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 (금) 10시02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류은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7일 강태섭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7일 강태섭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금천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출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금천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출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섭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률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반영하고 조례 중 일부내용을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률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반영하고 조례 중 일부내용을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3일 개최된 제14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9,672만 원으로 2009년도 지역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리모델링 사업 외 3건에 5억 4,234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발생한 예비비 잔액 18억 5,438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3,071억 6,182만 원에 수납액이 3,217억 1,692만 원이며 145억 5,51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87억 3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8억 7,20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0억 1,3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071억 6,182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5억 6,6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3,18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에 67억 6,231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4건에 108억 6,250만 원으로 총 31건에 176억 2,482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7%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 4,744만 원이고 2009년도 수납액은 72억 5,903만 원 지출액은 57억 8,196만 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70억 6,104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4억 448만 원 물품보유액은 31억 8,817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2008년도 10.6% 2009년도 8.8%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세출예산의 산정이 과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3일 개최된 제14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9,672만 원으로 2009년도 지역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리모델링 사업 외 3건에 5억 4,234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발생한 예비비 잔액 18억 5,438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3,071억 6,182만 원에 수납액이 3,217억 1,692만 원이며 145억 5,51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87억 3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8억 7,20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0억 1,3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071억 6,182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5억 6,6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3,18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에 67억 6,231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4건에 108억 6,250만 원으로 총 31건에 176억 2,482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7%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 4,744만 원이고 2009년도 수납액은 72억 5,903만 원 지출액은 57억 8,196만 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70억 6,104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4억 448만 원 물품보유액은 31억 8,817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2008년도 10.6% 2009년도 8.8%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세출예산의 산정이 과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성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성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각 소관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6일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20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등 13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각 소관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6일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20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등 13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시골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까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신음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며 마음만큼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안고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시골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까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신음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며 마음만큼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안고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