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1일 (화) 10시13분
- 의사일정
- 1.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봉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정순기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3월 5일 임부재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강구덕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또한 조윤형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접수하여 3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봉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정순기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3월 5일 임부재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강구덕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또한 조윤형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접수하여 3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금번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3월 17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3월 17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