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0일 (목) 10시05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9.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정대책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9.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정대책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에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에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7건의 개정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원안가결한 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에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에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7건의 개정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원안가결한 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둘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3항의 ②에 “출산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에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를 “출산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가결하여 수용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둘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3항의 ②에 “출산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에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를 “출산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가결하여 수용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주요원인,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은 지난 동절기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균형 및 붕괴우려가 있어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 발견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제거함으로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절·성토사면의 붕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축대·옹벽 붕괴, 동절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 등이며,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은 해빙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분야 점검·정비 실시계획으로 안전점검대상은 258개소로서 지하굴착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며, 점검·정비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점검반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주관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8개반 73명이며, 점검요령과 중점 점검사항을 숙지토록 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 일제점검 결과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2008년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은 응급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주요원인,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은 지난 동절기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균형 및 붕괴우려가 있어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 발견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제거함으로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절·성토사면의 붕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축대·옹벽 붕괴, 동절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 등이며,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은 해빙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분야 점검·정비 실시계획으로 안전점검대상은 258개소로서 지하굴착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며, 점검·정비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점검반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주관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8개반 73명이며, 점검요령과 중점 점검사항을 숙지토록 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 일제점검 결과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2008년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은 응급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10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지는 날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10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지는 날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