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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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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3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8. 7.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8. 7.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법 제15조에서 법 제16조로 변경함으로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제3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나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되도록 관련 부서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영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법이 언제 제정되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201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5년 만에 개정되네요. 금천구 전체 조례가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혜 입는 주민들한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청장이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들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의 내용도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2011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도 이 조례를 제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이 조례는 5개 구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사상자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상 외 2,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구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고요. 제일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2007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예산 편성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007년부터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예비비에서 썼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갑자기 긴급으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금천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제3조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재산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연구 개발과 활동지원, 금나래아트홀 및 구립도서관 등의 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금천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제6조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9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문화예술분야 및 경영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이사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구성과 직무를 명시하였고 제14조~제16조는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21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제3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는 재단의 사업, 재산 조성, 정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1조는 임원, 이사회, 직원 등 재단 구성원의 임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4조는 운영재원, 수익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제17조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을, 안 제19~제20조는 검사보고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명시하고, 안 제21조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재산의 설립 배경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금천구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문화예술 정책 추진 및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개발 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문화재단 사업 실시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재단설립의 필요성, 재단의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현재 25개 구 중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구가 몇 개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현재 10개 구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6개 구는 금년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 구는 내년에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구가 제일 먼저 실시했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중구가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0개 구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중구, 구로구, 마포구, 강남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입니다.
  
김영섭 위원    노원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왜 못 했느냐 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도서관이나 금나래아트홀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3~4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급여가 대부분이고요. 매년 출연금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은 어쩔 수 없고요. 각종 후원금이나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보면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뜻은 훌륭해요. 운영비까지 매년 지원해 줘야 될 상황까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출연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내년도에는 7월부터 하기 때문에 1억 9,2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했을 경우를 따져 보면 비용이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공모할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선출방법도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채용되는 모든 인원은 계약직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처럼 사조직화해서 우상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원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이사장을 선정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사장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직원까지 정해 놓았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인력 채용에 관해서는 공정성을 최대한......
  
김영섭 위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기준은?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할 계획입니다. 이사장은 문화예술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선정할 것이고 상임이사는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 통과해 주면 불 보듯이 뻔해요. 1년에 민간단체보조금이 6~7억씩 들어가요. 운영비 관리비까지 하면 10억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부서도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구로공단 현대쇼핑몰에 종소기업 하는 것도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1년에 4억씩 지원해야 돼요. 물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내년부터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3개 팀이 별도로 추가로 신설이 되어서 이제는 서울시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확산시키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만 떨어진 이유가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7~8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추측해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3~4억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나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죠. 문화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은 곳이 성북문화재단이 179명이고 제일 적은 곳이 11명이에요. 금천구는 80명이에요. 금천구가 네 번째로 인력이 많아요.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전체 인력으로 비교하기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이관시키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 구 숫자가 많은 건 도서관 전체를 넘기기 때문에 도서관 인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본부 인력은 10명이 채 안 됩니다.
  
강태섭 위원    다른 구도 도서관 인력이 넘어가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도서관 인력이 이관되는 곳이 있고 이관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인력이 많아요. 누적적자가 계속 쌓여 갈 때 대안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누적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도서관인데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고요.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공모사업이나 후원금 기금 등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은 구상이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지금까지 공모사업 형태로 해왔고 재단이 되면 그 외의 수익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10개 구 데이터가 있는데 기금 후원금에서 3억~15억 정도를 했고요.
  
강태섭 위원    우리가 강남3구와 금천구를 비교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인구가 3배예요. 거기에 1년에 3억이 나오니까 우리도 3억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을 더 강화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은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인원을 보면 16개 구 중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인구비례로 하면 1등이에요.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이 문화재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독서실은 공부방이에요.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어요. 이건 빼야 합니다.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80명에서 줄지 않아요. 새로운 판을 짤 때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 인원을 다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 파악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독서실 부분은 빼는 걸로 하고요. 도서관 인력을 고용승계하면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구청장이 이사장을 통제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이사장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지시도 하고 무엇보다 이사를 총괄하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직책상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줍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상임이사가 하고요. 이사장을 외부인사로 한 것은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우리 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항상 예산 편성 때 100만 원이 없어서 아웅다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제7조에 보면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출연되는데 구조상으로 봐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바지사장 식으로 직책만 주어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사례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감사까지 해서 처음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가중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이런 조직도를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공정하게 채용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도 과거 악습은 치우고 지금부터라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재단 설립을 하고 인원편성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비용추계를 만든 것은 일단 세입추계는 5년 동안 10%의 증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세입에서 어떤 부분이 증가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금나래아트홀 대관, 기타 수입에서 6,000만 원 하고 구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입, 매점임대수입 등해서 9,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도서관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49명이 정규직이고 21명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용진 위원    정규직이 이쪽으로 옮기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신규채용 절차를 밟는데 그 사람들이 승계를 원합니다.
  
김용진 위원    청소년독서실도 문화재단에 이관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데 독서실은 2개소인데 작은 규모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놓아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검토가 부족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넘기다 보니까 그게 붙어서 온 겁니다.
  
김용진 위원    더 큰 문제는 49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에 대해서 용역 준 결과가 거의 나왔을 겁니다. 퇴직금도 승계시킬 수 있도록......
  
김용진 위원    승계시켰을 때 금천구 주민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되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퇴직금이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적립된 것이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김용진 위원    오늘은 보류시키고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어도 승계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구민들한테 몇 년 전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밀어붙여요. 이번에는 보류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도서관 문제도 분리시켜야 할 것 같고 출연금 충당금 문제도 불명확해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쓰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 부분은 도서관은 어떻게 분리한 건가. 두 번째로 출연금은 최소한 얼마로 할 것인가. 임직원은 몇 명으로 할 건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지 명백하게 해서 내년도 3월에 다시 상정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김용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크게 보면 재정적인 문제 또 인력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는 건데 재정이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더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인력 문제는 공정한 인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있듯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시스템으로 하면 되고요. 이사진 구성도 공정하게 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하면서 각 단체에 홍보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1월 1일 발족되는 줄 아는데 7월 1일 되는 것도 늦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지적한 3가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그동안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을 설득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금천문화재단 운영에서 독서실 운영은 빼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태섭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태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70명이 문화재단으로 오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강남문화재단은 직원이 121명인데 전부 정규직이에요. 성북은 179명 중에서 112명이 정규직이고, 성동은 148명 중에 75명이 정규직이에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갈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재단 설립 시 3억 내지 5억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공모사업비가 4억~5억이거든요. 타 재단은 많은 데는 10억도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공모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3억~5억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재원조달에서 매년 지원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현재도 수입금이 1억 5,0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김용진 위원    시비라고 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도서관 정규운영 시간 외의 시간은 국비와 시비가 전액 보조가 됩니다.
  
김용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10~11쪽을 보겠습니다.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시흥2동 도서관 사무실 옆이 비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평 정도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13평 정도 됩니다. 도서관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영섭 위원    재단이 하나 생기는데 실제로 13평에서 가능한지. 또 재단을 설립하려면 출연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출연금은 누가 충당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출연금은 구비로 충당하고요. 2017년 출연금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기본 출연금이 1,000만 원이고요. 운영준비금은 사무실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영섭 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몇 명을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자료를 보시면 도서관 업무 이관 시 고용승계까지 포함해서 정규직 49명, 기간제 21명, 총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승계를 강태섭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것을 참고로 하면 정규직 44명, 기간제 17명, 총 61명이 고용승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71명이 문화재단 직원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고용승계를 하면 직원은 어디서 근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총 3개 팀이 생깁니다. 고용승계되는 부분들은 각 사무실이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문화정책팀만 사무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국장 의견 들어봅시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재정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로 증액되는 것은 3억 내외고요. 이 돈을 투자해서 구민들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건비성이에요. 무슨 구민이 혜택을 받냐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쓰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17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며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동의안 구의회 의결 후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금천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은 지역특성 문화예술 정책 연구개발, 문화예술 협력 교류 활성화와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및 도서관 시설 운영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향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와 문화진흥정책 전담기구 설치로 문화예술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의결의 범위는 출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에서는 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동의안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도 반대한다고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위원장 이경옥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4인 재석으로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9조 3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신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22호에서는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할인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9조 3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주차면수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표지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규정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반영하였고 그 밖의 일부 복잡하고 형식상 오류가 있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선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료는 몇 % 정도 할인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50% 감면입니다.
  
김영섭 위원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몇 개소가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지금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증대되리라 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우리 구가 되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홍보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띄우고 공영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한 사람들이 충전소에 잘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관변단체 회의 시에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상위법보다 포괄적으로 점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해서 입법하게 되어 있는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점용허가 대상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시행령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점용물 종류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 중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과 다르게 정하거나 추가로 정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별표4 점용료 조정산식이 2015년 12월 22일 폐지되었기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점용료 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법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상위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점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수수료감면 시 조례 제7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은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 상위규정인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제5조, 제8조~제10조, 제12조, 별표2 서식 등은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도로법시행령 별표3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지 않게 상위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위법에 있는 감면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복잡하고 형식상 오류가 있던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상위법이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어 상당한 기간 경과 뒤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니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가 정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리고 도로사용료 759건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주로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도로사용료는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을 부과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변상금은?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변상금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통시장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60cm 황색선을 그었잖아요. 주·정차 금지장소도 되지만 여기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해서 60cm로 되어 있어요. 표시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그어 놓았어요. 어떤 곳은 1m 어떤 곳은 50cm 등 규정이 없어요. 특히 아케이드를 하고 있는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에 가보면 도로점용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너도 조금 나도 조금 해서 내놓다 보면 질서가 문란해요. 그리고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이고 또 과일집이나 야채집을 보면 앞에 물건 내놓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어지러워요. 이러한 부분이 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전통시장에 황색실선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황색실선과 상관없이 점포 바깥으로 나가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융통성은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현대시장에서 무단으로 황색선을 그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면 상인들의 경제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당연히 원칙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난 부분은 단속을 합니다만 가능한 전통시장은 상인들 하고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나 이면도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단속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다만 첫 번째는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점용료 변경사항이 있는데 구두박스라든가 가판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관련법규나 규정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칭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산으로써 우리 임의대로 이전할 수 없고 이전 시에는 관할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청이나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판대는 권리금을 주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조사는 누가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약자가 권리금을 받고 팔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당장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명의는 가지고 있지만 명의자와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약사들이 면허대여를 하듯이 그런 예는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지난 10월까지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가판대 업주와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건설행정과는 법과 현실 속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한 몸부림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법의 잣대를 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생계를 위해 난립되는 부분도 너무 무 자르듯이 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정을 홍보해서 계도하고 설득하는 모습 속에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다른 지역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은행나무 주변을 보더라도 별장길이 예전에는 상당히 소통하기 쉬웠는데 요즘 보면 건축행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란실선을 점주들과 상의해서 결국은 차량이 유입되고 고객이 유입되어서 그나마 얼어붙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도 해서 결국은 거기에 여러 가지 적체물로 인해서 사람이 유입 안 되고 차량이 유입 안 되면 결국 시장에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런 걸 홍보하면서 노란실선을 깔끔하게 그리고 하나씩 계도하고 홍보하면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범일운수 종점 쪽에 가면 공중전화박스 3개가 나란히 있어요. 거기에 후미진 곳에 3개씩이나 있는데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기에서 전화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후미진 곳에 마을버스가 그 앞으로 다니고 승용차가 다녀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계속 방치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추후에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4시53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간판개선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를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재원은 보조금 2억 원,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고 및 옥외광고사업 등 수수료 수입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수입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 9,400만 원, 이자수입 110만 원 등 총 3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국비 2억 원 및 구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에 1,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광고물 등 정비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16일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입금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하게 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간판개선사업에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주민부담금 5,000만 원을 구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고 국비지원금 2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총 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5년 제191회 제5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하여 2016년 간판개선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발생하여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변경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옥외광고에 따른 각종 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주 수입재원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간판정비 시범사업 공모당선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당초 2016년 기금운영 계획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 본 기금 목적대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고보조금 지출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변경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이 기금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는 옥외광고기금이 설치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독산동 맛나는거리는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50%, 구비 35%, 자부담 15%인데 왜 이 간판을 20m 도로가 아니고 독산4동 맛나는거리로 선정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맛나는거리를 50m에서 20m까지 총 가게 수가 몇 개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126개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맛나는거리에 간판을 재정비해서 맛나는거리를 조성하는 취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0m대로에 선정해도 이 돈이면 충분히 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간판주가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내 돈을 주고 불을 켜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왜 구청에서 이걸 하라고 하느냐고 해요.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우리 구는 자부담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간판을 원하지 않아요. 간판 업주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이 간판 요구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싫다고 해요. 내 가게 내가 돈 주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 하라 마라 하느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 간판을 하자고 했더니 자기 돈 내고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20~30%는 있겠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아케이드 하는데 자부담이 5~10% 있어요. 전부 자부담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거기는 주택가였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건물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건물에 물기가 스며든다고 반대를 해요. 독산4동 맛나는거리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것으로 봐요. 동료의원이라고 봐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지 자부담도 못 받아내면서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책임질 수 있는 위원들은 승인하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개인의 문제예요. 언성 높일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1월에 제가 발령받아서 오니까 간판개선사업이 독산4동 맛나는거리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2억 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니까 제대로 해보자 해서 4월에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한 게 있습니다. 권익위를 통해서 서울시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통보한 건데 거기에 핵심내용이 점포주들이 자부담을 하면 저조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부담을 할 경우 당연히 사업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예상되거든요.
  
강태섭 위원    원래는 50m로 하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판하는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은 독산4동 맛나는거리로 공모를 해서 행자부에서 따온 돈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은 거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건물주들이 가게를 하는 게 아니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가 안 되면 떠나고 또 장사가 잘 되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잖아요. 간판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아무튼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안 해주면 국가에서 받은 2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반납해야 됩니다.
  
강태섭 위원    2억을 반납하면 부작용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패널티가 주어지겠죠. 구비 5,000만 원을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2억을 반납하는 게 낫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어렵게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왔으니까 주민들이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10%를 개인 부담하라니까 안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줬어요. 앞으로 20m도로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구비로 해줘야 되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간판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주들은 자기네들 취향에 맞는 간판을 유지하고 싶지만 광고물정비 차원에서는 그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간판개선사업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약간 불법을 시정하기 위한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부분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주민부담금을 감면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금년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20개 자치단체도 대부분 간판개선사업인 경우는 주민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구비로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 위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지역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따온 것 같은데, 간판 문제 가지고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50m도로를 우선 시행한 다음에 20m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나는거리로 선정이 되어서 애로를 겪는 것 같은데 자부담을 타 지자체는 감면을 한다는데 전액 감면을 한다는 뜻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아예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맛나는거리 업주라고 해도 영업이 잘 되면 호응이 될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하루가 멀다하게 점주가 바뀌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간판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심각한데요. 물론 국비 2억 원 때문에 우리 구비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자부담을 제로로 한다고 해도 미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공짜로 해줘도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대흐름이 그렇고 국내 경기가 정말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데 간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위원님들이 재정을 걱정하시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맛나는거리도 불법간판이 만연되어 있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간판도 정비하면서 맛나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간판을 개선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절차를 통해서 정비해서 맛나는거리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중물처럼 점포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의 의견을 달리하므로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5시48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 및 지진 등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연탄을 활용한 발전소 건립과 원전증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전환을 위한 대응논의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를 비롯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 운영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 규약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소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권리·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 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사항, 의안의 제출,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도시에 설치하고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한 경비는 인구수 기준으로 30만 명 미만은 연 300만 원, 50만 명 이하는 연 500만 원, 50만 명 초과는 연 700만 원으로 정하는 부담금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따라 중앙-지역간 정책연계 미흡 및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을 통해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운영 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및 정책 발굴, 주민 공감대 확산 등의 홍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하여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련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현재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구를 포함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 부담금은 연 300만 원입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총칙으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회원의 구성과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사무국 설치와 자문위원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재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계획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정책발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명기 위원님!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서나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원전 안전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력의 30.37%가 원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지진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수명이 다한 처리비용문제, 주변생태계 영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너지계획 정책 전환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국가에너지는 원자력이라든지 유연탄, 가스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정부를 수립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고, 태양광 보급이라든지 지열, 태양열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더 보급해서 이런 것에 의존율을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8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기능 등 일부 미비하였던 조문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의 위원 수를 맞추고 제3항제1호, 제2호의 위원 구성원 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2조의 2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위원 위촉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문에서 삭제하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사전 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 제출된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삭제된 항목인 제3항을 재반영하고 위원 구성원 수를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항을 반영하되 안 제2조제1항의 위원 구성원 수를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명과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 사항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수를 조정하여 공정을 기하였으며, 안 제2조의 2 기능에서는 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을 추가,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위원 위촉 권한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공시지가는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각 세부 개별토지별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나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 개정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준지가라고 하면 우리 금천구는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표준지는 약 680여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토지 용도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주변의 중심이 될 만한 토지를 특정을 해서 표준지를 선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가격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 10여년 전에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80%까지 합리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서울시에도 각 자치구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67%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감정평가액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네.
  
김영섭 위원    사실 우리 구는 땅도 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재산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산세 납부라는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고요. 또 공시지가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 같은 필지 내에 있으면 어떤 곳은 상가가 있고 어떤 곳은 일반주택인데도 공시지가는 동일합니다. 그 필지 안에만 있으면.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너에 있는 집은 재산의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같은 필지 안에 있더라도 사구로 들어간 집도 공시지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네, 토지 특성조사표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안 제3조의 2를 보면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명백하게 이런 제척 및 기피, 회피사항이 있는데,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할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명백하게 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명백하게 지켜져야 되겠다. 그냥 조례상에만 들어가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최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조례에 빠져 있다.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통념상 법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3조의2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네, 저희들은 3조의 2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안건하고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회의참석을 제한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 같은 것 할 때 규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은 12월 1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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