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5.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5.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그리고 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순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그리고 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순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폐지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구분을 보면 지도원과 지방사환이 있으며, 이 중 지도원은 2004년 11월 29일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었고, 지방사환은 모두 퇴직하거나 타 직군으로 전직되어 1998년 9월 26일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정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2조제3항제4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으로 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인 특수경력직공무원 직종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으로 관련된 우리구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가 필요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고용직공무원들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된 조례안이나 2004년 11월 29일 고용직공무원들인 지도원들의 기능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직공무원을 임용한 바가 없으며 상위법에서도 고용직공무원 임용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폐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작년 8월에 있었던 조직개편 후 조직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 적극적인 복지시책 추진의 의지 표명과 복지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문화국의 주무과로 하고, 두 번째,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직원교육훈련 사항을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직원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며, 세 번째, 보건소 조직을 현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서,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로 하고, 업무재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주무과를 복지정책 수립부서인 복지지원과로 하되 부서명은 복지정책과로 하고,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이원화된 직원교육훈련을 통합운영 추진하며, 보건소의 조직개편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노인복지 2.여성정책 3.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1.주민생활서비스 2.노인복지 3.여성정책으로 하며,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예산의 편성배정 및 창의혁신을 1.예산의 편성배정으로 개정하고,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 직원교육을 1. 교육창의혁신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를,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로 개정하며, 별표1에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위치에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를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으로 개정하고, 별표2에서는 동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 및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 부서는 주무과로 하고 업무기능에 따라 통폐합 신설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편된 안으로, 복지문화국의 주된 업무부서가 복지지원과로 주무과로 하고 복지정책을 기획 지원하는 부서 업무기능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과명을 개정하였으며 기획경제국 소관의 창의혁신 업무는 주요업무가 교육으로 행정지원국 직원교육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였으며, 보건소는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 계획에 따라 보건소 직제를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하고, 보건위생과로 명칭의 변경 등 전체를 개편하여 직제를 정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바탕으로 팀을 통폐합하고 성질 기능별로 부서 간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11년 하반기 분소 개소가 원활히 추진되고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별표1 및 별표2의 보건소의 위치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공법 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고시하여 이에 맞춰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복지문화국의 경우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는 복지서비스 전반 업무가 주를 이루고 복지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서울시의 10개 구에서도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주무과 및 부서명으로 적절하며 창의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을 기하기 위한 교육이 주업무로 행정지원국의 직원교육업무와 통합한 것은 타당하며,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를 위하여 현 인력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선 종전 보건위생과의 보건기획팀을 폐지하고, 식품위생·위생관리를 통합하고, 보건민원팀은 의약과로 이관하였으며, 건강증진과의 보건관리팀을 보건의료과로 이관하고, 의약과의 방문보건팀은 건강증진과로 이관하고,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과명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한 것은 1차진료와 보건민원을 통합한 보건행정팀과 의료관리팀 신설을 통해 수많은 방문진료 민원인들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진료민원 수요 및 신설되는 분소개소를 위하여 기능 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는 것이며, 별표1 별표2는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에 이에 맞춰 위치 및 주소지 개정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복지문화국이나 보건소는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알릴 책무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만족한 행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노인복지 2.여성정책 3.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1.주민생활서비스 2.노인복지 3.여성정책으로 하며,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예산의 편성배정 및 창의혁신을 1.예산의 편성배정으로 개정하고,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 직원교육을 1. 교육창의혁신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를,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로 개정하며, 별표1에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위치에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를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으로 개정하고, 별표2에서는 동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 및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 부서는 주무과로 하고 업무기능에 따라 통폐합 신설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편된 안으로, 복지문화국의 주된 업무부서가 복지지원과로 주무과로 하고 복지정책을 기획 지원하는 부서 업무기능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과명을 개정하였으며 기획경제국 소관의 창의혁신 업무는 주요업무가 교육으로 행정지원국 직원교육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였으며, 보건소는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 계획에 따라 보건소 직제를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하고, 보건위생과로 명칭의 변경 등 전체를 개편하여 직제를 정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바탕으로 팀을 통폐합하고 성질 기능별로 부서 간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11년 하반기 분소 개소가 원활히 추진되고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별표1 및 별표2의 보건소의 위치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공법 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고시하여 이에 맞춰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복지문화국의 경우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는 복지서비스 전반 업무가 주를 이루고 복지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서울시의 10개 구에서도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주무과 및 부서명으로 적절하며 창의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을 기하기 위한 교육이 주업무로 행정지원국의 직원교육업무와 통합한 것은 타당하며,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를 위하여 현 인력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선 종전 보건위생과의 보건기획팀을 폐지하고, 식품위생·위생관리를 통합하고, 보건민원팀은 의약과로 이관하였으며, 건강증진과의 보건관리팀을 보건의료과로 이관하고, 의약과의 방문보건팀은 건강증진과로 이관하고,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과명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한 것은 1차진료와 보건민원을 통합한 보건행정팀과 의료관리팀 신설을 통해 수많은 방문진료 민원인들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진료민원 수요 및 신설되는 분소개소를 위하여 기능 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는 것이며, 별표1 별표2는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에 이에 맞춰 위치 및 주소지 개정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복지문화국이나 보건소는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알릴 책무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만족한 행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일단 개편이 되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장님을 통하든 어떤 단체를 통하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병재 위원 민원부서 위주로 선임부서를 바꾸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행정부서에 보건위생과에서 왜 선임부서를 그냥 기술분야로 소홀하게 내주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실질적인 민원은 기술적인 분야보다도 행정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5개 구청 자료를 검토해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한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건 좋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항상 뒤따라가라는 법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면서 커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 단단해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선봉장으로 앞장서서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올린 부서에서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위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보건소의 진료체계가 예전에는 진료는 의약과에서 하고 민원행정은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업무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 업무가 식품위생 쪽으로 주업무가 전환이 되면서 보건소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선 대두가 되었고요. 최근 조직개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분소설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력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분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진료와 진료에 따른 민원업무는 의약과에서 의료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의사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의약과에서 맡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건소 직제개편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안이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처음 제시된 안은 아니고 지난 번에도 이런 유사한 제안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가 행정직이다보니까 행정직이 주무과를 맡아야 된다는 관습적인, 관례적인 사고 때문에 위생과를 주무과에서 빼지 못하고 위생과가 선임과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원래 주역할을 하는 의약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진료에 따른 민원까지 통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폐가압장은 대지 369㎡, 건물 203㎡의 면적으로 시흥5동 혜명보육원 앞 도로 초입, 백운한비치아파트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수도용지에서 용도폐지되어 유휴공간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매입시 구유재산 가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산으로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 및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13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조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연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011년도에는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흥동 폐가압장은 대지 369㎡, 건물 203㎡의 면적으로 시흥5동 혜명보육원 앞 도로 초입, 백운한비치아파트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수도용지에서 용도폐지되어 유휴공간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매입시 구유재산 가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산으로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 및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13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조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연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011년도에는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흥동 폐가압장은 금천구 시흥동 247-19 소재하는 토지 369㎡ 약 111.8평이며,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 207.97㎡ 약 63평을 취득하여 우리구 공공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의회 승인을 요하는 안입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12월 21일 서울시 국·공유 재산 관리분야 창의워크숍 교육시 폐가압장 매각 계획 발표에 따라 2011년 3월 18일 구에서는 매입결정 방침으로 2011년 4월 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5월에 상수도사업본부 신임본부장의 경영방침변경(시설물 보관창고 활용)되어 매각 불가하다는 유선통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상수도 사업본부 방문으로 매각 촉구 또는 대부 협의 조정결과 2011년 7월 8일 최종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로써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 취득 계획안의 구의회 의결과 매입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위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이며, 소요 예산 확보 및 취득방안은 총 매입 예상가격은 13억 원으로 우선 2011년도엔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수의계약으로 매입조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5년 분할 완납 조건이며, 우선 계약금만 추경에 반영하고, 연도별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리모델링하여 공공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취득예정 건물을 살펴보면, 시흥5동 백운한비치아파트 뒤 8m 도로변과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와 접합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효용성이나 재정적 가치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의 유휴재산 운용현황 별첨1)을 보면 향후 건물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지속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구의 건전재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매입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가격 인상요인이 되는 분할 납부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본 계획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폐가압장 매각계획의 변동으로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본 건물 취득을 위한 수차에 걸친 협상으로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금액 5억 이상 재산으로 구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 계획안이나 앞으로는 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위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이며, 소요 예산 확보 및 취득방안은 총 매입 예상가격은 13억 원으로 우선 2011년도엔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수의계약으로 매입조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5년 분할 완납 조건이며, 우선 계약금만 추경에 반영하고, 연도별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리모델링하여 공공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취득예정 건물을 살펴보면, 시흥5동 백운한비치아파트 뒤 8m 도로변과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와 접합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효용성이나 재정적 가치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의 유휴재산 운용현황 별첨1)을 보면 향후 건물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지속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구의 건전재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매입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가격 인상요인이 되는 분할 납부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본 계획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폐가압장 매각계획의 변동으로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본 건물 취득을 위한 수차에 걸친 협상으로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금액 5억 이상 재산으로 구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 계획안이나 앞으로는 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용도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면 시흥2동 청사를 비롯해서 소방서 건물도 그렇고 공공건물들이 시흥쪽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그 대지가 112평인데요. 건물 자체는 창고용이나 사무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당부서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12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구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건물 그 자체를 향후에 그대로 활용한다면......
○재무과장 이일삼 재산가치와 활용도가 있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지금 그 용도를 확인해 봤더니 건물 전체 연건평 63평입니다. 25평 정도는 지하 1층에 있고, 나머지는 지상 1층인데, 지하1~2층이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분은 슬래브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15평 정도만이 지상1층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지하와 지상 1층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사용 가능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지난주에 방문해서 협상을 다시 했는데 저희가 매입 안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폐가압장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금년 매각계획은 개별적으로 없다고 하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 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공개입찰매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연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입하면 지난번 자투리땅 하셔서 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것 말고도 매입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했거든요. 굳이 이자까지 내가면서 연부로 하셔야 되는지......
○재무과장 이일삼 연부를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연히 일시불을 원합니다. 저희들 재정문제도 있고......
○우성진 위원 재정문제는 매입비 여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자가 없다면 모르지만 5~6% 이자 물어가면서 조건을 내세울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이일삼 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은 10개동에 11필지로 실제 보존부적합 재산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금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 2필지를 매각해서 2억 7,700 만 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한 적이 있고요.
○재무과장 이일삼 지금 저희들이 11필지 임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50대 50입니다.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의사가 50대 50인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더 설명하고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지금까지 권유를 해왔고, 구에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권유했는데, 앞으로 더 매입을 권유해서 그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재무과장 이일삼 저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차 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차 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5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44억 8,424만 6,000원에서 1억 5,74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675억 4,363만 3,000원에서 4억 4,22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2억 5,690만 5,000원에서 2억 8,47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1,363만 3,000원에서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안 235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44억 8,424만 6,000원에서 1억 5,74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675억 4,363만 3,000원에서 4억 4,22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2억 5,690만 5,000원에서 2억 8,47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1,363만 3,000원에서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행정지원국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회 요구한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 예산 744억 8,424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 예산액 1억 5,749만 8,000원 감액한 최종 예산액은 743억 2,674만 8,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000원의 29.6%에 해당됩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0.6% 감소한 4억 4,227만 7,000원 감액 편성했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된 2억 8,477만 8,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000원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0.6% 감소한 4억 4,227만 7,000원 감액 편성했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된 2억 8,477만 8,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000원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237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66쪽에서 72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237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66쪽에서 72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들이 설계할 때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내방하는 민원들을 위한 민원공간으로 설치했는데, 청사구조가 지하 1층이 오픈상태가 되다보니까 휴일이나 야간시간 때에 보안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칸막이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간과했습니다. 오픈시켜 놓는 것이 민원인들이 편리하다는 측면만 생각하고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야간시간 때나 휴일에 보안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보안책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대체인력 보수를 본예산에 넣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출산휴가자들 숫자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감액해 놓았는데 생각보다 상반기에 출산휴가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12월까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3개월 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추경에 들어 있는 것은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건 모든 관공서가 다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서울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시스템이 만들어진지가 컴퓨터 초기단계부터 만들어져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전산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e호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능이 추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전자결재로 업데이트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 자체를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관리시스템 시범구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늘려주겠다고 해서 서울형 관리시스템을......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가 다른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놓았는데 작년에 유보예산을 연초부터 예산이 모자라서 유보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공개경쟁입찰 진행을 했습니다. 3차 유찰된 후에 수의계약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보로 잡아놓은 것을 감편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5억을 잡은 게 맞고요. 그런데 유보예산을 짜면서 교육포털하고 한꺼번에 합치면서 부득이하게 도저히 유보예산을 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올해 홈페이지 구축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론에 사실상 밀려서 부득이하게 유보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유보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발주가 이루어졌고 어렵긴 합니다만 3차례나 유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유보액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교육포털 1억 5,000만 원 홈페이지 2억 5,000만 원해서 4억 원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구축하고 있는 포털시스템이 100년 대대손손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지구촌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잊었는데 저희 직원에게 알아보니까 그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행안부와 전국 수십 개 지자체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입장에서는 금천구가 변두리 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지론은 전자행정 만큼은 앞서가야 우리가 동떨어진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구하고 은평구가 시범구로 이미 신청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한테 급히 보고드렸고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지 말고 늦출 이유가 없다 했는데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가면 행안부 것을 서울시가 삼성SDS에서 사 가지고 독자개발을 했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 만큼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가자 했는데 서울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업체가 결국 중소기업체라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결정된 사안인데 서울형 관리시스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중앙부서에 링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것을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가 넘어지면서 기술지원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온나라시스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같은 제품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먼저 강남구 은평구가 이미 작년 본예산에서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적극성을 띈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시간을 내서 전산요원이 기자재를 갔다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려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행안부하고 KT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통신망 회신요금을 50% 다운시켰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자가통신망 구축을 5년으로 보고 5년 구축비로 9억을 잡았습니다. 5년 간 투자액으로 저희가 임대회선망을 썼을 때 임대망이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쌉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5년이 지난 후에 서버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유지보수비 만이 아닌 서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2대 구매인데 시흥 쪽에 2대인데 필승아파트 주민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에 오기 위해 통행하는 건 대낮일 텐데 밤에 구청에 올 일은 없는데 거기에 CCTV는 야간용일 텐데 용도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처음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따지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대각선으로 난 길이 민원인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52사단 인사참모와 3대대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CCTV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엔 난색을 보였는데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사는 군인들이 가난한 분들이 입주해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밤이면 거기에 비행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서 어른이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 해서 알아보니까 공유지로 취급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가산동·독산1동에 외국인 유입문제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설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산동 독산1동에 치안문제나 쓰레기문제는 원인제공자가 외국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CCTV가 꼭 필요한 장소를 수요조사를 했더니 50여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경찰청에서도 30군데 요청이 들어와서 80군데가 수요처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몇 군데 더 설치하려다 보니까 선정하기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엔 꼭 필요한 곳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순차적으로 증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자행정만큼은 앞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서대문구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서울시 통합유지보수 무상업그레이드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용역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그 쪽에서 해주나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체 부분은 행안부 것을 1,000만 원 정도로 회선만 연결하면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지금 말씀 드린 전자결재 부분이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세세하게 본인의 할 일 그다음에 간부재실상황 등 세세한 것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그것을 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상당 부분 선진화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진 위원 비용이 5억 7,000만 원인데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좀 성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급함이 느껴지고요. 물론 선두주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갑작스럽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는 보조금 반환인데 다른 과도 그렇고 물론 보조금 반환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금액을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산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금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각 과별로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꼭 이 과가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는 사업이 특정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상 집행대행이거든요. 특히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대행역할을 하게 되는데, 집행계획에서 당초에 정해진 계획대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보조금을 책정할 때 당초 계획과 집행계획 내려올 때 숫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것이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주는 기관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주문한 쪽이니까 저희가 특정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쪽은 아닙니까?
○우성진 위원 비율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켜야 하는 숫자 아닙니까? 6대4든, 8대2든......,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사업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구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항상 과별로 보면 금액이 정산차원에서 반환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문제가 되는 큰 금액이라......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여기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보조요원들인데 숫자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단가산정을 하는 차원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매칭펀드방식은 아니고 전액 보조금입니다. 인건비니까요.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42쪽에서 243쪽까지, 설명자료 73쪽에서 7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42쪽에서 243쪽까지, 설명자료 73쪽에서 7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본예산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추경에 하자 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운동전문기관을 조사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요. 유산소 운동기구, 웨이트 운동기구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쪽저쪽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면적대비 구색을 갖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44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민원여권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44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민원여권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5.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소 전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산서 24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10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456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확대에 따라 각 2,220만 원과 9620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7억 6,826만 2,000원 보다 1,181만 2,000원이 감소한 27억 6,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1억 8,3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22억 9,8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소 전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산서 24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10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456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확대에 따라 각 2,220만 원과 9620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7억 6,826만 2,000원 보다 1,181만 2,000원이 감소한 27억 6,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1억 8,3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22억 9,8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금회 요구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 예산 117억1,429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총 1억 333만 4,000원 증액된 최종예산액은 118억 1,76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8% 증액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000원의 4.7%에 해당되며,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은 없으며, 건강증진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0.4%감소한 1,18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으며,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2% 증가된 1억 1,5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000원의 4.7%에 해당되며,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은 없으며, 건강증진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0.4%감소한 1,18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으며,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2% 증가된 1억 1,5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247쪽에서 257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7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247쪽에서 257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7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최우수클럽 시상은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주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3월에 건강도시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걷기실천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것이 동별로, 1차적으로는 각 동별로 걷기클럽을 운영하는데, 걷기클럽을 동별로 운영하는 것은 지도를 해주고 리더할 사람을 동별로 4명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4월초에 이틀에 거쳐서 동별 4명 해서 40명 교육을 올바른 걷기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걷기를 선도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 안에서 걷기를 실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동기부여차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안양천 같은 경우는 비만교실이라고 3개월 12주 과정으로 하는 비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연계프로그램 1530걷기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계단환경조성은 걷기코스의 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일상생활속에서 직장에서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가능하면 이용하자는 취지거든요. 계단 걷는 것이 운동이 많이 되고, 평상시에 몇 개 계단을 걸어가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보건소가 5층 건물인데, 보건소 계단을 걷기 좋게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면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고, 걷기가 얼마나 몸에 좋고 하는 것을 계단에다 조성해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보건소 계단 환경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나 사업소에서 계단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계단 몇 계단 올라가면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었다, 이런 것을 표시해놓아 홍보하고 안내표시판 붙이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업장으로도 늘릴 것이고, 구청도 하고 전부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54쪽에서 262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79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54쪽에서 262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79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치매조기검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묻는데 대답을......, 보건소에서도 치매검진을 하니까 거기 가서 받으셔도 된다고 홍보하거든요. 뭘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의약과장 박현정 일단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사해 드리는 것은 간단한 설문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인지능력을 검사하는 것인데, 계산력이나 기억력, 회상력 이런 것을 문진식으로 검사해 드리는 것이고요. 피검사나 영상촬영 이런 것은 치매원인을 확진하기 위해서 검사인데, 이것은 치매지원센터나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하고 협력하고 있는 중대병원으로 의뢰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일단 기초검사 후에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지원센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2차적으로 정밀검진을 받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저희가 선별검진해서 치매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분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신경심리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독산1동 주민센터 6층과 7층이 치매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1차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의약과장 박현정 원인확진을 위해서 의뢰를 하고요. 치매지원센터에서 진단까지 됩니다. 선별검진과 정밀검진해서 치매진단을 내리고요. 치매가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피검사나 영상촬영이 필요하니까 그때 저희가 3차병원으로 의뢰합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1·2차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일단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원인확진검사비용은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의약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만 비용 발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원인확진비가 다 지원되고 나중에 약을 드시게 되면 치료비까지 지원되고요.
○의약과장 박현정 약제비는 시비와 구비 반반입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말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말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