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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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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4. 3. 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4. 3. 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금천구 보훈회관 준공에 맞춰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입주단체 자격,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운영방식,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훈회관 양도금지, 시설·물품·장비 등 집행 관리에 대한 입주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금천구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보훈회관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및 운영방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훈회관에 대한 양도금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 보훈회관은 금천구 독산로24길 39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주차장 등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0년 1월에 총 7개 보훈단체가 입주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금천구 보훈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7조 운영위탁에 대해 묻겠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만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민간단체에 위탁한 구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25개 구 중에 노원구는 현재 건립중이고요. 나머지 23개 구가 있는데 저희 구까지 포함했을 때 직영이 12개구, 위탁이 12개 구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하신데 그러한 부분에서 구가 운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게 나은지 그 장단점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위탁을 주는 12개 구가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장들 조차도 오히려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타구 사례를 봐도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게......
김영섭 위원   보훈단체에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보훈단체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분들의 말이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좀 그럴 것 같고요. 직영으로 하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원님들이 연로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조례 7조에 운영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를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시설물 점검인지, 아니면 운영자체를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어떠한 부분을 지도감독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물론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관리인과 사무원을 2명 채용하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시설 유지보수나 관리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하고,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건물 청사관리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물품을 구매하고 운동기구도 설치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가 있을 것이고 또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 단체회의가 있을 때 여론수렴을 해서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선정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분기별로 회의 때 저희가 목록을 출력해서 단체장님들한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동의하에 했고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안마기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구매를 합니다. 지금 구매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안마기 2대 설치하고요. 나머지도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품목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안마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깨끗이 하고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발부분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장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또 안마기도 보면 발 부분 앞이 막아진 것이 있고 안 막아진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안 막아진 것이 깨끗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신경을 쓰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아무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를 보면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정치활동이나 그런 유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가 구체적으로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경완   만약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이 이뤄지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주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이런 조항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복지행정팀장 조성철입니다. 6조에 보시면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1층에 다목적 쉼터가 있거든요. 그곳을 임대 요청할 시에 정치나 종교활동 목적으로 임대를 요청하면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단체가 여러 개인데 그중 1개 단체가 혹시 종교활동이나 아니면 정치활동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가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부분이나 운영에 있어서 보훈회관 이용에 위배되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것에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조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주까지도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례에 명시해야 될 부분 등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의 심의와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의 관련 근거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장애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해촉,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수당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장애인복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나아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사랑채요양원의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사랑채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기존 위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원 운영을 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립사랑채요양원은 2015년 3월 1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운영중이며, 내년 2월 29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우리 구에는 11월 22일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이 구립사랑채요양원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구립사랑채요양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일체이며, 향후 재계약으로 인한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기존 위탁 법인과의 재계약인 만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립사랑채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및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수당,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참여권 마련과 기회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제안과 의견들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 것은 기회균등을 통한 참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및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회의 개최, 구청장의 위원회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9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데,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 없이 수시모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참고로 조례를 제정한 구가 9개 구가 있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조례를 미지정한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12개 구,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21개 구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 청소년정책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총선거를 실시했던 그런 정책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당에 88명이 있거든요. 이 청소년정책정당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조례로 뒷받침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그 정책정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다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 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정책정당에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5개 정당에 8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 당수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당대표라고 해야 하나요. 그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학교의 친구들에게 우리 당이 이러이러한 정책과 이런 활동을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활동을 하자고 해서 수시로 모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뒤돌아보면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는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학교에만 치중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학교 학생회나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따라가는 게 수당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미성년자하고 성인하고 같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까 8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의를 할 때 정책정당 아이들이 아닌 다른 자문단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예산이 뒷받침되면 여비를 지급하되, 정책정당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다른 심의위원하고는 다르게 자문단이 별도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문단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여비의 개념이다는 말씀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아직 산정은 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혹시 필요에 의해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자문단은 소수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경옥 위원   자문단의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 규모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이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자문단에게 지급되는 여비나 수당개념으로 주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하면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비용추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만약 자문단이 필요하다면 3~5명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만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인원이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금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청소년의회란 말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청소년의회는 체험활동 정도의 선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별도의 의회를 구성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위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체험이나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위탁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이들이 올해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해볼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떤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저는 분명히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더 거론할 여지없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으로 가면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사업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왜 이것을 위탁을 합니까? 부서 책임으로 해서 직접 위원회도 개최하고 부서에서 직접 해야지요. 지금 위탁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의 여지를 둔다는 것이 저는 이게 아이들 단순하게 학습적인 활동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험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적인 것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원회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청소년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자문단까지 둬서 하는데 이것을 왜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총선거를 실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표대라든지, 선거인명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 중 일부분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위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일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 중에 또 특별한 계층을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청소년의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교육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 된 업무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소년팀이 아동청년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예산, 자문단 등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존에 했던 게 아니잖아요.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청소년의회 부분을 포함해서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혹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경옥 위원   청소년의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별개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소년의회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청소년의회는 기존 저희가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 조례에서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신규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정책정당이 이런 참여위원회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명문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함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의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청소년의회는 의견수렴 및 정책의제 발굴 제안,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하면 의원님들이 정책결정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청소년의회 88명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것은 정책정당이고 청소년의회 의원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참여하여 선거를 해서 뽑힌 20명 청소년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경완   의원으로 당선된 청소년들 말고 같이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88명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88명에 의원이 포함된 겁니다. 왜냐 하면 각 당에서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수득표 순에 의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명에는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 부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결정역할은 청소년의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정책제안이든 의견제시를 하고 청소년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인으로 청소년의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당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렇게 보면 신규 사업이 맞고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리고 기존 당원까지 포함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저희가 공약을 정리한 게 있는데요. 1대부터 공약이 다 달성되지는 못했지만 체계적으로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당별로 공약 이행여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를 3개월 이상 가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위원장 김경완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을 보면 다 학교에 소속이 된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정당을 말씀하셨는데 정당의 당원 대부분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무소속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례에 명시에 되어 있지만 문을 다 개방해 놓았거든요.
○위원장 김경완   문을 개방해도 담당부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유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129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상당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도록......
○위원장 김경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당원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자격요건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자격요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문을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이경옥 위원   우리 청소년의회 정책정당이 있잖아요. 지금 88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이경옥 위원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당원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담당부서의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운영계획 등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청년시설 청춘삘딩 내에 공유 시설인 코인 세탁방을 조성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 신설하여 안 제19조에서는 청년 시설의 이용신청과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청년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청춘삘딩의 코인세탁방 이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시설인 청춘삘딩의 공유 시설로 코인세탁방 조성으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재산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게 큰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협약서에 보면 구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7조에 보시면 위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경옥 위원   그러면 수입을 가지고 시설에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과정을 구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 부분은 당연히 회계는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용료에 대해서는 주변 유사한 곳과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셀프세탁이 4,000원에서 4,500원, 6,000원에서 6,500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의 약 60% 수준에서 2,500원으로 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세탁비용에 대해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아무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민일 것이고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도 주민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경을 쓰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의안번호 1950번,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는 2017년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관내 초등학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가 유휴공간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리모델링 및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초등학생 전용 방과후 돌봄센터입니다. 포근센터는 총 3곳으로 문교초등학교, 금나래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규모는 각 학교별로 교실1개에서 1.5개 정도의 크기로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근센터는 2017년부터 시범학교와 함께 운영하여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서울시교육청 마을과 학교 연계형 사업에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 중이나 10개월 또는 23개월 미만 계약으로 전문적인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으로 더 이상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천구의 초등학교 온종일돌볼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채용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한 사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교육 및 돌봄경험이 많은 전문 단체와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과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위탁내용은 3개 시범학교 내 설치된 포근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후 지원사업 수행, 수요자 모집 및 이용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포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12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부터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형 마을방광후학교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는 2017년 11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시범학교 3곳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최초 모델로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학교 안 지역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하고 포근센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방과후학교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범운영이라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2년 정도 했는데, 사실 위탁하는데 있어서 검증이 된 단체가 없어서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범운영이라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이잖아요. 올해는 3개인데 혹시 다음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학교 내에 있는 돌봄은 3개만 더 늘리지 않은 것으로, 마을 밖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지금 현재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을 하는 곳이 크게 나눠서 지역아동센터, 현재 학교 내에서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에 키움센터, 이번 포근센터까지 하면 공식적으로 4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경옥 위원   교육부에서 진행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3개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돌봄의 서비스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천구 관내에서 돌봄에 관한 것은 어떻든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하는 것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지금 학교의 돌봄 교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3개 학교와 키움센터랑 아동센터와의 차이는 키움센터와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소외된 학생들 보이지 않은 낙인감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돌봄에 대한 체계에서 융합형 키움센터라고해서 융키라고도 얘기하는데 관내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연합회 단체들만 할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서울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실상 이렇게 간다면 관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돌봄교실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것이 질적인 것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분명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하고 사립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 가는데 오히려 더 큰 숙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곳과 수준을 맞춰갈 수 있는 과제가 있어요. 그것도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시27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보고 드릴 안건은 장기미집행 관련 의견청취안 1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건으로 도로 8건, 완충녹지 1건, 공공공지 1건입니다. 먼저, 도로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① 도로는 1973년에 결정된 시흥5동 탑동초등학교 앞 폭 6m, 연장 372m 현황도로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② 도로현황은 1974년에 결정된 가산동 79-2 북측에 폭 6m, 연장 48m이며 마리오아울렛에서 공장 재건축 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③ 도로는 1982년에 결정된 독산3동 난곡중학교 서측에 폭 8m, 연장 70m 현황도로이며 도로부지 내 학교 소유 토지가 일부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④ 도로는 1998년에 결정된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20m, 연장 2,110m입니다. 이중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 구간 200m는 2012년에 완료되었고 옛 대한전선부지 구간 600m는 해당 부지 개발 시 민간부담으로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는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번⑤ 도로는 2000년에 결정된 시흥3동 982 현대빌라 남측에 폭 8m, 연장 110m이며 현대빌라 재건축 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⑥과 연번⑦ 도로는 1973년에 결정된 시흥5동 209 금천현대아파트 인근의 폭 6m, 연장 32m와 폭 6m, 연장 104m 이며, 대부분 현황도로로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⑧ 도로는 1982년에 결정된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인근의 폭 6m, 연장 140m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와 공공공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⑨ 완충녹지는 2006년에 결정된 면적 2,146m2의 시흥대교 남측 옛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과 현황도로 형태의 부지로써 옛 대한전선부지 구간은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 시 확보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번⑩ 공공공지는 2006년에 결정된 면적 124.9m2의 국유지로써 시흥4동 정심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10건으로 도로 8건은 2013년 도로 3건, 2015년 도로 5건을 보고되어 존치되어오는 도시계획 시설이며,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2006년 최초 결정이후 장기미집행된 시설로써 총 면적은 35,860.9㎡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337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의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되므로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우선으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상 의결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되어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원칙이나, 현행 조문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위원장의 의결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되어 는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과반수는 반이 넘는 이상의 수를 뜻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하여 중복된 의미를 삭제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같은 조항에서의 조문 내용 중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이면 이미 과반수가 아니어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일반적 해석이기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1시4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2억 9,000만 원을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설립예정으로 출자금의 규모는 2억 9,000만 원이며, 구의회 동의 이후 2020년 예산안에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자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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