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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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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9월 26일 (금) 10시09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과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 혁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김훈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9월 20일 안영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같은 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유 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준식의원과 정병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재민돕기 성금품을 모금하여 지난 9월 24일에 경북 영덕 현지를 방문하여 모금한 성금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영덕군민과 영덕군수로부터 금천구민과 구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성에 감사함을 전해달라는 감사의 표시를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 이유는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체 선정시 종전 조례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선정방법은 법인의 공신력에 이상이 없고, 심의위원들이 심사평균점수가 70점을 충족하게 되면, 선순위 신청자를 위탁운영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다음 순위의 신청자는 서류평가 한번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다양하고 능력있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배제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의지가 탁월한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종전 법인위주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사람 중심의 공평한 조건 속에서 선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범위 내에서 가점방식으로 본조례를 개정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내실과 지속적인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 제3조 본문 중 위탁운영체 선정시 종전에는 1순위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나머지는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는 기타법인과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위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면 선순위가 다 차면 무조건 10명이 들어와도 1순위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오면 그 밑의 관내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순위충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었는데 본 개정안은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3. 비영리단체, 4. 기타 법인과 단체 및 개인”의 순서에 따라서 100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니까 종전에 사회복지 그 기준에다 5%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전 조례규정에 의거한 위탁체 선정심의시 심사평가항목은 이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지침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뒤에 횡으로 되어 있는 양식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평가기준표입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능력, 복지시설의 운영실적, 복지시설의 운영계획, 법인대표 및 시설자에 대한 심사 등 총 5개 심사평가항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의해서 법인위주로 심사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심사항목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위주의 심사기준이어서 본조례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차후 위탁체 선정시 선정방법에 있어 종전의 법인기준심사항목에서 신청자 기준에 맞는 심사항목을 구방침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12개소로 이 중 위탁된 사회복지법인 위탁 6개소, 종교단체 위탁 2개소, 병·의원 및 회사 등이 4개소이며, 이중 우리구 관내 위탁법인은 1개 법인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법인은 우리 구 관외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정방법에서 어린이집을 할 때 법인이 1순위다 보니까 법인을 같이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능력 있는 법인·단체·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모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의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선정심의기구를 “금천구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로 명시하고,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방법을 심의시 가점부여방식으로 변경하여, 능력이 우수한 수탁신청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탁신청자간의 형평을 조율하고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3조는 수탁신청 대상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한 위탁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우대하고 장려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겠으나, 수탁신청자 간의 형평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선순위자보다 우수한 능력이 있는 후순위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설운영의 개선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과 같이 우선순위에 의한 위탁체 선정방법을 가점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인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민의 가정생활과 밀접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1998년 5월 6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사업의 기획·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집행 및 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망라하는 총괄적인 자치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이와 같은 보육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은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준식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선정심의기구를 지금하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 적격자선정심의기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립어린이집 책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타지역에서 지금 현재 법인을 선정했는데 우리 지역에 우수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몇 개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적격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육심사위원회가 그전에 있는데 보육심사위원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신분이 노출되어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필요하면 적격심사단에 같이 뽑아서 하는, 그 기구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건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그동안 종교단체나, 지난 봄에 할 때는 제일교회에서 탑골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호압사라든지 특정종교단체를 보면, 그런 의견타진이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저희들이 안해 보았고, 왜냐하면 종교단체 교회같은 곳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대된다면 많은 단체나 그런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우수한 업체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자금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서로 주민들에게 유대되면서 종전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보면 재정능력에 “1. 향후 위탁기간동안에 재정부담계획”이 3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평균 법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각 12개 구립어린이집에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법인부담예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연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과 교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직원나 시설장은 누구보다도 건강이 뛰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장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적격심사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이 몇 분이나 참여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조례를 만들면 김훈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그동안 어린이집별 재정지원능력을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나 하고 양해를 드리고, 오늘 사전에 질의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에 대한 건강진단관계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보건소와 합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몇 분이 들어가실 것이냐 하셨는데, 6인~9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6인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참석하신 것은 그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구정을 감시하는 역할, 또는 의원으로서의 한 분의 역할도 있지만, 의원은 한 분 정도로 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재된 바는 없고 제 생각으로는 심의위원이 6분인데 일반민간인,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초청하면 여기에 의원님 한 분이 같이 참여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금천구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재정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설장과 직원급여의 60% 이상을 지급하는 실태이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이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구립어린이집에 영·유아가 상당수 보호·관리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립어린이집도 충분히 수익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성이 상당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는 거기다 재투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익성이 난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감시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수익성 문제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업체가 상당히 몰린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 진정한 교육으로 가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익성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신청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격심사위원회에 상당수 관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1명으로 하는 끼워 넣기식 이러한 행정은 이제 자제하시고 진정으로 이러한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천구의회와 상의하고 그리고 이곳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적격심사위원회가 6명인데 대학교수,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현재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반드시 적격심사가 제대로 된다는 말씀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인 의견으로 들은 사항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해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명으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적격심사위원은 6인내지 9인이니까 봐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추후에 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에 선정에 대한 공고에 대한 방법은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공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평가기준에 보면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점이 많거든요. 신규로 이런 위탁업을 하고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업체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장의 능력에 대한 배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뒤에 첨부해 드린 배점표는 종전의 배점표입니다. 종전에 법인을 우선순위로 할 때 이것에 의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생활복지국장으로 와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종전의 법인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배점표를 저희들이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개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장 능력여부도 포함을 시켜서, 시설장 어린이집이 법인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6대4로 같이 동시에 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을 조례가 개정되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배점표가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으로 바꾸든가 해서 법인에 특히 유리한 부분은 빼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점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전의 배점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부 표준안을 저희들이 복사해드린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그래서 법인에게 국한된 것보다도 시설장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시설장들이 위탁업무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보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여러 측면으로 좋을 것......,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관내에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방침을 받을 때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법인의 주소들이 타 지역에 있는 주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은 이 법인의 대표들이니까 그런 표기는 여기에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시설장은 관내 사시는 분도 있고......,
  
○유은무 의원     시설장은 이 법인과 어떤 관계인지 그런 기록이 없어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시설에서 위촉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장은 법인에서 위촉을 한 것이고 우리가 법인에 위촉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아마 반정도 될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중에서 적격자선정심의위원 그 건은 6인에서 9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은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범위를 구의원, 구청간부,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계획표를 보면 대학교수 분들이라든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그냥 지명도를 가지고 그날 하루에 참석하는 그 명목으로 되어있지 이 분들이 이 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처럼 감사를 해본적도 없고 그리고 구정질문을 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자 읽어가면서 거기다가 오 엑스 그 다음은 4,3,2,1 이렇게 숫자 표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날 와서 소명자료를 보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다 못해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구립어린이집 영상물이라도 보면서 어린이집 시설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 어린이집은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 아무것도 없이 자료만 주면 그 자료를 읽을 시간도 없이 한시간 내에 체크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훈의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구의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해서 구립어린이집도 다 봤고 또 감사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줬고 그러기 때문에 한 2인정도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하자가 없고 적격업체가 제대로 선정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김훈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조례안 중에서 선정시 다음 각 호의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5% 범위하고 평균기준표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사실상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개인보다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이 좋거든요. 그래서 평가항목이 100점인데 100점 만전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일할 때 또 주변에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의원님들도 불편하시고 구청도 불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솔직히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 어린이집 하나 하겠다.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도 제한규정이 없으면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5%라는 기준선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아 놓은 것이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때 조금씩 운영에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범위 내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위원을 위촉할 때 구의원을 2명 정도를 말씀하신 사항은 구의회 의장님과 저희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가준표를 보면 실적이 2개가 있어요. 법인의 도덕적 업적 건전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도감독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 10점인데 이것은 구청 말을 얼마나 잘 듣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높은 평가를 해서 10점을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위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은 사실상 이것도 1,000만원 이상인 경우하고 800만원인 경우하고는 상·중·하로 해서 200만원 차이로 인해서 4점부터 9점까지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평가 기준에 조금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가산점에서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위탁기간동안의 복지시설 운영계획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이 탁월한 경우 그렇게 해서 5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목적은 민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 영·유아,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몇 번 질문을 하고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는 장애인 영·유아, 그런 사람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하다 못해 가령 어떤 구립어린이집에서 80명을 보육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5% 정도를 이렇게 저소득층, 장애인을 보육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 10점정도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평가기준이 오히려 공익성이 있고 홍보성이 있지 않느냐, 돈 약 200만원 조금 더 예치했다고 해서 점수를 약 5점을 더 주고 구청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약 5점 더 주고, 그런 것은 이 배점기준에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평가기준표를 다시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말 한대로 저소득층 영·유아나 장애인을 몇% 보육을 시키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0점, 지금 장애인을 보육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보람있는 일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심사 세부항목 평가기준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종전에 현재까지의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법인위주로 되어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 재정능력 관계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기준표는 표준안으로 나와있는 것을 오늘 의원님들이 무엇으로 심사할거냐 이럴까봐 평가표는 저희들이 아직 안 만들어서 이것은 종전 평가표인데 이런 안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서 만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준표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나 영·유아, 그런 특수한 분야는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채점표를 만들 때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에 지금 재위탁할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공포가 안 되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다시 재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재위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이 조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미리 주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타구,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자료를 너무 늦게 주니까 검토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제가 현재 여기에 새롭게 위탁사항을 하고 있는데 주로 법인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법인보다는 민간인도 사실은 능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이 높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지원만 하고 사실은 감독은 소홀한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 자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더 좋게 세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안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관내에 능력이 있는 개인도 많고 그런데 법인이 위주로 되어있다는 말씀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오늘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종전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는 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1순위는 항상 사회복지업무, 2순위는 비영리법인, 3순위는 비영리단체, 네 번째는 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조례규칙을 할 때 그만한 타당성 힘을 가진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서 능력있는 개인에게도 5% 가점을 주면 되니까. 능력이 있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있는 개인은 그 점수에 따라서 평가표를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만들면 거기에 의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구립어립이집운영위탁에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건강검진도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설위탁자의 능력도 그렇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측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우리 관내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점도 주고 이런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실질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운영 측면에서 정말 영·유아법이 제정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더욱 영육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잘 참작하셔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이 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52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안영식의원입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구정질문 등 많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82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82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업무추진사항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3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안영식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 

(10시55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와 현장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심도있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말 성숙된 의회상을 구현해낸 보람있는 본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제출과 동시에 그 안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자료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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