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6일 (토)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오길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 본예산안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 본예산안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바쁘신 오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세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와 병행한 질의시 자세히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인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7억 4,423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52억 2,3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는 0.23%가 감소되었습니다. 난 254억 4,557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내년 전체예산 총액 1,305억 6,002만원의 28.1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0억 5,475만원이 늘어 이 중 국비가 2,556만원 시비가 77억 715만원 구비가 111억 1,284만원으로 국비 및 시비지원비율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56%가 되겠습니다. 44%가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부문 예산으로 295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으며 296페이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900명에 대한 위문품 지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해대책보상금으로 2,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0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13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83억 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2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부문을 위해서는 30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장애인 위문 등을 위해 7,850만원 30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출연금으로 지난번 기금심사했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1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적 성격이고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노인지원 가정도우미 사업활동비 구립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등으로 3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3페이지 중간에 노인작업장 개보수 및 경로당 보수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14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인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보조비로 8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복지부문 예산 3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88억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20페이지에서부터 329페이지까지, 여성교실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운영경비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비 등으로 1억 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문 사업으로는 330페이지에 16억 2,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억 1,740만원과 333페이지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1,428만원과 334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했던 가산동에 대한 독서실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7억 2,2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총 예산은 7억 2,0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4,5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33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정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같거나 약간 총액이 증가한 내용이고, 대부분이 수용비 및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인데,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4,432만원입니다. 예산이 적은데 당초 예산대비 약 2,6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353페이지에 보신 유기동물, 지난번 질의하셨던 가축들 위탁관리가 1,080만원 증가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농축산팀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경상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위생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수용비나 경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세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으신 355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과 총예산은 104억 2,905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대비 1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청소관련분야 예산은 인건비 등 예산액은 49억 9,783만원으로 2003년대비 10억 5,277만원이 증액되었고, 36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고, 37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약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며, 37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음식물 위탁처리비, 분뇨·오니처리비, 재활용처리장 관리 등 지난해보다 4억 9,865만원이 증액된 37억 8,665만원을 편성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자원재활용부문 예산으로서 경상비가 5억 3,917만원과 379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 청소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3,002만원 등 총액 6억 4,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청소과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21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대상자 2,249명에 대한 대불금으로 4,3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3억 400만원으로서 2003년 예산대비 1억 2,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으로 2억원,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4개과의 총예산이 간단하게 보고드렸고, 심의하실 때 질의·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04년도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세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와 병행한 질의시 자세히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인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7억 4,423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52억 2,3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는 0.23%가 감소되었습니다. 난 254억 4,557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내년 전체예산 총액 1,305억 6,002만원의 28.1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0억 5,475만원이 늘어 이 중 국비가 2,556만원 시비가 77억 715만원 구비가 111억 1,284만원으로 국비 및 시비지원비율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56%가 되겠습니다. 44%가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부문 예산으로 295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으며 296페이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900명에 대한 위문품 지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해대책보상금으로 2,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0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13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83억 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2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부문을 위해서는 30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장애인 위문 등을 위해 7,850만원 30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출연금으로 지난번 기금심사했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1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적 성격이고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노인지원 가정도우미 사업활동비 구립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등으로 3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3페이지 중간에 노인작업장 개보수 및 경로당 보수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14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인데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보조비로 8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복지부문 예산 3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88억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문 예산으로는 320페이지에서부터 329페이지까지, 여성교실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운영경비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비 등으로 1억 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문 사업으로는 330페이지에 16억 2,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억 1,740만원과 333페이지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1,428만원과 334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했던 가산동에 대한 독서실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7억 2,2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총 예산은 7억 2,0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4,5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33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정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같거나 약간 총액이 증가한 내용이고, 대부분이 수용비 및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인데,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4,432만원입니다. 예산이 적은데 당초 예산대비 약 2,6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353페이지에 보신 유기동물, 지난번 질의하셨던 가축들 위탁관리가 1,080만원 증가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농축산팀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경상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위생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수용비나 경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세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으신 355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과 총예산은 104억 2,905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대비 1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청소관련분야 예산은 인건비 등 예산액은 49억 9,783만원으로 2003년대비 10억 5,277만원이 증액되었고, 36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고, 37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약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며, 37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음식물 위탁처리비, 분뇨·오니처리비, 재활용처리장 관리 등 지난해보다 4억 9,865만원이 증액된 37억 8,665만원을 편성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자원재활용부문 예산으로서 경상비가 5억 3,917만원과 379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 청소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3,002만원 등 총액 6억 4,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청소과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21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대상자 2,249명에 대한 대불금으로 4,3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3억 400만원으로서 2003년 예산대비 1억 2,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으로 2억원,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4개과의 총예산이 간단하게 보고드렸고, 심의하실 때 질의·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04년도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17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97쪽까지 봐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517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97쪽까지 봐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문나 공고 등으로 처리하던 것을 2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문나 공고 등으로 처리하던 것을 2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습니다. 농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 위원 장순노위원입니다. 309쪽 경로당 위문해서 설날, 추석, 연말해서 예산이 1,700만원이 잡혔거든요. 전년도에는 520만원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이 경로당에 주는 것인데 50분 계신 곳도 있고 30분 계신곳도 있는데, 5만원을 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한 경로당 10만원정도로 계상했는데,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만원씩 지원해 청장님께서 방문해 설날, 추석, 연말로 1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인상시킨 것입니다. 노인정 하나에 돈 10만원씩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실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정의 그 양반들 한 번 가셔서 식사, 꼬리곰탕이라도 잡수시라는 그런 위문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그리고 그전에는 설날, 추석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에 그렇다고 해서 연말연시까지 2회에서 3회로 늘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사설까지 포함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4동에 반청장 시절에 기탁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금천여성의 집이라고 해서 일부는 가정도우미들이 일부는 부녀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4동 동사무소에 올라가다보면 위측에, 새마을지도자들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양도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가정도우미들, 1층에는 가정도우미가 있고 2층에서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회의도 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청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도우미 숫자가 뽑지 않아서 줄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 장순노위원님께서 지적한 경로당위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노인분들을 위한 위로차원에서 방문하신 것은 좋은데 금액을 드리고 오시면, 자칫 선출직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선심성 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구의원과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청장님이 주시지만 청장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동으로 전달해서, 청장님이 59개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장이 전달해주도록 하니까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이 같이 가실 때 모양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장순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정도우미 부분은 가정도우미의 활용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사회복지업무 보조는 거택보호자 지역에서 거동불편자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지역에 3개동 2개동씩 맡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다 있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줄어들면 충원을 안해요. 그래서 예산이 준 것입니다. 실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들 2~3일정도 빨래도 해주는 이런 도우미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난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시흥2동 복지사하고 얘기한 중에 이 부분을 거의 하더라구요. 많이 충원이 되어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필요한데요. 시 방침에 의해서 시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도우미들이 서울시 전체 해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르지도 못하고 자연도태되면 충원을 못합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사나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시행을 해보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은무 위원 그쪽 부분에는 증가시키지 말고 사회봉사단체쪽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목욕도 시키고, 동장을 해보면 다리도 부러지고 한 사람들 참 지저분합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고맙게 잘 하더라고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아울러 제가 봉사은행제 주장을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활용이 원만히 된다면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을......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동작구 가서 벤치마킹도해서 전체 그대로 시행하느냐 일부만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본예산에 민간이전을 해서 이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노조까지 결성될 정도면 실질적인 봉사의 의미가 줄을 수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뒤로 넘어가서 30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했는데,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서 느끼는데 4,513명 생계급여 쭉 나열되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옆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기준해서 보충자료를 보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실제로 적십자에서 쌀배달, 반찬배달 그런 것을 하러 가보면 실제로 2층에 잘 사는 있는 그런 것을 타먹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먹더라고요. 조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1가구가 5인 이상, 6인 살면 두 사람만 벌어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젊은 사람도 다 타먹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동단위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수시로 누락된 사람들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넣고 또 기존에는 되어 있다가 일정 소득이 있어서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회를 엄격하게 해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외관상 보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장인, 장모라도 사위가 모시지 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인, 장모를 사위가 모시는 것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부적격자가 있으면 빼고 하겠지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정말 젊은 사람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하방에서 라면도 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문제는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한테 귀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자도 직장을 알선받아 직장도 다니고 또 1일 찻집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나오면 쌀을 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준표를 보면요. 생계주거급여에서 1인가구에 최고가 31만 4,000원, 최저가 3만 2,000원입니다. 가량 6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15만 2,000원이고 최저가 5만 4,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하고 가끔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런 기준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기준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33만원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파출부를 해서 10만원을 벌었다 하면 33만원에서 23만원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기준표에 의해서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다든지 조금 벌었다든지 파출부를 나갔다든지 그러면 들어온 수입만큼 그 금액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 나머지를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요원들이 하는데 혼자 많은 사람들을 산출하는데 그 분들이 속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산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윤장중위원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이거든요. 윤장중위원님 말씀은 있는 사람들이 속여서 타 먹은 경우이고 저는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있는데, 아는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아서 약삭빠르게 제도를 잘 이용해서 타 먹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것도 못 찾아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 건재순으로 했을 때 가산동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24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독산1동이 346명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때부터 내려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복자사요원들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혼자 약 2~300명을 전담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많은 수를 감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멍가게를 하는지, 파출부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군대제대를 하면 돈을 버는 것으로 해서 대상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데 무슨 돈을 벌겠어요. 노동일을 나가더라도 돈을 못 법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법규를 잘 악용해서 타먹고 그러는데 없는 분들은 몰라서 그냥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한가지는 틈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제가 약 5~6년전에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뭔지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몰랐어요. 그때는 가정복지과였겠지요. 그 다음에 동작구에서 틈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는 65세인데 약 30세된 아들이 한 10년전에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호적에는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30살이면 그래도 돈을 얼마정도는 벌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독방에서 폐병이나 앓고 죽어가는데도 국가적인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 행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생활이 향상되어서 일반 시설에는 많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간선도로, 체육관, 도서관 등이 많이 설치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거의 복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로채는 그렇게 해서 자꾸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미화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화원을 각 동에 1명씩 내려보내고 행정요원도 거기에 따르고 또 보조하는 자활요원이 따르듯이 여기 사회복지하는 분들한테도 감독기능을 강화를 시키면서 보조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팀장이 하든가 해서 사회복지요원이 하던 일을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동장이 일이 좀 없으면 동장이 하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하면 재량권이 너무 많은 뿐더러 재량권 남용도 많고 또 자기 의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금 1개 동에 2~3명정도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신규채용해서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저도 누구는 어떻다고 주민들로부터 연락도 받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틈새계층으로 보호를 해주든가 또 아니면 복지보훈본부에 하는 이웃돕기 등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면서 현장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사회복지요원들이 동에서 근무를 해서 한 2~3년 된 분들은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채용이 되어 내려온 분들을 보면 관례적으로 볼 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거기가 3인 가족인데 3인 가족의 보장급여가 얼마냐고 했더니 5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도표를 보여주면서 70만원 된다고 했더니 그때 자기도 확인을 해보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한번 보세요. 6인 가족은 31만원에 3만 2,000원이면 약 10배 정도가 나지요. 그리고 6인 가족에 115만원에 54만원이면 약 2배정도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약 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 20일자로 우리 시흥2동의 대상자를 물어봤는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소득생활소득자가 우리 시흥2동에 몇 명이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경로연금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우리 정병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성이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독산1동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가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등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시흥3동 노인공동작업장은 성당복지관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의 판정이 나서 개·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 사회복지과에 팀이 8개 팀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맨날 예산 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필요한 것인데 그 동안 사회복지과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전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린 것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사회복지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계상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보니까 행사일정이 2004년 9월로 되어있는데요. 1박 2일이면 차량임차료가 40만원이 아니고 8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숙박을 할 것입니까. 차안에서 숙박을 할 것입니까. 숙박비 계산도 안 되어있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숙박은 우리 콘도입니다. 예산상 총무과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콘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기서 9시 이후에 출발하면 저희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는 것은 행정차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시흥교회하고 제일교회에 9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는 교회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넓히고 자꾸 교인들 복지도 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왜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시흥교회하고 제일교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월 40만원씩 96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 교회는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곳에다 왜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왜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구 노인교실을 위탁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40만원 보다 더 들어가는데 실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 교회에서 당연히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다 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할겁니까? 교회 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다 지원을 할 건지, 이건 삭제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노인교실사업은 구청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을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대학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교회가 13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시 지원비가 나옵니다. 시 지원비하고 구 지원비하고 같이 해서 민간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연계해서 방과후 교실설치가 있는데 각 교회가 유아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다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각 교회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다 하고 있는데 교회는 실질적인 봉사기관이에요. 말하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정말 행정기관보다 봉사부문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방과후 어린이집 관계인데, 아까 구립도 시 지정노인교실입니다. 구립으로 시흥노인교실이 있고 시에서 지정한 시흥교회하고 제일노인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교회지원이 아니고 노인교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노인교실도 100명씩 150명씩 인원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교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에요. 교회마다 그런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다 요구하면 다 받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를 지원하려면 선별해야 되는데 무척 어려워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는 시에서 지정된 시설이니까 지정 안 된 곳은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여기만 지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3개 시설은 시에서 지정된 시설이라 시비 구비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30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국시 이렇게 지원금으로 한 것으로 해서 17억 8,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왜 여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많다는 게 실질적인 서민하고 연계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올려서 통과되면 그냥 넘어 갔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설을 돌아 보고 느끼는 게 시설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든지 시에서 지원하든 간에 이 지원금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흥2동 청소년 수련관 짓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올려서 통과되면 그냥 넘어 갔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설을 돌아 보고 느끼는 게 시설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든지 시에서 지원하든 간에 이 지원금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흥2동 청소년 수련관 짓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자활근로사업장은 아직 못 돌아 봤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때가 되면 다 찾아 오는 기본손님이 계시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쪽도 계시고 5년 10년 계속 무슨 경로당 무슨 복지관에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찾아 보시고 이 많은 돈이 국가에서 내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31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해서 영유아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였는데 25만원해서 12월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작년예산 보니까 5,04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영유아반에 취학한 규모가 적어 가지고 자부담 10%로 해서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가산어린이집 하고 기쁨어린이집 하고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2개소입니다. 가산 하고 기쁨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게 시에서 얘기를 잘못 해 가지고 추경 때 감편성을 나중에 했습니다.
○박준식 위원 319페이지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3,600만원 하고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국공립은 1인당 1만원씩이고 민간은 2만원인데 왜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1만원을 더 잡아 놓은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국공립은 예산운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 시켰습니다.
○안영식 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안내판 정비 및 설치해 가지고 8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480만원이 있었는데 또 800만원이 올라온 것 하고, 구립어린이집 환경정비에서 1,200만원이 올라온 것 하고, 어린이집 개보수 금천어린이집 외 6개소 이것은 금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4억 5,900만원을 올렸는데 약 5억 6,000만원 정도 왔는데 금년도에 또 보수비가 2억 4,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는 금년에 한 어린이집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국공립 보육시설 안내판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12개소 외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간판이 여러 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만원씩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환경정비는 시비가 내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밑에 나오는 구 자체 예산으로 개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4억 6,000만원 정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제 개보수 공사를 해 보니까 원래 견적 받을 때 예상했던 내용보다는 더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부득이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처음에 사업내용을 검토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4억 6,000만원 정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제 개보수 공사를 해 보니까 원래 견적 받을 때 예상했던 내용보다는 더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부득이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처음에 사업내용을 검토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일부 어린이집에 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뭐 필요한 게 없냐니까 겸손한 분들은 별 말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흥5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잘 된다고 하길래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했어요. 시흥5동이 리모델링으로 1억 4,800만원이 들어가고, 이번에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대문이 안 되었다든지 화장실 고쳤으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금천어린이집 실외 놀이터가 삭았어요. 거기 놀이터 바닥보강공사 그 다음에 개미어린이집 옥상 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 좀 하고, 그리고 소라어린이집 금년에 위탁관계가 있는데 소라어린이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1,300만원 그리고 정심어린이집에 주방공사 기쁨어린이집에 옥상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1억 4,800만원을 시흥5동이고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쓰다 보면 자꾸만 손 볼 곳이 생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흥5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잘 된다고 하길래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했어요. 시흥5동이 리모델링으로 1억 4,800만원이 들어가고, 이번에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대문이 안 되었다든지 화장실 고쳤으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금천어린이집 실외 놀이터가 삭았어요. 거기 놀이터 바닥보강공사 그 다음에 개미어린이집 옥상 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 좀 하고, 그리고 소라어린이집 금년에 위탁관계가 있는데 소라어린이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1,300만원 그리고 정심어린이집에 주방공사 기쁨어린이집에 옥상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1억 4,800만원을 시흥5동이고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쓰다 보면 자꾸만 손 볼 곳이 생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안영식 위원 국장님 보세요. 금천에 7,200만원인데 또 올라온 게 2,500만원이에요. 개미가 2,700만원 공사를 했는데 또 1,100만원 독산본동이 6,400만원 공사했는데 또 3,000만원 시흥5동이 850만원 공사했는데 1억 4,800만원 그다음에 소라는 없고 정심이 3,700만원 했는데 또 1,600만원 올라오고 이게 결과적인 이야기로 하나도 못고치고 돈만 갔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준공이 아직 덜 되어서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현재 준비중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어린이집 자체가 20년 이상 다 낡았어요. 그런데 이종학위원님께서는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대부분 놀이터에 있다보니까 건폐율이 20%다보니까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어린이 집 관계는 대부분 구의원님들이 관내 어린이집 실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힌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동안 살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할 곳이 생기고, 아무리 고쳐도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필요경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영식 위원 어린이들이 쓰는 집인데, 부실하다든지 하면 고쳐줘야지요. 제 이야기는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 7,000만원 들여 공사했는데, 그 다음에 3,000만원 들여 공사하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동안에 예산이 1억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했어요. 작년 추경에 잡아 주셔서 대폭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맞춰서 좋게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보완하려고 합니다.
○장순노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구청에서 목수를 하나 두고 매년 돌아가면서 자재 사다가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다 있지만 건축업자들이 이권개입한다고 해서 안될 것이고, 차라리 목수를 하나 두고 고장날 때마다 고쳐줘라 이것입니다 차라리 월급주는 것이 나아요. 아파트도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립어린이집을 다 방문하셔야 판단이 새롭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시흥5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추경에 800만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5년도 3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장판밑에 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장판밑에 물이 스며든 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제가 한참 안타까워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남의 귀한 자녀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되겠느냐, 그런데 그 시설장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차라리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장판을 깔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교육하신 분의 생각이 거기까지 와 있어요. ’95년도에 지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에서 지은 어린이집에 한 번 가보세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오는 금액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는 안됩니다. 최신식, 최현대식으로 고쳐줘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웬만하면 그래도 구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데 이런데까지, 웬만한 것은 그냥 고쳐서 쓰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시설이고 정말로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혈세로 고쳐주고 또 다듬어주고 어느 민간어린이집보다 최현대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제가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다 방문하셔서 다른 민간어린이 집과 비교도 하시고 이것은 안되겠다, 정말 고쳐야 되겠다, 아예 쓸어버리고 고쳐줘야 할 그런 사항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시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안영식 위원 제가 못고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쳐주되 이렇게 매년 공사를 누더기식으로 땜방식으로 해서 되는 공사가 아니고 하나라도 옳게 해주야지, 공사가 김훈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해준대로 매년 몇 백 몇 천씩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치고 고치다보니까 결국 누더기 공사만 되고, 올해는 여기 고치고, 내년에는 옆에 고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한군데 지원해서 현대화로 고치고, 또 내년에 예산가지고 두 군데되면 두 군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날 찢어가지고 여기에 조금 찍어바르고, 저기에 조금 찍어바르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린이집 자체는 하나도 얻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해도 옳게 해야 한다, 예산을 책정해 주더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해도 옳게 해야 한다, 예산을 책정해 주더라도.
○위원장 오길환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어린이집이 여러 개있는데 다 전체적으로 원장들이 요구하다보니까 해주는데 올해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다음 해로 넘이고 우선 급한 것부터 완벽하게 해주고, 3~4년이든 몇 년이든 다시 공사비가 안들 수 있게끔 위원들이 의심살 일이 없는데, 너도나도 다 요구하고 또 조금씩 해주다 보니까 하다보면 아까 장순노위원님께서 목공을 하나 두자고 있는데, 분야가 많아요. 목공, 페인트, 도배, 전기 목수가 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다잡으려면 20개가 있다 하면 그 20개중에서 10개가 우선 급하다 하면 10개를 완벽하게 고쳐주고, 점차적으로 복지과에서 그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재질문이 안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독산본동 어린이집 시설장이 이번에 예산을 받아놓고 어떻게 할바를 몰라서, 사실 저는 건설쪽이 제 전문업입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알고, 내용을 들여다보았더니 김훈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시설장님들의 마음이 구의 예산을 혹시라도 많이 뜯어쓸까바 조심스러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렸더라고요. 올릴 때 잘 못올린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건축과에 의뢰해서라도 현실성이 있는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독산본동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조금조금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빼 버리고 한가지 딱하고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페인트칠하려고 하는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완벽하게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담당직원도 불러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개입하기도 한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그렇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태파악을 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잘해야지, 항목만 잔뜩 넣어놓고 하지도 못할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매년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하수관이 서 있으면 1층이 노후되어서 물이 샌다고 하지만 관을 고치면 2층, 3층 다 고쳐야 돼요. 이러한 계획성이 부족하더라 지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여기에 안전진단도 하나 나왔네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나왔는지 이것도 막연하게 안전진단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독서실·어린이집 보수관계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질문반복해서 하시는데 한꺼번에 질의을 해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육위원회 위원인데 전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심사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못할 때는 다음에 넘긴 것 아닙니까?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그때가서 깍을 것이면 깎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고요. 자꾸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이것은 하수도는 누구를 불러라 이렇게 하면 한이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 이것은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박준식 위원 여성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의 문제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여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알뜰시장 같은 것도 금년에 18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시민알뜰시장을 해오면서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알뜰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각 동에서 안입고 내놓아 되지,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내놓아서 홍보를 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각 동이 교환해서 입을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정식품 아니면 장사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판매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뜰시장이 계속해서 운영되어 있고 또 알뜰시장하면서 지역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동에 협력단체장들 전부 초청해서 국수 먹고 그러는 행사로 끝나는데 그런데 대해서 평가하고 증액을 할 이유가 있느냐, 평가회도 시상도 주는데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여성조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지만 계획성 있게,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성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노래교실하는데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에어로빅하는데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할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 문제에 문화원으로 넘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안잡혀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도 보면 문화복지부분에다 편성해야 될 것을 사회복지부문에다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알뜰시장이라든가 여성교실운영,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해서 일관되게 체계를 구축해 주어서 문화원으로 넘길 것은 문화원으로 넘겨주고 문화체육교실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자원봉사실 거기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또 하고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구민들이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것을 체계를 잡아서 해주고 전체예산에 금년에 5,000만원 늘이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줄일 것은 이번에 줄이고, 위원들이 줄이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빼주자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금년에 5,000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알뜰시장 같은 것도 금년에 18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시민알뜰시장을 해오면서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알뜰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각 동에서 안입고 내놓아 되지,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내놓아서 홍보를 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각 동이 교환해서 입을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정식품 아니면 장사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판매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뜰시장이 계속해서 운영되어 있고 또 알뜰시장하면서 지역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동에 협력단체장들 전부 초청해서 국수 먹고 그러는 행사로 끝나는데 그런데 대해서 평가하고 증액을 할 이유가 있느냐, 평가회도 시상도 주는데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여성조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지만 계획성 있게,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성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노래교실하는데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에어로빅하는데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할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 문제에 문화원으로 넘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안잡혀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도 보면 문화복지부분에다 편성해야 될 것을 사회복지부문에다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알뜰시장이라든가 여성교실운영,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해서 일관되게 체계를 구축해 주어서 문화원으로 넘길 것은 문화원으로 넘겨주고 문화체육교실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자원봉사실 거기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또 하고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구민들이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것을 체계를 잡아서 해주고 전체예산에 금년에 5,000만원 늘이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줄일 것은 이번에 줄이고, 위원들이 줄이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빼주자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 322페이지부터 자원봉사은행 프로그램 설치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기본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까? 신설로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이 봉사부분에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봉사활동하는 사람 교양교육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이 많아지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교양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종전에도 계속 위탁했습니다. 쭉 해 왔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처음 공사를 할 때 외벽을 연출콘크리트공법이라는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변 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고 좀 흉물스러운 그런 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다가 알루미늄 판넬로 해서 외관을 좀 어울리게 꾸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작년에......
○안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준공한 것을 1년만에 외벽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5~10년쯤 지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누가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본 결과 너무 초라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맞습니다.
○정병재 위원 최종적으로는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종결정권자는 청장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보수공사가 아니고 미장공사입니다. 누수가 되고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너무 삭막하니까 아름답게 한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흥4동은 괜찮습니까?
○위원장 오길환 그것이 시흥4동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시흥4동 현장을 몇 번 방문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시바를 다 철거한 상태에서 다시 아시바를 설치해서 드라이비트를 해가지고 외벽공사를 시흥4동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현상이 있다라든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청소년독서실인데 이것이 무슨 호주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모방을 했느냐 했는데, 그런데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미장을 청소년독서실답게 하다 못해 이조시대의 책이라도 보고 있는 벽화라도 그려준다든가 솔거의 소나무라도 그려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오페라하우스를 모방했느냐 했더니 그때 설계가 이렇게 되어서 잘 했다고 하더니만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장부터 호주머니 돈을 내서 7,100만원 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과실입니다. 일을 해가지고 하자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작년에 준공한 것을 그 때 당시에 했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7,100만원이 그 때 당시에는 1~2,000만원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33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유스챔피언하고 청소년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4,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스챔피언은 서울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선발하기 위한 행사를 지난 5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 청소년동아리는 지난번 구민의달을 맞이하여 금천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약 20개 팀을 초청을 해서 각종 노래나 댄스 경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요. 어른들은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독서실 5개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인건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돈을 쓰는데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볼 때 확인하기 쉽고 뭔가 수긍이 되어야 계상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디 무엇을 하는지 실질적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현장을 다 가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준공한지 1년이 약간 지났는데 또 1억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잘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식 위원 331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월별로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불우모범청소년 선진국 견학이라고 4,100만원이 있는데, 불우청소년이 선진국 견학한다는 것입니까.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국내도 안 가봤는데 불우한 사람들 외국 보내가지고 마음 아프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선진국을 갈 필요 없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선 제가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국 뉴욕 한인회에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자매결연 추진차 갔었는데 청소년들 20명을 초청해서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그쪽에서 요청이 온 사항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비행기 값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명 비행기 값하고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청소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약 30만원정도 용도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소년·소녀가장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는 아직 안 되어있지만 우리 직원이 가면 직원은 직원 여비로 가고요.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적게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장님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준식 위원 불우한 사람을 초청하면 초청 국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려면 그래도 풍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초청을 해야지, 가서 괜히 마음만 상하고 그러면 안 가는 것 보다 못하다 이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좋겠지요. 마음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학교폭력예방·지도단속 업무추진비는 월 1회 공무원하고 민간인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5~7명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학교폭력예방·지도단속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해야 되고 형식적인 것이면 이것도 감액을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학생 밀집지역에 요즘 불량학생이 많고 그래서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저희 단속조가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집지역에 가서 계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학교 등·하교 시간에 보면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노인네들이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학교 지도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체계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학교 지도교사하고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한다고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폭력예방을 한다든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비를 더 마련한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 학교폭력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청소년지도육성 업무보다는 우리가 다음주 목요일날 우리가 학교 지도교사를 초청해서 협조도 구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청소년팀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만원을 가지고 그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여가지고 식사 한끼 하는 것으로 지도단속이 되고 학교 폭력이 예방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은 학교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2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103페이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일 초청비가 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아니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해 줍니까?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 장애인격려 등 있는데 1,100만원이에요. 350명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회복지요원 연찬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540만원으로 40명이 잡혀져 있어요. 연찬이 무슨 연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장애인은 350명이 아니라 수천명입니다. 우리도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의 날 가 보면 구청장이 얘기 잘 해요. 장애인을 위해서 소박한 외출도 시켜 주고 장애인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장애인 된 것도 억울한데.
1,1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1억 1,000만원이면 몰라도. 이 돈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휠체어를 타고 운동도 하고 정말 장애인들이 자기들 처지를 알고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굳게 살 수 있다는 의지를 주어야지 무슨 행사를 홍보성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우리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 주는구나 하는 행사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달라는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해 달라는 겁니다.
비장애인들한테는 많은 돈을 쓰면서 장애인들한테는 겨우 이겁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합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다시 예산편성을 하세요. 사례금만 100만원 들어 있지 무슨 기념품 뭡니까? 7,000원짜리입니까? 노인들한테는 2만원짜리 주면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들이 할 일이 이거냐고요?
그날 행사 때 빵빠레도 좀 울리게 하고 에드벌룬도 터뜨리고 금천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얘기를 듣겠금 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의 날 가 보면 구청장이 얘기 잘 해요. 장애인을 위해서 소박한 외출도 시켜 주고 장애인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장애인 된 것도 억울한데.
1,1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1억 1,000만원이면 몰라도. 이 돈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휠체어를 타고 운동도 하고 정말 장애인들이 자기들 처지를 알고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굳게 살 수 있다는 의지를 주어야지 무슨 행사를 홍보성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우리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 주는구나 하는 행사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달라는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해 달라는 겁니다.
비장애인들한테는 많은 돈을 쓰면서 장애인들한테는 겨우 이겁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합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다시 예산편성을 하세요. 사례금만 100만원 들어 있지 무슨 기념품 뭡니까? 7,000원짜리입니까? 노인들한테는 2만원짜리 주면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들이 할 일이 이거냐고요?
그날 행사 때 빵빠레도 좀 울리게 하고 에드벌룬도 터뜨리고 금천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얘기를 듣겠금 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실외행사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관성있게 지금 이런 사업성 자금도 한군데 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일일찻집이 두 군데 들어 와 있는데 안 거예요. 먼저도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복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원사업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결위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본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결위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본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