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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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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9일 (수)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
  6. 5.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0. 9.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11. 10.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6. 15.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16.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
  6. 5.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0. 9.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11. 10.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6. 15.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16.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 
5.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G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G밸리 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출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한 기금 심의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하여 기금 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1,743세대의 다수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는 독산동 468-1 롯데캐슬신축부지 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정비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과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 고위험군인 50대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9.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조항을 정비, 신설하는 등 본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돕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2만 8,336㎡ 면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는 등 일부개정을 통해 본 기금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5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각각 지난 5월 31일 및 5월 1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142만 원으로 이 중 2,167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41억 7,9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사업 1건에 대하여 2,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90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670억 8,500만 원, 지출액은 3,193억 3,4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77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2.5%에서 당해연도 102.2%로 0.3% 하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9%보다 92.7%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590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93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7,014만 원으로 전년도 293억 5,625만 원에서 15억 1,3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141건에 411억 8,863만 원, 예산의 전용은 44건에 8억 2,05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7건에 110억 6,76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6건에 27억 8,031만 원으로 총 73건에 138억 4,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1,585억 3,000만 원에 총부채가 174억 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411억 2,100만 원이며 2015년도 대비 2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2% 개선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29억 7,5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4년도말 107억 5,063만 원에서 2015년도 조성액이 58억 9,158만 원, 사용액은 38억 6,04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8,181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132억 2,400만 원, 물품보유액은 60억 6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7.2%로 전년도 8.1%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91억 7,670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 예산절감 3.4%, 예산집행 잔액 49.7%, 보조금 집행잔액 21.1%, 예비비 2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6.9% 대비 5.5%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49.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는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4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길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길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31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6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투표소 설치 등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7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추천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기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박만선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류명기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시 확인란에 서명한 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의장님, 긴급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진행 상황 중에서 투표 외에는 정회할 수 없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득표수가 같게 나오면 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의원님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필기도구와 의원님 명단이 지역구 순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2명 이상 표기하거나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경우, 오기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잠시 이의 제기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의장·부의장 선출시에 정회를 할 수 없다면 그게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장께서 김용진 의원 질문에 의장·부의장 선출시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박미례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회의진행 건은 의장님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의사팀장 박미례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중 정병재 의원 9표, 박만선 의원 1표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정병재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7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서 24만 금천구민의 복지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의 선택이 금천의 꿈과 미래를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라는 뜻으로 금천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금천구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금천구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는 주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구민 여러분께 신뢰와 희망을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요령과 동일하며 투표용지 기명란에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정병재 의원님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 중 박찬길 의원 4표, 박만선 의원 4표, 김용진 2표로써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4항에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2차 투표방법도 1차 투표요령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 중 박찬길 의원 5표, 박만선 의원 4표, 김용진 1표로써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4항에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결선투표방법도 1차 투표요령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 중 박찬길 의원 5표, 박만선 의원 4표, 무효 1표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다수표를 득표하신 박찬길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한 제가 제7대 금천구의회 부의장으로 봉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금천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삶을 챙기고 생산적인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구민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천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건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하, 행정재경위원회 5인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명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모두 여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완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모두 네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6.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2시0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며 투표용지 기명난에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재경위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 중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거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별 의원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함으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 중 류명기 의원 8표, 김용진 의원 2표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3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류명기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제7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명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기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금천구의회가 발전적이고 화합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 중 김경완 의원님 10표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경완 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천구의회 제7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소통에 힘써 내실 있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투표요령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1분 투표 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 중 이경옥 의원 8표, 김용진 의원 2표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경옥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금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만선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승권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류명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현안 및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제시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풍수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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