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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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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28일 (목)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2. 군부대이전및구청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2. 군부대이전및구청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제3기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공포되면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수립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립시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본 계획을 작성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2년 10월 4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2002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민들에게 공고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 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은 우리 지역 보건의료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진단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목차 위주로 우리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법적근거 등을 제시하였으며 목차 1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반적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2는 인구 행정구역 생활환경 등 우리구의 전반적인 지역현황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진단과 보건기관 진단을 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였습니다.
    목차3은 향후 4년간 저희 보건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차3은 이번 계획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핵심사업은 영유아 조기 시력검사와 관절염환자 자조교육 및 수중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영유아 조기 시력검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린아이들은 시력저하를 자극적 증상으로 호소하지 못 함으로 치료기를 놓치면 치료도 힘들거니와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심각한 저시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어린이의 안과적 문제는 가정형편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의료비 부담 국력의 불필요한 누수 등 제반 부정적 요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학전 시력검진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지력장애를 예방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력의 손실, 제반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사업으로 선정했으며,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관절염은 전 노인의 4% 이상이 되고 만성질환으로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사업은 생애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4는 보건소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인력계획 장비계획 예산계획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목차5는 보건소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계획서가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서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4년동안 본 계획에 의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배경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욕구의 증대 인구의 고령화 만성퇴행성 질환의 비중증대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해 온 보건소를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1995년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연차별로 추진토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3번째 수립하는 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그 적용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보건수요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보완 및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중점관리 되고 있는 질환별로 발병의 원인 조치결과 환자 수 발생년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역의료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우리구의 계획에는 공공기관 및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지역내의 민간의료기관인 개인 병의원 및 종합병원과의 기능을 조정분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더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본 계획의 설정목표 중 보건소 청사신축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나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 구청사 신축과 연계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역내 거점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구민의 의료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나 이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건소가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보건소의 기능과 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보건요원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의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업의 개발 등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지방의회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시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서 103페이지에 보면 의회의 의견서난이 있는 무슨 의견을 내라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영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민의 다양한 보건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과 특히 우리 구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계획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현재는 김훈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문할 때 그 때 참석하셔서 자문하셨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장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서 토의가 된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식 의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수렴서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의견서를 지금 와서 내 놓으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저희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께 배부해서 검토하실 기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견서난은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은 절차는 괜찮으시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의원들의 주민에 대한 보건소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바라는 바를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오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영식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보건행정과장 김대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 동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또 우리 의회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김훈의원님이 저희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때 김훈의원님께 의견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오늘 중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또 책자를 발간하기 전에 수정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이렇게 두꺼운 전체서류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연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각 의원님들한테 의견서를 보내드렸는데 한 분도 안오셨습니다. 또 김훈의원님도 보내주지 않으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이 타당하구나’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이라도 좋은 안이 계시면 금년 연말 이전까지 저희한테 안을 주시면 이것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방대한 양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 서비스헌장도 몇 년 전에 발표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각 과별로 12개 헌장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표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 내용자체는 알뜰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지켜야 할 사항도 많지만 그 내용을 만드는 행정관계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도 10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사실상 보건소장님도 내용중 약 30%만 설명하라고 해도 잘 못하실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설명하시는지는 몰라도 암기도 못했을 것이고, 만드신 분들도, 본인생각도 그렇고, 타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전을 쌓은 것에서......, 그렇지만 막상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애로도 있고 실행이 잘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계획안 자체는 잘 됐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가 되느냐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 다 실행을 못하시더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실행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서비스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인가 3년정도 된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책자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취학전 영·유아의 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시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좋은 않은 시력에 대해서 적기에 치료할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과부분 뿐만 아니라 치과에도 영유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린애들을 길러보고, 소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단 것을 먹어 어렸을 때 치아를 상하게 되면 영원히 중요한 치아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8페이지를 보면 치매관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 방문간호실적 자료를 보면 치매관리사업대상이 1,066명에 보건소 관리수가 40명, 대상에 대한 관리가 3.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치매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최대의 관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구정질의에서 우리 구에도 치매를 특별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보건소내에 설치했으면 하는 것을 할까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여서 제가 개인적으로만 얘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왜, 3.8%밖에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정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이 계획을 가능한한 충실히 집행을 하여서 구민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치과진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린이들이 충치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6세에 제일 중요한 어금니가 납니다. 6세에 나는 어금니에 대해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병원에서는 몇 만원이 되는 실란트라고 해서 충치를 막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6세의 어금니는 홈이 많은데, 그 홈에서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홈을 미리 막아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충치예방을 위해서 치카치카라는 불소용액을 입에 물고 뱉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담당보건 간호사가 나가서 정기적으로 충치예방에 대한 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가 3.8%에 대한 것은 사실 정병재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현재 치매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점을 두어야 할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의 궁극적 관리는 치매로 진단된 분을 요양시설에 입원을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치매환자가 있으면 하루에 3명 정도가 계속 환자를 돌보아야 어느 정도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그 분들을 입소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요양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그분들에게 가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보호자에게 조언을 주고 또 저희가 치매 보호자들이 원하면 전국에 있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입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하고 그런 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경 때도 느꼈고 지금 이 계획서가 4년짜리 계획서인데,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겠다, 내용적으로 참 좋습니다. 간호사가 방문하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잘 짜서 일을 잘하는 계획서를 짜도 홍보가 잘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한 보람도 없고 주민이 일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호감을 느끼는데, 사실 일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계획서를 짜느라 힘들고, 앞으로 이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자원이 모자란다,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10개 중에 5개를 하더라도 하는 일이 주민의 잘 알게끔 홍보계획을 뒷면에 다시 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계획을 짜주셨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엄주철   윤장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널리 홍보해서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할 때는 저희가 문화공보과에 꼭 사업내용을 알려서 홍보토록 하고,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다든지 하면 꼭 올려서 구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40세 이상 여자분들에게 골다공증검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중앙일간지에도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도 많이 찾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윤장중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소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홍보내용에 대해서 보건교육, 저희 입장에서 보건교육을 하는 것도 자체가 주민한테도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저희 자체대로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작성지침 의거해서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그 양식에는 홍보안이 없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번에 윤장중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대영   여러 의원님, 안영식의원님, 정병재의원님, 윤장중의원님 모든 의원님들께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께 이것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저희가 오늘 의결을 거쳐서 빨리 서울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대영   제출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12월 20일까지는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1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관계없습니다. 금년말 안으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박찬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박찬길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금천구의료보건안이라는 타이틀만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 같으면, 물론 의원 중에서 김훈의원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방대한 양인데 사전에 브리핑 없이 이러한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도 모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검토보고의 양은 1장 분량밖에 없었는데, 4장 분량이라는 방대한 양의 검토보고서까지 올라오는 이런 사항이라면, 사전에 로비스트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의원들한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미뤄지지 않아도 될 것을 조금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계부서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긴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면 이러한 의사일정이 바뀌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군부대이전및구청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9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부대이전및구청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은무의원입니다. 군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1995년에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로써 전국의 지방자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복지사회를 향한 열망과는 달리, 우리구는 자주재정 여건의 열악함과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구청사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줄곧 군부대 이전사업을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그 자리를 구민의 경제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 가꾸고 구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더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26만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써 그 동안 관계공무원과 관련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구민의 의구심이 고조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 동참하여 동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확인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숙원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이 조기완결 되도록 활동할 것이며, 1차 활동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8명으로 구성하며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할 것입니다. 동 사업이 구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본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은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결의안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인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 위원으로서는 안영식의원, 박찬길의원, 이종학의원, 정병재의원, 유은무의원, 오길환의원, 김훈의원, 윤장중의원 이상 8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유은무의원님, 간사에는 박찬길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은무 위원장님과 박찬길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은무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특위에서 결정된 금천구 구청사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은무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26만 구민의 숙원이고 950여 전 공무원의 숙원인 구청사건립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비롯한 8명의 의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특히 박찬길 간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힘을 모아서 우리의 숙원인 청사건립이 원만히 그리고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으로 비록 선정되어 있지만 업무추진 실적에 따라서 또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정말 기분 좋게 서울시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간사 박찬길   간사로 선임된 박찬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금천구민의 서러움과 우리 의회 또 공무원들의 셋방살이 서러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셋방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계자는 물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의장님을 보필하고 또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교역할을 하면서 우리구 살림살이가 풍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찬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점검 확인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 사업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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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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