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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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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7일 (목)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
  3. 1.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4. 2.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6.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1월 25일 오길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오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 신청한 오길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 신청한 내용은 동서간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03년 12월 3일 2004년 3월 9일 2004년 11월 25일 3차에 걸쳐서 본의원이 동서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서간 도로는 어디냐 하면 여성발전센타 입구에서 군부대 50m도로 걸쳐서 군부대가 이전을 할 시에 시흥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망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2대 때로 알고 있는데 1998년도 제가 아는 바로는 오형석 전의원께서도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기를 검토검토 계속 검토만 해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5분발언을 신청한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중 두 분의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4년도 Hi Seou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선정에서 우리구의 유일한 시흥3동 소재 음식점이 선정되었는바 지명도가 낮은 우리구 홍보를 위하여 홍보간판을 제작설치하자는 김대영의원님의 제안과 두 번째로는 동서간 연결도로망 체계로 우리 지역의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군부대까지 20m 도로를 개설추진을 요구하는 오길환의원님의 제안으로 모두 우리구의 홍보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인 자세로 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금천구민상과 구민표창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천구민상과 구민표창을 조례에 근거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민상을 신설해서 현 표창조례에 되어 있는 3개의 표창을 4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상은 3년 이상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고 시상부문은 5개 부문으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미풍양속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5개를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금천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과반수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금천구민상의 추천은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추천하여 각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해서 추천토록 했습니다.
    또한 표창을 수상한 모범 구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시찰과 문화 등 시찰을 실시하는 등 수상자를 격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근거하려는 이유는 이제까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확실하게 근거해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천구가 행하는 표창의 종류에 금천구민상을 신설규정하고 표창대상자의 추천절차와 수상자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 체육의 5개 부문에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과 단체에게 부문별로 금천구민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의 조례 제2조의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유공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 표창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사회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 부문의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표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3조는 구민상을 추천할 때는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인 이상이 추천하도록 하여, 추천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구민이 추천하는 경우 20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일정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서 추천의 남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행하는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구청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산업·문화시찰 등을 실시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담회·교육 등을 통한 건의 등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안과 같이 구민상을 신설하여 부문별로 우수한 공적이 있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표창을 행하고 표창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표창수상자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고취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항상 추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구민상 추천을 보면 지역의 단체에 속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또 위원이 단체에 가입된 그런 의원이 추천이 되어서, 일관되게 정실이 있는 이러한 포상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사기준에 있어서 위원회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때에 주는 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봉사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지. 3년이야 아무나 할 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이 아니고, 5년 이상 정도로 기간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구민상과 기업체에 준다면 너무 남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주기간을 5년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단체나 일반인에게 주는 구민상을 될 수 있으면 정실에 기하지 않고 공정하게 줄 것이며, 또한 3년이라는 제한규정을 5년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상을 수상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위촉해서 공적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년에 대한 것은 과연 3년이 좋은지, 5년이 좋은지, 10년이 좋은지 각 구청 전체를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시했을 때 3년으로 많이 두고 있고, 5년으로 하면 제한을 두는 것 같아 3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학   네, 유은무위원님!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민상 수상내용을 보면 당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자기 소속과 관련되어 있는 수상자가 선정이 된 이유가 많았다,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물론 심사를 하다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제도적으로 수상리스트에 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등도 구민상으로 오르게 되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개인은 허용할 수 있지만 단체까지는 수상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와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분이 심사위원으로 와서 공적심사에 불공정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둘째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개인위주로 하자로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5인 이상 10인 이내,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여기에 올라 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무관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규정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규정을 넣으면 규정은 규정을 남발하게 됩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넣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옛날에는 이 추천규정을 보면 구의원님 2분도 추천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의원 2분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원님들 2분이 추천해서 하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4개 이상도 추천이 돼요. 누가 와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도 없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추천한 사람이, 구의원님 한 분이 4개 단체정도 추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구의원 개인적으로는 박정하게 뗄 수가 없고, 추천한 자가 탈락되면 의원님도 명예실추가 되고, 그 사람도 집착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러면 이번에 구의원들이 삭제하는 것이 낳겠나, 그래서 구민이 20인 이상이면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항상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했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개인 한사람에게 주는 것은 한사람에 대한 영광이지만, 단체에게 주면 단체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체가 저희들 금천구내에서 봉사와 구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단체를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님!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제7조의 1항에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7조 2를 보면 ‘다만 구청장이 인정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 1항에 있는 ‘구민상은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금천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혁신적인 일들을 우리 구를 위해서 통과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되는, 저희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수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천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소속원이나 단체, 3년 이상에 대한 근거 등을 예를 들면 구청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3년이 아닐 때에도 줄 수 있다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외규정이 더구나 거주연한 경우를 그렇게 예외로 한다면 우리 구민에 대한 구민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없지요. 구민상이라는 것은 아까 박준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주하는 기간이 3년도 좀 짧다, 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 구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토착심, 구의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년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3년도 안된 그런 것을 예외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자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경우에, 특별한 사항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내놓았든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점, 또 우리가 이룩하지 못했던, 가령 요즈음에 말하는 대형프로젝트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점, 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하는데 큰 공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년수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의에서 얘기해야지 구청장의 특별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외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금천구 내에 모든 사업이나 발전사항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때그때 따라서 금천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사업을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으로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의원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라든지 구민대상추천자를 구청장이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해서 우리 조례안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인정한 부분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사람을 바로 상을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학   유은무의원님!
  
○유은무 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좋다고 본다고 하는데 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2조제6항을 보면 ‘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되’, 여기에다 ‘구민상후보 신청접수 후 신청자와 관련 없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삽입해 주기를 수정제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수정발의하는 것입니까?
  
○유은무 의원     수정제안입니다. 문구수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조례는 수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발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가능합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
  
○유은무 의원     구민상 신청 접수 후에, 그러면 심사대상자들이 전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그와 관련이 없는 자로 심사위원이 위촉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이 부분은 세밀하게 많이 봅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에 다 조사해야 되는데, 어느단체, 어디에 관계 안되는 그런 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 분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천구민 한 분을 위촉했는데 그 분에 옛날에 몸을 담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 사실 유명한 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조항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운영의 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하기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관련 없는 사람으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유은무 의원     수정해서 삽입요청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동의는 합니다.
  
○의장 이종학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신설하고 일부조문을 정비·보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주민참여 및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교양강좌 또는 외부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안 제12조제1항에다 근거규정을 두고 삽입을 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23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24조부터 33조까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6항에서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운영협의구성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2조제1항에는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구민교양강좌 또는 외부위탁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3조에는 이러한 분에 대해서 비교시찰 등 실비보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장을 보시면 제7조6항이 삭제되고 24조부터 33조까지가 주민자치운영협의회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구성에 대한 사항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금천구 관할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0조를 보시면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3조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7조제6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24조 내지 제33조를 신설·규정하는 것이며, 협의회의 기능은 자치센터간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도록 하고 위원은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외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자치센터간의 정보교환과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이 인근지역간에 중복되거나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정보교환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과 자치센터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등 동의 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 같이 구에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게 함으로써 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수행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운영을 보완하고 자치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것을 정착화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회까지 만들면 여기에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제대로 한 곳이 없어요. 동사무소를 축소하고 동민에 의한 자치운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구청하고 동에서 정착될 때까지 모든 것을 지배해서 완전히 됐을 때 이런 협의회도 구성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몇 년간 실시를 했지만 지금 문화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센터는 문화센터의 주관 하에서 방향을 잡아서 하든지, 복합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더 해보고 각 동마다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사례발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의 사항을 봐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협의회구성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다시 예산까지 수반해서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 빠르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5인 이하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안들과 일들이 각 동마다 약간씩 다르고 또 각 동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정보교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하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에다가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구청에 있는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명중에서 12명을 뺀 10명만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준식 의원     타구보다는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자치센터운영이 타구에 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자치센터운영에 참여가 되지 않고 일부 주민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20~30명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 김대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김대영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박준식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각동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동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정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을 한다는 것은 동단위에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동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장이 주관이 되어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옥상 옥으로 다시 구에서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자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통제위주로 흘러서 오히려 동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을 흐르고 수동적이고 자율성이 힘들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골자의 가·나항 같은 얼마든지 협의회를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민교양강좌라든지 외부위탁교육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오히려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시찰이라든지 구정홍보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만든다는 것은 옥상 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이러한 운영협의회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획일적이고 통제적이고 옥상 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겹치고 있고 또 어느 동은 잘 되고 있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권역으로 해주었습니다. 권역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뿌리가 안 내려 가지고 참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각동에 모든 정보를 수합을 해서 진취적이고 좋은 안으로 해서 옛날의 동사무소가 명실공히 복지센터의 기능을 발휘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협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자치협의회가 22인으로 구성되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각 동 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동에서 주민참여를 권유하고 또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협의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 기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은 구협의회에 나가서 협의를 하는데, 갔다 와서 위원장이 각동 주민자치회의에 나와서 잘 전달하고 또 위원들로 하여금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리더를 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각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따로 놀게 되면 오히려 이원화되고 자율성 제고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좋은 점은 좋은대로 전파를 하고 안 좋은 점은 어떻게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12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교육계 및 언론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운영협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외부강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더 전파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왜 위원장만 불려서 합니까? 동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불려서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의원님들 생각과 저희들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이 주민자치운영협의회는 각 동에서 위원장을 모셔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각 동의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좋은 부분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운영협의회는 위원장 임기가 2년이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들은 1년밖에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바뀐다고 봅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제7조제6항에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새롭게 발전시키자는 조례인데, 저는 이것을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도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새로운 쪽으로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이미지 쇄신이 되어야만 주민이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며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적으로 볼 때 미숙아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도 보며 실질적으로 학원에 가서도 애기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움도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을 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주더라도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협의회 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학식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0시56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가산동과 구로구 구로1동 부분에 구로칠성 2차아파트가 지금현재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사업 부지내에 일부가 금천구 구역과 구로구 구역으로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미들이 불편하다고 저희구에 경계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구로칠성 2차아파트는 8개동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 동은 금천구로 되어 있고 5개동은 구로구로 되어 있으며 두 개동은 아파트 동 자체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현황을 보면 구로구 702-1외 33필지입니다. 33필지 중에서 금천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필지이고 구로구가 24필지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보면 구로구가 4,005평이고 금천구가 1,055평입니다. 금천구가 현재 필지 평수로는 2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24필지로 4,005평으로 7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가산동 535-2 칠성아파트 생활권은 행정구역상은 금천구이나 주민등록은 분구 이전 구로구에서 관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로구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8일 재건축조합을 통한 우편발송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합원 210명 중에서 199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197명은 구로구로 해 달라는 것이고 2명은 금천구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중요한 의견은 뭐냐하면 구로구이건 금천구이건 어느 구로 가든지 한 구청으로 가게 해 달라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구의 의견수렴과 더불어서 인구 면적 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종합의견을 앞으로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구로구에 통보하고 서울시에 보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민원 제기된 구로칠성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천구 가산동으로 편입하는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받는 안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받으면 칠성2차아파트 뿐만 아니라 옆의 현대아파트 1개동 146세대 492명도 전부 합해서 우리구로 받아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상태로 두는 안, 그리고 현재 짓는 재건축 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받는 안,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경계조정된 경과가 1994년 11월 3일 분구계획안에 의거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설되는 금천구에 편입되도록 구로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상기내용과 같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994년 12월 22일 자치구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4802호로 행정구역이 확정될 때 이 부분이 이와 같이 경계조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작년 9월 1일 조합에서 구로구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칠성제2차아파트 조합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조합에서 저희구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변경 요청을 했으며 구로구에서 저희구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는 재건축조합에 주민 의견조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로구에도 보내고 조합에도 보내고 서울시에도 보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구청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구와 구로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자치구간 행정구역의 조정요청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가산동 535-2외 9필지 3,484㎡와 구로구 구로1동 702-1외 33필지 13,219㎡를 포함하는 구로칠성2차아파트 단지는 8개동 454세대 규모로 2006년 6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중인 단지이며 8개동 중 1개동은 금천구 5개동은 구로구의 경계 안에 있고 2개동은 양구간에 걸쳐 있는 상태로서 금후 거주주민의 행정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치구간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절차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9월 6일 구로칠성2차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청이 제출되었고 2004년 11월까지 우리구가 재건축조합원 총 210세대에 대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99세대 중 동 아파트 단지가 금천구에 편입되는 것을 찬성한 세대는 2세대이고 구로구 편입을 찬성한 세대는 197세대로 응답자의 99%가 구로구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안에 제기된 구로칠성2차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적정안은 같은 단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행사 행정민원 업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를 금천구 또는 구로구 중 어느 한쪽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첫 번째 안으로 단지 전체를 금천구 가산동으로 편입하는 경우 우리구의 면적은 16,703㎡ 인구는 약 1,589명이 각각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자치구세는 약 2,9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로구로 편입을 원하는 조합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현대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주변과의 경계부조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안으로 단지 전체를 구로구 구로제1동으로 편입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활편익과 행정관리의 편익을 제공하며 경계선이 합리적으로 구획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우리구의 면적은 3,484㎡ 인구는 약 270명 자치구세는 연간 약 490만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구될 당시 구로구청부터 이쪽으로 분구를 했어야 금천구가 제대로 여건이 형성되었을텐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구역관계로 인해서 사실 남부순환도로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구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구 현황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그때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3동도 미도아파트가 금천구였었는데 그 지역을 잘라서 관악구로 편입시켰습니다. 신림8동 이쪽에도 독산3동인데 이곳도 관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쪽 지역이 역세권인데 원래 금천구인데 떼어 주어서 금천구가 역세권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금천의 문화를 상징하더라도 옛날의 문성골 이쪽으로 해서 대림동 서울시 경계해서 마장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사를 그런 쪽도 오히려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요구하고 또 구청장께서 항시 행사에서 우리가 30만 구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구가 늘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 하나라도 차지하고 떼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건상으로 남부순환도로로 볼 때 이곳을 구로구로 편입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도로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쪽은 전부 우리가 오히려 현대아파트 쪽까지 금천구로 편입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취약한 금천구인데 관악구 신림8동 쪽에 짤라져 있는 남부경찰서 부근까지 우리구로 과거의 문화적 가치로 봐서 되찾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남부순환도로 쪽으로는 금천구로 편입해야 된다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의해서 짤라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안의 것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미도아파트라든지 독산3동에 있는 관악구 편입과 남부경찰서 부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유은무 의원     박준식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1994년 11월 3일 분구 계획안에 의해서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가리봉동 전동을 신설구로 편입한다는 내용들이 구로구의회에서 가결된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에게도 분구의 경계선을 남북간으로는 남부순환도로로 하는 안과 경부 국철을 기준으로 하는 안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서간으로는 안양천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견제시된 이 구역은 남북간으로는 남부순환도로 이남이고 안양천으로 보면 동쪽으로 금천구 구역에 해당됩니다. 이 구역은 당연히 금천구로 편입될 수 있는 안으로 채택되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학   지금 유은무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은무의원께서 구로칠성2차아파트 전체를 금천구 가산동에 편입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어 구로칠성2차아파트 단지전체를 가산동으로 편입하는 의견이 의제로 되었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으로 채택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칠성2차아파트 단지전체를 금천구 가산동에 편입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구로칠성2차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천구 가산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15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련규정은 여러 개의 개별법규에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웠음은 물론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관리기준 근거를 마련코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위생편리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1조 내지 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와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한 것 이외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닥, 경사로, 배수설치 시설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대변기는 7개,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는 3개 이상 그리고 소·대변기는 남녀 공히 같은 숫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하고, 장애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10조 내지 12조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규정하고 안 13조와 14조에서는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호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차 위반시에는 최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이며, 2·3차 위반시 과태료금액이 가중 부과되어 3차 위반시에는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는 조례안 별표1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설규정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총 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개소는 청소과에서 나머지 6개소는 공원, 등산로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화장실는 하수하천변이나 등산로변에 총 11개를 설치하고 하수과와 청소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위생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제정배경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규정이 24개 개별법규에 혼배되어 체계적·일관적이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며, 관리근거가 없는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예산지원 근거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었으며, 법률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은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2004년 7월 30일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안은 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중,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작성·시달한 표준안의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에 적합하도록 발췌·정리한 것이며, 안의 내용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목적인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흘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서로 조그마한 정을 함께 나누어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에 건강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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