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30일 (수) 10시04분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
- 6. 시흥동789번지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
- 부의된안건
- 1.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
- 6. 시흥동789번지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안하여 접수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동789번지일대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안하여 접수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동789번지일대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만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구정업무 속에서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과년도 및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사업추진관련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다수의 민원관련사항과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및 기타 금천구민의 복지욕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착단계에 있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비효율성으로 인한 저하된 사업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구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업무의 시행착오에 책임을 묻기 앞서 개선책과 함께 정책대안제시에 주안점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이 수감의 내용 및 진취된 행정의 반영이라고는 하지만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 및 미비점 잘된 점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일부 부서에서 감사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저버리고 감사자료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업무보고서에 게재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요만을 제출하는 등으로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아쉬웠다고 사료되며 금천구의 공직자의 자세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2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 보람 속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공직자상이 요구됨으로 항상 주민의 소리를 겸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매끄러운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인 금천구의 상습침수 지역인 가산동 일부의 저지대와 시흥4거리 부근의 저지대 그리고 시흥3동 석수역 주변의 저지대에 대한 집행부측의 침수대책 방안강구에 대하여 현재 침수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단계에 있다는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각 동의 뒷골목 청소상태가 획기적으로 발전된 모습은 금천 전 직원의 노력과 함께 한인수 구청장님의 지도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6만 구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과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관심있는 행정의 보살핌을 요구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적립하여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과 처리건의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구정업무 속에서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과년도 및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사업추진관련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다수의 민원관련사항과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및 기타 금천구민의 복지욕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착단계에 있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비효율성으로 인한 저하된 사업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구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업무의 시행착오에 책임을 묻기 앞서 개선책과 함께 정책대안제시에 주안점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이 수감의 내용 및 진취된 행정의 반영이라고는 하지만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 및 미비점 잘된 점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일부 부서에서 감사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저버리고 감사자료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업무보고서에 게재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요만을 제출하는 등으로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아쉬웠다고 사료되며 금천구의 공직자의 자세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2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 보람 속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공직자상이 요구됨으로 항상 주민의 소리를 겸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매끄러운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인 금천구의 상습침수 지역인 가산동 일부의 저지대와 시흥4거리 부근의 저지대 그리고 시흥3동 석수역 주변의 저지대에 대한 집행부측의 침수대책 방안강구에 대하여 현재 침수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단계에 있다는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각 동의 뒷골목 청소상태가 획기적으로 발전된 모습은 금천 전 직원의 노력과 함께 한인수 구청장님의 지도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6만 구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과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관심있는 행정의 보살핌을 요구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적립하여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과 처리건의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8일 제84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20ℓ기준 340원에서 370원으로 당초 30원 인상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저희 자료 및 설명부족 등으로 통과되지 못 하여 다시 당초안보다 10원이 인하된 360원으로 재조정하여 오늘 상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 1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인건비 유류비 봉투제작단가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이 대폭적인 증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97년에는 95만원에서 2004년 현재 150만원으로 58%나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체의 쓰레기수집 운반비용이 크게 늘어나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및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쓰레기처리 지연 등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행업체 경영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쓰레기 수거 등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봉투가격을 인상하되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자치구와의 봉투가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격봉투 20ℓ를 기준으로 할 경우 340원에서 360원으로 5.9%인 20원을 인상하고자 하며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화 의지를 고취하고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4조 2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의 종류는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의 7종으로 규격봉투의 가격을 5ℓ는 종전 100원에서 110원으로 10원 인상하고 10ℓ는 180원에서 200원으로 20ℓ는 340원에서 360원으로 30ℓ는 540원에서 570원으로 50ℓ는 920원에서 970원으로 75ℓ는 1,380원에서 1,460원으로 100ℓ는 1,84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는 50ℓ 75ℓ 100ℓ의 3종으로 50ℓ는 종전의 1,010원에서 1,070원으로 75ℓ는 1,510원에서 1,600원으로 그리고 100ℓ는 종전 2,010원에서 2,13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일반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인 20ℓ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가정에서 월평균 5매를 사용할 경우 이번 인상으로 월 100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제14조 1항과 관련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건설폐기물 배출용 규격봉투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특수규격봉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8일 제84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20ℓ기준 340원에서 370원으로 당초 30원 인상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저희 자료 및 설명부족 등으로 통과되지 못 하여 다시 당초안보다 10원이 인하된 360원으로 재조정하여 오늘 상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 1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인건비 유류비 봉투제작단가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이 대폭적인 증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97년에는 95만원에서 2004년 현재 150만원으로 58%나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체의 쓰레기수집 운반비용이 크게 늘어나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및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쓰레기처리 지연 등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행업체 경영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쓰레기 수거 등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봉투가격을 인상하되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자치구와의 봉투가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격봉투 20ℓ를 기준으로 할 경우 340원에서 360원으로 5.9%인 20원을 인상하고자 하며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화 의지를 고취하고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4조 2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의 종류는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의 7종으로 규격봉투의 가격을 5ℓ는 종전 100원에서 110원으로 10원 인상하고 10ℓ는 180원에서 200원으로 20ℓ는 340원에서 360원으로 30ℓ는 540원에서 570원으로 50ℓ는 920원에서 970원으로 75ℓ는 1,380원에서 1,460원으로 100ℓ는 1,84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는 50ℓ 75ℓ 100ℓ의 3종으로 50ℓ는 종전의 1,010원에서 1,070원으로 75ℓ는 1,510원에서 1,600원으로 그리고 100ℓ는 종전 2,010원에서 2,13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일반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인 20ℓ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가정에서 월평균 5매를 사용할 경우 이번 인상으로 월 100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제14조 1항과 관련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건설폐기물 배출용 규격봉투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특수규격봉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규격별로 10원부터 120원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규격봉투 가격은 97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 및 유류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대행업체 수집 운반비용이 증가함으로서 봉투가격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의 침체와 물가상승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수지악화의 개선과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요구에 대응하고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검토요인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시정개발연구원의 각 자치구에 대한 원가분석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4.1%의 봉투가격 인상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2001년 이후 3개년도에 걸친 물가상승률 10.4%를 감안하면 총 1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인상요인을 봉투가격 인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규격별로 15원부터 290원까지의 가격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20ℓ 규격봉투의 경우 현행 340원에서 390원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의 규격봉투 평균가격 350원을 크게 상회하게 되어 구민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상요인 14.5%를 여과없이 봉투가격 현실화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격봉투가격은 소각시설의 경우 매립지까지 수송거리 매립지 반입처리비 지원규모 등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다르게 정해지고 있지만 가격산정의 기준은 종량제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50%를 지원하는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봉투제작비 중 인상분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며 현행 규격봉투가격을 20ℓ의 경유 340원에서 360원으로 5.9% 인상하고 다른 규격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구민부담의 최소화와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개선과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규격별로 10원부터 120원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규격봉투 가격은 97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 및 유류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대행업체 수집 운반비용이 증가함으로서 봉투가격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의 침체와 물가상승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수지악화의 개선과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요구에 대응하고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검토요인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시정개발연구원의 각 자치구에 대한 원가분석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4.1%의 봉투가격 인상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2001년 이후 3개년도에 걸친 물가상승률 10.4%를 감안하면 총 1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인상요인을 봉투가격 인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규격별로 15원부터 290원까지의 가격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20ℓ 규격봉투의 경우 현행 340원에서 390원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의 규격봉투 평균가격 350원을 크게 상회하게 되어 구민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상요인 14.5%를 여과없이 봉투가격 현실화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격봉투가격은 소각시설의 경우 매립지까지 수송거리 매립지 반입처리비 지원규모 등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다르게 정해지고 있지만 가격산정의 기준은 종량제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50%를 지원하는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봉투제작비 중 인상분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며 현행 규격봉투가격을 20ℓ의 경유 340원에서 360원으로 5.9% 인상하고 다른 규격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구민부담의 최소화와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개선과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그간 건설교통국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고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은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조례 별표1 중 비고 제10호를 신설하며, 부칙의 시행일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기를 고려하여 2004년 10월 1일로 하되,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수입감소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기를 200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100% 참여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 세입이 연간 1억 8,000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275만대의 차량이 주중 하루를 쉴 경우 연간 교통체증비용 4조 7,000억원, 연료비 2조 523억, 행정개선비용 3,423억원이 절감되고, 자동차 오염물질이 18.5% 감소되는 등의 정책효과와 서울시 및 자치구 25개 구 중 15개 구가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이고, 5개 자치구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서 타구와의 본인부담의 형평성 유지,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건설교통국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고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은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조례 별표1 중 비고 제10호를 신설하며, 부칙의 시행일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기를 고려하여 2004년 10월 1일로 하되,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수입감소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기를 200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100% 참여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 세입이 연간 1억 8,000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275만대의 차량이 주중 하루를 쉴 경우 연간 교통체증비용 4조 7,000억원, 연료비 2조 523억, 행정개선비용 3,423억원이 절감되고, 자동차 오염물질이 18.5% 감소되는 등의 정책효과와 서울시 및 자치구 25개 구 중 15개 구가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이고, 5개 자치구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서 타구와의 본인부담의 형평성 유지,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구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승용차의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사이의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로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중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서울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과 관련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참여자에게 시흥주차장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 20%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2,000원 할인, 지정정비업소에서 정비요금 10% 할인 등의 인센티브와 참여기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0%의 감면의 혜택을 주는 등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왔으며, 각 자치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가 개발되고 있으며 용산, 노원, 양천, 강동구 등은 공영주차장 이용시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20%로 하는 등 15개 자치구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할인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는 참여자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우선권 부여,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시 우선권 부여, 관내 3개 주유업소에서 주유시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10%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는 연간 4만 8,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구의 주차장사용료 세입은 2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의 성패의 관건은 시민의 높은 참여율에 있다 할 것이고, 참여자는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일부 보존하면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칙에 개정내용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시기에 맞추어 2004년 10월 1일로 하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과의 관리권 조정기간을 고려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구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승용차의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사이의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로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중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서울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과 관련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참여자에게 시흥주차장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 20%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2,000원 할인, 지정정비업소에서 정비요금 10% 할인 등의 인센티브와 참여기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0%의 감면의 혜택을 주는 등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왔으며, 각 자치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가 개발되고 있으며 용산, 노원, 양천, 강동구 등은 공영주차장 이용시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20%로 하는 등 15개 자치구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할인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는 참여자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우선권 부여,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시 우선권 부여, 관내 3개 주유업소에서 주유시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10%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는 연간 4만 8,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구의 주차장사용료 세입은 2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의 성패의 관건은 시민의 높은 참여율에 있다 할 것이고, 참여자는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일부 보존하면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칙에 개정내용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시기에 맞추어 2004년 10월 1일로 하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과의 관리권 조정기간을 고려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하신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하신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도로법 시행령 2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금천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는 이 경우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준하는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즉, 천막 등 차양막 등은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1만분의 1 요율을 작용하고, 아취는 0.00075의 요율을, 그리고 기타의 0.025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개정된 조례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40조, 43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2 그리고 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점용료 요율을 0.05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요율인 0.05를 적용하면 지금 남문시장의 경우에 점용료 부과가 약 4,0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요율인 0.025를 작용하게 되면 그 절반인 연 2,000만원을 부과되어 현저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가 영세상인의 보호에도 그 일부의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기존의 요율을 완화하는 조치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2 별표에서 정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맞추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별표 제1호에서 점용료의 종류 중 현행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개정하며, 두 번째는 별표 제10호에서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현행 0.005 요율’이 ‘0.01’로 대폭 인상되고 주택의 경우는 ‘현행 0.005’에서 ‘0.025’로 인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별표의 비교3을 현행 점용료 산정시 1㎡ 또는 길이 1m 미만을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면적 0.5㎡ 또는 길이 0.5m를 기준으로 하여 사사오입(사사오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 내용은 지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도로법 시행령 2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금천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는 이 경우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준하는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즉, 천막 등 차양막 등은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1만분의 1 요율을 작용하고, 아취는 0.00075의 요율을, 그리고 기타의 0.025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개정된 조례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40조, 43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2 그리고 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점용료 요율을 0.05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요율인 0.05를 적용하면 지금 남문시장의 경우에 점용료 부과가 약 4,0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요율인 0.025를 작용하게 되면 그 절반인 연 2,000만원을 부과되어 현저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가 영세상인의 보호에도 그 일부의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기존의 요율을 완화하는 조치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2 별표에서 정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맞추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별표 제1호에서 점용료의 종류 중 현행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개정하며, 두 번째는 별표 제10호에서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현행 0.005 요율’이 ‘0.01’로 대폭 인상되고 주택의 경우는 ‘현행 0.005’에서 ‘0.025’로 인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별표의 비교3을 현행 점용료 산정시 1㎡ 또는 길이 1m 미만을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면적 0.5㎡ 또는 길이 0.5m를 기준으로 하여 사사오입(사사오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 내용은 지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법시행령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의 경우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제21조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에서 시장시설의 설치사용을 위하여 도로에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11호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상한요율이 상향조정된 것과 별표의 비고 중 상호의 점용면적과 길이에 대한 단수규정을 0.5㎡ 또는 0.5m까지 계산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점용요율의 형평유지와 소형점용물의 난립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법시행령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의 경우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제21조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에서 시장시설의 설치사용을 위하여 도로에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11호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상한요율이 상향조정된 것과 별표의 비고 중 상호의 점용면적과 길이에 대한 단수규정을 0.5㎡ 또는 0.5m까지 계산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점용요율의 형평유지와 소형점용물의 난립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의장 김대영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10시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만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여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실 의원이 8분이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여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실 의원이 8분이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한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장, 유은무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한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장, 유은무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유은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
(11시05분)
(11시05분)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독산1동 소재 주공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된 아파트단지이며 전 세대가 영세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제8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중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서 사용되는 공동전기료와 시설물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한국전력공사나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연 3,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13단지 1,226세대 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독산1동 소재 주공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된 아파트단지이며 전 세대가 영세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제8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중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서 사용되는 공동전기료와 시설물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한국전력공사나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연 3,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13단지 1,226세대 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 관내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독산1동 1088-1번지에 총 1,226세대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광명시 하안동 200번지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2,066세대와 한 단지로 건설되어 총 3,292세대의 저소득주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은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업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 관내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독산1동 1088-1번지에 총 1,226세대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광명시 하안동 200번지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2,066세대와 한 단지로 건설되어 총 3,292세대의 저소득주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은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업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지역 내에 어렵고 또 여러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조례의 제정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안 2조를 보면 지원대상은 공동전기료와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전기료라 함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등, 승강기 사용료, 급수시설 전기사용료, 계단 관리등의 전기 사용료를 모두 이렇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근거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용료, 급수시설 전기사용료라든지, 또 복도등 계단 내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제2조의 내용중 공동전기료를 공동전기료 중 보안등과 관리등의 전기료 사용료로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8항에서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1항1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공동주택 안의 경비, 이런 것들을 관리주체의 관리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보안등, 승강기, 급수시설, 계단등, 관리등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보안등과 관리등만을 지원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면 2003년도에 사용실태를 보면 보안등 사용전기료가 연 10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등 사용료는 1년동안 50만 8,000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연 150만원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1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좀더 법 취지를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영세민만 거주하는 특수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에서 공공전기료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택법 제43조8항에서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1항1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공동주택 안의 경비, 이런 것들을 관리주체의 관리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보안등, 승강기, 급수시설, 계단등, 관리등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보안등과 관리등만을 지원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면 2003년도에 사용실태를 보면 보안등 사용전기료가 연 10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등 사용료는 1년동안 50만 8,000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연 150만원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1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좀더 법 취지를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영세민만 거주하는 특수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에서 공공전기료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대영 의원 형평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공동주택입니다. 몇 년전에 관리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반주택 경계에 있는 보안등도 일부는 아파트를 비추고 있고 일부는 경계 밖 골목길을 비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50%씩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구임대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금천구에 벽산아파트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문제는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형평에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등 내지 관리등의 전기료가 연 150만원정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계단등 복도는 이해는 됩니다만 나머지 승강기 사용료라든지 급수시설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주택법의 취지는 일반아파트단지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관내에서 이 지역 1,226세대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우선 영세민 지원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이 조례가 그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관내에는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광명시에서는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등과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지금 우리처럼 범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창식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하고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9억 1,000만원을 이 지역에다 투자를 합니다. 영세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한 특수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은무 네, 장창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창식 의원 우리가 더불어 세상을 살기 위해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가 어렵게 살고 싶어서 어렵게 삽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장애자가 되고 싶어서 장애자가 됩니까. 살다 보면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흥하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원께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본인은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면서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유은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해주자, 해주지 말자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훈 의원 지금 김대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만수 국장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법률적인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이나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안은 그대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정을 한다든가 다시 조례를 만드는 방법 쪽으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법률적인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이나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안은 그대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정을 한다든가 다시 조례를 만드는 방법 쪽으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박준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보면 제55조에 1, 2, 3, 4, 5, 6, 7항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2조에 지원대상을 공동전기료 및 안전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독산1동에 한해서 있고 지금현재 우리구에 다른 곳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어려운 곳을 지원해야 되고 여기에 지원한다고 해 봐야 전기관리비 정도해서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독산1동에 한해서 있고 지금현재 우리구에 다른 곳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어려운 곳을 지원해야 되고 여기에 지원한다고 해 봐야 전기관리비 정도해서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그러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박준식 의원 제55조에 보면 공공주택에 공공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7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전기료 안전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구청장이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전기료를 승강기 같은 것에 대해서 공동사용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급수를 올리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전기료 이런 것 등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55조에 보면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장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범위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장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범위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김대영 의원 제2조에 공동전기료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며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범위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라면 엘리베이트 고장났을 때 교체해 달라고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시행세칙을 할 때 공동전기료도 어떤 부분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도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으로 정해야만 되지 공동전기료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택법 43조 8항에 있는 내용에 법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세세항을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하든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시행세칙을 할 때 공동전기료도 어떤 부분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도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으로 정해야만 되지 공동전기료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택법 43조 8항에 있는 내용에 법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세세항을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하든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장님께서는 법리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셨고 부의장님은 법리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령 55조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원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다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공동전기료를 먼저 지원하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것은 이 지원범위를 정할 때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때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법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장님께서는 법리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셨고 부의장님은 법리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령 55조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원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다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공동전기료를 먼저 지원하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것은 이 지원범위를 정할 때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때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법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김훈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독산1동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보시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제하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또 모부자복지법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 이러한 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분들 개인이 쓰고 있는 전기료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간을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더 보완이 필요하면 다음에 보완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반드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우리들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분들 개인이 쓰고 있는 전기료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간을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더 보완이 필요하면 다음에 보완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반드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우리들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훈의원님께서는 수정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영의장님께서 수정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수정제의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대영의장님께서 수정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수정제의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통과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지원할 때 나중에 시행세칙을 만들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일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교체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세칙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주택법 43조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판단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최종심사를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과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한정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최종심사를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과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한정 지원은 안 됩니다.
○김대영 의원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를 인정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시설유지에 꼭 필요하니까 어떠어떠한 시설을 나열해서 하실거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나면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우선 저희 입장은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산의 최종심사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부의장 유은무 이 안에 대해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순노 의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려면 찬반으로 거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끝에 보면 의장 부의장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솔직한 말로 표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제일 끝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조율을 위해서 정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수정제의를 하시는 김대영 의장님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유은무 전만수 국장님 보충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특별히 없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반대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반대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흥동789번지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11시32분)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6항, 시흥동789번지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789번지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실무자인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789번지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실무자인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 운 주택과장 김 운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시흥동789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가 1만㎡ 이상인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자치구에서 검토한 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절차에 의거 조합에서 2004년 3월 19일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소관별로 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출입구 부분의 어린이 공원 변경결정사항은 인접부지와 대체할 계획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주 출입구가 전면신설 예정인 횡단보도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시 기존 횡당보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교통개선반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9만 8,199㎡ 2만 9,715평입니다. 건폐율은 12.42% 용적율은 249.5% 규모는 지하2층 지상14층의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1,501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1,809세대로 296세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대로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고귀하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시흥동789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가 1만㎡ 이상인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자치구에서 검토한 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절차에 의거 조합에서 2004년 3월 19일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소관별로 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출입구 부분의 어린이 공원 변경결정사항은 인접부지와 대체할 계획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주 출입구가 전면신설 예정인 횡단보도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시 기존 횡당보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교통개선반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9만 8,199㎡ 2만 9,715평입니다. 건폐율은 12.42% 용적율은 249.5% 규모는 지하2층 지상14층의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1,501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1,809세대로 296세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대로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고귀하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 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 운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옆에 은행주택이라고 약 40세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강연립주택 43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인접지는 100% 동의가 있어야만 수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 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 운 네, 없습니다.
이 정비구정지역을 시에다 구자체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시에 상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안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정비구정지역을 시에다 구자체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시에 상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안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 운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 운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수합해서 서울시로 전달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정 때문에 2000년도 2월달에 조합이 설립되었고 19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햇수로 7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재건축사업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법, 도시정비법 여러 가지 법이 변경되어서 처음 조합인가 될 때보다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 주민의 재건축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증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 의견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의견서 제안을 하고 여기서 의견서를 채택될지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보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 주민의 재건축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증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 의견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의견서 제안을 하고 여기서 의견서를 채택될지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보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유은무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 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견 그대로 시로 100%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의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지금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7가지 의견은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약한 것입니다.
시흥동 789번지일대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에 인접한 시흥동 492, 564번지 아까 말씀드린 은행, 주택입니다. 43필지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주택은 아파트단지 조성 이전에 형성된 동네이므로 재건축시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 도로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주택을 고립시켜 놓고 재건축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없는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에 인접한 문백초등학교 통학로 시흥1동 790, 도로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학교통학로입니다. 그것이 아파트내에 시유지로서 1·2단지와 3단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지 경계인 시흥3동 791번지 금강연립 A·B·C 3동이 있습니다. 금천구 안전점검 결과 위험수준인 D급 연립주택으로써 사업지구 지정시 공동개발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내에 위치한 시흥3동 604번지 시흥유통조합상가 공동필지도 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시흥~한강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 주진입로가 조성되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중첩되는 바 이에 조정이 서울시 도시교통개선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진입로 확보에 따른 기존 남서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형태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구 남서울한양파트 주민들은 2000년 2월 종합설립인가를 받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와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그동안 용적률 하락과 수차례에 걸친 사업개요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상황에서 사업지구 지정시 용적율 250% 이상의 조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업성과 주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 이상이 적용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이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회 의견으로 축약을 해서 올려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지금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7가지 의견은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약한 것입니다.
시흥동 789번지일대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에 인접한 시흥동 492, 564번지 아까 말씀드린 은행, 주택입니다. 43필지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주택은 아파트단지 조성 이전에 형성된 동네이므로 재건축시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 도로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주택을 고립시켜 놓고 재건축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없는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에 인접한 문백초등학교 통학로 시흥1동 790, 도로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학교통학로입니다. 그것이 아파트내에 시유지로서 1·2단지와 3단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지 경계인 시흥3동 791번지 금강연립 A·B·C 3동이 있습니다. 금천구 안전점검 결과 위험수준인 D급 연립주택으로써 사업지구 지정시 공동개발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내에 위치한 시흥3동 604번지 시흥유통조합상가 공동필지도 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시흥~한강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 주진입로가 조성되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중첩되는 바 이에 조정이 서울시 도시교통개선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진입로 확보에 따른 기존 남서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형태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구 남서울한양파트 주민들은 2000년 2월 종합설립인가를 받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와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그동안 용적률 하락과 수차례에 걸친 사업개요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상황에서 사업지구 지정시 용적율 250% 이상의 조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업성과 주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 이상이 적용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이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회 의견으로 축약을 해서 올려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내용 중에 ‘용적률 250% 이상’이라고 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의견서 제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50%까지입니다. 250%이상입니까?
의견내용 중에 ‘용적률 250% 이상’이라고 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의견서 제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50%까지입니다. 250%이상입니까?
○부의장 유은무 그러면 시흥동 789번지일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김대영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이 계셔서 의제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흥동 789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 반대 1, 기권 없으므로 시흥동 789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1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보완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시정·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이 계셔서 의제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흥동 789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 반대 1, 기권 없으므로 시흥동 789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1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보완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시정·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
(11시51분)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투표소 설치 등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소 설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투표소 설치 등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소 설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유은무 부의장, 김대영 의장과 사회교대)○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4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한 다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순노의원님, 김훈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의원은 장순노의원님, 김훈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세 분께서 투·개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순노의원님은 명패함 및 기표함에 앞에, 김훈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서 앞에, 윤장중의원님은 기표소 의자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시 확인란에 날인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4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한 다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순노의원님, 김훈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의원은 장순노의원님, 김훈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세 분께서 투·개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순노의원님은 명패함 및 기표함에 앞에, 김훈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서 앞에, 윤장중의원님은 기표소 의자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시 확인란에 날인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의장 김대영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함상욱 의사팀장 함상욱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에 따라 먼저 의석의 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서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 중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님의 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동별 건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에 따라 먼저 의석의 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서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 중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님의 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동별 건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0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12시14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대영 투표 못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중 총 투표수 12표로 전원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종학의원님이 12표를 득표하셨으므로 이종학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부의장 선거실시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를 실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중 총 투표수 12표로 전원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종학의원님이 12표를 득표하셨으므로 이종학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부의장 선거실시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를 실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함상욱 투표방법은 의장님 선거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12시26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대영 투표 못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식의원 3표, 윤장중의원 2표, 오길환의원 6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부의장선거는 2차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 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식의원 3표, 윤장중의원 2표, 오길환의원 6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부의장선거는 2차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차투표도 1차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차투표도 1차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12시48분 투표종료)
○의장 김대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총투표자수 12명 안영식의원 4표, 오길환의원 8표로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신 오길환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 축하드리면서 두 분의 당선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총투표자수 12명 안영식의원 4표, 오길환의원 8표로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신 오길환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 축하드리면서 두 분의 당선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원 먼저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6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은 구의회에서 적정한 그런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제대로 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상호간에 인화단결을 하면서 앞으로 상식선에서 구의회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청은 구의회에서 적정한 그런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제대로 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상호간에 인화단결을 하면서 앞으로 상식선에서 구의회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 의원 먼저 윤장중의원님 안영식의원님께 같이 부의장에 후보로 진출했다가 낙선하신데 대해서 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의장님을 보필하며 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초선의원이지만 의정활동에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의장님을 보필하며 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초선의원이지만 의정활동에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장 부의장에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전반기 의회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의장 및 부의장을 중심으로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4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8일 이후에 의장 부의장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대 전반기 의회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의장 및 부의장을 중심으로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4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8일 이후에 의장 부의장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