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8.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1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4.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5.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16.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7.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18.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19.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20.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8.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1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4.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5.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16.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7.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18.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19.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20.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입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마을공동체담당관과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의 소관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국 변동이 있는 상기 두 개 부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6년간 동결되었던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을 212만 원에서 23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마을공동체담당관과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의 소관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국 변동이 있는 상기 두 개 부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6년간 동결되었던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을 212만 원에서 23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4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자 편익에 따른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수탁 관련 규정에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에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시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 건강관리 및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 환경조성을 통해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자 편익에 따른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수탁 관련 규정에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에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시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 건강관리 및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 환경조성을 통해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 플라자를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설치하는 등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명칭이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20조제1항과 제2항의 전체 내용을 수정하여 1항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로, 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15년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 플라자를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설치하는 등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명칭이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20조제1항과 제2항의 전체 내용을 수정하여 1항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로, 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15년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까지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길입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로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은 지난 11월 17일, 12월 2일에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140억 356만 1,000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0억 6,174만 1,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2억 1,3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청렴도 향상추진 6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1,319만 2,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99억 4,182만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토입매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모두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로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은 지난 11월 17일, 12월 2일에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140억 356만 1,000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0억 6,174만 1,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2억 1,3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청렴도 향상추진 6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1,319만 2,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99억 4,182만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토입매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모두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상정된 11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용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진 의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구의원은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윤리강령은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5조에서도 시민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한 사실 때문에 다른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질책한다면 이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후원회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주장하는 것은 의원윤리강령으로 보더라도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의 발언은 본 예산결산의 계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의유무를 그대로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84회 정례회도 오늘로 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가의 커다란 재난과 소란스러운 정국 속에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구 개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역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84회 정례회도 오늘로 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가의 커다란 재난과 소란스러운 정국 속에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구 개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역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