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4월 29일 (목) 10시10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서울특별시금천구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 4.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과장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서울특별시금천구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 4.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 혁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 혁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23일 박준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3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8일 안영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같은 날 윤장중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23일 박준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3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8일 안영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같은 날 윤장중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정병재의원과 유은무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정병재의원과 유은무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한 안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3인으로 대표위원은 윤장중 의원으로 하고, 황영조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 2인을 동조례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적합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회에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선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한 안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3인으로 대표위원은 윤장중 의원으로 하고, 황영조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 2인을 동조례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적합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회에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선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금천구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윤장중의원, 황영조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3분을 선임하고, 책임위원으로서는 윤장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안영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금천구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윤장중의원, 황영조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3분을 선임하고, 책임위원으로서는 윤장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흥5동 405번지 11호 구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축코자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 1호 및 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시흥5동 405번지 11호에 소재하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82㎡로써 구유잡종재산입니다.
위 재산은 2003년 6월 5일 우리 구청주택가에서 사업승인한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 사업부지내에 위치하며 사업승인시 이미 대상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주택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인근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6억 3,000만원이며, 매각가격은 추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흥5동 405번지 11호 구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축코자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 1호 및 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시흥5동 405번지 11호에 소재하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82㎡로써 구유잡종재산입니다.
위 재산은 2003년 6월 5일 우리 구청주택가에서 사업승인한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 사업부지내에 위치하며 사업승인시 이미 대상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주택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인근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6억 3,000만원이며, 매각가격은 추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유재산인 시흥동 405-11번지 682㎡의 토지를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해당 토지는 재건축사업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구유재산으로 존치하는 실익보다는 재건축사업주체에 매각함으로써 조합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매수신청을 한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법규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84조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의 평가액은 6억 2,471만원이며, 본 안의 검토결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제반 법 규정에 적법하고 토지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건축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구유재산인 시흥동 405-11번지 682㎡의 토지를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해당 토지는 재건축사업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구유재산으로 존치하는 실익보다는 재건축사업주체에 매각함으로써 조합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매수신청을 한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법규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84조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의 평가액은 6억 2,471만원이며, 본 안의 검토결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제반 법 규정에 적법하고 토지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건축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의원님, 간사에는 안영식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안영식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의원님, 간사에는 안영식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안영식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실태 파악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실태 파악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안영식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자료, 연구사항을 철저히 챙겨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시에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준비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현장활동 및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