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8.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19.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0.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2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2. 의원징계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8.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19.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0.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2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2. 의원징계요구의 건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경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경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198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빈곤위기가정 발굴 연계 등 복지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통장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불보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구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어르신복지센터와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상 2건의 건물 신축 취득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기업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금천구 사회적경제키움터 1층에 설립되어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마을 관련 서울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유연한 민간조직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8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빈곤위기가정 발굴 연계 등 복지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통장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불보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구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어르신복지센터와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상 2건의 건물 신축 취득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기업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금천구 사회적경제키움터 1층에 설립되어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마을 관련 서울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유연한 민간조직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상정된 11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진 의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치안협의회는 원래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치안협의회 간사가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경무과장이 간사이기 때문에 경찰청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경찰청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배치되거든요.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장 정병재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진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는 정기적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금천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반장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상으로도 결원이 5분의 1 이상이 반장 결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 통장들한테 다른 조항만 개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라도 한꺼번에 동시 정리되어야지 어느 한 부분은 개정이 되고 어느 한 부분은 개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의장 정병재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9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9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이나, 본 조례안 제4조제4호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관리 중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의 공부 장소로서 주로 단순 시설관리 위주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결과 금천문화재단의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제4조제4호를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등과 관련하여 미비하였던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와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돕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전환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포함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 운영규약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이나, 본 조례안 제4조제4호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관리 중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의 공부 장소로서 주로 단순 시설관리 위주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결과 금천문화재단의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제4조제4호를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등과 관련하여 미비하였던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와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돕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전환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포함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 운영규약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입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12월 9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611억 1,070만 6,000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73억 4,416만 4,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9억 6,04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회의참석 수당 등 총 9억 6,044만 7,000원을 신설 및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안은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발생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에 반영하고, 기존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사업비를 추가 지출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12월 9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611억 1,070만 6,000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73억 4,416만 4,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9억 6,04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회의참석 수당 등 총 9억 6,044만 7,000원을 신설 및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안은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발생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에 반영하고, 기존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사업비를 추가 지출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2항 의원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3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정병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니 방청객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이경옥 의원 징계결과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이경옥 의원께서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과 예산안과 다수의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운영의 출발은 재정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는 재정관리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공동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개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안정 도모와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지난 12월 13일 금천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실의 중차대함을 말씀하셨고,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지역 기관장들과 협의를 하여서 각 기관장들이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점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의해서 금천구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장협의회 회의를 하셨고, 기관장협의회 의장이신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런 모든 시국에 대해서 대처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해서 항상 비상시국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니 방청객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이경옥 의원 징계결과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이경옥 의원께서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과 예산안과 다수의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운영의 출발은 재정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는 재정관리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공동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개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안정 도모와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지난 12월 13일 금천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실의 중차대함을 말씀하셨고,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지역 기관장들과 협의를 하여서 각 기관장들이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점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의해서 금천구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장협의회 회의를 하셨고, 기관장협의회 의장이신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런 모든 시국에 대해서 대처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해서 항상 비상시국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