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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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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0일 (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 사무과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6.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2일 박만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1월 13일 윤장중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과 박만선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1월 1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월 15일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 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만선의원과 오길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10시14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윤장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가 표창을 함에 있어, 의회 개원기념일과 각급 학교의 졸업 등의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함으로써 표창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의회표창에 대한 구민의 신뢰감과 표창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표창은 의회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등의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표창의 정시성을 확보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과 사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안은 의회가 행하는 표창의 시기에 대하여 의회개원 기념일 등의 정기적 행사일에 맞추어 행하도록 원칙을 정하여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표창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와 표창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제9조를 “표창은 의회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등의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로 하여 표창의 정기적 행사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정시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의회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이내의 의원과 사무과장으로 하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조문내용 중 인용 또는 표현이 잘못된 어휘를 정리·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장중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0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박만선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내용의 해석에 혼란을 주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민사회단체 참여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해연도로 제한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잦은 위원교체로 인한 심사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코자 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해외여행이 더욱 심도 있고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10인으로 되어 있는 심사 제외대상 위원수를 5인 미만의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을 구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으로 하여 공무여행에 관한 심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촉일로부터 당해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위원의 임기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중 심사제외대상 의원의 수와 심사위원의 수 및 임기 등을 조정 보완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 제3항은 구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그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인 미만일 경우로 축소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강화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비율이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인 것을 구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으로 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인원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은 위촉 당해년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기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5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사회단체를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박만선 의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임원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를 제외한 것은 우리구 시민단체 임원을 추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준식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시민단체 예를 들면 바른선거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로 하면 모르지만 관변단체가 한다면 의원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관변단체 보다도 의회를 항상 주시하는 그런 단체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만선 의원     박준식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그러면 보충답변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조금전에 박준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회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시민사회단체는 다 포함이 됩니다. 바른선거모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만선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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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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