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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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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9일 (목)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징수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본 제도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급사항 발생 시 경찰서와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 4항에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정병재  또 반대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  김영섭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 정병재  또 다른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표결 결과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제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함에 따라 본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보조기기 교부, 수리업체 지정 등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활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에너지위원회 운영 및 에너지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 제19조제2항 중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를 연을 첨부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자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8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제20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5,792만 원 1,000원으로 이 중 3억 7,51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은 26억 8,28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3억 7,50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38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36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이 4,119억 800만 원, 지출액은 3,486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632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2.2%에서 당해연도 102%로 0.2% 하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93.4%에서 전년도 92.7%보다 0.7%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4,036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86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4%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308억 7,014만 원에서 3억 4,8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41건에 13억 9,40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69건에 198억 3,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4건에 74억 9,900만 원으로 총 103건에 273억 3,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1,585억 3,000만 원에 총 부채가 174억 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411억 2,100만 원이며 2015년도 대비 17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1.54% 개선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6억 6,3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5년도 말 127억 8,10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이 52억 300만 원, 사용액은 50억 8,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16억 300만 원, 물품보유액은 64억 4,2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7.2%로 전년도 8.2%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91억 6,176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 예산절감 4.3%, 예산 집행잔액 55.4%, 보조금 집행잔액 24.6%, 예비비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5.5% 대비 4.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는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7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33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8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경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현안 및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제시 등 의회와 집행부가 금천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경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 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금천구와 금천경찰서는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공동치안인프라 추진T/F를 구성하고 사전범죄예방 활동 등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금천구의회도 적극 동참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치안환경은 급변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지만 모든 치안 수요를 경찰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협력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얼마전 금천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평가에서 식중독예방관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음식점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등 식중독 예방활동이 높이 평가되어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기간이 늘어나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여름폭 염특보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취약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제적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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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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