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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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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6일 (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해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줌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동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소세 납기의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됨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액 고지서의 송달방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 제10조의 부과사실 증명서 제출은 당해 자치구에서 구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불합리하며 본 조문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제1항은 인용법령을 변경한 것이며, 제2항을 신설하여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2 제2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늘인 것은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5항은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행 조례31조의 납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의 납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상위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7인에서 10인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조례에 꼭 따라서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정영모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의3항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박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해 11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조례상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을 포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과 포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확인해 보니까 포상은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주는 것이고 보상은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갚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때 주는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포상이 맞다고 해서 상위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우리 진흥기금조례상의 용어도 보상을 포상으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제목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동조 제2항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또 “보상금액”을 “포상금액”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본 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가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계 미흡에 따라 2003년 5월 29일자로 약사법이 의료용구에 관한 관련사무는 삭제되고 새로이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가 별표 위임사무 중 제8호의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가목 내지 나목의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의료기기법에 신설된 규정인 보호와 검사 사용중지명령 사항과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항에 관한 조례를 다목 내지 자목란에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게 된 권한의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별표의 위임사무 중 제8호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변경하고 가목의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을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등으로 다목의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을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로 또 마목의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를 과징금부과 및 징수로 변경하였으며, 또 같은 호에 다목 보고와 검사 등, 사목 채용정지명령 등, 아목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자목 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사무를 신설한 것은 상위법규의 제정에 따라 적법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무를 해당업무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본 업무에 관해서 취소업무와 중지 등 부과취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의료기기 감시원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임명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 감시원은 의약과 약무팀 직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의장 김대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87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87회 임시회에서 처음 도입되는 5분자유발언제는 일상생활 지역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일회성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살기 좋은 금천 복지 금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용천역 폭발사고를 당한 북한 동포에게도 같은 한민족으로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마음의 행렬에 또 도움의 행렬에 참여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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