이든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될 때에는 최소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감사과에 넘겨서 이러한 부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람을 어두운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그 부분도, 정산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자격심사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정말 이 분이 포근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했을 때 적격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평정대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사람 위주로 편성을 해라. 그리고 선정을 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당사자를 정해놓고 어떠한 결정을 하지 말고 폭넓게 정말 어떤 게 우리구가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정산을 철저하게 하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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