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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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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 29일 (수)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보화 사회 추진을 위해서 전산직 8급 1명이 2001년 2월 8일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회 추진을 위해서 전산직 8급 1명 한시인력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게 되는 안입니다.
    조례 302조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의 부칙 제1항에 증가된 정원의 존속기한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부칙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나 행자부에서 승인되었던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16일 우리 구청에 공문이 접수되어서 그 때는 정례회가 12월 14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직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던 전산직 8급 1명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우리구 전산직 공무원의 정원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그 중 8급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는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보화 사업의 성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전산망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일반사회의 여건도 인터넷 활용인구의 증가 등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전산망의 관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산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산직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 자치단체간 협의 및 관계부처에 건의 등을 통하여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조정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 중 재산세에 대한 경감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유로노인복지시설만 감면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이를 형평성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과 제25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중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관련법규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제14조 재래시장개발에대한감면규정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조항의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및 관련법령의 폐지 등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던 구세의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여 유·무료 구분없이 적용함으로써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감면규정과 관련된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와 14조 및 제25조의 법규인용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의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준거하였으며,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규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정영모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유료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4군데입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 혜명양로원, 섭리의 집 4곳이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10시19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거 공장, 학교,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시흥역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견청취사항은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은 구역결정 후에 지구단위 본용역이 금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되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시흥사거리 및 시흥대로 변을 따라서 상업·업무기능 및 대규모 유통시설이 까르푸가 되겠습니다. 까르푸가 위치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 내부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의한 주거기능과 대규모공장인 기아자동차서비스와 대한전선이 있어 혼재하고 있으며 도로 현황으로는 25m 도로가 시흥역에서 시흥대로, 20m 도로는 시흥대교에서 시흥사거리, 6m 내지 12m폭의 도로는 대한전선에서 까르푸 도로가 동서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남북으로는 기존 소로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용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정취안에 대하여 그간 세계일보사 외 한겨레, 대한매일, 경향신문 3개 신문에 게재를 하였고,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서울시의 구역지정 결정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본격추진을 위해서 이미 2001년 3월 19일부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을 용역사로 해서 약 8,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오늘 의견청취안을 시에 보고드린 후에 구역지정 및 향후 지적사항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사업은 금년에 이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어서 하반기부터 2004년 12월 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안은 시흥역과 한국까르푸 간 249,790㎡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의 증진과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지역은 대한전선과 기아서비스 등 대형공장이 소재한 준공업지역과 소규모 주택지역 등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공원 등 공공용지가 부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확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구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과 변화양상을 감안하여 구역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작성·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윤장중의원입니다.
    현재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과거에 시흥지역과 독산지역, 가리봉지역, 가산동지역을 지구단위로 할 때 계획은 다 좋았는데 현재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확정은 했는데 건폐율·용적률이 현재 44%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시흥대로나 독산대로 이쪽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묶어지면 확실하게 건폐율 문제를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결정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이기 때문에 꼭 말씀 올립니다.
    현재 제가 말한 것은 금천구가 크게 발전하려면 빌딩도 서고 해야 되는데 사실 땅값은 비싼데, 건폐율 때문에 현재 건축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건폐율같은 경우에는 약 60%, 용적률은 종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단위를 보니까 용적률이 성과가 있습니다. 한 20%......
  
윤장중 위원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진 지구단위 구역이 금천구에 3개 지역인데, 분명하게 현재 허가를 내서 빌딩을 짓겠다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용적률이 43%입니다. 20층을 올린다고 해도, 그 비싼 땅에 44%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용적률이 아니라 건폐율입니다.
  
윤장중 위원     네, 죄송합니다. 건폐율, 건폐율이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땅을 1억, 5,000만원짜리에다가 건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포나 강남, 송파, 성북쪽으로 가봐도 상업지역에는 70%~78%, 현재 거의 90%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천구만이 건폐률이 44%라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회에서도 지구단위 묶으면서도......, 이 문제점은 앞으로 금천구에서 연구할 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이 문제점을 말씀 올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의원님 질의사항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4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하는 것는 현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검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합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만은 25개구 중 현재 상업지역으로 빌딩가에서는 프로테이지가 40%된 지역이 없습니다. 몇 군데 구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로서 지구단위를 묶으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더라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도 빌딩을 지을 때는 70~80%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빌딩을 올려서 거기에 맞지요. 현재 대명시장 같은 경우도 건폐율 때문에 사실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지금 건폐율은 60% 초과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서 구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80%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고, 지금 일반주거지역 1·2종인 경우는 60%, 3종인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단 용적률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250%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용적률을 늘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저는 그냥 우물우물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자문이 되어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올라간 것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위원님! 일문일답식 질의가 되고 있는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의 질문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서면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대영   전체적인 질문을 위해 구체적인 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네.
  
○의장 김대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시흥1동의 관계동 의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오늘은 의견만 청취한 후에 구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구를 합니다.
  
○의장 김대영   왜냐하면 작년 12월 4일까지 17일까지 14일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구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또 4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의장 김대영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렸는데 여기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지구단위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의견수렴은 끝이 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친 후에 서울시에다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알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시흥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10시39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결정를 위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미 시행된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자로 제2종 일반 거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며, 도시계획구역은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는 안양천 서측 독산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광명시에서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2002년 11월 28일 2개 일간지에 입안 공고를 하고 우리구 구의회 의견을 오늘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거지역 종 세분화 변경결정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서 공람공고한 광명시 도시계획구역 내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은 29만 270㎡이고 광명시 전체 면적은 약 49만 2,517㎡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구 전체가 29만 270㎡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30%로써 약 8만 7,035㎡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44.7%로써 약 12만 9,786.9㎡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3%로써 7만 3,44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광명시에서 200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매일신문과 신아일보 등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서울시 및 우리구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의견은 당해 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은 우리시 금천구에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광명시에서 2002년중에 입안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우리시 금천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에 따라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의견도 서울시 의견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광명시장으로 광명시에서 입안하는 사항은 적법하나, 상기 지역은 도시계획 결정 후 도시계획의 운영 및 관리는 우리에서 관할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바, 서울시 기준에 따른 종 세분화계획과 상이할 경우 건축허가 관련 민원행정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를 위하여는 서울시 기준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서울시 금천구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기준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와 광명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종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용적율 15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두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7층이하, 12층이하로 2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용적율은 200%이하가 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이 250%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조례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150%로 서울시와 마찬가지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로 되어있고 용적율은 200%이하로 같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이 28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당시 도시계획법 제18조(도시계획의입안권자)에서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광명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안은 우리구의 행정관할구역이면서 광명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안양천 서편의 독산동 일부지역 29만 270㎡에 대하여 광명시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토지의 용도지역별 세분기준을 정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며, 우리 구에서도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관련자료의 정비 등 세분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당해 지역에 대한 광명시의 세분화안은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른 우리구의 종별세분화계획안과 상이하여 광명시 안대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도시계획의 운영 및 관리, 건축관련 민원행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으로써 우리구의 종별세분화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우선 세분화계획안에 칼라에 대한 범례가 없습니다. 부분 표시만 되어있고 색깔에 대한 범례가 없어요. 그것이 없어서 보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연대해서 원활한 관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종별로 되어있는 서울시 규정하고 광명시 규정이 있는데 광명시 규정은 경기도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맞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1종은 같은데, 2종도 7층이하, 12층이하로 해서 용적율이 200%이고 3종은 우리 서울시 조례안이 광명시 조례안 보다 주민들한테는 더 적게 되어있어요. 광명시는 280%이고 우리는 250%인데, 그러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쪽의 조례안의 규정에 따르려면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안을 따르면 우리 상급단체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맥을 이어서 일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주민들한테는 좀 불이익이 오지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분화계획에 대한 범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색깔 표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 안은 선례가 잘못되면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독산1동, 또 시흥1동 일부지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성은재 도시관리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면 세분화 범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1종 주거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갈색을 표시된 부분이 2종, 3종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2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광명시에서는 1종으로 분류한 곳이 있고요. 지금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독산1동 한신아파트 밑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이요. 광명시 안에는 1종이고 금천구 안에는 2종으로 했습니다. 2종 7층까지로 되어있고요.
  
정병재 의원     이쪽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우리 지역 지번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되어있는 3종 지역이 한신아파트입니다. 그것은 광명시 안과 같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안 1종 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우리 금천구 안에는 2종 12층이하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상이한 부분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조례는 250%가 3종의 상한선이고요. 광명시는 280%인데 다만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과 우리 금천구에서는 서울시 전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 안대로 광명시에서 관할하는 도시계획구역인 우리 독산동 일부 지역도 서울시 안대로 저희 금천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곧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천구 전체에 대한 일번주거지역 세분화 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곧 하겠습니다만 금천구 안대로 광명시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병재 의원     지금 용적율을 보면 그쪽에 사는 분들이 물론 서울시 금천구로 되어있으니까 우리 쪽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좋은데, 바로 그 주변의 광명시에서는 용적율을 280%를 받아서 더 크게 짓고 있고 우리는 250% 받아서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지번에 따라서 우리구 이니까 당연히 우리 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겉을 보면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은 우리 지역이지만 그쪽 지역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첨부된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천구 안이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광명시 안에는 2종인데 금천구 안에는 3종입니다. 광명시가 3종인데 금천구가 2종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3종을 적용받아서 280%로 할 지역이 없고요. 금천구에서 250%로 해주는 3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병재 의원     이론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종별로 따질 때에는 우리 쪽이 불이익이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광명시하고 붙은 지역은 전부 아파트지역입니다. 광명시는 전부 2종 지역인데 우리 금천구는 아파트 지역은 3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안이 광명시 안보다는 더 났습니다.
  
정병재 의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금천구 도시관리국에서도 광명시보다도 주민들에게 용적율이 상향되는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천구 종세분화계획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금천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계미년 올해에도 집행부와 구의회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구민을 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제7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한 2003년 구정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설날,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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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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