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일 (수) 10시14분
- 의사일정
- 1.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5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사무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5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사무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지난 6월 30일과 8월 24일자로 각각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지난 6월 30일과 8월 24일자로 각각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두성 의원과 박만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두성 의원과 박만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두성 의원과 박만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두성 의원과 박만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