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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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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8일 (금)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2018년 12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경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행정문화국으로 이동 배치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과가 행정문화국 소관으로 이동됨에 따라,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김용술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윤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희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부위원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옥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윤영희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2019년은 연 2,917만 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급기준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여비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동결 결정하였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금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의결사항으로 2019년도 2,917만 원, 2020 2022년 월정수당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이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한 2019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위원 여비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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