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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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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이인식 의원 발의)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1. 1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1. 1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지원 대상이 가족돌봄청소년, 군복무 군인, 제대한 군인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제대한 군인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제대 군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면 2년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3세를 증가하게 돼 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세,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복무를 하게 되면 연령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34세에서 39세로 연장 된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3월 27일부터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꼭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타구도 전체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김용술 위원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해서 통합돌봄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현재 저희 구는 아직 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로 봤을 때 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성동과 은평이 있고 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구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전면 시행을 하고 있으나 금천구는 서울시와 보건소 공모사업이 추진돼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서는 국으로 갈 거예요? 과로 갈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국으로 안건을 상정했는데 부결된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여기 보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인권지키미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요양원하고 숙식을 아예 24시간 하는 시설에 2인 1조로 가서 이분들이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 체크리스트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을 대신하나요? 아니면 신설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분들이 또 역할을 하시고요. 지금 못 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아까 그분들하고 명예지도원하고 시설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건가요? 적발된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아직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분들이 계시니까 적발이 안 된 것도 있겠죠, 계속 하시니까요. 
  혹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간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한 번에 5만 원씩 나가고 1년에 3회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9대 의회에 들어서도 비슷한 유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도 보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조례로 봤을 때 다른 유사 조례와 다른 점이라든지 이 조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교육에 대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한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고요. 다른 조례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금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요. 노인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는 이 조례가 처음입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전문적인 게 있는 걸까요? 그냥 교육이라고 해서 정의에 보면 전문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학위과정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데 어떤 것을 뜻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디지털생활교육도 여기에 처음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책무를 더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럼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당장 그런 사업을 한다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도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존경하는 김용술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나이인데 김용술 위원님께서 거의 매달 한 번씩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질문을 불편해하는 사회 그리고 결혼 언제 하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결혼도 그러는데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부터 과장께서 사업적인 것도 강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구청이 대형 결혼정보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결혼이 중점이 되는 조례라고 봅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를 가면 그 나이에 결혼을 안 했거나 출산을 안 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결혼 안 한 것도 그냥 안 할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촉진의 역할을 해서 이 조례를 발판으로 금천구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지금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관련해서 결혼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결혼에 대한 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9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가 접수해서 38명 심사를 해서 12달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신혼부부 관련해서 고민을 해봐서 열심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신혼부부도 좋은데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 제 또래가 역사상 가장 미혼률이 높은 세대라고 합니다. 저부터도 누가 돈가스 사줄 테니까 데이트해 봐 하면 거기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 드는 비용 문제도 세심하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본인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그런 것들을 꺼내기가 상당히 꺼리는 시기에요. 또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언제 하냐, 옛날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세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청년정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겸해서 홍보라든가 사업을 많이 이끌어내서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해요. 조례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에 대해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조)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합니다만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예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예산이 다른 게 여기에 보면 1호점의 인건비가 1억 5,800만 원, 2호점이 1억 4,800만 원, 3호점이 3억 1,700만 원이에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3호점은 6명이고요 1호점과 2호점은 3명씩입니다. 왜냐하면 면적당 종사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2명이고요. 12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김용술 위원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3호점이 면적도 크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1호점 운영비가 5,200만 원, 2호점이 1억이에요. 3호점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호점보다 왜 3,000만 원이 적죠?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2호점은 임대사용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용술 위원  2호점이 3,000만 원이 많은 것은 임대료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월 423만 원 정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월 423만 원? 안 맞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거기에 수도료 등 운영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김용술 위원  운영비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규모는 인건비도 3명 3명 들어갔는데 3호점은 6명이기 때문에 확실히 규모가 크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서는 왜 이렇게 적어요? 3호점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운영비가 면적당 소형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이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대형은 190만 원입니다. 주말에 4회 정도 운영을 하니까.
김용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니까 예산이 아니라서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 위치가 어디에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시흥2동에 있는 제일교회입니다.
장규권 위원  계약일로부터 5년이네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5년으로 위탁을 맺을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럼 자동으로 또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다시 교회에서 원하면 자동으로 재위탁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장규권 위원  종사자는 6명이고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종사자는 6명입니다. 
장규권 위원  일요일은 빼고 운영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3호점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장규권 위원  다른 데는 임대료가 있는데 거긴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2호점은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거라서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1호점과 3호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키즈카페 3호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동의하나 진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유념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금천구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사고 난 적은 없지요? 
○주택과장 윤정희  네,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700세대 이상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금천구에는 그렇게 대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가 많아서 단지 세대수를 줄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정희  법 시행령에 700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사항이고요. 만약에 7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거의 다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집행부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7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정희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민원 해결을 하는데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700세대 이하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겠네요? 
○주택과장 윤정희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치된 곳도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구성이 안 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긴 합니다, 700세대 이하. 
김용술 위원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면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정희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자체에서 구성하게 되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0세대 이하도 층간소음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왜냐하면 큰 단지라고 사고가 나고 작은 단지라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층간소음도 같은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만들어서 기금을 유치하려고 한 게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로 기금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초에 초기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조례 제정 취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만들면서 상업지역에 대한 분량 재분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종 상향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서울시 사업 분량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민간의 사업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공공계획 그게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자발적 환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기여 형태로 관련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준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21년도 5월이면 이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을 시기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부분은 예측하고 조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뒤에 말씀하시는 대규모 개발의 일부 공공기여 형태로 공공이 환영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충분히 예측한 범위에서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 조례를 만들고 방치하고 다시 폐지하는 게 이건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조례인데 이 근간이 그냥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또 폐지하고 이러면 왜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기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봉산교회 유종태 담임목사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며, 금천구의회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공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방청 중에 소리 내어 발언하거나 반응을 표현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는 방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오늘도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 

(11시10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3항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공원녹지과 소관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앞에도 3가지 안에 대해 우려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제가 있던 자리는 아니었는데 계약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나머지 시설물 조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순복음교회 재산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지주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요. 12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무상사용을 하는 부서 기관이 순복음교회인데 그것은 거기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이것은 관련 법령인 토지무상사용 부지사용 계약이라든지 녹지사용 계약은 3년 5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 12년이라고 했던 사항을 교회 측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측면에서 계약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추가로 확장해서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려는 한 부지가 예전에 저희들이 8,200㎡를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다는 문서를 순복음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지 안에 저희들이 시설을 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고요. 그 부지는 기부채납되면 저희들 소유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들 부지 안에 들어와서 조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분들하고 교회 측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을 양해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각 부분을 양해해서 그 부분 조치한 시설투자 된 부분들은 기부채납 되는 부지에 집중 투자할 거고요. 기존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시설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만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거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2년 후에 유지가 가능할 거냐. 두 번째 금천구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위치상으로 썩 양호한 지역은 아니다. 세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 한 이후에 산에 대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제가 3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적으로 3년 5년이지만 1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약서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네, 202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계약서는 쌍방간에......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네, 서로 교류를 해서......
김용술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12년 단위로 이야기 없으면 자동 갱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네. 맞습니다. 자동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계약 종료 후 해당 시설물에 부지는 존치한다는 것들이 돼 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시설 존치에 대한 문제는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해예방 및 복구 시설에 대한 토지 등 이용시설은 시설물 존치 시까지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공유재산 점용료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기한까지 존치한다. 이 내용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저희들이 8,500㎡ 기부채납된 부지 안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의안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예산 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치상으로 외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를 서울시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노원구에 캠핑장도 있고 구로구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강동구에도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의 위치가 시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외곽 쪽에 부천시 경계에 있고 하남시 경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약간 사람들이 가서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비슷한 사례의 캠핑장에 대해서 캠핑장을 한 이후의 3년 이내의 지가분석을 해봤는데 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김용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위치도 그렇고 거기가 조금 외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서울둘레길이 지나가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서둘레길 12코스입니다.
장규권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해주려면 20년 30년 해주면 되는데 꼭 12년 해줘야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무상 부지사용계약이라든지 법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할 수가 있고 그걸 연장해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것은 순복음교회 측에서 법적 기준을 상당히 양보를 해서 12년이란 기준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동의받는 입장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기준보다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 30년 해주라고 50년 100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토지를 공여하겠다는 순복음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만약에 12년 해줬다가 연장을 안 해줄 경우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지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시설에 대해서 연장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투자는 기부채납되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지에 할거고요. 현재도 서울둘레길에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사용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무리수를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부분들이 가더라도 계속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거기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의 부지는 아니거든요.
장규권 위원  혹시 모르죠. 개발될 수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제가 서울시에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을 한 뼘이라도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도시자연구역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토지매상을 해서 공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절대 해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의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 공공환경개선을 위해 소중한 토지 기부 의사를 제안해주신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만 기부의 고마움과는 별개로 공공사업은 법적 절차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장기적인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질의 의도는 기부 자체를 의심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절차를 검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 속에서 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을 미리 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회기 행재위에서 부결된 내용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당시 행재위에서 기부채납되는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부결됐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일단 우리가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부채납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겁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지금 저한테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2024년 12월에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절차가 2024년 12월 14일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의무부담이라는 내용이 구의회에 지적이 된 것은 그다음해인 2025년 4월......
○위원장 엄샛별  제가 정리해드리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부를 수락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저희가 누누이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청은 지금 협약체결을 하고 의회에 기부 동의를 요청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업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그 이전에 제가 계획서 살펴보니까 산6-7 그리고 산6-20 하나는 박미건강배드민턴장이 있는 박미건강공원일 것 같고 그 두 차례 무상사용승인이 있었는데 이 승인 절차는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좀 전에 말씀하신 토지무상사용계약 이전에 체결이 된 거고요. 2024년 12월 전에 체결된 겁니다. 토지의 구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전에는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고 이번 4월에 구에서 안건이 나와서 그때 이게 맞냐 안 맞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변호사 검토를 받았는데 변호사의 입장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올렸습니다. 유권해석 결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게 이슈화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이슈화 되지 않았건 이슈화되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데, 공직에 계신지 얼마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꽤 됐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절차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라고 보고요.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제공받은 자료 중에 등기부등본 있죠. 토지를 기부처 쪽에서 22년 6월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구청에 기부합니다. 24년도 구청에 기부해요. 사놓고 바로 기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땅을 사자마자 구청에 기부하려고 샀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토지주가 토지를 사자마자 기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엄샛별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2022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금의 토지주가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계속 일부 부분을 기부하려고 하잖아요. 전체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토지사용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엄샛별  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게 헷갈렸습니다. 동의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박미건강공원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구청하고 토지무상사용 동의를 받는 거죠. 저희가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토지를 동의해줄 수 있냐.
○위원장 엄샛별  그 말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셨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은 토지무상사용 계약서입니다. 토지무상사용 계약서는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12월 24일 계약서 중에 최근에 재산분과위원회 위원들과 만나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최초계약일이 벌써 1년 지나갔는데 11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하셔서 무상사용 최초계약일을 시의회 동의를 받는 날부터 12년간으로 서로 양보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되고 나머지 내용은 계약토지 부지사용료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부지사용료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토지무상사용계약서 4조에 계약토지 부지사용료 명시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토지무상사용계약서 4조에는 그런 내용 없는데요. 4조는 토지주가 소유한 계약토지를 금천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엄샛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뀐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바뀐 게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2항에 보면 향후 계약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공원녹지시설 조성 관련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후 문화센터 건립 시 무상사용 승인자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조건을 걸고 기부를 하고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원 관련 상황, 심지어 문화센터 짓는 상황까지 순복음교회의 의견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고라는 단어를 씁니까? 얼마나 우리 금천구를 우리 주민을 무시하고 있으면 이런 계획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부분들은 순복음교회에서 무상사용을 해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서로 공유한다는 식이고.
○위원장 엄샛별  이런 식으로 계획서 다른 걸 쓴 적 있으세요?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추진상황을 공유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세요? 모르고 계약서 썼어요? 모르고 동의하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영찬 위원  위원장님, 좀 과열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예. 알겠습니다. 정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수정하고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고영찬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 공공성, 재정 부담 그리고 향후 사업 구조에서 의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부 이전에 체결된 사전협약의 절차 위반 가능성, 공원 조성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조항의 특혜 우려, 분할 기부에 따른 잔여지 활용 가치 상승 문제, 12년 장기계약과 자동 재갱신 구조, 산사태 재해 예방 등 유지관리비를 구가 떠안는 재정적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금천구의 공공성 유지와 주민이익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14항 15항 조례안 발의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0시48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1시52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많은 나라 각국의 인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진 것 같고요. 제가 어디 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외국인들을 다문화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칭마저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주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사실은 내가 최기상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는 호칭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던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다문화 대신 생각을 한 호칭, 정부에서 요구하는 호칭,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 단어는 다문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 용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일반 사회에서는 이주가정 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사회 통념상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용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게 다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권으로 인해서 앞으로 챙겨서 그런 용어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이제는 시대에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사회적 합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의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견제출을 보니까 찬성 의견을 주신 주민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보통 혐오와 폭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의견 주셨던 반대의견은 기록 표기해서 주신 건데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이런 표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셨거든요.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요? 
엄샛별 의원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우선 앞서 그러면 이왕 이야기하는 거 짧게 김용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다문화는 가족이민자 가정 중심에서 쓰는 용어라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주배경가족에서 더 넓은 주민을 포함하는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이미 있는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차별이나 혐오가 발생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성적 정체성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내가 여성이지만 남성이 되고 싶거나 남성이지만 여성이 되고 싶거나 그 중간 단계에 계시는 어떤 스펙트럼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하기 위해서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구분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10명 중의 1명은 성소수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에서 이런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교우관계나 인간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소한 우리 금천구에서는 누군가의 약자를 위한 혐오 발언이나 그런 비난을 하지 말자라는 약속에 대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인권의 평등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주 짧게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전시관 같은 경우는 조례의 취지대로 저희가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기준에 맞춰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술대회 등 논의를 거쳐서 유물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학예사분이 계시죠. 학예사분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수준의 시설에서는 사실 학예사까지는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에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에서 학예사에 대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9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시1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수입표를 보니까 구에서 출연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 자체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건 줄어든 게 없네요.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자구노력도 한다고 하고 예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처음 오셨을 때 본인이 노력해서 기부금도 늘린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사업 기부금 사업 다 0%로 똑같거든요. 어떤 자구노력이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내년도 기부금을 지금은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감액된 부분들을 보충하겠다는 재단의 의지가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번에 대표이사께서 임기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기부금이 얼마나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총 얼마가 늘었는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복건위 와서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실효성 없다고 했던 것이 100% 다 삭감되어 들어왔어요. 순증이라고 새로 하겠다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앞에 보니까 지식페스타 브랜드축제 육성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때 문화재단 들어와서는 이거 정말 키워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던 겁니다. 의견 반영된 건 패션영화제 폐지되는 것밖에 없는 거 같고요. 시흥행궁문화제도 계속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줄었어요. 공동재현축제는 아예 전액 삭감됐고. 이래서 무슨 대표 축제를 키울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브런치콘서트,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인큐베이팅사업, 지금 시기가 이런 것 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긴축재정 한다고 구청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으로 순증으로 할 시기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나래아트홀 같은 경우도 내년에 거의 운영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9개월에서 10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상이 그 정도고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기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럼 1년 못 한다고 봐야 하는데 다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보니까 대부분 4개월 안에 끝내더라고요. 리모델링도 그렇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나래아트홀 자체 규모가 작아서 리모델링을 해도 큰 공연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금천구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 아트홀을 1년 통으로 비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 금액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부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지금 예산이 17억 정도 줄은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동료 고영찬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우선 사업의 기준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지금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을 최근에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은 최근에 소소한 부품이나 소품 같은 것들은 교체했고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게 언제죠? 조명도 바꾸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배선이나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공사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게 작년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작년에도 공사 조금 진행했고 올해에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때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몇십 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계획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번에 아트홀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잡혔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총액 해서 30억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30억 정도 돼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조금씩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겠지만 그때는 왜 통 크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장기간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조금씩 땜질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전체 리모델링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저희 금나래아트홀이 개관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교체를 진행해 왔고요. 이번에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오래된 아트홀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선정돼서 시비를 지원받아 전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든 구비가 들어가든 어차피 혈세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중복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제가 정회 전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드렸는데요. 출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 짚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건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고령자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안희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0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4시29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이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제가 8대 때 공공시설 화장실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하게끔 했는데 그동안 설치한 건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때 준비하다가 만 것 같아요. 권태훈 과장이 있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조례는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 준비할 때 공공에 내가 이야기한 부분, 급할 때 청소년들이 미리 준비 못 했을 때 공공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엄 의원님하고 대화해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 같아요.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의원님.
엄샛별 의원  이 조례안은 예산을 고려해서 신축과 증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주민들의 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이미 기존의 시설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리적인 욕구는 인간의 기본권이잖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변기 커버 하나에 1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혹시 빠져 있는 시설이 있으면 살펴봐 주시고, 세면대고 아이들이 직접 올라가서 손을 씻을 수 없는 곳이 절대다수입니다. 그것도 발판 구매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써도 3만 원이거든요. 아이들이 손도 씻고 화장실 대소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우선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해서 처리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변기 커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변기 커버도 우리가 구매해서 동주민센터에 처리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비상벨은 거의 다 설치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4시3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오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자창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동안 오타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 오기까지 이것을 몇 분이 봅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이게 눈에 띄어서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신재생에너지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알기론 전기충전소 설치에요.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도로에 주차돼 있는 데도 전기충전소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없거든요. 우리 금천구에 이렇게 할 만한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현재 세 군데입니다
김용술 위원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대상 규모가 있는데요. 규모가 면적 1,000㎡ 이상 주차 면수가 80면 이상입니다. 건물식이나 기계식 주차장은 안 되고요. 
김용술 위원  3곳이면 어디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가산디지털 서측 쪽 공영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 그다음에 시흥1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대상이 거기만입니다. 저희가 이 법 시행령 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검토를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 법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데 3곳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신재생에너지법에 대상 규모하고 면수에 대한 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하자면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법이 신설되고 이게 의무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김용술 위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그러니까 대상 규모나 충족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지금 1,000㎡ 이상 80면 이상해서 금천구의 3곳만 대상이 되는데 예산만 있으면 다른 공영주차장도 설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가능합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좋은 조례 같습니다. 겨울철에 눈 많이 오고 참 어려운데 제설 매년 11월 1일부터 3월30일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네, 제설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장규권 위원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들이 폭설 시 제설에 동원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민간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민간 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제설 장비 그러니까 1톤 트럭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민간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런데 이건 따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미리 파악을 했는데 동사무소 인력들이 여직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2명 정도씩 제설 인력을 둬서 눈이 올 시에 그분들한테 지원하고자 발의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눈이 16회 정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을 동원한 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민간을 동원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1억 8,000만 원 시비를 배정해서 전문 제설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라고 1억 8,000만 원을 줘서 올해부터는 6개 팀 18명을 별도로 보도나 취약지역, 버스정류장에 동원해서 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의원님께서 각 동에 2명 정도씩 취약 지역에 배치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중복 되긴 했는데 좋은 조례인데 어쨌든 눈이 많이 왔을 때 새마을도 나와서 청소도 하고 눈 치우기도 하는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간식비도 지원하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폭설 시에는 각 동에서 자원봉사 성격인 주민자율제설기동반이라는 명칭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설 대책의 일원으로 743명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꼭 안 해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참고로 저희들이 풍수해 때 치수는 동행파트너라는 것으로 해서 지하 침수될 것을 염려해서 순찰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에 제정돼 있는 룰이 있어서 별도 조례 없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에 대해서 공식적인 질의인 만큼 공적인 자리의 무게감을 같이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24년 1월 6일에 폭설이 왔고 11월 31일에 폭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인력지원조례잖아요. 동에 몇 명씩 예상을 하세요? 3명? 
○도로과장 이혁재  2명 정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날씨 예보는 합니다만 폭설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동원이 돼야 하는데 또 폭설에 대비해서 와서 눈 치우는 인력은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될 거고 폭설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미리 선정을 해놓을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미리 동장하고 의논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섭외할 예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날씨 예보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폭설이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원은 미리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하면 복수로 네 사람 정도는 지명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되면 대타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언제 폭설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인건비는 없어서 식비랑 간식비 정도인데요.
○도로과장 이혁재  동행파트너를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수당이 4만 7,000원에 야간 및 휴일수당 해서 총 7만 1,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안 될 같아서요. 
○위원장 엄샛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동행파트너도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희가 제설 인력을 민간에서 주민 봉사자나 아니면 주민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민간인을 챙겨주면서 업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애초에 만들어진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폭설 상황에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민간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제설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동 불편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조례가 와서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 발언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샛별  네. 
정순기 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금천구 10개 동이 1개 동에 23~27명이 있습니다. 민원대에 보통 6~7명이 있어요. 우리가 눈이 왔을 경우 독산2·3·4동 그 조사까지 다 했는데요. 직원들은 일단 가서 안내밖에 안 하지 여직원들이 이것을 쓸지는 못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해놓으면 시간당 13,320원인가 돼요. 4시간을 썼을 경우 4~5만 원밖에 안 되든요. 두 사람으로 눈이 5회 왔을 때 계산했을 때 16만 원 나와요. 10개 동이면 160만 원씩 1,600만 원 되거든요. 직원들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격으로 해서 50만 원, 10개 동이면 500만 원 아닙니까? 총 예산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반영해서 직원들이 알다시피 독산동 같은 데는 여직원이 60%에요. 여직원들이 이러면 이상할 줄 모르지만 염화칼슘 뿌릴 힘이 없어요. 우리 지역은 상당히 높낮이가 많고 단차가 높아요. 시흥동도 물론 많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금천구에 열선까지 다 깔려 있고 해서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갔고, 또한 이 조례를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올해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설용역비 1억 5,000만 원인가 나오더라요. 그 돈이 안 오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예산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정순기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말씀 중에 원래 취지는 동주민센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성별을 일반화하는 표현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취지는 동주민센터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신 거고 직원의 역량 성별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으로 평가되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4시5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조례 내용대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반 침하로 인해서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꺼지기도 하는데 지반침하 점검하는 장비가 있지요? 
○도로과장 이혁재  GPR탐사라고 지표투과 레이더장비를 이용해서 매년 구역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0㎞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27개소 정도가 약간 동공이 있다고 해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건 우리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죠? 
○도로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그건 용역을 해서 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 기계는 용역으로 씁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네, 비싼 장비라서요 .
김용술 위원  가격이 꽤 나갈 텐데. 금천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기에요? 아니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서울시 자체적으로 4대 정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좀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합니다.
김용술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1억 5,000만 원 하면 금천구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서울시 지침은 이것이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5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5년에 한 번 정도씩 탐사를 하라고 권유했는데 저희는 작년에는 국비도 좀 내려오고 시비도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00㎞ 정도 하려다가 300㎞ 정도를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더 넓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조치를 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럼 금천구는 침하가 될 일이 전혀 없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건 제가......
김용술 위원  지금 상태는 그렇잖아요. 확인했으니까 침하 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혁재  시흥대로 같은 대규모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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