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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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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1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인(人) 박새솜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5월 28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은 지난 10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구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보건복지부에 통보되었고, 이후 관련 공문이 서울시로 이첩 시행되어 우리 구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설치된 본 조례에 상위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 수혜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설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김영섭 위원   이것을 5년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5년마다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문제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전부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저희 구비는 의료급여 관리사들 수당 정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종, 2종에 해당되는 8,035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각 시·도는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광역 시·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이것도 특별회계로 개정을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시·도에서 6월에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에다 의뢰를 하니까 질의·응답 내용이 10월 23일날 보건복지부로 통보가 된 것으로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각 시·군·구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거의 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서울시에서 23일 통보가 돼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조제2항의 종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종전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안 제7조제6항의 감사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단서로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 따른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조제2항은 종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표이사는 상근하며 문화예술의 전문가로서 재단의 경영과 사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이 2017년 7월 출범부터 비상근 민간 이사장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관리, 사업추진 등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재단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안정된 조직운영과 재단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민간인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천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금천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에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한지가 약 1년 반 정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작년 7월 1일자 출범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직은 안정적,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8조제2항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정재왈 대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이경옥 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한 것이 매번 같은 얘기이지만 금천구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욕구를 더 충족을 시킬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금천구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를 한 곳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뀐다면 제 생각으로는 전문성이 침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효율적 운영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장에게는 인사권과 조직 정원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재단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대표이사는 재단업무 실무적인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권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영과 문화에 대한 전문성은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사장은 문화계에 대한 네트워크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전반에 대한 인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민간 이사장으로 하다보니까 민간 이사장이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인사·조직 모든 권한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1년 반 동안 수행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안정화 될 때까지 구청과 문화재단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금천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맥이라든지 문화전문인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뒤에 베이스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립할 때 실질적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도 보장하고 실제 금천구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지역적 문화인의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재단인데, 실제 민간인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상충하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문화계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전문경영을 하고 문화의 어떤 경영을 갖고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문화의 느낌, 발자취라든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이사님 같이 전문경영인이나 문화전문인이 아직 알기는 이른 단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잘 할 수 있는 구청장으로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자칫 우리가 처음에 문화재단이 다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설립이 됐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말에 정면으로 모순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기대한 만큼 문화재단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분명히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도 물론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문성이 침해 받지 않은 미묘한 차이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라는 그런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이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공연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못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내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초반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 제7조제6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단운영에 있어 감사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의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적격인데 이것을 이렇게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실제 문화재단 결산에 대해서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서 공인회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연 1회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사회 구성에서 감사의 역할은 이사회 회계 및 절차 등을 감사하는 그 정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다른 타 재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의 이사로서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인회계사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영희 위원   구청에서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있는 감사의 역할이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기능하고 약간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무능력도 갖추신 분이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무 쪽의 전문적인 그런 대상을 찾으신다는 얘기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그런 분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좀 넓힌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 중에서 이사장이 구청장인 구도 있고, 민간인 구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강수정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올해 출범한 동대문까지 포함해서 총 15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개가 구청장이 이사장이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가 민간인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포의 경우 5년간 구청장이 하다가 민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민간이 하다가 구청장으로 바뀐 사례는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직 서울시 15개 구 중에서는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조금 진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민간 전문가들이 금천구의 문화를 키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첫 해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강수정 위원   설립한지 얼마 안 됐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이사장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나서 문화재단 쪽에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빨리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단서조항을 달 때 구청장으로 이사장을 변경했다가 다시 민간에게 주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궁극적으로는 민간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때도 비슷한 과정을 또 겪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문화재단을 운영했을 때 문제점과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를 봤을 때는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부서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재단을 진통 속에 설립을 했더라도 금천구민을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좀 더 금천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충분히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현재 생각으로는 그 부분의 대표이사가 충분히 해주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고, 구정과 함께 그런 방향의 문화정책은 이사장의 역할을 같이 겸한다라고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법률적 권한도 다르듯이 그 역할과 기능도 충분히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서장의 생각이지만 향후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재단의 기능과 금천구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민간에게 이사장을 넘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자치분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과정에 수십 년의 그런 과정이 있고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나가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극적으로......
강수정 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조금 더 기다려 줘도 되지 않느냐, 이게 다른 분야도 아니고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시기를 빨리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구청장이 선임하게 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급여는 따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닙니다. 비상근으로 무보수입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현재 1년밖에 되지 않은 문화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종전의 조례를 보면 대표이사는 전문직이고 이사장은 천호선이라는 민간인이 했는데 그때 당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할 때 업무추진비만 주고 인사권과 그런 것을 줬지요? 줬는데 지금 현재 밖에서 들리는 얘기대로 어떠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느냐 먼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격요건이 현재 문화재단 자격요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의회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국장급, 그리고 의장급, 서울시의원급 이렇게 4급에 준한 사람들이 이사장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2016년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원 추천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 부분도 비슷하게 가는 역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관 자격요건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최소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역할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하기 위한 조례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현재 문화재단 전문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아무런 꼼수 없이 문화재단을 염려해서 하는 거라면 반대할 의사가 없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처럼 인사권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꼼수가 있다면 이 조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추후에 좀 더 검토해 보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말은 않겠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을 어느 정도는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거의 다 정해진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이 조례는 개정한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7조 6항에 감사의 자격요건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경리 정도를 봤다면 그분에게 자격요건을 완화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출연금도 있지만 도서관 관리가 없다면 순수한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부 인건비잖아요. 문화재단의 주목적인 금천구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전초라고 추측하고 감사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총 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기상조이므로 추후에 바깥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보류를 요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장이 민간 이사장 앉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이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이사장을 애초에 민간으로 했을 때는 민간 전문가를 모셔서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 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민간 이사장으로 했는데, 지금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어떤 각종 규정을 만드는데 그 규정이 대표이사가 발의해서 이사장이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당초 생각했던 규정을 오버해서 정리된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 이사장 체제에서는 정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과 문화재단과 구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재정립해야 될 시기, 이때 조정해 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도 문화재단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이사장을 바꾸어서 지도감독과 문화재단과 구청과의 좀 더 유연한 관계 속에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것은 많은 지적을 받았던 대표이사 연봉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것을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사장은 지금 서울시 모든 재단 이사장은 민간입니다. 애초에 설립 취지에 맞게 민간이 이사장을 하는 게 맞는데 당초 그런 취지를 재단이 출범하고 진행되고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사장을 민간이 아닌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은 위원님의 염려가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에 관한 부분은 감사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회계나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재단을 감사하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두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집행력이 있으면서 그 업무를 보좌하는 본부장 체제지만 여기 감사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모든 집행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문화재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는 푸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을 걱정하고 애착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용하고 초기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인사권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닌 구청장으로 바꾸게 되면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권은 현재 구청장에게 있고요. 재단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상근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월 5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국장 임기가 얼마 남아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인사권을 새로운 구청장이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휘두르고 있어요. 이번 구정질문에 인사권 문제도 거론하겠지만 문화재단까지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꾸게 되면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처럼 돼요. 도서관 문제 때문에 출연금이 33억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지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콘텐츠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냐 이 말입니다. 기껏 1억 5,000만 원밖에 더 돼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총괄하면서 승인만 이사장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 최종결재는 이사장이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반대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어서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며, 2019년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48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인 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내역은 인건비 및 평가급 등 재단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33억 6,000만 원, 금나래, 가산, 독산, 시흥 4개 도서관 운영비 9억 1,600만 원,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기획, 빈집프로젝트, 우리마을통장, 생활문화거버넌스 등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5억 2,800만 원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최종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 범위를 보면,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통과되도록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시24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공공공지는 쾌적한 구민 생활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완충녹지는 시흥대교 남측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연접된 현황도로 형태의 부지로서 대한전선부지 내에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 시 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재정투자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공지는 시흥4동 주택가 연접된 나대지 형태의 부지로 2006년 정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2022년 매입을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2건으로서 2015년 기 보고시설로서,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 된 시설이며, 총면적은 2,270.9㎡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9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04회 정례회에서 보고된 바 있는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갈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대한전선 부지, 공개공지 부지로 기부채납 받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부지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확인해 본 바로는 대한전선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부지와 의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부영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부영에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항간에 부영측에서 땅을 분할 매매하겠다는 의견도 2~3달 전에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아는 게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우리가 부영측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 소문이 무지 많습니다. 공식적인 부영측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병원과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려면 도시시설 부분에 대해 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청취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허허벌판으로 놓아둬야 할 것인지, 애초 계획했던 도시계획과 구심계획이 엇박자가 나면 안되잖아요. 후임에게 잘 연결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으로 금천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조항도 있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 건축주나 업주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윤정희   비법정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법정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법정시설이라면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린이집......
○환경과장 윤정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법에서 430㎡ 이상인 규모를 말하거든요. 그 미만은 비법정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어요. 공동주택이 신축을 했을 경우에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측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축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집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맑은공기팀장입니다. 1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차 6개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부적합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합격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이경옥 위원   공고를 하면 준공을 낸다든지 할 때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을 하는 겁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측정치를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게시를 안 하면요?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게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경옥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9조에 보면 개선명령 들어가는 조항이 되는 겁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 수혜를 받거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수혜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기존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서 법에 적용을 해서 법의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하게 확장되는 범주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제10조에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써 환경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조례의 목적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네요?
○환경과장 윤정희   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9년 인상 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분뇨수거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본 요금은 자치구가 통일하고, 추가요금은 자치구별 작업여건을 반영하여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도 인상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조례안 제8조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부과기준에서 기본요금 2만 2,350원을 2만 2,50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 1,610원을 1,892원으로 282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기에 관련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1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2019년 3월부터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인상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25개구 중 수수료가 가장 낮은 구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양천구가 1만 9,800원으로 제일 낮고요. 초과요금은 서대문구가 현재 1,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 진행 중이고요.
김영섭 위원   이게 만약 인상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저희가 16위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강동, 강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대형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도 가산동이라든가 독산1동에 새로운 도시기반이 들어서면서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흥5동에서부터 독산3동까지 산동네 부분은 밀집주거지역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관악구 신림동 그쪽하고 비슷한데 관악구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관악구는 올해 인상이 돼서 기본요금은 저희하고 같고요. 초과요금이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올해 1,850원이고 내년에는 2,120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타 구를 비교하면 금액이 낮은 구도 있지만 이런 구를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 구는 관악구나 구로구를 비교해서 형평성 고려를 한 것 맞지요?
○환경과장 윤정희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그 업체의 근로자들이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 적용이 되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생활임금을 저희 규정으로 적용해서 임금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금천구에서 금천구 사업을 위탁받거나 그런 것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환경과장 윤정희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실상 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적게 인상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인상하는데 있어 동의할만한 근거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인상하는 것에 있어서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정희   제안설명해 드렸듯이 저희 구가 2009년 이후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9년 동안 안 됐는데요. 지금 인상을 저희 구에서 적극 검토해서 인상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분뇨수거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2015년에 나왔는데 2014년의 양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용역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2017년 8월에 분뇨수거 수수료가 구마다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통일하자, 대신에 초과요금은 구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대외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때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각 구마다 형평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상폭을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업체를 바꿔야지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그 업체의 몫인데 그것을 계속 적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업체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한 시기도 오래됐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자의 얘기를 직접 들은 게 가장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의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윤정희   사실 저희가 수수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차고지가 금천구 관내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데요.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낙인감이 크세요. 그리고 3D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들이 그분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저희는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가 높아짐으로써 불친절한 민원, 물론 수수료가 인상됐다라고 해서 불친절 민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이분들의 사기는 올려드릴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인상 건은 처우개선에 목적을 두는 것을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 그게 관의 개입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윤정희   권고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권장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인상이 됨으로 해서 그 업체에 발생하는 수익이 연 3억 가까이 되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네, 연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수익금이 업체에도 적당하게 물론 가야되고요.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마땅하게 주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의 질도 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특히, 제가 근로자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었지만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상을 해주면 그러한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 권고만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러한 것은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업체의 입장을 집행부가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 구와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금액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서비스도 향상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충분한 관심과 지도, 권고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진행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업체에게 그러한 것을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경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분뇨업체가 금천구에 몇 곳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2곳입니다.
윤영희 위원   2곳이 계속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윤정희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금천구에 이 두 곳 업체 외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네, 저희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분뇨 18리터에 230원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분뇨가 몇 리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예, 차량에 유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끔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9조 4항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 부분인데 분뇨수수료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금천구에 수수료 감면대상자들이 현재 있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9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감면이 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윤정희   정화조청소예고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수수료를 내는 대상자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언제까지 80~90%까지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이러한 규정을 여기에 병행할 수는 없나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옛날에는 대행업체에 주어서 판매해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금액을 인상해 준 거잖아요.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직원들 처우개선이 금천구청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80%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어요.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가지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우개선에 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민원 등에 의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으로 시설물 파손 건수 및 보수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손괴원인자에게 보수하도록 하여 우리 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 시설물과 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고의 방법과 신고의 내용 및 담당공무원의 책무 즉 신고사항기록 및 현장확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상회복 금액별 포상금의 금액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일자 등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상금의 중복지원 금지와 포상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인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의 설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에 따른 파손 수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손괴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구비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원인자에게 파손시설물을 보수하게 함으로써 구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준용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안 제3조 신고 및 처리, 안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주민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구가 몇 개 구죠?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서울시, 강남구, 양천구입니다.
김영섭 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여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얼마 정도 편성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6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6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면 몇 명 정도 예측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금년에 33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3년 전에는 20건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치를 못 했다는 건데 전에는 차량진입시설을 파괴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인자가 밝혀질 경우 원인자가 보수하게끔 보험처리를 하더라고요. 그 보험회사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종료시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구민들이 포상금에 연연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요.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지금까지는 손괴원인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금천구에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지출이 발생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금년 상반기에 1,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실시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조 4항에 보면 신고인의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암암리에 누설되어서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모든 민원인이 그렇듯이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와 포상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게 주민의 신체적인 또 주민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삶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청 화장실에 가보면 공직자의 청렴이 신고로 유지가 된다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저희도 기분은 나쁜데요. 그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경옥 위원   그것은 본인들의 가치관 문제인 것이지 신고로 인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주민이 서로 감시하는 체제예요. 5,000만 원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감시하고 신고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가성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떤 기물을 파손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연락처를 묻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주민들 정서를 피폐시키는 이 조례 제정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위원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파손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경옥 위원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아니라 원인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고에 원인자부담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죠. 포상금은 빠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기물을 손괴했을 때 원인자가 누군지 안다고 하면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겠다는 것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나서서 합니까? 5,000만 원이 없어서 구 재정이 흔들리나요?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포상금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들에게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예요. 공공기물 파손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파손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저희가 하는 것은 없는데요.
이경옥 위원   그러면 파손방지를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그게 안되었을 경우 주민들에게 홍보나 캠페인 차원에서 또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민에게 돈을 줄테니까 신고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파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가 일부러 파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경옥 위원   일부러 파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든, 고의성이 없든간에 본인이 그것을 파손한 게 확실하다면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것은 기존에 대물보험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경옥 위원   그것은 자동차보험일 경우에만 그렇지, 내가 지나가다 기분 나빠서 뭘 뻥 찼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게 명확해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내가 찬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봐서 신고하면 이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이게 맞나요? 예산의 절감효과는 얼마간 있긴 하겠지요. 크든 작든 주민들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주민들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게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게 없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수십명 채용해서 요소요소 배치해서 감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부수적인 효과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자진신고라든지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경옥 위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자진신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손괴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조례조차도 없어요. 1차적으로 그렇게 먼저 시행하는 게 과정적으로 맞는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손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든지 행정재정법상에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이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나 몰라라 하고 가시던 분들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분쟁 측면에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차량번호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이경옥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주지 말고 주민들께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결국은 공무원이 할 일을 주민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에 한계도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이 대신 한다는 것인데......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의 손을 빌리는 것이고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경옥 위원   약간의 인센티브로 인해서 주민이 정서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큰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사회정의 측면에서 보면 남의 기물을 파손해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보상해 주는 게 기본방식입니다. 이게 없음으로 해서 내가 차주라면 도로시설물 손괴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쓰는 것은 금천구같이 작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부수는 것을 봤어요. 신고하려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고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경옥 위원님이 우리 금천구민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네요. 이경옥 위원님 의견에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더 가까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관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도 당연한 듯이 내가 술 먹고 그랬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구민들도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 절약되는 비용이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성숙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비밀보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큰 것도 아닙니다. 보상비를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항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수입발생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만 찾아다니겠지만, 이 조항을 보면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국장님, 잘못되면 이 조례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유실수가 있어요. 유실수 훼손이나 유실수 과일을 땄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옥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는 이유가 이 조례가 발의되어 포상제도를 한다면 지나가던 돌멩이로 도로 은행나무에 던지면 포상금 줘야 돼요. 잘못하면 이 조례가 남용될 수 있어요. 우리 구청 앞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예뻐서 지나가는 사람이 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상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 조례가 남용될 우려도 있으니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듣겠어요. 교통행정과가 문제인 게 아니라 도로과, 조명시설......, 왜 교통행정과장이 앉아 있어요? 이 조례 국 발의잖아요. 다른 조례는 핑퐁도 잘 치던데, 이 조례는 5개 과가 해야 될 부서인데 과장도 안 앉아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위원님 6페이지 별표1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봐주십시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시설물의 범위를 보시면 저희들이 불명확한 것은 안되기 때문에 9가지 범주를 정해놓았고요. 10호에 유사한 것을 해놓아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은행나무는 포함이 안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는 공동발의잖아요. 그러면 과장들이 다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9개 중에 5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도로과장님은 여기에 와계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8번 공원조명은 공원녹지과, 생활안전시설물은 도로안전과 두 분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섭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안이 다 있잖아요. 국이면 과장이 다 앉아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그 국에서는 핑퐁도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면 저는 이경옥 위원님과 똑같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포상금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이 분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9건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① 도로는 1973년 결정된 시흥5동 탑동초등학교 앞 폭 6m, 연장 372m 현황상 도로이며, 연번② 도로는 1974년에 결정된 곳으로 가산동 79-2 북측에 폭 6m, 연장 68m이며 마리오아울렛에서 공장 재건축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③ 도로는 1982년 결정된 것으로 독산3동 난곡중학교 서측에 폭 8m, 연장 70m 현황도로이며, 도로부지 내 학교 소유 토지가 일부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④ 도로는 1998년에 결정되었고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20m, 연장 1,910m입니다. 총 연장 2,110m 중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 구간 200m는 2012년에 완료되었으며,   대한전선부지 구간 600m와 시흥유통상가 및 현대빌라 구간 680m는 해당 부지 개발시 민간부담으로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630m는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번⑤ 도로는 2000년 결정된 것으로 시흥3동 982번지 현대빌라 남측에 폭 8m, 연장 110m이며, 현대빌라 재건축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⑥, 연번⑦ 도로는 1973년 결정된 것으로 시흥5동 209번지 금천현대아파트 인근의 폭 6m, 연장 32m, 폭 6m, 연장 104m 로서 대부분 현황상 도로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번⑧ 도로는 1982년 결정된 곳으로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인근의 폭 6m, 연장 140m 인 대부분 현황 상 도로입니다. 연번⑨ 도로는 2017년 결정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중 주민의 교통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폭 8m, 연장 10m인 규모로 사업비가 교부되면 완충녹지 일부를 감소하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건으로 2013년 최초보고 이후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며, 총 사업규모는 3만 3,420㎡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288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의 미집행 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되므로 현재 존치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보상비의 집행에 있어 주민과의 갈등 소지를 충분히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들 계획선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경호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9건 중에 건물이 유치되어 있는 땅도 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일부 현황도로가 있고요.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가는 도로개설은 일부 안 된 구간입니다. 대부분 도로들이 안 되어 있고 일부 건물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이죠.
김영섭 위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건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그것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도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된 토지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 9건을 도로로 편성하여 예산이 집행된다면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 구 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금천구청역-기아대교간 도로 같은 경우 도시개발 방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현재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았지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리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은 여력이 없으니까 국·시비를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는 공사가 진행되면 기부채납을 받든,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곳이 몇 차선이죠?
○도로과장 김경호   20m 도로입니다.
김영섭 위원   왕복 4차선에 대해서 완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경호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대한전선 부지만 개발되면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겠네요?
○도로과장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모 학교재단의 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학교 측하고 상의를 잘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안을 변경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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