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5일 (금) 10시5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개월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2월 18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이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동안 어느덧 3개월이라는 활동기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장으로서 감히 자평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함에 따라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들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개월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2월 18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이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동안 어느덧 3개월이라는 활동기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장으로서 감히 자평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함에 따라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들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기간동안 관련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신 조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기간동안 관련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신 조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8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총 7인의 위원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총 3개월동안 활동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3월 17일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업무현황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에 요구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단으로부터 4월 15일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각 위원별로 자료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5월 1일과 5월 4일까지 기간 중 2일간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서류검증과 현장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다가오는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 평가결과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는 2005년 1월 1일 업무개시이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공단이관으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단경영 전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단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번 조사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제안제도 상시운영,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수범사례가 있는 반면, 구청 및 공단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문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위반한 인사규정의 정년기준, 시설별 수익대비 과다인원 근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계약변경에 부적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및 무분별한 예산전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절차와 직원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마치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구청, 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조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조사활동 결과 적출된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경영으로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8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총 7인의 위원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총 3개월동안 활동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3월 17일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업무현황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에 요구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단으로부터 4월 15일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각 위원별로 자료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5월 1일과 5월 4일까지 기간 중 2일간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서류검증과 현장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다가오는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 평가결과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는 2005년 1월 1일 업무개시이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공단이관으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단경영 전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단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번 조사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제안제도 상시운영,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수범사례가 있는 반면, 구청 및 공단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문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위반한 인사규정의 정년기준, 시설별 수익대비 과다인원 근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계약변경에 부적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및 무분별한 예산전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절차와 직원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마치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구청, 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조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조사활동 결과 적출된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경영으로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 6페이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역으로써 처분번호와 지적사항, 처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2번 구청 및 공단간부 친인척 채용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로 처분에서 그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 이것도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치, 불합리한 인사규정 재정비 이것도 시정조치, 견인보관소 관리인원 과다 이것도 시정조치, 그리고 11번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 이것은 차후에 토론하겠지만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파악한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런 것은 표현이 좀 그러니까요.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까지도 명백히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인사규정 전면 개정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위배된 채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 이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금천구청장은 동 규정 승인 시 행정안전부의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했는데, 시정조치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부 문맥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안대로 하지 말고 차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8페이지 행정사항을 보면 나항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은 자세한 것은 차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하나씩 대충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같이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도 또 현재는 개인적으로 써서 올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잖아요.
○강구덕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처리요구안으로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정조치 사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팀장이 금빛복지회 사단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물론 급여를 안 받고 봉사직인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시정조치 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 사항을 메모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규정 전면개정 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위배된 채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를 삽입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10쪽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지 우리 구청에 기능직, 사실 공직자나 관계된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와 있는 것은 그것은 전부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족간에 같이 근무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떤 공개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인사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을 인사비리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인위적 평가로 인해서 특채 및 공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덕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또 관계된 자가 퇴직을 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네, 다 메모를 하십시오. 또 11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훈 위원 13페이지에 삭제할 것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4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 내부 승진자는 단 1명으로 여기까지는 들어가고요. 삭제할 부분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상위 직급 결원발생 시 외부 인력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삭제를 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14페이지에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라고 했는데, 제목에다가 내용을 조금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불합리한 겸직 제한, 이런 식으로 정관 재정비를 한다든지, 제목을 바꿔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겸직제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전만수 취지는 우리가 손을 못되고 문맥이나 법률 용어 같은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관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단규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우리 공단 내에 단규가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12가지를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구청장의 승인만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청장 승인도 안 받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 및 단규 재정비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고, 이 현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까 서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겸직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경우가 겸직이거든요.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겸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이 구청에 파견공무원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겸직이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것이 여기에 빠졌으니까 별도로 서복성 위원님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항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어쨌든 별도로 항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15페이지도 사실 특채 범위가 너무 큽니다. 9급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냥 특별채용을 하고 어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인사비리 의혹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제가 채용규정을 보니까요. 9급, 8급은 이사장이 근무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보이고,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분은 할 수 있게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봉수 위원 이 인사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세부적으로 문항이 되어 있었는데, 전면개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하고, 또한 제6조 1항 제4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공단법 기준에도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지금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관계공무원이 3명이고 사외이사가 2명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강하게 지적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사실 면접이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채점한 것으로 살펴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을 3배수로 위촉을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인사위원 추첨을 통해서 5명이 들어가서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인사규정 17조에 인사위원 15인으로 위촉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 15인 중에서 5~7명을 추첨한다는 제1항을 신설하여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회계사, 세무사가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요. 인사위원회 중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외부인원으로 둔다 이런 규정을 두면 됩니다.
○강구덕 위원 비중도 중요하지만 총 인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명중 3분의 1이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15명중 3분의 1이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이대로 갑시다. 다음 16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하나 같이 숫자가 많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 봐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 봐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시설장을 폐지시키면 당연히 본부장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아두고는 본부장을 다시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것을 폐지했을 때는 본부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타구도 벤치마킹을 해봤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사실 문화원의 업무량도 많고 운영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사실 이윤창출할 수 있는 사업장도 아닌데 문화원에 짐만 더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을 문화원에 이관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조사특위가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엔 개인 위원 이름으로 나왔지만 조사특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정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개인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특위 위원으로 봐서 이것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서로 표현하고 의견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첫날 김훈 위원이 이사장한테 물었죠. 물으니까 관장께서도 그것을 건의했는데 안 된다고 거부했죠. 또 타구에서도 도서관은 비수익사업입니다.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문화원에서 온 것인데 다시 문화원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개개인 독립기관이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이 간섭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단조직의 방만함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코 수익성을 내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이고. 설사 이것이 조사를 통해서 올렸는데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가 채택해서 넣었다해서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아니니까......
○김훈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지만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 내 의견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왜 이 조사를 지금까지 했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이 본인 이름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놓아두세요.
○강구덕 위원 물론 개인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가령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또 덧붙여서 두 가지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도서관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름을 달아서 더 추가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20페이지, 21페이지. 이 쪽 부분은 예산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준비를 많이 했고 저 역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잘못한 거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김훈 위원 2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계약자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낙찰자 김두성씨가, 김두성씨가 이의제기한 것은 타당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서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 했거든요. 예가 산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겁니다. 김두성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돌려준 것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예가를 잘못한 것뿐이지 김두성씨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차후에는 예가를 정확하게 잘 정리하라고 하나를 넣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관계법에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예외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위법행위를 한 거죠.
○사무국장 전만수 예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입찰자가 그 예가를 알고 들어왔거든요. 알고 입찰을 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합법화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김두성씨와 통화해 봤습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수입이 있건 없건 한다는 목적에서 써넣었다는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사업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다시 감정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본인이 인지 못한 부분은 본인 책임이지 법적으로는......
○김훈 위원 본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분이 잘못 했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구기관에 이것을 넘겼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변경을 시켜 주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두성씨에게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전만수 비근한 예로 최부영씨가 이번 감사에 참여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예가를 잘못 알고 3억을 더 썼어요. 그 3억을 부담하는 바람에 망했다고 그럽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알고 들어온 이상 본인 책임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김훈 위원님이 했네요. 시설관리공단 9급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해놓았는데요. 이 분들이 받는 금액은 월 146만 원 정도 됩니다. 김훈 위원님은 기본급만 말씀하셔 가지고 가족수당하고.
○위원장 정순기 제가 조사해 봤어요. 기본급이 83만 6,000원입니다. 식대가 13만 원, 가족수당이 8만 원,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월 104만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 공휴일 4일 8시간 곱하기 32시간 6,000원씩 19만 2,000원, 야간수당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2,000원씩 12일 24,000원, 이것이 돈 주는 날짜가 매월 봉급은 20일 수당은 10일 특근매식비는 30일입니다. 특근매식비 7,000원씩 20일 14만 원이 들어갑니다. 총 146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시급이 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야간수당이나 매식비 같은 것을 급여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근로에 필요한 것을 보면 시급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3만 2,000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큰 회사의 비정규직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규직이고 이 분들이 충분히 근무에 대한 자긍심도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146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 가지고 과연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냐, 146만 원 주어도 충분히 일 할 사람이 줄을 섰다라고 말해 버리면 하급직원의 최저생계비를 계속 이어간다는 이야기이고 너 없어도 비정규직은 얼마든지 들어와 그러면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나 근무에 대한 자긍심이나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시급으로만 여기서 따진 것이니까 일단 보고서에는 올려놓으세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 서빙도 갈 데가 없어서 난리이고 이 근무에서 이 돈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146만 원이면. 솔직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앉아서 컴퓨터 정리하고 있고 일 하는 능력으로 봐서는 파출부들 보세요. 이것은 상당히......
○강구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급을 갖고 비교해 버리니까 월급여 총액하고 기본급하고 어떤 걸로 대비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추세가 총액연봉제로 하잖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봐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내용을 위원님 주장하고 다른 의견을 같이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오봉수 위원 결과보고서는 위원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특위로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통합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든지 개선을 요구하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조율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매년 하는 행정감사 때 어떻게 합니까? 행정감사 다 했는데 그것을 조율해 가지고 삽입하고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다른 판사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합의해 가지고 고치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오늘은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정리한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시간이지 무슨 조율을 해가지고 한다는......
○김훈 위원 조사특위는 특별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행정감사 외에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은 그것이지.
○강구덕 위원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위원님 이름이 따라 가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김훈 위원님은 이렇게 공단의 하급직원 급여체제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같은 페이지에 같은 제목 하에 따로 붙이면 어떨까요?
○김훈 위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임금 그 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사회이슈 아닙니까? 이게 많다고 깎아야 된다고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거예요. 위원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주장은 이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처음부터 조사위원이 자기 것을 조사해서 넣으면 될 일이지. 남이 조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에 첨부를 해서 하나를 넣는다는 건 도대체 이 조사위원회에서 대화를 할 이야기예요? 선과 후를 제대로 아시고 해야지 첨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훈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일 뿐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다시 다른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김훈 위원이 뭐 하러 여태껏 조사를 했습니까? 남의 권위와 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의회에서조차 하신다면 어느 의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일 하겠느냐 이거예요.
○김훈 위원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고 저는 조사를 통해서 2인 가족, 3인 가족으로는 맞지 않구나. 그래서 급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항이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월급을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강구덕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하나 더 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꼴이 우스운 거예요. 같은 조사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조율하자는 뜻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27페이지와 28페이지를 같이 묶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 확인방법 개선과, 실제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상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같이 묶으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정순기 “수당을 집행하였음. 근거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관련근거에 의거 지급하기를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환수조치라고 써넣어 주어야지요.
○강구덕 위원 공단 내의 직원이 아니고요. 구청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보고 지급 안했다는 것이죠. 돈을 덜 줘도 지적이 되고, 많이 줘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기 40페이지, 분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4동, 독산본동, 독산1동이 여성·남성 그래요. 일주일마다 돌아요. 여성만 야간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김훈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견인보관소도 2인1조로 근무하잖아요. 여자도 사실상 여자 혼자 근무하면 시비거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낮에만 시키라는 것이죠.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많이 해봤는데요. 오후근무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조사서에도 있지만, 독산1동 여성이 신랑이 야간에 못나게 한다는 것 같아요. 주야로 돌려달라 해서 관장 임의대로 주간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관장에게 따져서 시정할 것인데, 그래서 독산본동은 홀애비입니다. 자기가 야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보면 야간하면 밤 샐 것 같이 보이지요. 밤 11시까지가 근무입니다. 그러면 여성으로서 11시를 야간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거기에 있고, 문닫는 시간이 11시인데, 이것은 개인이 한쪽을 생각해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조사해 봤는데, 김훈 위원 물어 본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조사의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11시 맞교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자가 낮에 근무 서면 안전한데, 밤에 근무 서면 술먹고 와서 횡패 부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거기는 기쁨어린이집과 같이 있잖아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청소년독서실을 넣어야만 건물보조금이 나와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어쩔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서울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치적인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낙후되어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시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런 주장입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용객요금이 월 22만원, 연으로 하면 300만 원도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
○위원장 정순기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의 독서실로 운영하기에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1억 3천얼마 나갑니다. 연간 이용객은......, 쉽게 말하면 3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수적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지리적인 여건이 안좋아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안좋다, 시설을 이용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례나 정관에 반영이 되었으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 삽입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봉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잖아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면 인사,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하고 그것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놓아야 그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임의적으로 단규를 고치지 못하지, 이 상태에서는 단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볼 것은 다 봤고요. 주민등록등본 46명이 안들어 왔어요. 그것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이것 안들오면 안들어온대로 이것만 가지고 조사할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현재 특정인을 상대로 자료요구는 곤란하기 때문에 통째로, 개인적으로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보험공단이라든지 대비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직원이 다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구덕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 대관 활성화 방안 추가, 관리번호 11번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수합하여 별도의견을 추가하고, 관리번호 16번 공단 하급직원 급여차이 개선에 대하여는 위원별 의견을 별도 추가하고, 관리번호 19번과 20번 초과근무 관련 내용을 합쳐서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 중 수정이 필요한 문구 등은 조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 대관 활성화 방안 추가, 관리번호 11번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수합하여 별도의견을 추가하고, 관리번호 16번 공단 하급직원 급여차이 개선에 대하여는 위원별 의견을 별도 추가하고, 관리번호 19번과 20번 초과근무 관련 내용을 합쳐서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 중 수정이 필요한 문구 등은 조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부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