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18일 (금) 10시11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5.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 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 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김훈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3월 11일 장순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3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금의구성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김훈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3월 11일 장순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3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금의구성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지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지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의원과 윤장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의원과 윤장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재난 및 재해관련 주요내용을 통합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되어 있는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지진·황사 등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기본법으로 하수과와 토목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재난으로 화재·붕괴·교통사고·화생방사고·폭발 등은 주민자치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해서 조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추가된 사항은 국가에서 기관 재난으로 해서 에너지 문제, 그리고 통신, 수도, 의료, 전염병 등으로 국가재난체계가 마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 등을 좀더 추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이 되겠으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등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따라서 위원은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과 남부경찰서장, 구로소방서장, 그리고 52사단 213연대 3대대장, 남부교육청교육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금천우체국장, 금천전화국장, 구로전화국장,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사 남부출장소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남부출장소장, 강남도시가스사장,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 및 유관 기관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총 4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고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미리 토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먼저 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을 보시면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본부의 기능은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었습니다.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등 11개로 복합기능을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은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통제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을 통제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를 보면 현장모니터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으로 보시면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의 기능은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은 구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6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자문단에 대해서는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을 보시면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재난 및 재해관련 주요내용을 통합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되어 있는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지진·황사 등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기본법으로 하수과와 토목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재난으로 화재·붕괴·교통사고·화생방사고·폭발 등은 주민자치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해서 조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추가된 사항은 국가에서 기관 재난으로 해서 에너지 문제, 그리고 통신, 수도, 의료, 전염병 등으로 국가재난체계가 마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 등을 좀더 추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이 되겠으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등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따라서 위원은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과 남부경찰서장, 구로소방서장, 그리고 52사단 213연대 3대대장, 남부교육청교육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금천우체국장, 금천전화국장, 구로전화국장,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사 남부출장소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남부출장소장, 강남도시가스사장,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 및 유관 기관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총 4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고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미리 토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먼저 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을 보시면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본부의 기능은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었습니다.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등 11개로 복합기능을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은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통제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을 통제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를 보면 현장모니터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으로 보시면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의 기능은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은 구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6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자문단에 대해서는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을 보시면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종전의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된 법률이며, 2004년 3월 11일 공포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취지는 화재·폭발·붕괴·화생방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태풍·홍수·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모든 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복구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장 제3조 내지 제15조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안전관리위원”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안 제8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원회를 구성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계기관이 협조사항을 사전에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제16조 내지 제24조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장 제25조 내지 제35조는 지방자치단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한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금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새로이 구성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의 내용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의 조례내용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안과 같이 제정·시행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종전의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된 법률이며, 2004년 3월 11일 공포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취지는 화재·폭발·붕괴·화생방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태풍·홍수·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모든 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복구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장 제3조 내지 제15조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안전관리위원”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안 제8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원회를 구성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계기관이 협조사항을 사전에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제16조 내지 제24조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장 제25조 내지 제35조는 지방자치단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한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금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새로이 구성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의 내용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의 조례내용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안과 같이 제정·시행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다음은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재난, 재해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하수과에서 운용한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과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도 최적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l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구의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를 보통세 수입 결산액으로 한 결과 12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2,000만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도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장비 확보 및 홍보물 제작 등 예방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매년 적립하는 법정액 및 이자 등 누계 금액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장기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운용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기금운용심의회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로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3억 2,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하수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 5억 3,000만원으로 총 8억 5,0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재난, 재해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하수과에서 운용한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과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도 최적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l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구의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를 보통세 수입 결산액으로 한 결과 12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2,000만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도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장비 확보 및 홍보물 제작 등 예방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매년 적립하는 법정액 및 이자 등 누계 금액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장기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운용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기금운용심의회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로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3억 2,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하수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 5억 3,000만원으로 총 8억 5,0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포함한 재난의 총괄적 예방과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률로써, 재해와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률의 부칙 제9조에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하여 두 기금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대체입법시행되는 등 상위법령이 제정·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의 내용 검토결과 기금의 용도·기금의 운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통합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포함한 재난의 총괄적 예방과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률로써, 재해와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률의 부칙 제9조에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하여 두 기금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대체입법시행되는 등 상위법령이 제정·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의 내용 검토결과 기금의 용도·기금의 운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통합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 실무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하고 제23조에 현장모니터의 수당, 또 제4장에 안전관리자문단에게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은 전에 있었던 그 기구 안에 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관리기금운용 상태에서 관리기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포를 며칠 있으면 할텐데, 만약에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니터요원도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은 예산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기금은 우리 재난관리에서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통과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 실무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하고 제23조에 현장모니터의 수당, 또 제4장에 안전관리자문단에게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은 전에 있었던 그 기구 안에 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관리기금운용 상태에서 관리기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포를 며칠 있으면 할텐데, 만약에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니터요원도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은 예산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기금은 우리 재난관리에서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병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당문제는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당에 대한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고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당문제는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당에 대한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고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수당을 예산으로 확보도 하지 않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뒤에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가 그리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니터요원 수당까지도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분은 말씀을 않고 저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모니터 위촉도 인원이라든가 자격 같은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동에 한 명씩 할 것인지 세 명씩 할 것인지 인원이 3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니터요원의 수당을 얼마로 준다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차후에 추경에 그것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니터요원 수당까지도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분은 말씀을 않고 저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모니터 위촉도 인원이라든가 자격 같은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동에 한 명씩 할 것인지 세 명씩 할 것인지 인원이 3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니터요원의 수당을 얼마로 준다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차후에 추경에 그것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모니터요원은 세부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예산과 그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