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3일 (수) 10시05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해빙기대비재난취약분야안전관리추진대책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조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순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의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4 규정에 의해 본 조례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조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순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의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4 규정에 의해 본 조례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월 27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문내용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전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 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지방의회는 동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의회별 연간 총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조례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회기자율화는 지방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일부임은 물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서,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조례재정을 통하여 그 목표가 일부 충족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의회는 120일, 기초의회는 80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진정한 회기자율화를 위하여서는, 회의일수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월 27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문내용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전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 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지방의회는 동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의회별 연간 총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조례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회기자율화는 지방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일부임은 물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서,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조례재정을 통하여 그 목표가 일부 충족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의회는 120일, 기초의회는 80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진정한 회기자율화를 위하여서는, 회의일수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순노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순노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의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안건으로 1997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8년간 동결되어 온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인건비, 유류비, 각종 비용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청소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원가분석용역결과를 근거하여 2002년 4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염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자제하여 온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의 채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타 자치구의 수수료인상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득이 청소수수료의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 중 재래식 또는 이동식화장실의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 기준 228원에서 230원으로 2원 인상 조정하여 원단위를 절상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0.75톤까지는 1만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1,130원인 6.4%를 인상하고 기본이 초과되는 초과요금의 경우 부과기준 0.1톤당 부과금액은 1,155원에서 1,360원으로 205원 인상하였으며,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은 작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수수료의 7%를 가산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우리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민들에게 약간의 부담은 되겠으나, 청소수수료가 8년째 동결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청소수수료가 조정되면 종사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체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정화조업체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강화 및 장비와 시설 등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보다나은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15개 자치구에서 이미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시행중이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분뇨정화조 오니청소 여건이 25개 자치구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반면에 서남권지역에서 가장 원거리인 강서구 소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오니를 반입해야 하는 등 지역적인 여건이 인접한 타자치구에 비하여 좋지 않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의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안건으로 1997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8년간 동결되어 온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인건비, 유류비, 각종 비용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청소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원가분석용역결과를 근거하여 2002년 4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염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자제하여 온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의 채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타 자치구의 수수료인상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득이 청소수수료의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 중 재래식 또는 이동식화장실의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 기준 228원에서 230원으로 2원 인상 조정하여 원단위를 절상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0.75톤까지는 1만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1,130원인 6.4%를 인상하고 기본이 초과되는 초과요금의 경우 부과기준 0.1톤당 부과금액은 1,155원에서 1,360원으로 205원 인상하였으며,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은 작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수수료의 7%를 가산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우리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민들에게 약간의 부담은 되겠으나, 청소수수료가 8년째 동결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청소수수료가 조정되면 종사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체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정화조업체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강화 및 장비와 시설 등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보다나은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15개 자치구에서 이미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시행중이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분뇨정화조 오니청소 여건이 25개 자치구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반면에 서남권지역에서 가장 원거리인 강서구 소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오니를 반입해야 하는 등 지역적인 여건이 인접한 타자치구에 비하여 좋지 않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청소업체의 채산성을 향시킴으로써, 경영악화에 따른 업체종사자들의 임금불만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은”은 1997년 10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의 수수료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되어 왔던바 청소원가의 상승과 낮은 청소수수료로 인하여 분뇨·정화조청소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종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저임금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어 왔으며, 우리구의 분뇨·정화조청소업체는 고려정화조와 신흥정화조 등 2개 업체로 종사원 수는 23명이며, 연간 약196톤의 분뇨와 약 7만 4,000톤의 정화조 오니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연소득은 각각 1,337만 4,000원과 1,615만 5,000원으로 자치구직영 생활쓰레기 미화원과의 임금격차가 월 100만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서울시에서는 2001년 1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원가 분석연구결과를 근거로, 2001년 6월과 2002년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각 자치구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중 15개 자치구가 수수료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1992년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수수료인상은 97년도에 5.2%를 인상한 것으로 단 1회에 그쳐 그동안의 물가인상수준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인상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수수료부과기준은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당 228원이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0.75㎥까지 기본요금 1만 7,680원, 0.75㎥초과시 0.1㎥마다 초과요금 1,155원이며, 개정안은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당 230원으로 0.9%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은 1만 8,810원으로 6.4%, 초과요금은 0.1㎥당 1,360원으로 17.7% 인상하며, 청소시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대하여는 청소요금의 7%를 할증할 수 있도록 지하할증요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분뇨수거수수료는 수거대상 재래식화장실 60개소에 연간수거량은 196톤으로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겠으나,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으로 청소업체의 수입액, 즉 구민부담의 증가액은 연간 약 1억 9,488만원이 되고, 가구당 부담액은 약 2,017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구의 전체 정화조 1만 5,894개소 중 58.7%에 해당하는 2㎥ 이하의 정화조 9,322개소에 대한 청소요금은 개소당 평균 3,179원(10.9%)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수준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원가분석연구결과 2001년도에 이미 평균 11.46%의 인상요인이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자치구별 수거원가의 차이는, 정화조용량이 작을수록㎥수거지에서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원가가 높아지므로, 우리구의 경우, 과반수의 정화조가 2㎥이하의 작은 용량이고, 처리장은 가양동에 소재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서남권역의 자치구 중에서는 수송거리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타 구에 비해 청소원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개정안의 인상수준은 첨부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조정을 완료한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비슷한 수준으로서, 구민의 부담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금번 분뇨수거수수료와 정화조청수수료의 인상·조정으로 청소업체의 채산성과 종사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청소업체의 채산성을 향시킴으로써, 경영악화에 따른 업체종사자들의 임금불만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은”은 1997년 10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의 수수료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되어 왔던바 청소원가의 상승과 낮은 청소수수료로 인하여 분뇨·정화조청소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종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저임금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어 왔으며, 우리구의 분뇨·정화조청소업체는 고려정화조와 신흥정화조 등 2개 업체로 종사원 수는 23명이며, 연간 약196톤의 분뇨와 약 7만 4,000톤의 정화조 오니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연소득은 각각 1,337만 4,000원과 1,615만 5,000원으로 자치구직영 생활쓰레기 미화원과의 임금격차가 월 100만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서울시에서는 2001년 1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원가 분석연구결과를 근거로, 2001년 6월과 2002년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각 자치구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중 15개 자치구가 수수료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1992년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수수료인상은 97년도에 5.2%를 인상한 것으로 단 1회에 그쳐 그동안의 물가인상수준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인상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수수료부과기준은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당 228원이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0.75㎥까지 기본요금 1만 7,680원, 0.75㎥초과시 0.1㎥마다 초과요금 1,155원이며, 개정안은 분뇨수거수수료는 18리터당 230원으로 0.9%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은 1만 8,810원으로 6.4%, 초과요금은 0.1㎥당 1,360원으로 17.7% 인상하며, 청소시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대하여는 청소요금의 7%를 할증할 수 있도록 지하할증요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분뇨수거수수료는 수거대상 재래식화장실 60개소에 연간수거량은 196톤으로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겠으나,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으로 청소업체의 수입액, 즉 구민부담의 증가액은 연간 약 1억 9,488만원이 되고, 가구당 부담액은 약 2,017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구의 전체 정화조 1만 5,894개소 중 58.7%에 해당하는 2㎥ 이하의 정화조 9,322개소에 대한 청소요금은 개소당 평균 3,179원(10.9%)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수준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원가분석연구결과 2001년도에 이미 평균 11.46%의 인상요인이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자치구별 수거원가의 차이는, 정화조용량이 작을수록㎥수거지에서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원가가 높아지므로, 우리구의 경우, 과반수의 정화조가 2㎥이하의 작은 용량이고, 처리장은 가양동에 소재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서남권역의 자치구 중에서는 수송거리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타 구에 비해 청소원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개정안의 인상수준은 첨부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조정을 완료한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비슷한 수준으로서, 구민의 부담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금번 분뇨수거수수료와 정화조청수수료의 인상·조정으로 청소업체의 채산성과 종사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김대영 의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인상되면 우리 구민의 부담증가액은 연각 1억 9,000, 2억정도 증가되는데 기대효과가 대주민 서비스질 향상이 도모되고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구체적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대행업체로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뽑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청소원보다 월 1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00만원 조금 더 주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 사실상 못 배우고 그런 양반이고, 그리고 노조가 생기니까 노조문제도 있고 해서 여건이 악화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몇 년동안 억제하다가 작년에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인상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서, 저희들이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정화조 청소할 때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 청소원들을 교육시켜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현재 대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상이 되면 어떤 면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말로 서비스 향상 된다는 것은 업체에 대한 채산성만 맞추어 주는 것이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분뇨청소하고 나면 뒷처리같은 경우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물청소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조정요금중에 지하할증요금이라고 해서 신설을 했는데 지하정화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조는 대부분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라고 구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거 13년간 수수료인상을 안했다라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8년입니다.
○유은무 의원 ’97년도부터 하면 8년동안 인상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하는 땅속에 묻힌 정화조가 관을 가지고 계단을 지나 건물지하에 들어가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땅속에 묻힌 정화조는 맞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흡입관을 빼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상이 안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 당시 인상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유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해 오면서 경영악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은무 의원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고, 다시 지하라는 구분을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일반 지하는 아니고 흡입기를 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푸는, 노력적 그런 대가입니다.
○유은무 의원 일반가정에서 쓰는 정화조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은무 의원 해당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유은무 위원 이것을 잘 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업체한데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리고 일반 3단부폐식 정화조 같은 것은 원래 수거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통만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통을 다 처리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전체 다 치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니까 들어간 물도 다 치우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기 때문에 수거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오물만 수거하고 물은 새로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용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원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전문적인 문제는 제가 의원님보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문제는 마치고 나서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업체한테 저희가 각서를 받아서라도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여기 유인물을 보면 기본 18ℓ당 230원이면 0.9%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1만 8,810원으로 6.4%를 인상했는데, 또 초과요금이 있는데, 여기에 0.1㎥당 1,360원으로 인상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을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초과요금제가 17.7%가 인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초과가 많거든요. 저도 청소를 하다보면 초과요금을 물게 됩니다. 조금 전에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팀이 없을 때에는 초과요금을 주민들이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7.7%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초과요금 17.7%가 인상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 약 2%정도 인상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8년동안 인상이 없었으므로 물가상승분 보다도 작고 그리고 가구당 부담이 1년에 한번 청소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지만 약 2,000원내지 3,179원이면 부담이 되겠지만 숫자상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장중 의원 8년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금천구만 인상을 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 11개구 추진중이고 그중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8년동안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연간 전체 수입이 고려정화조가 5억 9,500만원입니다. 인상을 하면 약 7,000만원정도로 7억원이 되니까. 고려정화조가 약 1억 1,000만원정도가 인상을 하면 효과가 있고요. 신흥정화가 약 4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400만원정도 인상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1억 9,000만원정도의 두 회사에 주민부담이 됩니다.
○김훈 의원 이 두 회사가 그 동안 계속 경영적자를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경영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한 것인지? 충분히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회사 자체 내에서 흑자를 보고 있으면 그 흑자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적게 지급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회사의 경영흑자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경영을 하면서 상당히 적자를 봐서 우리가 보존해주는 그러한 차원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시겠지만 정화조 업체가 두 개 업체라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현재 기업이기 적정이윤이 생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인상된 요인들은 그 동안 임금이나 이런 것을 억제해 왔던 것입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해주면 근로자들 인상분하고 장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훈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우리 국장님께서 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단 표면적으로 미화원의 급여가 어느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의 급여를 올려주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해빙기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추진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문제는 동절기 한판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 지하굴착, 대형 공사장 등에서 지반침하·균열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가중됨으로 해빙기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을 일제점검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전관리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해빙기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우리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취약시설 지역의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주민 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개요는 대책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정비기간은 금년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으며, 이번에 점검한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한 주관과는 주민자치과를 주관과로 해서 점검반은 주택과 11명, 건축과 10명, 공원녹지과 5명 등 26개반에 공무원 56명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건축사를 2명을 투입을 해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그리고 축대·옹벽, 기타 해빙기에 붕괴 등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400여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총 457개소의 시설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공사장 8개소와 절개지·낙석위험지역 11개소, 축대·옹벽 33개소, 그리고 기타 노후주책 시설 405개소 등 총 4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점검한 결과 지적건수가 약 33건 나왔습니다. 특히 축대·옹벽 5개소와 기타시설 28개소, 총 33건중 축대·옹벽 D급이 3개소, B급이 2개소, 기타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33개소 중에서 독산2동에 있는 현대연립은 안전조치사항으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철거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금강연립은 석축 하단부 토사유출 방지용과 블록 담장 전도위험이 있기 때문에 블록담장을 제거 또는 보강요구 하였습니다. 금강연립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강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석수빌라도 도로변측 담장과 옹벽이 균열되었기 때문에 담장 및 철제난간을 보수·보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노후주택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에 있는 미림연립은 가스배관 벽체가 균열되었기 때문에 균열벽체를 철거 또는 보수·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훼미리연립은 건물 외벽균열 및 대지주변 경계담장 파손으로 여기도 자체 보수·보강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4동에 있는 시흥아파트는 건물 외벽이 균열 및 담장 균열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은성연립도 도로변 측에 있는 벽돌담장이 파손되어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흥4동에 있는 대흥연립은 캔틸레버 받침기둥의 굴절 및 외부 계단과 벽돌담장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받침기둥을 철제로 교체를 요구 및 파손부위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권고를 5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을 안내하고 담장 등 미세균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 33건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조치, 보수·보강,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단기 조치사항으로 동일 유형의 결함사항이 계속된 지정된 시설물은 이상유무를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조기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충당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알선 등 행정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으로는 약 450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D급이 17개소, A, B, C급이 433개소가 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등급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A급, B급, C급, D급, E급의 기준에 대해서 유인물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저희들이 매월 4일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제108차 안전점검의 날을 지난번 3월 4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홍보물로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약 6,000부정도 제작하여 문제가 되는 인근 지역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홍보물을 보시면 주민들도 해빙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주변에는 공사장 주변과 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전기안전과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 화재안전, 테러 및 재난발생시까지 총 망라해서 이해하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빙기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조치·사후관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점검 후 정비·보수·보강 등 재난위험 해소 대책추진에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 및 등급조정 등 변경된 사항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안전점검 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락철 4월과 5월에는 유원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철인 6월부터 8월에는 도로시설,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9월과 10월에는 추석대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주점 등 위락·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추진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해빙기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추진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문제는 동절기 한판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 지하굴착, 대형 공사장 등에서 지반침하·균열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가중됨으로 해빙기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을 일제점검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전관리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해빙기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우리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취약시설 지역의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주민 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개요는 대책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정비기간은 금년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으며, 이번에 점검한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한 주관과는 주민자치과를 주관과로 해서 점검반은 주택과 11명, 건축과 10명, 공원녹지과 5명 등 26개반에 공무원 56명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건축사를 2명을 투입을 해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그리고 축대·옹벽, 기타 해빙기에 붕괴 등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400여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총 457개소의 시설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공사장 8개소와 절개지·낙석위험지역 11개소, 축대·옹벽 33개소, 그리고 기타 노후주책 시설 405개소 등 총 4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점검한 결과 지적건수가 약 33건 나왔습니다. 특히 축대·옹벽 5개소와 기타시설 28개소, 총 33건중 축대·옹벽 D급이 3개소, B급이 2개소, 기타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33개소 중에서 독산2동에 있는 현대연립은 안전조치사항으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철거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금강연립은 석축 하단부 토사유출 방지용과 블록 담장 전도위험이 있기 때문에 블록담장을 제거 또는 보강요구 하였습니다. 금강연립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강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석수빌라도 도로변측 담장과 옹벽이 균열되었기 때문에 담장 및 철제난간을 보수·보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노후주택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에 있는 미림연립은 가스배관 벽체가 균열되었기 때문에 균열벽체를 철거 또는 보수·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훼미리연립은 건물 외벽균열 및 대지주변 경계담장 파손으로 여기도 자체 보수·보강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4동에 있는 시흥아파트는 건물 외벽이 균열 및 담장 균열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은성연립도 도로변 측에 있는 벽돌담장이 파손되어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흥4동에 있는 대흥연립은 캔틸레버 받침기둥의 굴절 및 외부 계단과 벽돌담장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받침기둥을 철제로 교체를 요구 및 파손부위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권고를 5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을 안내하고 담장 등 미세균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 33건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조치, 보수·보강,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단기 조치사항으로 동일 유형의 결함사항이 계속된 지정된 시설물은 이상유무를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조기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충당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알선 등 행정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으로는 약 450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D급이 17개소, A, B, C급이 433개소가 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등급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A급, B급, C급, D급, E급의 기준에 대해서 유인물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저희들이 매월 4일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제108차 안전점검의 날을 지난번 3월 4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홍보물로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약 6,000부정도 제작하여 문제가 되는 인근 지역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홍보물을 보시면 주민들도 해빙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주변에는 공사장 주변과 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전기안전과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 화재안전, 테러 및 재난발생시까지 총 망라해서 이해하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빙기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조치·사후관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점검 후 정비·보수·보강 등 재난위험 해소 대책추진에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 및 등급조정 등 변경된 사항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안전점검 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락철 4월과 5월에는 유원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철인 6월부터 8월에는 도로시설,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9월과 10월에는 추석대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주점 등 위락·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추진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해빙기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금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해빙기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금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