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4일 (목) 10시03분
- 의사일정
- 1.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김훈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 대한폐지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며 3월 2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기부채납)의건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김훈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 대한폐지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며 3월 2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기부채납)의건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먼저 중차대한 이런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이르러 지금 한반도 전역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선포와 역사적 만행을 날조한 교과서 왜곡 등 망발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규탄하는 전 국민의 아우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국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시시때때로 망발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우리의 영토주권수호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장의 타당성과 우리의 주권수호를 당당하게 밝힘과 동시에 우호선린관계를 망각한 주권침해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의가 30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갈 때 우리의 결의는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결의가 전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한국 동해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날조례를 제정한 야만적인 작태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군국주의적 음모로써 우리 영토를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 명백하고 실질적 침략행위인 바 우리는 그들의 작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창씨개명이 마치 조선인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날조한 그들이 작금에 이르러서는 역사적 만행을 날조한 교과서 왜곡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 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는 현실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와 있다. 이에 30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은 주권침해행위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과 역사왜곡에 대하여 즉각적인 폐지조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거에는 산봉도 우산도 가지도라 불려지던 한국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15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 주장하는 억측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처사임으로 강력항의한다.
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영토침탈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일본은 다케시마의날조례를 즉각 폐지조치하라.
셋,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의 망상에서 깨어난 36년간의 온갖 침탈행위와 만행에 대한 역사왜곡을 가슴깊이 반성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금번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넷,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은 치욕적인 그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각성하여 망발을 금할 것을 엄중경고한다.
다섯,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은 자세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의원 일동.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먼저 중차대한 이런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이르러 지금 한반도 전역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선포와 역사적 만행을 날조한 교과서 왜곡 등 망발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규탄하는 전 국민의 아우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국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시시때때로 망발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우리의 영토주권수호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장의 타당성과 우리의 주권수호를 당당하게 밝힘과 동시에 우호선린관계를 망각한 주권침해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의가 30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갈 때 우리의 결의는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결의가 전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한국 동해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날조례를 제정한 야만적인 작태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군국주의적 음모로써 우리 영토를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 명백하고 실질적 침략행위인 바 우리는 그들의 작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창씨개명이 마치 조선인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날조한 그들이 작금에 이르러서는 역사적 만행을 날조한 교과서 왜곡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 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는 현실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와 있다. 이에 30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은 주권침해행위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과 역사왜곡에 대하여 즉각적인 폐지조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거에는 산봉도 우산도 가지도라 불려지던 한국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15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 주장하는 억측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처사임으로 강력항의한다.
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영토침탈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일본은 다케시마의날조례를 즉각 폐지조치하라.
셋,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의 망상에서 깨어난 36년간의 온갖 침탈행위와 만행에 대한 역사왜곡을 가슴깊이 반성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금번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넷,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은 치욕적인 그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각성하여 망발을 금할 것을 엄중경고한다.
다섯,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은 자세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종학 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에대한폐지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사일정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구 주요 시책추진사업 중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사업에 대하여 민간인실비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정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민간인실비보상 범위는 1, 행정업무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2, 구와 동 행정보조업무 및 민원안내 3, 체육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실비보상 범위에서는 국민운동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견학에 참여한 자 및 각종 구정사업 행사 연수 체험 교육 등에 참여한 자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보상금지급규정은 각종 구정행사에 참여한 자 등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구정현장참여 및 각종 행사 체험 등에 참여한 자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사일정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구 주요 시책추진사업 중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사업에 대하여 민간인실비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정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민간인실비보상 범위는 1, 행정업무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2, 구와 동 행정보조업무 및 민원안내 3, 체육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실비보상 범위에서는 국민운동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견학에 참여한 자 및 각종 구정사업 행사 연수 체험 교육 등에 참여한 자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보상금지급규정은 각종 구정행사에 참여한 자 등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구정현장참여 및 각종 행사 체험 등에 참여한 자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의 지급대상을 확대규정하여 구의 주요시책사업 등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의 시책사업과 관련한 견학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과 관련한 각종 행사 또는 단속업무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과 같이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권장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활동 등에 구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의 지급대상을 확대규정하여 구의 주요시책사업 등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의 시책사업과 관련한 견학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과 관련한 각종 행사 또는 단속업무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과 같이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권장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활동 등에 구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배경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린 후에 그에 따른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서울시 자치구의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함이며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강남구에서 시범설치한 방범용 CCTV 운영결과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설치비용의 50%를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의 공공사업추진 등 시행근거마련을 위해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의견과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2004년 12월 17일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동의 절차를 거쳐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가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협의회에서 각 구 공통된 규약이 되도록 사전에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 통보된 표준규약안을 근거로 규약안을 작성,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 규약안은 재정방침과 의회의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결된 규약은 협의회장인 강남구청장이 일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강남구에서 각 자치구별 방범용 CCTV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저희구에 지원하게 되며, 우리구의 경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추후 강남구에서 규약이 성립되는대로 2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의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를 보면 협의회에 지출해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와 16조를 보면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이 되도록 규약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앞으로 저희구 사업인 방범용 CC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배경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린 후에 그에 따른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서울시 자치구의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함이며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강남구에서 시범설치한 방범용 CCTV 운영결과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설치비용의 50%를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의 공공사업추진 등 시행근거마련을 위해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의견과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2004년 12월 17일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동의 절차를 거쳐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가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협의회에서 각 구 공통된 규약이 되도록 사전에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 통보된 표준규약안을 근거로 규약안을 작성,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 규약안은 재정방침과 의회의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결된 규약은 협의회장인 강남구청장이 일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강남구에서 각 자치구별 방범용 CCTV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저희구에 지원하게 되며, 우리구의 경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추후 강남구에서 규약이 성립되는대로 2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의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를 보면 협의회에 지출해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와 16조를 보면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이 되도록 규약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앞으로 저희구 사업인 방범용 CC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 등 서로 관련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운영하는 협의회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2004년 12월 자치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열고 협의회 규약안을 정하였으며, 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무처리에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법령과 부령인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서울시전역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설정하여, 총 사업비 92억 6,000만원 중 46억 8,000만원을 강남구가 부담하고 45억 8,000만원은 각 자치구가 소요금액별로 분담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구는 2억 6,400만원의 소요예산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강남구가 이미 시범운영하여 범죄예방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써 우리구에 설치·운영할 경우 방범과 주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양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생활권이 같거나 비슷한 권역안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상하수도·환경·공공시설 등의 분야에서 서로 관련되는 사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러한 공동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 등 서로 관련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운영하는 협의회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2004년 12월 자치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열고 협의회 규약안을 정하였으며, 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무처리에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법령과 부령인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서울시전역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설정하여, 총 사업비 92억 6,000만원 중 46억 8,000만원을 강남구가 부담하고 45억 8,000만원은 각 자치구가 소요금액별로 분담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구는 2억 6,400만원의 소요예산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강남구가 이미 시범운영하여 범죄예방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써 우리구에 설치·운영할 경우 방범과 주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양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생활권이 같거나 비슷한 권역안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상하수도·환경·공공시설 등의 분야에서 서로 관련되는 사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러한 공동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김대영 의원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약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벌써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7조, 제12조 내용을 보면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은 소속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벌써 예산의 편성된다는 것은 뒤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자치구 부담 예산에 편성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분명히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작년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상정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쓰는 예산 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했고, 특히 작년도에 강남구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방범용 CCTV를 해주겠다는 사전예약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에도 그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기준이 되는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앞에 사전에 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작년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상정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쓰는 예산 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했고, 특히 작년도에 강남구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방범용 CCTV를 해주겠다는 사전예약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에도 그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기준이 되는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앞에 사전에 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본의원은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절차가 뒤바뀌게 되어서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원칙을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지금 협의회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균등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본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일례로 보면 방범용 CCTV설치비용 총 92억 6,000만원 중에서 강남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서 부담하는데 그 절반 중에서도 재정이 풍부한 구는 더 많이 부담하고, 재정이 빈약한 구는 적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예산에 일부 반영 되었죠?
지금 협의회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균등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본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일례로 보면 방범용 CCTV설치비용 총 92억 6,000만원 중에서 강남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서 부담하는데 그 절반 중에서도 재정이 풍부한 구는 더 많이 부담하고, 재정이 빈약한 구는 적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예산에 일부 반영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정병재 의원 그래서 남의 돈만 받을 수가 없다해서 우리도 같이 예산편성이 했었는데, 재정이 넉넉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구가 지원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구가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 집행내역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도 기구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구청에서는 재정이 넉넉한 집행부이기 때문에 돈을 해주는 것도 되는데, 가령 강남구의회에서 금천구쪽에 절반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사는 강남구에서 구에다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감사부분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각 구청별로 예산반영되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아예 미확보했습니다. 중구는 잘 산다고 해서 미확보를 했고, 또 우리 구와 같이 현재 방범용 CCTV를 약 2억 5,000만원정도 되는 관악은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강남, 송파, 은평에서는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나머지 구 전부는 이번 3월말까지 규약안이 확정되어서 송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은 전부 예산으로 넣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서울시 감사를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2억 4,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또 2억 4,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받으니까 그 받은 전체를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자체감사, 서울시 감사,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에 대한 조치나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사는 강남구에서 구에다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감사부분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각 구청별로 예산반영되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아예 미확보했습니다. 중구는 잘 산다고 해서 미확보를 했고, 또 우리 구와 같이 현재 방범용 CCTV를 약 2억 5,000만원정도 되는 관악은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강남, 송파, 은평에서는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나머지 구 전부는 이번 3월말까지 규약안이 확정되어서 송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은 전부 예산으로 넣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서울시 감사를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2억 4,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또 2억 4,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받으니까 그 받은 전체를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자체감사, 서울시 감사,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에 대한 조치나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니, 우리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50%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 예산과 강남구에서 받은 예산 50%를 합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이 끝나고 나면 자체감사를 다 받습니다. 물론 일상감사도 받겠지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 위주로......
○정병재 의원 협의체부분 감사가 아니고, 가령 그 협의체내에서 돈을 공동으로 모금해서 적게 준 구가 있고 많이 준 구가 있고, 많이 낸 구가 있고, 적게 낸 구가 있는데, 그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자기네들이 알아 봐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돈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자체는 강남구의회 감사과에서 자기들이 돈 준 것에 대해서 각 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남구에서 우리 금천구 감사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아무래도 그 쪽의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확률이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잘 썼다는, 금천구는 주니까 잘 써서 더 준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래서 저희들은 완료보고를 구청장협의회때 완료보고를 합니다.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자체적으로 감사가 되어 있고, 또 우리도 보고도 하고, 여기 규약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강남구가 92억 6,000만원에서 46억 8,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각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쪽에서 먼저 이 이야기가 예산심의할 때도 나왔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 구로구와 현재 안양시 빅딜로 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서 15억 예산이 수익금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2억을 주면 우리도 이 이야기를 예산통과할 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강남구가 각 구에다 지원금 형태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천구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강남구가 주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CCTV를 만든다면 주민이생각할 때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빅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위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 지원을 받아서 한다, 사실 시대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로공단에서 전국을 먹여 살리는 대공단을 가지고 있는 금천구에서 강남에서 이런 것을 받아 CCTV를 설치하는 이런데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보지 않고요, CCTV가 없어도 금천구는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현재 지하철도 신안산선도 되지 않아서 지금 사정을 하다시피하고, 사실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있는지 국회의원이 있는지 의회가 있는지, 이런 정도로 주민들의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얼마 돈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주민위화감 조성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지하철만 해도 거미줄같이 몇 개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곳에 빅딜을 해서 사업적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강남구가 각 구에다 지원금 형태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천구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강남구가 주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CCTV를 만든다면 주민이생각할 때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빅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위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 지원을 받아서 한다, 사실 시대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로공단에서 전국을 먹여 살리는 대공단을 가지고 있는 금천구에서 강남에서 이런 것을 받아 CCTV를 설치하는 이런데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보지 않고요, CCTV가 없어도 금천구는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현재 지하철도 신안산선도 되지 않아서 지금 사정을 하다시피하고, 사실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있는지 국회의원이 있는지 의회가 있는지, 이런 정도로 주민들의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얼마 돈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주민위화감 조성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지하철만 해도 거미줄같이 몇 개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곳에 빅딜을 해서 사업적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강남구가 잘 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사업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위화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가 발전해서 정말 다른 구를 도와 줄 수 있는 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구민들에게 CCTV와 같은 부분은 방범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금천구민의 재산과 개인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안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가 발전해서 정말 다른 구를 도와 줄 수 있는 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구민들에게 CCTV와 같은 부분은 방범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금천구민의 재산과 개인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안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자치구간의 행정협의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협의회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거론되었던 각 구간에 예산의 범위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역할이 어떤 정도의 통제력, 구속력이라 할까 여기에 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의 문제는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한 예를 들면 구로구와 칠성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과연 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양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의 행정협의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협의회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거론되었던 각 구간에 예산의 범위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역할이 어떤 정도의 통제력, 구속력이라 할까 여기에 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의 문제는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한 예를 들면 구로구와 칠성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과연 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양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유은무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규약부분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사업인 구로칠성아파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와 금천구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실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구청장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먼저 시 자치구행정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잘 사는 구에서 어려운 구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행정협의회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강남구 시범운영을 해서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타구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습니다. 개소는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현재 3개동 이외의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특별하게 검토해본 일은 없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좋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확대해 나갈 때 사업비 문제도 계속 강남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48개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개청한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95년도에 금천구가 분구된 이전의 인접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지명·시설물 등 명칭이 금천, 가산, 독산 등 여러 가지고 표기함으로써 저희 금천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알릴 수 없는 그런 지명과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명칭 바로잡기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간판 등 시설물 총 73건으로 이중에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가산역을 가산디지털역으로 개명하는 사항은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에 대한 상호변경은 업종별로 분류해서 책임부서를 각과에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간판제작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비대상은 지명과 시설물명 및 상호바로잡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간판, 표지판, 도로, 전철역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대행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및 면허세 등 각종 세액과 간판제작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상호변경 동의하는 업체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금액과 지원한도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기본계획에 별도로 정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개청한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95년도에 금천구가 분구된 이전의 인접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지명·시설물 등 명칭이 금천, 가산, 독산 등 여러 가지고 표기함으로써 저희 금천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알릴 수 없는 그런 지명과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명칭 바로잡기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간판 등 시설물 총 73건으로 이중에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가산역을 가산디지털역으로 개명하는 사항은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에 대한 상호변경은 업종별로 분류해서 책임부서를 각과에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간판제작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비대상은 지명과 시설물명 및 상호바로잡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간판, 표지판, 도로, 전철역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대행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및 면허세 등 각종 세액과 간판제작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상호변경 동의하는 업체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금액과 지원한도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기본계획에 별도로 정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과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에 소재하면서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명·시설물명, 상호 등을 우리구를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정비대상물 소유자가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 신고행위 등의 대행처리와 수수료·면허세액·간판제작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지명·시설물·상호 등의 정비대상을 간판·표지판 등과 인·허가증, 신고등록증 등의 관련공부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정비대상물의 소유자가 인·허가증, 신고·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구가 대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정비대상물 소유자가 그 명칭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면허세 등의 비용과 간판제작비·공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를 거듭하면서 지명이 바뀌어 왔으며, 특히 분구의 접경지역에서는 분구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아 외부인은 물론, 구민들조차 경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외부에 대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구이전의 사용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잘못 표기된 명칭에 대하여 쉽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명칭이나 표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변경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비용의 부담감으로 정비를 망설여오던 정비대상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정비를 촉구하고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판·표지판 등의 유형별 정비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에 소재하면서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명·시설물명, 상호 등을 우리구를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정비대상물 소유자가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 신고행위 등의 대행처리와 수수료·면허세액·간판제작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지명·시설물·상호 등의 정비대상을 간판·표지판 등과 인·허가증, 신고등록증 등의 관련공부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정비대상물의 소유자가 인·허가증, 신고·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구가 대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정비대상물 소유자가 그 명칭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면허세 등의 비용과 간판제작비·공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를 거듭하면서 지명이 바뀌어 왔으며, 특히 분구의 접경지역에서는 분구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아 외부인은 물론, 구민들조차 경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외부에 대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구이전의 사용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잘못 표기된 명칭에 대하여 쉽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명칭이나 표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변경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비용의 부담감으로 정비를 망설여오던 정비대상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정비를 촉구하고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판·표지판 등의 유형별 정비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금천구에 대한 애국심을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60여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간판은 작은 것도 있지만 대형간판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작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또한 쉽지 않거든요. 간판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간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양쪽의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 금천구의 애구심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예를 들면 큰 간판인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광고물에 대한 간판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표시변경허가에 대한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수수료가 4,000원에서 2만 6,500원정도이지만 일단 그 수수료부터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에 대한 최소한의 제작비가 약 5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이 사실은 조례에는 없지만, 왜 이런 것을 조례에다 넣지 못했느냐 하면 조례에다 그러한 사항을 넣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례에다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례에는 정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해서 한도액과 지원에 대한 것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변경에 대한 수수료 및 면허세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변경신청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에는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광고물에 대한 간판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표시변경허가에 대한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수수료가 4,000원에서 2만 6,500원정도이지만 일단 그 수수료부터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에 대한 최소한의 제작비가 약 5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이 사실은 조례에는 없지만, 왜 이런 것을 조례에다 넣지 못했느냐 하면 조례에다 그러한 사항을 넣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례에다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례에는 정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해서 한도액과 지원에 대한 것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변경에 대한 수수료 및 면허세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변경신청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에는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차라리 규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실 때 확실하게 간판제작비, 교환조건 전액을 보상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규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재정지원에다가 간판제작비 전액지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지, 간판제작비 80%, 아니면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동의할 소유주가 있을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구에 사는 분이 금천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을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굉장히 집행하는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차라리 이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규약에다가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판에 대한 종류도 많고 또 제작비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한다고는 조례에 넣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규약을 정할 때 소유주가 간판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규약을 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현재 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쪽인데, 내용면에서 표지판이나 도로, 전철역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간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닌데,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역으로 바꾸는데 처음에 6,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1억 4,0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시흥역도 앞으로는 금천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또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간판 바꿔주는데 상호 간판을 보면 보통 몇백만원씩 갑니다.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저는 몇 가지는 좋은데,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간판까지 바꿔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열악한 재정에서 간판까지 바꿔주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간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도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간판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잘 보이는 것이 간판입니다. 예를 들면 구로지점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명칭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장중 의원 그러니까 대로나 이런 지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개인 사업장의 간판까지도 바꿔주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 행정 지도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행정지원하고 제4조 재정지원까지가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합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정비대상이 약 73개소인데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죠.
73개에 대해서 광고물 제작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제작비를 상한선을 50만원 정도로 예상치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50만원으로 잡았을 때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다 합했을 때 총괄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73개에 대해서 광고물 제작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제작비를 상한선을 50만원 정도로 예상치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50만원으로 잡았을 때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다 합했을 때 총괄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50만원 정도로 잡아서 70개면 3,5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한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지금 간판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전에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간판지원을 해야 되느냐, 윤장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간판제작사들이 간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판 전체를 다 제작을 안 해요. 그냥 틀은 그대로 놔두고 위의 표지만 벗겨서 그냥 다시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IMF 이후에 업종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돈을 잘 버는 업소가 간판제작사라고 했어요.
그냥 틀은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만 벗겨서 인쇄를 해서 붙여서 제작된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나왔는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IMF 이후에 간판제작사들이 간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판 전체를 다 제작을 안 해요. 그냥 틀은 그대로 놔두고 위의 표지만 벗겨서 그냥 다시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IMF 이후에 업종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돈을 잘 버는 업소가 간판제작사라고 했어요.
그냥 틀은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만 벗겨서 인쇄를 해서 붙여서 제작된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나왔는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간판제작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정지원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할 수 없고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유도를 하고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바꾼다든지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의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해 가지고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하신대로 간판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지원해서 바꾸도록 하고 그래도 사실 응하지 않고 힘들고 못 하는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간판 60개입니다. 60개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서 개선을 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업소를 무교동낙지집이라고 붙였는데 본인이 붙였는데 금천구에서 무교동을 못 붙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도 못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타당하지만 개인적인 간판 60개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부산갈매기도 나오고 별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를 최대한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정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야 당연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개인간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유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큰틀에서 금천구를 알리겠다고 하는 홍보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금천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금천구나 모든 주민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함에도 60개의 간판에 대한 변경을 개인들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정적인 억압으로 그들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천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금천구나 모든 주민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함에도 60개의 간판에 대한 변경을 개인들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정적인 억압으로 그들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규약을 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상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정해 놓아야 사실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안 되면 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격화시켜서 얼마로 하겠다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이종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전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섬 독도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쌀한 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전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섬 독도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쌀한 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