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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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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25일 (월) 10시32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7. 6.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8.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1. 10.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2. 11.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03연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03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7. 1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7. 6.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8.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1. 10.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2. 11.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03연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03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7. 1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5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안녕하십니까? 임귀모 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75회 200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2년 11월 11일 유은무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결의안이, 2002년 11월 20일 김훈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2002년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임귀모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일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금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윤장중의원, 안영식의원 이상 두 분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이 발생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코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에서 113억 7,900만원을 편성한 부분에서 제2차 추경분은 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177억 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된 부분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산규모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간주처리내역은 별지로 구의원님께 배부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과 시흥4동 다목적 광장 건설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총액이 8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의 30%를 자치구 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으로, 그 30%인 2억 6,200만원은 금년도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금 6억 1,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부담분 2억 6,2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편성한 재원으로 편성해서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으로 2차 추경을 해서 시비는 6억 1,200만원 그래서 총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사업은 주민생활편익시설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흥동 일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약 5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2002년도 제1차 추경에서 보상비 및 설계비로 31억을 기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날 부족예산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3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교부한 공사비 23억 5,000만원은 2002년 회계년도 지출을 저희들이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반사업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보상비 및 공사비 8억 8,400만원, 그리고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공사비 23억 5,0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의 시정역점 사업 및 기본 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특히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성장 전망치를 5~6%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의 불필요한 경상비는 긴축 반영하고 지역개발의 위한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능률성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1,172억 3,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5%인 1,111억원, 특별회계가 5%인 6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4.4%인 147억 5,1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1,111억원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6.2%인 401억 9,700만원이고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이 50.8%인 565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인 10억 7,200만원, 보조금이 11.9%인 1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1억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28.5%인 316억 8,400만원이고 경상비가 54.1%인 601억 6,900만원, 투자사업비가 16.3%인 181억 3,100만원, 예비비가 1%인 1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61억 3,400만원중 의료급여기금이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총 투자사업은 70건에 20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개설이 5건에 23억 5,200만원 그리고 도로정비가 8건에 19억 2,400만원, 도로조명이 4건에 5억원, 다음 치수하수가 16건에 31억 1,700만원, 공원녹지가 9건에 9억, 사회복지 부분이 9건에 10억 400만원, 다음 청소환경 부분이 3건에 1억 9,000만원, 교통이 4건에 1억 1,300만원, 문화체육 부분은 3건에 7,200만원, 일반행정 부분은 6건에 79억 5,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건에 2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이 17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1억 6,000만원, 다음 문교초등학교앞 가각정리 보상비와 공사비로 3억원, 시흥동 249-4에서 265-4간 도로확장 공사 설계용역비로 6,200만원, 미불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는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 10억, 가산동 139-1에서 139-17간 도로정비에 8,000만원, 독산2동 378-243에서 377-87간 외 2개소 도로정비에 3억 9,400만원, 독산3동 878번지 일대 1개소 도로정비에 1억 1억 7,000만원 그리고 시흥대로 유통상가앞 보도정비에 1억원, 시흥4동 809번지 일대 도로정비에 7,000만원, 시흥4동793-3에서 793-2호간 도로정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분야는 연간단가계약 가로등정비에 1억원, 그리고 보안등신설 및 정비에 2억원, 가로등 선로 지중화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분야는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에 7억원,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에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1억 8,000만원, 수문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유수지 준설 1억원, 수문 보수 1억원, 가산동 327-18에서 691번지간 하수관 개량 외 10개소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관사정비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난간설치 및 기초보강 공사에 2억원, 재해위험시설물 복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4억원, 공원시설물 도색에 6,000만원, 공원내 수목전지사업에 3,000만원, 호암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건립에 2억원, 위험수목 제거에 2,000만원, 독산동 근린공원내 축구장 1면에 6,000만원,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8,000만원과 그리고 간선갓길 수림대조성에 2,000만원, 문일2길 가로수식재 및 녹지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를 보시면 6.25 및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9,500만원, 청소년독서실 현대화에 9,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원, 옥계, 탑골 구립어린이집 안전진단에 1,100만원,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6억 1,200만원, 구 탑골어린이집 철거비 1,6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6,000만원, 가산동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방과 후 교실 설치로 1,500만원, 시흥3동 복지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비 보강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분야를 보면 재활용 처리장 환경개선에 9,000만원, 재활용 처리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남은 음식물 전처리시설 이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는 초등학교 주 통학로 교통개선사업에 4,0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정비에 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분야는 구립도서관 식당 주방설치 5,0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어린이 추락방지 난간대 설치에 1,500만원, 문화체육센터 교양룸 칸막이 보강공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구 청사건립기금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독산4동 청사신축 설계비 및 보상비로 18억 6,200만원, 시흥3동 청사신축 공사비에 20억 2,500만원, 시흥본동 청사신축 설계비 및 보상비에 26억 2,200만원,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 해제 타당성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 8,000만원, 시흥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에 10억 7,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을 보시면 일반회계에 929억 6,900만원, 특별회계에 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2003연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4. 2003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5.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 5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선심성,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작성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3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수해대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금천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님들 모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역시 알찬 결실을 기대해 보며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직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훈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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